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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갱신 보험료 오를 때 약관에서 확인하기

기준: 2026년 9월 (회사 자료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갱신 안내 문자를 받고 금액을 보신 뒤 이 글에 오셨다면, 확인하실 것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이 인상이 무엇 때문인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입니다. 먼저 무엇을 열었는지부터 적습니다. 대상은 여섯 개 회사의 강아지 보험 7개 상품 이고, 열어 본 약관은 일곱 권 입니다. 두 「일곱」이 서로 다른 집합입니다. 약관 일곱 권은 여섯 상품의 현행 약관 여섯 권에 DB손해보험 구판(2402판) 한 권 을 더한 것이고, 메리츠화재는 약관을 확보하지 못해 상품안내로만 대조했습니다. 삼성화재는 강아지 보험이 둘이라 상품 수와 회사 수가 어긋납니다. 그 위에서 결론을 적습니다. 인상 사유는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약관 일곱 권 가운데 다섯이 나이 증가와 위험률 변동을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 폭의 상한을 정한 조항은 일곱 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상률 , 인상폭 , 인상 한도 , 최대 인상 이라는 말이 일곱 권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갱신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씩 오르는지를 숫자로 예시한 약관은 KB손해보험 하나뿐 이고, 그 예시에서 3세 때 5,000원이던 특약보험료가 세 번 갱신해 12세가 되면 12,500원이 됩니다. 9년에 2.5배입니다. 대조 방식은 상품안내 페이지와 그 상품의 약관을 짝지어 여는 것입니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짝의 한쪽(약관)이 비어 있고, 라이나손해보험은 두 문서 어디에도 갱신 조항이 없습니다. 저는 보험을 팔지 않고 어느 회사와도 이해관계가 없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인상 사유는 약관에 나열돼 있습니다 펫보험 안내문에는 갱신 과 재가입 이 섞여 나오는데, 두 말이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구분 무엇이 이어지는가 약관은 어떻게 되는가 갱신 같은 특별약관이 만기 다음날 그대로 이어집니다 최초 계약 때의 약관을 계속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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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 수리 중 렌트, 25일 한도와 안 받으면 35%

사고로 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보험사에서 렌트 안내가 옵니다. 그런데 며칠까지 되는지, 내 차와 같은 급으로 빌릴 수 있는지, 렌트를 안 하겠다고 하면 대신 얼마를 주는지는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가 표준약관을 담고 있고, 그 안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뒤에 붙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3이 대차료입니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25일 한도이고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 수리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등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 중 최저요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35% 상당액을 받는데, 조문은 이 35%를 곱하는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눠 둡니다. 동급 렌트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상의 요금이 기준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가 대조한 사본은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판입니다. 다만 이 사본의 기본정보에는 현행 여부가 N 으로 적혀 있어, 더 뒤의 개정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용에 관해 두 가지를 먼저 밝혀 둡니다. 세칙 사본은 고정폭 표 형식이라 줄이 바뀌는 자리에서 띄어쓰기가 어긋난 곳이 있습니다("통상 의 요금"). 아래 인용문은 그 줄바꿈을 이어 붙였습니다. 또 사본에서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읽을 수 있게 복원했습니다. 글자와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대차료는 어느 담보에서 나오는 돈인가 대차료는 대물배상 쪽에 있는 항목입니다. 사본 전문에서 '대차료'는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안이고, 자기차량손해 쪽에서는 이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이 무엇을 보상하는지를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

임플란트 건강보험 만65세 30%, 안 되는 경우까지

기준: 2026년 8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면 견적서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섞여 나옵니다. 나이 조건이 되는지, 본인이 낼 돈이 얼마인지, 왜 어떤 항목에는 건강보험이 붙지 않는지가 창구에서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가입하신 민영 실손보험이나 치아보험의 임플란트 특약은 이것과 별개이므로 약관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률 30%입니다. 나이와 개수 조건을 채워도 사용하는 재료나 보철 방식이 어긋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급여 대상이 되는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는 대상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만 65세 이상('15.7.1 이전 : 만75세 이상, ’15.7.1~‘16.6.30. : 만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은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이고, 시행시기는 2014년 7월 1일입니다. 나이 기준은 시기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시기 나이 기준 급여 부위 2015년 7월 1일 이전 만 75세 이상 구치부(어금니).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만 70세 이상 공단 안내에 표기 없음 현재 만 65세 이상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 세 번째 행의 시작 시점은 공단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 두 구간이 2016년 6월 30일에 끝나므로 만 65세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로 읽히지만, 이것은 두 구간을 이어 붙여 제가 내린 해석입니다. 급여 부위 역시 안내가 "'15.7.1 이전"의 기준만 괄호로 적고 있어, 표의 두 번째 행이 이전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 65세를 언제 기...

