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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손 청구할 때 연 15회 제한과 본인부담 95%

기준: 2026년 8월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둔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링크에서 최신본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도수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다면 202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영수증의 모양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급여 칸에 있던 도수치료가 급여 칸으로 옮겨갔고, 병원이 각자 정하던 금액에 건강보험 기준이 생겼습니다.

먼저 확정된 숫자부터 적습니다. 도수치료는 1회 43,850원이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이며, 수술이나 골절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있으면 연간 최대 24회까지입니다. 이 넷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는 값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 자료들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5세대는 금융위원회가 산식을 공개해 계산이 되고, 그 밖의 세대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을 팔지 않고 어느 보험사와도 이해관계가 없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에 바뀐 것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보도자료(2026년 7월 1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는 이번에 새로 생긴 유형입니다. 같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만들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고쳐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행정예고 보도참고자료(2026년 6월 19일)에는 그 성격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즉 도수치료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가 됐고, 다만 그 급여의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설정됐습니다.

금액을 끝까지 계산해 보면

아래 표에서 「직접 계산」이라고 적은 값은 위 고시 숫자를 제가 곱한 것이지,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는 값이 아닙니다. 계산 과정을 함께 적었으니 검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어떻게 나온 값인가
1회 진료비 (자료의 표현) 43,850원 시행 보도자료에 그대로 있음
1회 중 환자 본인부담 (95%) 41,657.5원 43,850 × 0.95 (직접 계산)
1회 중 건강보험 부담 (5%) 2,192.5원 43,850 × 0.05 (직접 계산)
연 15회를 다 받았을 때 본인부담 624,862.5원 41,657.5 × 15 (직접 계산)
연 24회(예외 인정)를 다 받았을 때 본인부담 999,780원 41,657.5 × 24 (직접 계산)

표에 세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첫째, 원 단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두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 수납 금액은 절사나 반올림 규칙에 따라 위 값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적힌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산값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둘째, 같은 금액을 두 자료가 다른 단위로 적고 있습니다. 7월 1일 시행 보도자료는 "1회 43,850원"이라고 쓰고, 6월 19일 행정예고 보도참고자료는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43,850원대로 적용"이라고 씁니다. 1회 기준인지 1일 기준인지는 하루에 두 번 받는 경우에 차이가 생기는 대목인데, 이 두 자료만으로는 최종 고시 문언이 어느 쪽인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수가 점수는 요양기관 종별로 다릅니다. 6월 19일 행정예고 보도참고자료는 가격을 적은 문장 바로 뒤에 이렇게 잇습니다.

"요양기관 종별로 점수를 세분화하여 적용한다. 의원급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523.27점 등을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차등 적용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진료비가 산정된다."

같은 문단의 앞 문장은 그 목적을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로 적었습니다. 점수를 종별로 나눈 것이 금액을 다르게 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같게 맞추려는 조치라는 서술입니다. 다만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는 환산지수가 두 자료에 없습니다. 458.68점과 523.27점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는 이 자료들로 계산할 수 없어 종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다니시는 병원에서 실제로 얼마가 산정됐는지는 영수증의 진료비 총액과 대조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전 가격과 비교할 때 주의할 점

보건복지부는 같은 자료에서 전환 전 가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존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으로 실시(1회 평균 약 11만 원)되었던 도수치료를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1회 4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회 평균 약 11만 원」은 보건복지부가 자기 자료에 적은 진술이고, 제가 병원 가격을 조사해 얻은 값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어떤 표본에서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기준으로 절감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시던 병원의 실제 가격은 전환 전 영수증에 남아 있으니 그 값과 비교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횟수 제한은 어떻게 걸려 있나

시행 보도자료의 인정 횟수 문장입니다. 원문은 "또한, 인정 횟수*는"으로 시작하는데 「횟수」 뒤의 별표는 각주 표시이므로, 각주 표시 다음부터 옮깁니다.

"주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행정예고 자료는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씁니다. 여기에는 "부위 불문"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횟수 제한) 부위 불문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부위를 나눠 각각 15회씩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과 허리를 함께 치료받아도 연간 총량은 하나로 셉니다.

