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회사 자료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약관 파일로 대조했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했는데 정확한 생일을 몰라 나이를 어림잡아 적었거나, 믹스견인데 병원에서 들은 이름으로 품종을 적어 펫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나이나 품종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삼성화재·KB손해보험 두 회사의 강아지보험 특별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나이·품종이 가입 가능 범위 안인데 표기만 사실과 달랐던 경우 는 보험료·보험금을 정정된 나이·품종 기준으로 변경 합니다. 정정 전 기간에 생긴 보험금은 옛 보험료율과 정정 후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삭감하므로, 적어 낸 쪽의 보험료율이 더 낮았다면 그만큼 깎여서 나옵니다. 가입 당시 실제 나이가 그 상품의 가입 가능 나이 자체를 벗어났던 경우 는 삭감이 아니라 특약이 무효 가 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두 상황은 결과도 다르고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삼성화재는 제16조·제18조③, KB손해보험은 제12조·제14조입니다. 삭감 비율을 정하는 계산 방식은 약관에 적혀 있지만, 실제 숫자 예시는 제가 확인한 두 회사 약관에 없었습니다. 두 조항의 문면에는 계약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조항이 따로 있어, 나이·품종 기재가 그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목차 무엇이 잘못됐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지 나이·품종을 잘못 적었을 때: 보험금이 비례로 깎입니다 가입 나이 자체가 안 맞았다면 특약이 무효가 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1. 무엇이 잘못됐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지 상황 무엇이 어긋났는가 결과 나이·품종 표기 오류 (실제 나이·품종은 그 상품의 가입 가능 범위 안) 청약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정정된 나이·품종으로 보험료 재계산. 정정 전 발생한 보험금은 비율만큼 삭감 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