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청구한 금액보다 적고, 지급내역서의 공제란에 「미납 보험료」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이체가 한 번 빠졌을 뿐인데 그 돈이 왜 보험금에서 빠지는지, 게다가 아직 낼 날이 오지도 않은 달치까지 함께 빠진 것처럼 보이는지가 걸립니다. 처음에는 밀린 보험료를 정산한 것이니 당연하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조문을 열어 보니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가 제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반대로 생명보험 쪽 기준 문서를 열었을 때는 정반대 방향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같은 「미납 보험료 공제」인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지급이 결정된 보험금에서 얼마가 빠지는가, 그 근거 문장이 어느 문서 어느 조에 있는가만 봅니다. 보험료가 밀려서 계약이 해지되는지, 되살릴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아래 7번에서 갈 곳만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상법(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년 7월 23일) 조문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 2026년 9월 10일) 사본입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77조에는 손해보험에서 지급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보험료 잔액까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677조는 제4편 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에 있고, 제가 받은 상법 사본 전문에서 이 조문을 인보험에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24조 제5항에는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가 있어도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 조항은 괄호로 "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를 빼 두고, 단체보험 퇴직 시를 단서로 뺍니다. 명세서의 공제가 미납 보험료인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가지급금·의무 위반 공제인지부터 갈라야 물어볼 자리가 정해집니다. 목차 30초로 가르는 자리: 손해보험인가 생명보험인가 상법 제677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