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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손 청구할 때 연 15회 제한과 본인부담 95%

기준: 2026년 8월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둔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링크에서 최신본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도수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다면 202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영수증의 모양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급여 칸에 있던 도수치료가 급여 칸으로 옮겨갔고, 병원이 각자 정하던 금액에 건강보험 기준이 생겼습니다. 먼저 확정된 숫자부터 적습니다. 도수치료는 1회 43,850원 이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 입니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 이며,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 까지입니다. 이 넷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는 값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 자료들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5세대는 금융위원회가 산식을 공개해 계산이 되고, 그 밖의 세대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을 팔지 않고 어느 보험사와도 이해관계가 없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에 바뀐 것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보도자료 (2026년 7월 1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는 이번에 새로 생긴 유형입니다. 같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만들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고쳐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행정예고 보도참고자료 (2026년 6월 19일)에는 그 성격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즉 도수치료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가 됐고, 다만 그 급여의 본인부담률이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