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라벨이 자동차보험인 게시물 표시

교통사고 약식명령 받았을 때 벌금·변호사비 특약 확인하기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으로 벌금과 변호사비를 청구하려는데 "변호사비는 약식기소라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약식기소를 제외하는 단서와 그 예외, 벌금 한도, 그리고 내 증권에서 벌금 담보가 빠져 있는지입니다. 처음에는 "약식기소면 변호사비 제외"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을 나란히 펴 보니 같은 조항 안에 예외가 붙어 있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사건이 공판절차로 넘어가거나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는 문장입니다. 벌금 쪽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특가법 적용)의 한도 3천만원이 롯데 약관 부록에 실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조문의 벌금 상한과 같은 숫자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합의서 문구와 직접지급 요건이 따로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과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시행일 2023년 10월 1일)을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파일로 대조했습니다. 두 약관은 판본 시점이 2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 글의 핵심 변호사 선임비용은 두 회사 모두 약식기소를 제외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50조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거나 제453조로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는 문장이 약관에 있습니다. 벌금 한도는 두 회사 모두 한 사고에 2천만원이고,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을 적용받으면 3천만원입니다. 두 회사 벌금 조항의 요건은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이고,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이 여기에 드는지를 정한 문장은 두 회사 특약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에는 벌금을 빼는 추가 특별약관([53-1], [53-2])이 있고 롯데손해보험은 벌금을 선택 담보로 두...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피해자에게 바로 주게 하는 조건

기준: 2026년 9월 (삼성화재 약관은 2025년 8월 16일 개정분, 롯데손해보험 약관은 2023년 10월 1일 시행분을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대조했습니다) 형사합의를 앞두고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법률비용 특약의 형사합의금 담보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길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둘이고,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정해져 있으며, 보험사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문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형사합의금 이야기가 운전자보험 쪽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 두 벌을 열어 보니 특별약관 안에 형사합의금 담보가 있었고,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직접 지급 문장이 거의 글자 단위로 같았습니다. 차이는 공탁금을 회수했을 때의 반환 문장과 한도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합의금은 가해 운전자가 형사 책임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며 주는 돈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의 대인배상으로 받는 합의금(위자료 등)과는 다른 담보이고, 그쪽은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 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에는 요건 둘을 모두 갖추면 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째 요건은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그 돈을 장래에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운전자가 그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회사 모두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내는 형사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함께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약관 문장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므로, 요건을 갖췄다고 직접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공탁한 돈을 나중에 회수하면 보험사에서 받은 형사합의금을 돌려줘야 하고, 롯데 약관에는 「전부를 즉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목차 30초 판정: 내 경우 직접 지급이 가능한가 직접 지급 조항 원문과 요건 둘 합의서...

차 산 당일 사고 났을 때 보험 시작 시각 확인하기

차를 산 날이나 보험을 새로 든 날 사고가 났다면 먼저 볼 것은 그 시각에 보험기간이 시작돼 있었는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2조는 보험기간을 원칙적으로 증권에 적힌 첫날 24시부터로 두고,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 가입하는 신차·중고차와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로 둡니다. 처음에는 이 두 줄이면 정리가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 아래 각주 (*1)을 열어 보니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의 뜻이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인도된 날부터 10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전 소유자의 계약을 승계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 새로 든 경우는 빠집니다. 표의 원칙 칸에는 의무보험이 전 계약과 겹칠 때의 단서도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고라도 가입한 담보에 따라 보험이 시작된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차를 산 날, 인도 후 며칠 지나 가입한 날, 만기를 넘겨 다시 든 날처럼 사고가 자주 걸리는 일곱 가지 경우를 의무보험 칸과 임의 담보 칸으로 나눠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의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으로 확인했고, 직전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제42조를 맞춰 보니 공백을 뺀 상태에서 글자 단위로 같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자동차보험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적힌 첫날 24시부터 시작합니다.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 가입하는 신차·중고차와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합니다(전 계약과 겹치는 의무보험과 보험료를 미리 낸 경우는 마지막 두 줄). 인도 후 10일을 넘겨 가입했거나 승계한 계약이 끝나 새로 든 차라면 임의 담보는 첫날 24시부터로 읽힙니다. 의무보험이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겹치면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증권의 보험기간보다 먼저 보험료를 냈다면 예외 대상은 그 보험기간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일곱 가지 경우 판정표 제42조 표의...

