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보험사에서 렌트 안내가 옵니다. 그런데 며칠까지 되는지, 내 차와 같은 급으로 빌릴 수 있는지, 렌트를 안 하겠다고 하면 대신 얼마를 주는지는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가 표준약관을 담고 있고, 그 안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뒤에 붙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3이 대차료입니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25일 한도이고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 수리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등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 중 최저요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35% 상당액을 받는데, 조문은 이 35%를 곱하는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눠 둡니다. 동급 렌트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상의 요금이 기준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가 대조한 사본은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판입니다. 다만 이 사본의 기본정보에는 현행 여부가 N 으로 적혀 있어, 더 뒤의 개정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용에 관해 두 가지를 먼저 밝혀 둡니다. 세칙 사본은 고정폭 표 형식이라 줄이 바뀌는 자리에서 띄어쓰기가 어긋난 곳이 있습니다("통상 의 요금"). 아래 인용문은 그 줄바꿈을 이어 붙였습니다. 또 사본에서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읽을 수 있게 복원했습니다. 글자와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대차료는 어느 담보에서 나오는 돈인가 대차료는 대물배상 쪽에 있는 항목입니다. 사본 전문에서 '대차료'는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안이고, 자기차량손해 쪽에서는 이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이 무엇을 보상하는지를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