횟수 말고 함께 붙은 조건 넷

행정예고 자료가 급여 적용기준으로 함께 적은 것들입니다. 횟수만 남았다고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같이 보셔야 합니다.

조건 자료의 문언
시간·대상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시행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하였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처방·기록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하며, 시행자(의사 또는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 및 기법, 소요시간 등 진료기록을 필수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횟수 확인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심평원 포털 접속)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시 동 절차를 거쳐야 함"

우선 시행 조건은 처음 도수치료를 받으시는 분에게 특히 걸립니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에 걸쳐 4회 이상 받아 보고 호전이 없어야 도수치료가 급여로 인정된다는 조건입니다.

7월 1일 시행 보도자료는 여기에 기록 의무를 하나 더 답니다.

"추가적으로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고정된 것인지도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위 표의 출처인 6월 19일 자료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문서이고, 같은 자료가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라고 적었습니다. 위 표의 조건 넷이 똑같이 다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시행" 조건은 아래 §15회를 넘기면 문단에서 인용한 시행 자료 문장에 다시 나오고, "횟수 확인" 절차도 뒤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다시 나옵니다. 반면 "시간·대상"·"처방·기록" 조건의 구체 문구인 "30분"과 "부위"와 "정형외과"는 시행 보도자료에서 각각 0회입니다. 몇 분 이상인지, 어느 부위인지, 어떤 전문의 처방인지 같은 세부는 이 자료로 재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정예고안 그대로 확정됐는지는 제가 대조한 두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 보도자료는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따로 적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15회를 넘기면 자비로 받으면 되는가

초과분은 자비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행 보도자료의 문장은 반대 방향입니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초과분은 건강보험도 부담하지 않고 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면 자비로 계속 받으면 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장은 보도자료의 요약이고 고시 원문의 조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과 진료를 권유받으셨다면 그 비용의 근거를 병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가지 더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문장이 두 보건복지부 자료 전체에서 「실손」이 나오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시행 보도자료에서 「실손」은 1회, 행정예고 자료에서는 0회입니다. 두 자료 어디에도 실손에서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손에서 얼마가 나오는가

실손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부터 두 자료의 정의를 옮깁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1일 실손보험 개혁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을 보장하며"

2026년 5월 6일 5세대 실손 출시 보도자료의 정의도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두 정의와 관리급여 전환을 겹쳐 보면 도수치료의 본인부담 41,657.5원은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본인부담금」 자리에 들어갑니다. 실손 계약에서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급여 담보 쪽에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연결은 두 자료의 문장을 겹쳐 제가 맞춰 본 것이고, 어느 한 자료가 이 문장을 그대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부산정내역서에서 도수치료 줄이 급여 칸에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는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확인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세대 가입자에게는 급여 칸으로 옮겨간 것이 특히 큽니다

5세대 실손은 비중증 비급여 가운데 일부 항목을 아예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6일 자료가 5세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상향하고, 과잉 이용우려가 큰 비급여(예 : 근골격계 물리치료)는 보장 제외"

요약이 아니라 본문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일부 치료항목"에서 별표가 끼어들고, 별표 뒤부터 "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여 의료 과잉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의 부담이 일반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였다."로 이어집니다. 그 별표가 가리키는 각주가 제외 항목을 나열합니다.

"미등재 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 등 포함),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여기서 「근골격계 물리치료」에 도수치료가 들어가는지가 갈림길인데, 그 답도 금융위원회 자료 안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자료는 같은 제도의 같은 제외 목록을 이렇게 적습니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두 자료가 같은 자리를 한 번은 "근골격계 물리치료"로, 한 번은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로 부릅니다. 두 문면을 나란히 놓으면 비급여로 남은 도수치료는 5세대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읽힙니다. 이 연결은 두 자료의 문면을 겹쳐 제가 맞춰 본 것이고, 어느 한 자료가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물리치료다」라고 그대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관리급여 전환은 5세대 가입자에게 방향이 반대인 사건입니다. 비급여로 남았다면 위 목록에 걸릴 치료가 급여 칸으로 옮겨가면서, 5세대의 기본계약 쪽 산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5세대를 "기본계약(급여)과 특약1(중증 비급여)만 가입할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적었고, 위 제외 목록은 비급여 특약2 쪽에 있습니다. 같은 자료가 5세대의 급여 쪽 내용을 요약한 문장에는 항목별 제외 목록이 없습니다.

