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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만65세 30%, 안 되는 경우까지

기준: 2026년 8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면 견적서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섞여 나옵니다. 나이 조건이 되는지, 본인이 낼 돈이 얼마인지, 왜 어떤 항목에는 건강보험이 붙지 않는지가 창구에서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가입하신 민영 실손보험이나 치아보험의 임플란트 특약은 이것과 별개이므로 약관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률 30%입니다. 나이와 개수 조건을 채워도 사용하는 재료나 보철 방식이 어긋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급여 대상이 되는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는 대상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만 65세 이상('15.7.1 이전 : 만75세 이상, ’15.7.1~‘16.6.30. : 만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은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이고, 시행시기는 2014년 7월 1일입니다. 나이 기준은 시기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시기 나이 기준 급여 부위 2015년 7월 1일 이전 만 75세 이상 구치부(어금니).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만 70세 이상 공단 안내에 표기 없음 현재 만 65세 이상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 세 번째 행의 시작 시점은 공단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 두 구간이 2016년 6월 30일에 끝나므로 만 65세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로 읽히지만, 이것은 두 구간을 이어 붙여 제가 내린 해석입니다. 급여 부위 역시 안내가 "'15.7.1 이전"의 기준만 괄호로 적고 있어, 표의 두 번째 행이 이전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 65세를 언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