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수술비를 결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미용 목적이라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으셨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수술 이름이 목록에 있는지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든 조항이 둘 중 어느 쪽인지입니다. 처음에는 약관의 면책 목록 하나를 그대로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을 열어 해당 구간을 읽어 보니, 미용·외모개선과 관련된 면책은 목록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호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둘 중 어느 쪽이 적용됐느냐에 따라 청구한 사람이 다퉈야 하는 사실 자체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면책을 열거하는 그 목록 한가운데에 "보상합니다"라고 적힌 괄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약관 문면까지입니다. 어떤 수술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라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에, 2026년 9월 1일 내려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미용·외모개선 관련 면책은 하나의 목록이 아니라 조건이 다른 두 개의 호입니다. 제1호의 조건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2호의 조건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제1호 안에는 보상한다고 적힌 괄호가 둘 있습니다. 나목의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과 라목의 수면무호흡증(G47.3)입니다. 제2호 아홉 개 목 가운데 괄호로 별도 취급이 적힌 목은 가목과 바목 둘입니다. 아목(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에는 괄호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기본형(급여) 약관이 아니라 비급여 특별약관 쪽에 붙어 있고,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은 같은 세칙 안에서도 문면이 다릅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은 제9조(준용규정)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