도수치료 실손 청구할 때 연 15회 제한과 본인부담 95%

기준: 2026년 8월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둔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링크에서 최신본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도수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다면 202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영수증의 모양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급여 칸에 있던 도수치료가 급여 칸으로 옮겨갔고, 병원이 각자 정하던 금액에 건강보험 기준이 생겼습니다. 먼저 확정된 숫자부터 적습니다. 도수치료는 1회 43,850원 이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 입니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 이며,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 까지입니다. 이 넷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는 값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 자료들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5세대는 금융위원회가 산식을 공개해 계산이 되고, 그 밖의 세대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을 팔지 않고 어느 보험사와도 이해관계가 없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에 바뀐 것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보도자료 (2026년 7월 1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는 이번에 새로 생긴 유형입니다. 같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만들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고쳐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행정예고 보도참고자료 (2026년 6월 19일)에는 그 성격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즉 도수치료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가 됐고, 다만 그 급여의 본인부담률이 95...

강아지 보험 나이 제한으로 거절될 때 확인할 것

기준: 2026년 8월 (회사 자료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강아지 보험을 알아보다가 "가입 연령이 초과되었습니다"라는 화면에서 막히셨다면, 확인하실 것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그 상품이 받아 주는 나이 상한이 몇 살인가, 그 상한이 어느 문서에 적혀 있는가, 그리고 나이 말고 가입을 막는 조항이 따로 있는가입니다. 먼저 결론을 적습니다. 제가 연 7개 상품 가운데 최초 가입 상한이 확인된 것은 여섯 이고, 그 값은 만 8세 아니면 만 10세 였습니다. 나머지 하나(삼성화재 반려견보험 애니펫)는 상품안내와 약관 어디에서도 나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상품안내에만 적은 상품, 약관에만 적은 상품, 두 문서에 나눠 적은 상품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한쪽만 보고 "이 회사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광고에 크게 나오는 "만 20세까지 보장"은 최초 가입 나이가 아니라 이미 가입한 계약을 언제까지 이어 갈 수 있는가 를 말하는 숫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여섯 개 회사의 강아지 보험 7개 상품에 대해, 각 상품의 상품안내 페이지와 그 상품의 약관을 짝지어 열어 대조한 것입니다. 짝이 맞는지는 문서에 적힌 상품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보험을 팔지 않고 어느 회사와도 이해관계가 없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상품별 최초 가입 나이 표의 두 칸에는 그 문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 문면만 넣었습니다. 상품안내와 약관이 같은 규칙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한쪽 문면을 다른 쪽에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 · 상품 상품안내에 적힌 것 약관에 적힌 것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Puppy & Family 다이렉트 "생후 61일 이후부터 만 8세(실속형은 10세) 이하" 확보하지 못함 (아래 참조) 현대해상 굿앤굿우리펫보험 "생후 61일~만 10세까지 ...

침수차 전손 처리할 때 폐차 30일과 취득세 면제 조건

기준: 2026년 8월 차가 물에 잠겼고 보험회사에서 전손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보험금이 얼마로 계산되는가, 잠긴 차는 누구 것이 되고 어떻게 처분되는가, 새 차를 살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법과 다른 문서가 정하고 있어서 한자리에 모아 놓은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전손이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침수·화재만 따로 보장받는 특약은 반대로 정합니다), 자기차량손해 계약은 그 사고 시점에 끝납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새 차를 살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그 한도 기준이 침수 당시 차값이 아니라 종전 차를 새것으로 샀을 때의 가격입니다. 아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년 6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년 6월 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6월 2일), 그리고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 (2025년 8월 16일 개정)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약관은 한 회사 것만 확인했으므로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적어 둡니다. 전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전손이라는 말은 보험회사 내부 용어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가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삼성화재 약관도 「자기차량손해」 제24조의 비고란에서 '전부손해'를 거의 같은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