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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 신청을 놓쳤을 때 — 회사별 기한표와 아직 남아 있는 세 가지 경로

기준: 2026년 8월

만기가 지나고 한참 뒤에 생각납니다. 작년에 차를 거의 안 몰았는데, 마일리지 환급을 신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검색해 보면 회사마다 기한이 다르다는 말만 나오고, 정작 궁금한 "이미 지났으면 끝인가"에 답하는 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보험사를 옮겨 갱신하면서 새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냈다면, 이전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쌓인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환급하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근거는 아래에서 원문으로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어느 회사에도 주행거리를 알리지 않았다면 약관상으로는 특약이 자동해지되어 정산금이 남지 않습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것이 선할인형이었다면 기한을 넘겼을 때 환급을 못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미 할인받은 보험료를 도로 물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3장에서 약관 원문으로 다룹니다.

환급이 안 들어왔다면, 놓친 게 맞는지부터

기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첫째, 2022년 4월 1일 이후 계약이라면 특약에 가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계약자가 따로 선택해야 하는 특약이었습니다. KB손해보험의 마일리지 할인 특약 안내는 이 변화를 이렇게 적습니다. "2022년 4월 1일 부터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가입되며 미가입시 계약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나는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적이 없으니 해당 없다"는 판단은 2022년 4월 이후 계약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환급금이 현금으로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갱신 보험료에서 이미 빠졌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에는 'Eco 마일리지 환급금 정산 특별약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전 계약의 만료일 이전에 주행거리를 알린 경우 "보험료 정산금액을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해 드립니다. 이 경우, '직전보험계약'의 Eco 마일리지 보험료 정산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회사에서 갱신하셨다면 환급금이 통장에 찍히는 대신 새 보험료를 깎는 데 쓰였을 수 있습니다. 같은 특약은 계약자가 종료일 이전에 따로 현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만 보고 "안 받았다"고 판단하기 전에 갱신 보험료 산출 내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별 최종 주행거리 제출 기한

여섯 개 회사의 약관과 안내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 최종 주행거리 제출 기한을 옮겨 적었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페이지에 따라 설명이 엇갈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회사 최종 주행거리 제출 기한 환급 대상 상한 출처 유형
삼성화재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 (약관) / 종료 전·후 30일 이내 (안내 페이지) 연 15,000km 초과 시 0% 약관 + 공식 안내
현대해상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 연 18,000km 초과 시 0% 약관
KB손해보험 만기일 이전 45일부터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 (특약안내) / 종료일 기준 ±30일 (등록·정산 페이지) 연 15,000km 이하 공식 안내
하나손해보험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만료일 이후 30일까지 확인 필요 공식 안내
DB손해보험 만료일 이전 2개월부터 (만기 이후 기한은 확인 필요)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메리츠화재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을 짚겠습니다.

만기 이후에도 대체로 30일 안팎의 여유가 있습니다. 만기일을 넘겼다고 곧바로 포기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만기 후 한 달이 안 지났다면 지금 계기판 사진을 찍어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표에 빈칸이 생긴 이유도 적어둡니다. DB손해보험의 주행거리특약 만기정산 안내는 대상자를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2개월부터 정산 가능"으로 적고, 만기 이후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는 "주행거리특약 만기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계기판 사진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회사 기준을 끌어와 짐작해 적을 수도 있었지만, 기한을 잘못 적으면 이 글을 읽고 안심하신 분이 그대로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남겼습니다.

환급 상한 주행거리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현대해상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11월 26일 개정)은 별표에서 연간 주행거리 18,000km 초과를 0%로 두고 그 이하 구간에 정산율을 적용합니다. 삼성화재 약관 별표는 15,000km 초과를 0%로 둡니다. 연 16,000km쯤 달리는 분이라면 회사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안내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특약안내 페이지에서 "만기일 이전 45일부터 만기일 이후 30일 이내"라고 적는 반면, 마일리지등록·정산 페이지는 "최종 운행거리 사진등록 및 정산은 보험종료일 기준 ±30일 동안 가능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만기 이후는 30일로 같지만 만기 이전 시점이 45일과 30일로 갈립니다. 만기 45일 전에서 30일 전 사이에 등록하려는 경우라면 콜센터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리츠화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범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최종 주행거리 제출 기한을 명시한 공식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뉴스 기사에 수치가 인용된 것은 보았지만 회사 자신이 공개한 자료가 아니어서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메리츠화재 계약이시라면 고객센터나 앱의 마일리지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약관은 어떻게 적혀 있는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마일리지 특약"이라도 후환급형인지 선할인형인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후환급형은 환급을 못 받는 데서 끝납니다. 삼성화재 약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후정산_주행거리실사형)'의 보험료 정산 항목은 이렇게 적습니다. "위 '①'에도 불구하고 2. '②'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내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도 2022년 3월 28일 보도자료의 각주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약은 자동해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것이지 빚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선할인형은 이미 받은 할인을 도로 냅니다. 현대해상 약관의 보험료 정산 항목은 선할인형에 대해 이렇게 적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를 통하여 즉시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가. (…) 송부하여야 할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

