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8월 만기가 지나고 한참 뒤에 생각납니다. 작년에 차를 거의 안 몰았는데, 마일리지 환급을 신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검색해 보면 회사마다 기한이 다르다는 말만 나오고, 정작 궁금한 "이미 지났으면 끝인가"에 답하는 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보험사를 옮겨 갱신하면서 새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냈다면, 이전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쌓인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환급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근거는 아래에서 원문으로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어느 회사에도 주행거리를 알리지 않았다면 약관상으로는 특약이 자동해지되어 정산금이 남지 않습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것이 선할인형 이었다면 기한을 넘겼을 때 환급을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미 할인받은 보험료를 도로 물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3장에서 약관 원문으로 다룹니다. 환급이 안 들어왔다면, 놓친 게 맞는지부터 기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첫째, 2022년 4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특약에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계약자가 따로 선택해야 하는 특약이었습니다. KB손해보험의 마일리지 할인 특약 안내 는 이 변화를 이렇게 적습니다. "2022년 4월 1일 부터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되며 미가입시 계약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나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 해당 없다"는 판단은 2022년 4월 이후 계약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환급금이 현금으로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갱신 보험료에서 이미 빠졌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 에는 'Eco 마일리지 환급금 정산 특별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전 계약의 만료일 이전에 주행거리를 알린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