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임플란트 건강보험 만65세 30%, 안 되는 경우까지

기준: 2026년 8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면 견적서에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섞여 나옵니다. 나이 조건이 되는지, 본인이 낼 돈이 얼마인지, 왜 어떤 항목에는 건강보험이 붙지 않는지가 창구에서 한 번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가입하신 민영 실손보험이나 치아보험의 임플란트 특약은 이것과 별개이므로 약관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률 30%입니다. 나이와 개수 조건을 채워도 사용하는 재료나 보철 방식이 어긋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급여 대상이 되는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는 대상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만 65세 이상('15.7.1 이전 : 만75세 이상, ’15.7.1~‘16.6.30. : 만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은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이고, 시행시기는 2014년 7월 1일입니다.

나이 기준은 시기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시기 나이 기준 급여 부위
2015년 7월 1일 이전 만 75세 이상 구치부(어금니). 전치부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만 70세 이상 공단 안내에 표기 없음
현재 만 65세 이상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

세 번째 행의 시작 시점은 공단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 두 구간이 2016년 6월 30일에 끝나므로 만 65세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로 읽히지만, 이것은 두 구간을 이어 붙여 제가 내린 해석입니다. 급여 부위 역시 안내가 "'15.7.1 이전"의 기준만 괄호로 적고 있어, 표의 두 번째 행이 이전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 65세를 언제 기준으로 세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일이 지난 시점인지 시술 시작일인지 등록일인지에 대해, 제가 대조한 자료 세 건 전체에서 "생일", "만나이", "만 나이"라는 표기는 각각 0회입니다. 본인이 경계 나이에 걸린다면 치과나 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급여 보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수: 1인당 평생 2개. 안내는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적습니다.
  • 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
  • 재료: 식립재료는 분리형, 보철수복재료는 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부분틀니와의 관계는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 관련 Q&A Q17이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급여로 부분틀니를 만든 쪽 턱에 나중에 상실치아가 생겨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술 전에 공단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Q01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라고 적습니다. Q35는 등록 경로를 둘로 나눠 적습니다. 병·의원이 등록 신청서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하는 방법과, 환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해 공단(지사, 출장소)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공단 안내의 본인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자격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 F) 2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Q&A Q08은 이 30%가 어디에 붙는 비율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1개를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입니다."

Q07은 여기에 종별가산이 붙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임플란트 수가는 3단계 묶음수가여서 "진찰료, 약제, 치료재료 비용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은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Q22는 상급종합병원도 같다고 합니다. 진찰료 총액을 본인부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임플란트 수가에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찰료를 별도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다른 급여 진료와 다릅니다. Q&A Q27은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를 나란히 놓고 이렇게 갈라 적습니다.

"✓ 부분틀니진료 : 본인부담률 30%(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치과임플란트 진료: 본인부담률 3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Q28은 임플란트 항목만, Q29는 두 항목을 다시 적습니다. Q29의 괄호 안은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으로 더 짧습니다.

같은 30%인데 부분틀니는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고 임플란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인데, 임플란트로 낸 30%는 그 합산에서 빠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실손 환수 통보받았을 때 확인 순서에 정리한 공단 안내의 제외 항목 목록에도 임플란트가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 자료 기준으로 얼마인가

공단 Q&A는 금액 예시를 싣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서의 수치는 2018년 기준입니다. 수가와 재료 상한금액은 고시로 바뀌므로 현재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대조한 자료 세 건의 본문에는 2025년이나 2026년 기준 금액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최근 금액은 시술받으실 치과나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06이 든 2018년 행위수가는 치과병원 1,158,790원, 치과의원 1,110,510원입니다. 여기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4종, 지대주 4종)의 상한금액이 더해지는데,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상한금액은 8만원~19만원 정도"입니다.

아래 표에서 앞 네 열은 Q&A의 예시1·예시2 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맨 오른쪽 열은 제가 총 진료비에 30%를 곱해 만든 값입니다. 공단 Q&A는 총 진료비까지만 싣고 30%를 곱한 금액을 싣지 않습니다.