KB손해보험의 알아두실사항 페이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마일리지선할인특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로 할인된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정리하면, 선할인형에서 최종 주행거리 제출을 놓치면 실제로 달린 거리와 무관하게 약정 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카드나 계좌에서 예상치 못한 금액이 빠져나갔다면 이 조항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유형이 어느 쪽인지는 보험증권의 특약 이름에 '선할인'이 들어 있는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얼마를 잃는가

금액 감각이 있어야 지금 움직일지 판단이 섭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6쪽에는 회사별 할인율 차이를 설명하는 예시가 A사·B사 두 개 실려 있습니다. 그 구간별 정산율을 적용보험료 60만원에 대입해 계산해 봤습니다.

연간 주행거리 A사 정산율 A사 환급액 B사 정산율 B사 환급액
2,000km 35% 21.0만원 38% 22.8만원
5,000km 26% 15.6만원 31% 18.6만원
9,000km 17% 10.2만원 21% 12.6만원
11,000km 7.1% 4.3만원 10% 6.0만원
14,000km 5% 3.0만원 7% 4.2만원
16,000km 0% 0원 0% 0원

계산 조건을 밝힙니다. 정산율은 금감원 보도자료의 예시 두 회사 값이고, 실제 정산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값을 따릅니다. 적용보험료 60만원은 제가 세운 가정입니다. 여기서 적용보험료란 총 보험료가 아니라 정산 대상이 되는 담보의 보험료 합계입니다. 삼성화재 약관 별표 각주는 그 범위를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보험료로 적고 있습니다. 총 보험료보다 작으므로 총액에 정산율을 곱하면 환급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이 표가 신뢰할 만한지는 보도자료 자신의 결론으로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같은 쪽에서 "연간 평균 주행거리 9,000㎞ 계약자는 A사와 B사의 전체 보험료 수준이 비슷하다면 B사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적었는데, 제 표의 9,000km 행도 A사 17%, B사 21%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놓쳤을 때의 손실은 여기에 두 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연 8,000km를 달린 A사 계약자를 예로 들면 정산율은 20.5%, 환급액은 12.3만원입니다. 후환급형이었다면 12.3만원을 못 받고 끝납니다. 선할인형이었다면 이미 할인받은 12.3만원이 추징되므로, 제때 낸 경우와 비교하면 24.6만원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면 특약 가입자 중 약 69%에 해당하는 810만명이 만기 후 평균 10.7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위 표의 9,000km 언저리 금액과 겹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사고 한 건이 만드는 보험료 인상에 비하면 어떨까요. 물적사고 보험처리 1건이 이후 3년간 남기는 추가 부담은 자동차보험 사고 후 할증, 3년간 실제로 얼마나 더 내나에서 계산해 봤는데, 현재 연 보험료의 70~117% 수준이었습니다. 마일리지 환급이 한 해 10만원대라면 사고 한 건은 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입니다. 자릿수가 다릅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도 남아 있는 세 가지 경로

여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약관 문언만 보면 "기한 내 미송부 시 지급하지 않는다"로 끝나지만, 그 옆에 예외 조항들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경로 1. 회사를 옮겨 갱신하면서 새 보험사에 사진을 냈다면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이 항목에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렇게 적습니다.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주행거리 사진 미제출), 보험사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7.1일 시행)"

같은 문단에 붙은 도표는 이 변화를 "현행(정산 불가)"에서 "개선 후(환급 시행)"로 표기합니다. 제도 이전에는 정산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겨냥해 만든 절차라는 뜻입니다.

2022년에 발표된 제도가 지금도 살아 있는지는 최근 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현대해상의 2025년 11월 26일 개정 약관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위 '(3)'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삼성화재의 2025년 8월 16일 개정 약관에도 대응하는 조항이 있고, 앞서 인용한 KB손해보험 안내 페이지도 "환급받은 정보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공유되며(완료일 +3일이후 조회 가능) 이전 계약 보험사, 최종누적주행거리, 확인일자 등이 공유 되어 사진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따라서 지난 만기에 사진을 안 냈지만 다른 회사로 갈아타면서 그 회사에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셨다면, 이전 보험사에 연락해 이 절차를 문의해 보실 만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처리되는지 요청이 필요한지는 회사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경로 2. 회사가 직접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조항

삼성화재 약관의 마일리지 특별약관에는 '기타사항'이라는 항목이 붙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운행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이어서 그렇게 확인한 주행거리를 계약자가 제출했어야 할 최종 주행거리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할 수 있다는 형식입니다. 그래도 문의하실 때 "약관에 회사가 주행거리를 직접 확인해 정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물어볼 근거는 됩니다.

