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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서 미납 보험료 깎였을 때 확인 순서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청구한 금액보다 적고, 지급내역서의 공제란에 「미납 보험료」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이체가 한 번 빠졌을 뿐인데 그 돈이 왜 보험금에서 빠지는지, 게다가 아직 낼 날이 오지도 않은 달치까지 함께 빠진 것처럼 보이는지가 걸립니다. 처음에는 밀린 보험료를 정산한 것이니 당연하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법 조문을 열어 보니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가 제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반대로 생명보험 쪽 기준 문서를 열었을 때는 정반대 방향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같은 「미납 보험료 공제」인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지급이 결정된 보험금에서 얼마가 빠지는가, 그 근거 문장이 어느 문서 어느 조에 있는가만 봅니다. 보험료가 밀려서 계약이 해지되는지, 되살릴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아래 7번에서 갈 곳만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상법(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년 7월 23일) 조문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시행 2026년 9월 10일) 사본입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77조에는 손해보험에서 지급기일이 아직 오지 않은 보험료 잔액까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677조는 제4편 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에 있고, 제가 받은 상법 사본 전문에서 이 조문을 인보험에 준용한다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24조 제5항에는 당해년도의 미납입 보험료가 있어도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 조항은 괄호로 "보험사고 발생이전의 미납입 보험료"를 빼 두고, 단체보험 퇴직 시를 단서로 뺍니다. 명세서의 공제가 미납 보험료인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가지급금·의무 위반 공제인지부터 갈라야 물어볼 자리가 정해집니다. 목차 30초로 가르는 자리: 손해보험인가 생명보험인가 상법 제677조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

실손보험 갱신 전 무사고할인 대상인지 확인하기

기준: 2026년 9월.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에서 옮겼습니다.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발령 2026년 8월 28일 판본(시행 2026년 9월 10일)을 둘 다 받아 대조했고, 아래에 인용한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실손의료보험 편 제4조는 두 판본에서 문면이 같았습니다. 무사고할인 조항의 최종 개정일은 2026년 5월 6일입니다. 갱신 안내장에 보험료가 얼마 오른다고 적혀 있는데 병원에 안 간 해가 몇 년째 이어졌다면, 깎아 주는 것이 있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실손보험에는 그런 제도가 실제로 있고, 회사가 임의로 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감독 문서에 "운영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할인 폭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대상 조건입니다. 이 할인은 특별약관2를 가입한 계약 을 대상으로 하고, 단체실손과 노후실손, 유병력자실손 상품은 회사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 영업보험료의 10% 이상이 깎입니다. 기간 기준도 하나가 아닙니다. 갱신 때 보는 기간, 재가입할 때 보는 기간, 특별약관2 보험료를 갱신할 때 보는 기간이 조문마다 다른 낱말로 적혀 있어서 "2년 무사고면 된다"로 외워 두면 재가입이나 특약 갱신에서 어긋납니다. 「운영하여야 한다」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같은 항에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의 실손의료보험 편 제4조(실손의료보험의 운영) 제12항입니다. 본문과 단서를 통째로 옮깁니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부터 직전 2년간의 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실적[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이 없는 계약(특별약관2를 가입하지 않은 계약은 제외)을 대상으로 차기 보험기간(1년) 동안 영업보험료의 10%...

펫보험 갱신 보험료 오를 때 약관에서 확인하기

기준: 2026년 9월 (회사 자료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갱신 안내 문자를 받고 금액을 보신 뒤 이 글에 오셨다면, 확인하실 것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이 인상이 무엇 때문인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입니다. 먼저 무엇을 열었는지부터 적습니다. 대상은 여섯 개 회사의 강아지 보험 7개 상품 이고, 열어 본 약관은 일곱 권 입니다. 두 「일곱」이 서로 다른 집합입니다. 약관 일곱 권은 여섯 상품의 현행 약관 여섯 권에 DB손해보험 구판(2402판) 한 권 을 더한 것이고, 메리츠화재는 약관을 확보하지 못해 상품안내로만 대조했습니다. 삼성화재는 강아지 보험이 둘이라 상품 수와 회사 수가 어긋납니다. 그 위에서 결론을 적습니다. 인상 사유는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약관 일곱 권 가운데 다섯이 나이 증가와 위험률 변동을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 폭의 상한을 정한 조항은 일곱 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상률 , 인상폭 , 인상 한도 , 최대 인상 이라는 말이 일곱 권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갱신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씩 오르는지를 숫자로 예시한 약관은 KB손해보험 하나뿐 이고, 그 예시에서 3세 때 5,000원이던 특약보험료가 세 번 갱신해 12세가 되면 12,500원이 됩니다. 9년에 2.5배입니다. 대조 방식은 상품안내 페이지와 그 상품의 약관을 짝지어 여는 것입니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짝의 한쪽(약관)이 비어 있고, 라이나손해보험은 두 문서 어디에도 갱신 조항이 없습니다. 저는 보험을 팔지 않고 어느 회사와도 이해관계가 없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인상 사유는 약관에 나열돼 있습니다 펫보험 안내문에는 갱신 과 재가입 이 섞여 나오는데, 두 말이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구분 무엇이 이어지는가 약관은 어떻게 되는가 갱신 같은 특별약관이 만기 다음날 그대로 이어집니다 최초 계약 때의 약관을 계속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