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8월 차가 물에 잠겼고 보험회사에서 전손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보험금이 얼마로 계산되는가, 잠긴 차는 누구 것이 되고 어떻게 처분되는가, 새 차를 살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법과 다른 문서가 정하고 있어서 한자리에 모아 놓은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전손이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침수·화재만 따로 보장받는 특약은 반대로 정합니다), 자기차량손해 계약은 그 사고 시점에 끝납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새 차를 살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그 한도 기준이 침수 당시 차값이 아니라 종전 차를 새것으로 샀을 때의 가격입니다. 아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년 6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년 6월 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6월 2일), 그리고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 (2025년 8월 16일 개정)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약관은 한 회사 것만 확인했으므로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적어 둡니다. 전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전손이라는 말은 보험회사 내부 용어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가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삼성화재 약관도 「자기차량손해」 제24조의 비고란에서 '전부손해'를 거의 같은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