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으로 벌금과 변호사비를 청구하려는데 "변호사비는 약식기소라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약식기소를 제외하는 단서와 그 예외, 벌금 한도, 그리고 내 증권에서 벌금 담보가 빠져 있는지입니다. 처음에는 "약식기소면 변호사비 제외"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을 나란히 펴 보니 같은 조항 안에 예외가 붙어 있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사건이 공판절차로 넘어가거나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는 문장입니다. 벌금 쪽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특가법 적용)의 한도 3천만원이 롯데 약관 부록에 실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조문의 벌금 상한과 같은 숫자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합의서 문구와 직접지급 요건이 따로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과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시행일 2023년 10월 1일)을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파일로 대조했습니다. 두 약관은 판본 시점이 2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 글의 핵심 변호사 선임비용은 두 회사 모두 약식기소를 제외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50조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거나 제453조로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는 문장이 약관에 있습니다. 벌금 한도는 두 회사 모두 한 사고에 2천만원이고,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을 적용받으면 3천만원입니다. 두 회사 벌금 조항의 요건은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이고,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이 여기에 드는지를 정한 문장은 두 회사 특약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에는 벌금을 빼는 추가 특별약관([53-1], [53-2])이 있고 롯데손해보험은 벌금을 선택 담보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