구분 행위수가 (A) 식립재료 상한금액 (B) 총 진료비 (A+B) 본인부담금 (총 진료비 × 30%, 직접 계산)
치과의원 1,110,510원 85,640원 1,196,150원 358,845원
치과의원 1,110,510원 189,270원 1,299,780원 389,934원
치과병원 1,158,790원 85,640원 1,244,430원 373,329원
치과병원 1,158,790원 189,270원 1,348,060원 404,418원

식립재료를 어느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 같은 치과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이 358,845원에서 389,934원까지 3만원 남짓 갈립니다. 이 계산에는 급여 항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부가수술이나 맞춤형 지대주 같은 비급여 항목을 함께 받으면 실제 창구 금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읽으실 때 유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Q06 안에서 서술문과 표의 숫자가 어긋납니다. 서술문은 "2018년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진료비는 114만원~128만원 정도"라고 적는데, Q06에 붙은 예시1 표의 값은 1,196,150원~1,299,780원(약 120만원~130만원)입니다. 표 쪽은 행위수가와 재료 상한금액을 더한 값이 네 칸 모두 산술로 맞아떨어져서 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단에 확인하실 문제로 남깁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4월 25일 낸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도자료에는 다른 형태의 금액이 나옵니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

이 문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단계에서 나온 것이고, 인하 시점을 "적용 예정"으로 적고 있습니다. 시행됐다는 사실을 이 문서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공단 안내가 본인부담률을 30%로 싣고 있으므로 예고된 대로 시행된 것으로 읽힙니다. 두 문서를 겹쳐 본 판단이고, 시행을 확인해 주는 문장을 제가 자료에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공단 안내가 든 시술 전체 비급여 네 가지

나이도 되고 부분무치악도 맞는데 시술 전체에 건강보험이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이 목록을 나이·적응증 조건이 실린 「가. 대상자」가 아니라 「나. 급여 보장 범위」 끝에 두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로 묶었습니다. 항목은 네 개입니다.

안 되는 경우 급여 Q&A의 확인 되는 쪽은 무엇인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Q02 부분무치악. 임플란트만 있고 자연치가 없는 턱도 부분무치악으로 봄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Q12 악골 내에 식립하는 경우만 급여 대상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Q11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Q13, Q18 PFM crown

각 항목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완전 무치악. Q02는 완전 무치악을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보아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에 있는 두 경우를 함께 갈라 놓았습니다.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없으면 잔존치근이 남아 있어도 제외되고, 반대로 자연치가 없어도 임플란트가 있으면 부분무치악으로 봅니다.

관골 식립. Q12는 급여 대상 임플란트가 "악골내에 식립하는 것만 해당"된다고 하고,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라고 적습니다.

일체형 식립재료. Q11은 "보험급여 대상의 치과임플란트는 분리형 식립재료로 시술한 경우만 보험급여에 해당됩니다"라고 적습니다.

PFM crown 이외의 보철. Q13은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보철수복을 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라고 적습니다. Q18의 문면은 여기서 더 넓습니다. 공단 안내가 "재료"라고 쓴 자리를 Q18은 "다른 형태 및 재질"로 적고, 볼(Ball Type) 지대주로 피개의치(Over Denture)를 만드는 경우를 비급여 예로 듭니다. 재질만이 아니라 보철물의 형태가 달라도 걸린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공단 안내의 네 번째 항목과 Q18의 문면을 견주어 제가 내린 해석입니다.

네 가지 모두 시술 전체가 비급여이므로, 재료와 보철 방식을 시술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30%가 아니라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위 표에 없습니다. 만 65세 미만은 위 표의 「시술전체 비급여」가 아니라 애초에 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같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자료상의 자리가 다릅니다.

시술은 급여인데 항목이 따로 비급여인 경우

시술 전체가 넘어가는 것과 달리, 임플란트 자체는 급여인데 특정 항목만 따로 비급여인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인데도 견적서에 별도 금액이 붙는 자리입니다.

항목 급여 여부 Q&A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급여 유지 Q04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 비급여. 고정체는 급여 Q10
3-Unit Bridge의 크라운(Pontic Crown) 비급여. 임플란트 2개는 1치당 급여 Q21
분리형 식립재료 중 일부 품목 비급여로 결정된 품목이 있음 Q09
발치 별도 산정 가능(수가에 발치료 미포함) Q23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한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 비급여 공단 안내 마항, Q41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한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처치·수술 급여 공단 안내 마항, Q41

낸 진료비 중 어느 항목이 비급여로 처리됐는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역서에서 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 세 칸을 갈라 읽는 순서는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확인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가수술 항목은 Q04가 이유까지 적어 둡니다. 임플란트 식립에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고령 환자라면 "부분틀니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급여에서 뺐다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 행은 나이 조건과 무관합니다. Q41은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처치·수술에 대해 "과거에 치과임플란트를 비급여로 시술한 치아도" 해당되며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급여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비급여로 임플란트를 하셨더라도 그 임플란트 주위에 생긴 치주질환 처치·수술에는 건강보험이 붙습니다.

