허리나 목 디스크로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후유장해를 청구했는데 「운동장해가 아니라 신경장해로만 본다」는 답을 받으셨다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 그 답의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영상검사로 확인된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대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 세 칸(20%, 15%, 10%)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척추 운동장해 칸으로 가고 수술을 안 받으면 청구가 어렵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해분류표의 척추 절을 열어 보니 반대였습니다. 운동장해로는 처음부터 보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었고, 신경 장해 세 칸 가운데 가장 낮은 칸의 문장에는 수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등급이 세 칸 가운데 어디인지, 그리고 수술을 몇 마디, 몇 번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1절 표에 대어 보시면 됩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과 그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옮겼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가입 시기와 회사에 따라 문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장해분류표는 영상검사로 확인된 추간판탈출증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신경 장해」 20%, 「뚜렷한 신경 장해」 15%, 「약간의 신경 장해」 10% 세 칸으로 평가합니다. 심한 칸과 뚜렷한 칸의 문장에는 수술한 마디 수나 횟수가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약간의 칸 문장에는 수술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척추는 경추에서 제1천추까지를 한 부위로 보므로 목디스크도 같은 기준입니다. 먼저 짚을 것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생긴 디스크라면, 가입하신 상품에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지는 가입 약관의 보장 내용에서 ...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아 상해보험 후유장해를 알아보는데 「흉터가 5cm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얼굴 흉터를 길이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길이가 모자라도 흉터의 면적, 움푹 꺼진 조직의 지름, 코의 결손 정도로 따로 판정하는 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흉터 길이를 재는 기준 하나만 찾으면 되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해분류표의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절을 열어 보니 얼굴에는 경로가 넷이었고, 머리와 목에는 길이 기준이 아예 없었습니다. 눈·귀·코 절에도 외모를 가리키는 문장이 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과 그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장해분류표의 외모 장해 지급률은 「뚜렷한 추상」 15%와 「약간의 추상」 5% 두 칸입니다. 얼굴은 흉터 길이(5cm·10cm)뿐 아니라 손바닥 크기에 견준 면적, 조직함몰의 지름, 코의 결손 정도로도 판정합니다. 머리와 목에는 길이 기준이 없고 손바닥 크기에 견준 면적 기준만 있습니다. 흉터가 여러 개면 얼굴·머리·목 각 판정부위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더하고, 길이 5mm 미만 흉터는 더하지 않습니다.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는 추상장해를 정의한 문장이고, 외모 절에는 판정 시기를 정한 숫자가 없습니다. 먼저 짚을 것 레이저나 흉터 성형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받는 문제는 다른 조항이 정하고, 실손 청구가 미용 목적이라 거절됐을 때 볼 조항 둘 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치료가 끝나고 남은 흉터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다룹니다. 교통사고라면 상대 자동차보험 쪽 보상은 이 글과 별개 경로이고 다른 기준을 씁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흉터를 따로 보장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면 그 특약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