자동차보험 금융분쟁조정 넣을 때 보험사 소송 못 거는 조건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깎여 금융분쟁조정을 넣으려는데, "조정을 넣으면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건다"는 말에 멈칫하셨다면 먼저 약관 제60조 제2항을 보십시오.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내이고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호가 법률에 있는 제도라 법률 조문을 설명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같은 약속이 계약서 문면에 조건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조건이 네 개 붙어 있고,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으로는 보호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조건 네 개를 내 사건에 대입하는 순서,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소송이 걸렸을 때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금액 기준의 숫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숫자가 없고, 그 숫자를 정한 법률은 제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0조 제2항에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적혀 있고,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그 약속에는 조건 네 개(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내, 조정절차 개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가 붙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약관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가리키므로, 법령 원문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과 민...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제시받았을 때 항목 확인하기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보상 금액을 제시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세 항목(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나눠 기준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때에 숫자를 하나씩 따지는 일이 버거우실 수 있어, 확인할 순서와 서류를 약관 문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망 보험금이 사안을 보고 한 덩어리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을 열어 보니, 세 칸 중 장례비와 위자료는 기준표에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위자료는 나이 구분 하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은 상실수익액 한 칸이었습니다. 그 한 칸의 재료는 소득, 나이, 정년이고, 그 재료를 어떤 서류로 정하는지가 약관에 꽤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은 <별표 1>의 「가. 사 망」 칸만 다룹니다. 다친 경우의 위자료는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 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또 약관이 정한 지급기준까지만 다루고, 소송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일 내려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두 판본(시행 2026년 7월 15일, 시행 2026년 9월 10일)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0일)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두 세칙 판본의 사망 칸 문면은 같습니다. 그보다 앞선 판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고일이 2026년 7월 15일보다 앞이라면 보험사에 적용한 판본을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핵심 표준약관 <별표 1>의 사망 지급 항목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세 칸입니다. 장례비는 500만원이고, 위자료는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8,000만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원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칸은 상실수익액이고, 재료는 ...

사고 직후 먼저 쓴 돈, 손해방지비용으로 따로 청구하기

사고 직후 불이 번지지 않게 막거나,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증거 영상을 확보하느라 내 돈을 먼저 쓰셨다면, 그 돈은 보험금과 별도 항목인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배상 담보의 표준약관에는 이 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는 공제액이 없는 사고에서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두 회사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법 제680조 한 조문을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에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니 어느 보험이든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보험 종류별로 열어 보니, 화재·자동차·보증 계열에서 한도를 넘어도 준다는 방향은 같았지만 붙어 있는 조건이 약관마다 달랐습니다. 화재보험에는 계산 방식이 따로 붙고, 보증·신용보험에는 회사의 동의가 요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방지비용이 소송비용과 다른 칸에 있지만, 같은 조에 보험기간 전체의 총 보상한도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 제680조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표준약관(화재보험·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보증 계열)을 원문으로 읽고, 표준약관이 계산을 회사에 넘긴 자동차보험 담보는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보험사의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약관과 특약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상법은 2026-09-04, 두 회사 약관은 2026-08-29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80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를 막거나 줄이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배상의 표준약관에는 손해방지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고 적혀...