경로 3. 연간 주행거리를 스스로 증명하기

현대해상 약관에는 주행거리 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18,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명 수단이 무엇인지는 약관에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행거리 기록이 공적으로 남는 곳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365의 통합이력조회는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해 "차량기본사항,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점검, 검사이력, 주행거리이력, 자동차세체납, 의무보험가입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기검사나 정비를 받은 시점의 주행거리가 남아 있다면 보험기간 앞뒤의 주행거리를 추정할 재료가 됩니다. 데이터 제공 범위는 2013년 9월 이후 전송분입니다.

이 자료를 회사가 증명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정하는 확인 방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해 보고 기록이 있다면 문의할 때 함께 제시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 경로 모두 막히고 회사 답변에 다툼이 있다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지금 확인할 것

상황 지금 할 일
만기 후 30일이 안 지났다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찍어 앱·홈페이지에서 등록.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30일이 지났고, 다른 회사로 갈아탔다 새 회사에 최초 주행거리 사진을 냈는지 확인 후 이전 보험사에 경로 1을 문의
30일이 지났고, 같은 회사에서 갱신했다 환급금이 갱신 보험료에서 차감됐는지 먼저 확인. 아니라면 경로 2·3을 문의
선할인형이었고 사진을 안 냈다 추징 여부부터 확인. 실제 주행거리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 재정산 가능한지 문의
그 사이 차를 팔았거나 대체했다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을 수 없으므로 자동차365 검사·정비 이력을 먼저 조회
이미 정산·환급이 완료됐다 회사에 따라 재정산이 막혀 있습니다

마지막 줄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마일리지 사진등록 페이지는 "정산되어 환급처리가 완료된 경우 재정산 불가하므로 계기판등록 및 정산시 신중히 확인후 처리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사진을 흐리게 찍었거나 주행거리를 잘못 입력한 채로 정산을 마쳐버리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등록 전에 계기판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을 대체한 경우도 절차가 달라집니다. KB손해보험 등록·정산 페이지는 "차량대체 이력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마일리지 환급 정산이 불가합니다"라며 계약 관리 지점 문의를 안내합니다. 온라인에서 안 된다고 환급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 기한이 왜 회사마다 다른가요. 마일리지 특약은 표준약관으로 일괄 규제되는 항목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로 정하는 특별약관이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만기 이후는 대체로 30일 안팎으로 비슷했지만, 만기 이전 시점은 2개월부터 45일까지 갈렸습니다. 가입하신 회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면 다음 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나요. 마일리지 정산은 실제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정산이고, 할증은 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할증등급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후 할증 계산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최초 주행거리 사진을 안 냈으면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최초 주행거리에 대해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직전 계약의 정산에 쓰인 최종 주행거리를 보험개발원 조회로 확인한 경우에도 알린 것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현대해상 약관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갱신 계약이라면 최초 사진 없이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계기판 사진이 넘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감원 보도자료는 각주에서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이 아닌 주행거리 정보만 집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기 전에 미리 내도 되나요. 회사별 기한표의 앞쪽 시점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다만 만기 전에 내면 환급금이 현금이 아니라 갱신 보험료 차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종료일 이전에 따로 요청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만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기 후 30일 안이면 지금 사진을 등록하시면 되고, 그마저 지났더라도 회사를 옮기며 새 보험사에 사진을 내셨다면 이전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정보로 확인해 환급하는 절차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이 어느 유형인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제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만 정리한 것이고, 실제 처리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확인됩니다.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보도자료(2022. 3. 28.) (확인일: 2026-08-25)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5239&menuNo=200218
  • 삼성화재 —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2025. 8. 16. 개정) (확인일: 2026-08-25) —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20071_0_20250816_file1.pdf
  • 현대해상 —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2025. 11. 26. 개정) (확인일: 2026-08-25) — https://direct.hi.co.kr/dhNAS/terms/CM5114_20251126.pdf
  • KB손해보험 — 마일리지 할인 특약(특약안내) (확인일: 2026-08-25) — https://www.kbinsure.co.kr/CG301030001.ec
  • KB손해보험 — 마일리지 할인 특약(알아두실사항) (확인일: 2026-08-25) — https://www.kbinsure.co.kr/CG301030003.ec
  • KB손해보험 — 마일리지등록·정산 (확인일: 2026-08-25) — https://www.kbinsure.co.kr/CG103100001.ec
  • DB손해보험 — 주행거리특약 만기정산 안내 (확인일: 2026-08-25) — https://www.idbins.com/pc/bizxpress/my/ac/FWMYCV5027.shtm
  • 하나손해보험 — 마일리지 사진등록 (확인일: 2026-08-25) — https://www.hanainsure.co.kr/w/mypage/contractManage/mileageRegister
  • 자동차365(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 통합이력조회 이용안내 (확인일: 2026-08-25) — https://www.car365.go.kr/ccpt/schdcar/unityhstry/utztnGuidanceView.do?_menuId=M630202000&moblYn=Y

본문의 회사별 기한과 상한 주행거리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약관과 안내 페이지에서 옮긴 것이며, 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사가 공개한 약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공시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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