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8월 쌍방과실 사고를 자기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신 분이라면, 수리비를 정산할 때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에 내셨을 것입니다. 그 금액은 가입한 자기부담금 조건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사이 에서 정해집니다. 몇 달 뒤 과실비율이 확정됐는데도 그 자기부담금은 아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검색해 보면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정작 물어보면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으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29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가 이 자리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 판결이 정한 청구 상대방은 내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 차량 측입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판결문 요지가 실린 대법원 판례속보 페이지를 내려받아, 본문의 인용을 한 문장씩 그 사본과 대조해 썼습니다. 사본을 받은 시각은 2026년 8월 28일 00시 57분(UTC)이고, 아래 인용은 모두 그 시점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 상대방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올라온 이 사건 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목에 이미 상대방이 적혀 있습니다. 판시사항은 더 분명합니다.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충돌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문장의 구조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피보험자, 즉 자차보험에 가입해 자기부담금을 낸 본인입니다. 청구받는 상대는 제3자, 즉 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그 운전자의 보험사입니다.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지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