남의 차 타다 다쳤을 때 동승자 감액 비율 확인하기

지인이나 동료의 차에 타고 가다 사고로 다쳤고, 그 차 보험사가 보낸 합의 제시액에 「동승자 감액」이 붙어 있다면 그 비율은 담당자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나옵니다. 표는 동승 유형에 따라 100%, 40%, 30%, 20%, 10%, 0% 여섯 줄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카풀한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동승이면 보통 20% 안팎을 깎는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호의동승」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누가 먼저 태워 달라고 했는지에 따라 30%에서 0%까지 네 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20%는 그중 「상호 의논합의 동승」 한 줄의 값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3> 3항과 <별표 4> 전문을 원문으로 옮기고, 흔한 동승 상황을 표의 줄에 대응시켜 보았습니다. 가족 차에 탔을 때처럼 이 표보다 먼저 확인할 조문도 함께 적었습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 약관의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세칙 사본 두 판본(시행 2026년 7월 15일, 시행 2026년 9월 10일)과 대조했고, 이 글이 인용한 <별표 3> 3항과 <별표 4>는 두 판본의 문면이 같습니다. 사본의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인용에서 낫표를 되살린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의 보험금은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됩니다(<별표 3> 3항). 기준요소는 여섯 줄이고, 운전자가 권해서 탔으면 10%, 내가 요청해서 탔으면 30%, 운전자가 강요해 태웠으면 0%입니다. 음주·무면허·마약·약물 운전이나 사고 뒤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으면 40...

차 몇 달 못 탈 때 의무보험 면제받으려면

해외 근무가 정해졌거나 입영 통지를 받아 앞으로 석 달 넘게 차를 세워 두게 되면, 매달 나가는 자동차보험료가 먼저 눈에 걸립니다. 그냥 해지해도 되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해지와 면제와 유예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해지와 유예의 조건이 서로 달랐습니다. 유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이 대상을 "제1항에 따라 …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적어 두어 시·도지사 승인이 앞에 옵니다. 해지 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2조 제1항은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아홉 개 호로 늘어놓고, 면제 사유 해당은 그중 제7호이며 그 호는 승인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사유, 면제를 받으면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면제 없이 비워 두면 어떤 조치가 따라오는지를 법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지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5. 10. 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9. 10.), 그리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시행 2026. 7. 15.) 원문 사본입니다. 신청 서류와 기한을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이 글이 대조한 사본 묶음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면제는 차를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운행할 수 없을 때 열리고, 시·도지사 승인과 등록증·번호판 보관이 함께 요구됩니다(자배법 제5조의2 제1항). 면제 사유는 시행령 제5조의2가 국외 체류, 의사가 인정한 운전 불가, 현역 입영 또는 수감 세 가지로 정합니다. 의무보험 계약 해지는 표준약관 제5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열리고, 면제 사유 해당이 그중 제7호입니다. 면제받은 사람은 면제기간 중 그 자동차를...

자동차보험 갈아탈 때 사고이력 어디까지 넘어가나

사고를 낸 적이 있거나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을 갈아타려고 하면, 새로 계약할 회사가 내 지난 사고를 어디까지 보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처음에는 약관에서 「사고이력」이라는 말을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 전문을 훑어 보니 「사고이력」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독자가 쓰는 말과 약관이 쓰는 말이 아예 다릅니다. 대신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56조가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1호부터 3호까지 목록으로 끊어서 적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목록을 문면 그대로 펼치는 데 씁니다. 세 개 호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중 독자가 잘 모르는 항목이 무엇인지, 같은 조 제1항이 사고 상대방과 증인의 정보에 무슨 제한을 거는지, 그리고 이 목록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까지입니다. 기준: 2026년 9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고, 사본은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을 2026년 9월 1일에 받은 것입니다. 그 뒤에 개정본이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제56조 제2항은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1호부터 3호까지 목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2호 끝에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3호는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입니다. 제56조 제1항은 배상의무자와 피해자·가해자·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그 대상을 특정 조문의 항목으로 한정합니다. 제공은 「동의를 받아」 이뤄진다고 적혀 있고, 그 동의 절차를 정한 두 법률의 본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목차 넘어갈 수 있는 항목은 세 개 호에 적혀 있습니다 2호 끝에 계약해지 사유가 붙어 있습니다 사고 상대방과 증인의 정보는 사고 처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받는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