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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 수리 중 렌트, 25일 한도와 안 받으면 35%

사고로 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보험사에서 렌트 안내가 옵니다. 그런데 며칠까지 되는지, 내 차와 같은 급으로 빌릴 수 있는지, 렌트를 안 하겠다고 하면 대신 얼마를 주는지는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가 표준약관을 담고 있고, 그 안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뒤에 붙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3이 대차료입니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25일 한도이고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 수리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등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 중 최저요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35% 상당액을 받는데, 조문은 이 35%를 곱하는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눠 둡니다. 동급 렌트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상의 요금이 기준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가 대조한 사본은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판입니다. 다만 이 사본의 기본정보에는 현행 여부가 N 으로 적혀 있어, 더 뒤의 개정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용에 관해 두 가지를 먼저 밝혀 둡니다. 세칙 사본은 고정폭 표 형식이라 줄이 바뀌는 자리에서 띄어쓰기가 어긋난 곳이 있습니다("통상 의 요금"). 아래 인용문은 그 줄바꿈을 이어 붙였습니다. 또 사본에서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읽을 수 있게 복원했습니다. 글자와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대차료는 어느 담보에서 나오는 돈인가 대차료는 대물배상 쪽에 있는 항목입니다. 사본 전문에서 '대차료'는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안이고, 자기차량손해 쪽에서는 이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이 무엇을 보상하는지를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

침수차 전손 처리할 때 폐차 30일과 취득세 면제 조건

기준: 2026년 8월 차가 물에 잠겼고 보험회사에서 전손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보험금이 얼마로 계산되는가, 잠긴 차는 누구 것이 되고 어떻게 처분되는가, 새 차를 살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법과 다른 문서가 정하고 있어서 한자리에 모아 놓은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전손이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침수·화재만 따로 보장받는 특약은 반대로 정합니다), 자기차량손해 계약은 그 사고 시점에 끝납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새 차를 살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그 한도 기준이 침수 당시 차값이 아니라 종전 차를 새것으로 샀을 때의 가격입니다. 아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년 6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년 6월 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6월 2일), 그리고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 (2025년 8월 16일 개정)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약관은 한 회사 것만 확인했으므로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적어 둡니다. 전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전손이라는 말은 보험회사 내부 용어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가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삼성화재 약관도 「자기차량손해」 제24조의 비고란에서 '전부손해'를 거의 같은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

쌍방과실로 낸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기준: 2026년 8월 쌍방과실 사고를 자기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신 분이라면, 수리비를 정산할 때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에 내셨을 것입니다. 그 금액은 가입한 자기부담금 조건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사이 에서 정해집니다. 몇 달 뒤 과실비율이 확정됐는데도 그 자기부담금은 아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검색해 보면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정작 물어보면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으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29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가 이 자리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 판결이 정한 청구 상대방은 내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 차량 측입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판결문 요지가 실린 대법원 판례속보 페이지를 내려받아, 본문의 인용을 한 문장씩 그 사본과 대조해 썼습니다. 사본을 받은 시각은 2026년 8월 28일 00시 57분(UTC)이고, 아래 인용은 모두 그 시점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 상대방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올라온 이 사건 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목에 이미 상대방이 적혀 있습니다. 판시사항은 더 분명합니다.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충돌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문장의 구조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피보험자, 즉 자차보험에 가입해 자기부담금을 낸 본인입니다. 청구받는 상대는 제3자, 즉 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그 운전자의 보험사입니다.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지 보험금...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50만원 차이, 할증 경계선을 손해액으로 환산하면 250만원과 62만 5천원입니다

기준: 2026년 8월 자동차보험 갱신 화면에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고르라고 합니다. 200만원과 50만원이 나란히 있고 200만원 쪽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글이 "200만원으로 하면 200만원까지는 할증이 안 됩니다"라고 적고 끝납니다. 그 문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관은 이 금액이 손해액이 아니라 보험금 을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적어 두었고,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작 알고 싶은 것, 곧 수리비가 얼마를 넘으면 등급이 내려가느냐는 물음의 답은 200만원이 아닙니다. 두 조항을 겹쳐 계산하면 200만원 기준의 경계선은 손해액 250만원, 50만원 기준의 경계선은 손해액 62만 5천원 입니다. 자차 단독사고에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20%인 계약을 전제로 한 값이고 계산 과정은 아래에 전부 적었습니다. 계산을 끝까지 밀고 가면 통념이 하나 뒤집힙니다. 같은 전제에서, 수리비 250만원을 넘는 큰 사고는 200만원 기준과 50만원 기준의 결과가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약관 표현이 한 대목에서 갈리고 낮은 기준금액 계약의 자기부담금 상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계도 본문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금액이 정하는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등급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 35쪽은 이 항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갱신계약 체결시, 물(物)적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시 예)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 1등급 할증 -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 1등급 할증 읽어야 할 단어는 셋입니다. "보험금 수준", "적용등급 변동여부", 그리고 "2건 → 1등급 할증"입니다. 첫째, 판정 대상은 보...