"① 급여 : ➊입원 치료에 대한 보장은 현행 유지, ➋통원(외래)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과 연동, ➌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급여 의료비 신규 보장"

다만 5세대는 비급여 특약을 골라 가입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특약(특약1 및 2)의 선별가입이 가능토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특약2를 아예 넣지 않으셨다면 비중증 비급여는 제외 목록을 따질 것 없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5세대라면 산식이 공개돼 있습니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은 급여 통원의 자기부담금 산식이 보도자료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➊보장대상 의료비에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➋보장대상 의료비의 20%, ➌최소 자기부담금 1~2만원* 등 ➊~➌ 중 가장 큰 금액을 계약자가 부담"

➌ 뒤의 별표는 각주이고, 그 각주는 "병원·의원+약국 : 1만원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약국 : 2만원"입니다. 어느 급의 병원에 다니셨는지에 따라 이 값이 갈립니다.

같은 자료는 병원 통원 50만 원 사례로 숫자 예시까지 답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열은 그 산식에 관리급여 숫자를 제가 대입한 것입니다. 왼쪽 열은 금융위원회가 적은 예시 그대로이므로, 두 열을 비교하면 대입이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식 금융위원회 예시 (통원 급여 50만 원) 도수치료 1회 대입 (의원 통원)
급여 본인부담액 20만원 41,657.5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40% 95%
➊ 본인부담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8만원 39,574.6원
➋ 본인부담액 × 20% 4만원 8,331.5원
➌ 최소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의원+약국) 1만원 (병원·의원+약국)
자기부담금 (셋 중 가장 큰 값) 8만원 39,574.6원
보험금 12만원 2,082.9원

금융위원회 예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계약자 본인이 부담한 20만원에서 자기부담금(①,②,③ 중 가장 큰 금액)이 8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12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40%일 때는 ➊이 8만 원이라 보험금이 남습니다. 그런데 도수치료의 본인부담률은 95%이므로 ➊이 셋 중 가장 커지고,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2,082.9원까지 줄어듭니다.

이 계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4세대와 5세대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나란히 놓은 비교표가 있고, 그 표의 각주 2)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전체 의료행위 합산 비용(가중평균)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옮긴 산출 예시 블록의 각주는 최소 자기부담금을 갈라 놓은 "병원·의원+약국 : 1만원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약국 : 2만원" 하나입니다. 95%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그 통원에서 도수치료만 받은 경우입니다. 진찰료를 비롯한 다른 급여 항목이 같은 날 함께 청구되면 가중평균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 항목들의 수가가 이 자료들에 없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5세대가 아니라면 금액을 적을 수 없습니다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급여 자기부담 구조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그대로 적습니다. 제가 대조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두 건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두 건이고, 여기에 세대별 표준약관의 조항 문언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두 건에는 「세대」와 「약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가 싣고 있는 세대별 표는 제도 개편의 방향을 설명하는 비교표이지 약관 조문이 아닙니다.

제도 설계와 개별 계약의 약관 문언은 다른 층위입니다. 관리급여 전환은 전 국민에게 같게 적용되지만, 그 본인부담금에서 실손이 얼마를 공제하고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가입하신 상품의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와 가입 시기에 따라 갈리는 값을 약관 원문 없이 적으면 그것은 제가 만든 숫자가 됩니다.

