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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안녕하세요. 보험금 노트를 쓰고 있는 정우재입니다.

먼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도, 보험설계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보험을 팔지 않고, 어떤 보험사와도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청구해본 적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청구를 해보면 이상한 지점에서 막힙니다. 서류를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오고, 되돌아온 이유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약관을 열어보면 문장이 한 번에 읽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분쟁조정사례를 찾아 읽게 됐습니다. 읽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그 답은 이미 공개된 자료 안에 있는데 아무도 그걸 소비자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제 경험담을 늘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공개한 약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의 공시 자료 —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도 정리하지 않는 자료를 모아서, 실제로 막히는 순간에 맞춰 다시 배열한 기록입니다. 모든 수치에는 출처를 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저는 가입하신 계약서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블로그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이지, 개별 사안의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실제 다툼이 생겼다면 계약한 보험사에 먼저 묻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거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문의 페이지를 통해 알려주세요. 확인하고 고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쓴 글은 전체 글 목록에 주제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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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서 합의 제안서를 받으면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 위자료 칸을 보고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깎인 것인지 원래 그런 값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 위자료는 담당자가 사안을 보고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의 값에서 출발하고, 거기서 깎이는 자리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안에 있고, 별표 1은 가. 사 망 , 나. 부 상 , 다. 후유장애 세 부분입니다. 아래는 그중 나. 부 상 의 지급 기준입니다. 가. 사 망 쪽 제시액은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제시받았을 때 항목 확인하기 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사본을 받은 날은 2026년 9월 2일이고, 대조에 쓴 문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과 그 다음 판본(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공포 2026년 8월 11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세 건입니다. 세칙 사본의 원문은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인용에서 낫표를 되살린 자리가 있습니다. 별표 15 자체는 세칙이 적어 둔 표준약관 PDF 파일 로도 열립니다. 제안서의 위자료 칸은 급수별 정액표에서 나옵니다 별표 1 나. 부 상 의 도입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그 아래 표에 지급 항목이 다섯 개 있습니다. 1. 적극손해 , 2. 위자료 , 3. 휴업손해 , 4. 간병비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니다. 제안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