자차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 30만원 차이, 손해액 구간별로 계산해 보니 최대 50만원이었습니다

기준: 2026년 8월 자동차보험 갱신 화면에서 매년 같은 자리에 멈춥니다. 자기차량손해 아래에 자기부담금을 고르라는 항목이 있고, 선택지에는 20만원 과 30만원 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숫자만 보면 차이는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1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차이가 정확히 10만원인 것은 손해액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뿐입니다. 그보다 작은 사고에서는 10만원에 못 미치고, 100만원을 넘으면 벌어지기 시작해 손해액 약 333만원에서 50만원으로 굳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는 것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두 선택지의 구조를 먼저 갈라놓고, 손해액 구간별로 실제 부담액을 계산한 표를 놓고, 그다음에 어느 쪽이 이득인지를 독자가 받은 견적 숫자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에는 2026년 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를 다룹니다. 이미 자기부담금을 낸 분에게는 그쪽이 더 급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20만원과 30만원은 금액이 아니라 세트의 이름입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DB손해보험 보장내용 안내 는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최고 한도 안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안내 자료 도 같은 구조를 적으면서 "자기차량 사고수리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 20%)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자기부담금 = 손해액 × 정률(20% 또는 30%) 단, 계산값이 최저 한도보다 작으면 최저 한도를, 최고 한도보다 크면 최고 한도를 적용 단,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손해액이 최저 한도보다 작으면 손해액 전액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률 비율과 최저·최고 한도가 따로 노는 값이 아니라 한 세트로 묶여 있다 는 점입니다. 갱신 화면에는 최저 한도인 20만원과 30만원만 표시되지만, 그 뒤에는 서로 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 신청을 놓쳤을 때 — 회사별 기한표와 아직 남아 있는 세 가지 경로

기준: 2026년 8월 만기가 지나고 한참 뒤에 생각납니다. 작년에 차를 거의 안 몰았는데, 마일리지 환급을 신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검색해 보면 회사마다 기한이 다르다는 말만 나오고, 정작 궁금한 "이미 지났으면 끝인가"에 답하는 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보험사를 옮겨 갱신하면서 새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냈다면, 이전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쌓인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환급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근거는 아래에서 원문으로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어느 회사에도 주행거리를 알리지 않았다면 약관상으로는 특약이 자동해지되어 정산금이 남지 않습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것이 선할인형 이었다면 기한을 넘겼을 때 환급을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미 할인받은 보험료를 도로 물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3장에서 약관 원문으로 다룹니다. 환급이 안 들어왔다면, 놓친 게 맞는지부터 기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첫째, 2022년 4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특약에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계약자가 따로 선택해야 하는 특약이었습니다. KB손해보험의 마일리지 할인 특약 안내 는 이 변화를 이렇게 적습니다. "2022년 4월 1일 부터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되며 미가입시 계약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나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 해당 없다"는 판단은 2022년 4월 이후 계약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환급금이 현금으로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갱신 보험료에서 이미 빠졌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 에는 'Eco 마일리지 환급금 정산 특별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전 계약의 만료일 이전에 주행거리를 알린 경우 "...

자동차보험 사고 후 할증, 3년간 실제로 얼마나 더 내나 — 등급표 말고 총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준: 2026년 8월 범퍼를 갈았습니다. 수리비는 100만원쯤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내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가 궁금해서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글이 1등급부터 29등급까지의 표를 보여주고 "사고 1건에 1등급 할증"이라고 적은 뒤 끝납니다. 그 표로는 정작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1등급이 몇 퍼센트인지, 그게 3년 동안 총 얼마인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급표를 옮기는 대신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물적사고 보험처리 1건은 이후 3년간 현재 연 보험료의 70~117%를 추가로 만듭니다. 사실상 1년치 보험료 한 번을 더 내는 셈입니다. 이 금액의 가장 큰 몫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등급 할증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에 쓴 자료와 가정 숫자를 먼저 밝힙니다. 이 글의 계산은 세 가지 공개 자료에만 기댑니다. 첫째, 등급 체계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따랐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2024년 4월 2일) 은 제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총29등급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 할인·할증률 적용(최초 가입시 11등급)", "무사고시 매년 1등급씩 할인(단, 사고처리시 3년간 무사고여야 그 다음해부터 할인)", "사고내용에 따라 0.5점~4점을 부과하고, 1점당 1등급 할증". 여기서 괄호 안 단서가 이 글 전체의 열쇠입니다. 둘째, 등급별 적용률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보험회사별 할인할증 적용률 현황 에서 11개 손해보험사의 개인용 현행 수치를 그대로 받아 왔습니다. 공시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같은 협회의 할인할증 적용률 안내 는 "자동차보험 최초가입시 11Z등급을 부여, 무사고시 1등급씩 할인하고 사고시에는 사고점수에 따라 할증 등급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적용률은 "최고적용률(200%)과 최저적용률(30%) 사이에서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자율 적용"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