그 대신 4세대에 대해서는 자료 안에 있는 형태만 옮깁니다. 위 비교표는 4세대 급여 통원(외래)의 자기부담률을 "Max[20%, 1·2만원"으로 시작하는 형태로 적습니다. 닫는 괄호 바로 앞에 각주 표시가 끼어 있어 인용을 거기서 끊었고, 그 각주 1)이 금액을 "병·의원+약국 : 1만원, 상급·종합+약국 : 2만원"으로 가릅니다. 4세대에는 5세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도 개편을 설명하는 비교표의 문면이지 약관 조문이 아니므로, 가입하신 계약에 이 형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43,850원을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자료는 약관을 바꾸는 조건이 붙은 계약이 순차적으로 새 상품 약관으로 넘어간다고 적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5세대 출시 자료의 각주에 있습니다. "일정 주기(예: 5년)마다 재가입 시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실손보험이 변경되어 재가입"하는 조항입니다. 대상은 "후기 2세대, 3세대, 4세대 합계 약 2천만건"이고, 시기는 "’26.7월~’36.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지금 4세대이신 분도 재가입 시점이 오면 그때 판매 중인 약관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은 2025년 4월 자료의 계획이고, 개별 계약의 재가입 시점은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보험증권이나 가입 시 받으신 약관에서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률과 통원 1회당 공제금액 조항을 찾아보시고, 문장이 읽히지 않으면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급여 통원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답변에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도수치료 실손 보상을 검색하시면 2024년 대법원 판결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결은 도수치료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손 환수 통보받았을 때 확인 순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11월에 한 번 더 갈립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 자료에서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두 제도의 시행 시기를 밝혔습니다.

"❐ 시행 시기: 2026년 11월"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계약으로 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상품의 가입자"이고, 그중 하나인 선택형 할인 특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➀선택형 할인] 옵션➊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급여 주사제 면책, 옵션➋비급여MRI·MRA 면책 및 옵션➌자기부담률 상향(20%) 중 선택하여 가입하고 보험료 할인 적용(전체 가입 기준 30~40% 할인)"

대상 계약의 규모도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줄은 세대까지 함께 적고 있어 뒤를 자르지 않고 옮깁니다.

"’24년말 기준, 전체 실손 중 약 47.5%(1세대․2세대 일부)는 해당 조건이 없음"

같은 자료가 같은 옵션➊을 두 자리에서 다르게 적습니다. 위에 옮긴 요약 박스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라고 쓰는데, 본문 3.(1)의 제도 설명은 같은 옵션을 이렇게 적습니다.

"보장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필수적 치료가 아니면서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보험료 할인효과가 큰 분야이다. ➊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➋비급여 MRI/MRA 등이며, 추가로 ➌자기부담률 20% 적용을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본문 쪽에는 물리치료에 「비급여」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요약 박스는 "비급여 물리치료"라 쓰고, 본문은 "근골격계 물리치료"라 씁니다. 옵션➊ 안에서 「비급여」가 붙은 것은 주사제뿐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자리가 하나 남습니다. 요약 박스 쪽 문면을 따르면 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는 「비급여 물리치료」가 아니므로 면책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고, 본문 쪽 문면을 따르면 그 여지가 없습니다.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가 이 옵션의 면책 대상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금융위원회 자료 두 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날짜 순서를 놓고 보면 그럴 만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2026년 5월 6일자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행정예고는 6월 19일, 시행은 7월 1일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두 건에서 「관리급여」라는 단어는 0회, 「43,850」도 0회입니다. 이 자료가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네 건으로는 어느 쪽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11월에 선택형 할인 특약 가입을 검토하시게 된다면, 옵션➊의 면책 범위에 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가 포함되는지를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 뒤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수치료를 계속 받으실 계획이라면 그 면책 범위가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할인 폭도 요약 박스의 "(전체 가입 기준 30~40% 할인)"만 보시면 어긋납니다. 본문은 "계약자는 원하는 옵션(일부 또는 전부)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적고, 이어 "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은 전체 옵션 선택을 기준으로 약 30% ~40%"대로 예상된다고 적습니다. 세 옵션을 다 넣었을 때의 값이라는 뜻입니다. 옵션 하나만 고르셨을 때의 할인율은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예상치에는 각주도 붙습니다.

