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8월 자동차보험 갱신 화면에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고르라고 합니다. 200만원과 50만원이 나란히 있고 200만원 쪽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글이 "200만원으로 하면 200만원까지는 할증이 안 됩니다"라고 적고 끝납니다. 그 문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관은 이 금액이 손해액이 아니라 보험금 을 기준으로 작동한다고 적어 두었고,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작 알고 싶은 것, 곧 수리비가 얼마를 넘으면 등급이 내려가느냐는 물음의 답은 200만원이 아닙니다. 두 조항을 겹쳐 계산하면 200만원 기준의 경계선은 손해액 250만원, 50만원 기준의 경계선은 손해액 62만 5천원 입니다. 자차 단독사고에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20%인 계약을 전제로 한 값이고 계산 과정은 아래에 전부 적었습니다. 계산을 끝까지 밀고 가면 통념이 하나 뒤집힙니다. 같은 전제에서, 수리비 250만원을 넘는 큰 사고는 200만원 기준과 50만원 기준의 결과가 완전히 같습니다. 다만 약관 표현이 한 대목에서 갈리고 낮은 기준금액 계약의 자기부담금 상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계도 본문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금액이 정하는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등급입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 35쪽은 이 항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갱신계약 체결시, 물(物)적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시 예)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 1등급 할증 -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 1등급 할증 읽어야 할 단어는 셋입니다. "보험금 수준", "적용등급 변동여부", 그리고 "2건 → 1등급 할증"입니다. 첫째, 판정 대상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