보철수복 후 3개월은 사후점검기간입니다. Q39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횟수제한 없이" 처치 비용을 받을 수 없고 진찰료만 받습니다. Q43은 이 기간에 보철이 부러져 다시 만드는 경우에도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시작 시점은 Q40이 정합니다. "최종 보철물을 영구 장착하고 교육 후 종료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고, 임시부착만 한 경우에도 보철수복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유지관리는 같은 치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절차 때문에 급여를 잃는 경우

조건을 다 채우고도 진행 중에 급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단계 중에 병원을 옮기면 급여가 안 됩니다. 임플란트는 3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 식립술 → 보철수복)로 나뉘고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냅니다. Q16과 Q37이 같은 취지를 각각 적는데, 문면은 서로 다릅니다. Q16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하며,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보험급여는 불가능합니다."

예외는 환자 귀책이 아닌 경우입니다. A병원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능하면 B병원에서 재등록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평생 2개 계산은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근거가 공단 안내와 Q&A 두 문서에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사유 평생인정개수(2개)에 근거
의학적 판단에 의한 시술 중단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한 중단 포함되지 않음 공단 안내 나항, Q03
해지 등록된 본인이 시술 중 해지를 원할 때 포함됨 Q35
시술중지(등록 절차의 이름)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 사본에 표기 없음 Q35, Q38

앞의 두 줄은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공단 안내 나항과 Q03이 같은 내용을 각각 적는데, Q03의 문장은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입니다. 해지 쪽은 Q35가 "다만, 해지신청 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 개수에 포함됩니다"라고 반대로 적습니다.

세 번째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Q35의 "시술중지"는 개수 규정이 아니라 등록 절차의 이름입니다. Q35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가 된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를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시술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라고 적고, Q38은 "2단계 시술 실패 시에는‘시술 중지’등록 후에‘재등록’하셔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두 문답 모두 평생인정개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가 말하는 「불가피한 시술 중단」과 Q35의 「시술중지」가 같은 것인지는 두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2단계 시술 실패로 중지한 경우가 개수에서 빠지는지는 이 자료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경우가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술중지 신청은 대상자를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하고, 3단계 비용 청구 이후에는 시술중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재시술은 2단계 1회뿐입니다. Q14는 "골 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 1회만 가능"하다고 적고, 이때 2단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합니다. 1단계와 3단계의 재시술은 인정되지 않고, 2단계 과정에서 고정체를 교체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재식립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절차의 착오도 급여에 영향을 줍니다. Q32는 치식번호의 오기나 누락이 "지급불능 처리됩니다"라고 적습니다. Q35는 치식번호가 변경 불가여서 취소 후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평생 2개를 다 쓰면 세 번째 임플란트는 어떻게 됩니까? 공단 안내는 급여적용 개수를 1인당 평생 2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의 처리를 직접 적은 문장은 제가 대조한 자료 세 건에 없습니다. 급여 개수가 2개라는 기준에서 세 번째는 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히지만, 이것은 제가 끌어낸 추론입니다. 치과나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개를 한 해에 다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Q03은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적습니다.

하루에 1단계와 2단계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Q24는 단계별 순차 시술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각 단계가 하루에 완료되는 시술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날에 걸친 진료를 묶어 단계로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임플란트 시술 중에 다른 치아를 치료하면 진찰료를 또 냅니까? Q25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전문과목이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 1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한 치과보철과의 진찰료는 임플란트 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영 실손보험으로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글에서 근거로 삼은 공단·보건복지부 자료에는 민영보험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가입하신 약관의 보장 범위와 면책 조항을 직접 확인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고, 적응증은 부분무치악,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시술 전에 공단 등록을 마쳐야 하고, 식립재료는 분리형, 보철은 PFM crown이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종별가산이나 별도 진찰료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건을 채우고도 급여를 잃는 경우로는 재료와 보철 방식(일체형 식립재료, PFM crown 이외 보철), 시술 부위(관골 식립), 절차(진료단계 중 병원 이동, 사전등록 누락)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견적서에서 확인하실 것은 이 순서입니다. 식립재료가 분리형인지, 보철이 PFM crown인지, 부가수술이 견적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등록이 시술 전에 되는지입니다. 앞의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30%가 아니라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와 급여 Q&A,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