"1세대 약 40%대, 2세대 30%대로 예상. 다만, 상품·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변동 가능"

되돌릴 여지도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항목은 "6개월 이내 청약 철회 허용 등(단, 철회시 재가입 제한)"이고, 별표 뒤의 각주는 "3개월 내 철회는 조건 없이 가능하며, 3개월 이후는 해당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 가능"입니다. 철회하면 재가입이 제한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일단 넣어 보고 무르는 선택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청구 전에 확인하실 순서

  1. 진료일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가. 이전 진료분과 이후 진료분은 청구 담보가 갈립니다. 5세대라면 이전 진료분의 답이 특히 달라집니다.
  2. 세부산정내역서에서 도수치료 줄이 급여 칸에 있는가. 영수증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3. 올해 몇 회째인가. 연간 15회, 예외 인정 시 24회입니다. 부위를 나눠도 총량은 하나로 셉니다.
  4. 가입하신 실손이 5세대인가. 5세대라면 위 산식으로 계산되고, 그 밖의 세대라면 약관의 급여 자기부담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치료 목적이 기록돼 있는가.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목적은 건강보험과 실손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7월 1일 전에 받은 도수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두 보건복지부 자료는 시행일만 밝히고 있고, 그 이전 진료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전 진료분은 비급여 칸에 남으므로 급여 담보가 아니라 비급여 쪽 조항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입 세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5세대라면 비급여로 남은 도수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읽힙니다. 금융위원회 자료가 "과잉 이용우려가 큰 비급여(예 : 근골격계 물리치료)는 보장 제외"라 적고, 2025년 4월 1일 자료가 같은 제외 목록을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5세대 상품 자체가 2026년 5월 6일 판매를 시작했으므로 「7월 1일 이전 진료분」과 5세대 가입이 겹치는 구간은 그 사이 두 달이 안 됩니다. 계약을 전환하신 경우도 전환 시점부터입니다. 이 구간 계산은 제가 두 자료의 날짜를 맞춰 본 것입니다.

그 밖의 세대라면 비급여 담보나 특약이 붙어 있는지가 갈림길이고, 그 답은 제가 대조한 네 건의 자료에 없습니다.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료일이 7월 1일에 걸쳐 있다면 내역서의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나눠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연 15회를 다 쓰면 돈을 내고 더 받을 수 있나요.

시행 보도자료는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고 적었습니다. 문장 그대로 읽으면 자비 부담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초과 진료를 안내받으셨다면 그 비용의 근거를 병원에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올해 몇 회를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두 자료가 같은 절차를 조금 다른 어조로 적었습니다. 행정예고 자료는 요양기관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시 동 절차를 거쳐야 함"이라고 쓰고, 시행 보도자료는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시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씁니다. 어느 쪽이든 환자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경로는 두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료받으시는 병원에 물어보는 것이 확인 방법입니다.

43,850원 중 실손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한 줄로 알 수 없나요.

5세대 실손이면 위 산식으로 계산되고 값이 크지 않습니다. 그 밖의 세대는 제가 대조한 네 건의 자료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한 줄로 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정리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1회 43,850원의 급여 항목이고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계산하면 1회 본인부담은 41,657.5원, 연 15회를 다 받으면 624,862.5원입니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이며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있으면 24회까지입니다. 부위를 나눠도 총량은 하나로 셉니다. 수가 점수는 요양기관 종별로 다르게 매겨지지만, 환산지수가 두 자료에 없어 종별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실손에서 나오는 금액은 가입 세대에 따라 갈립니다. 5세대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산식으로 계산되고 그 값이 크지 않습니다. 그 밖의 세대는 가입하신 약관을 열어 급여 자기부담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7월 1일 이전 진료분은 비급여 쪽이고, 5세대라면 그 자리가 보장 제외 목록에 걸리는 것으로 읽힙니다. 2026년 11월 선택형 할인 특약을 검토하신다면 옵션➊의 면책 범위를 약관 문언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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