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면 보험사에서 렌트 안내가 옵니다. 그런데 며칠까지 되는지, 내 차와 같은 급으로 빌릴 수 있는지, 렌트를 안 하겠다고 하면 대신 얼마를 주는지는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가 표준약관을 담고 있고, 그 안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뒤에 붙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3이 대차료입니다.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25일 한도이고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 수리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등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 중 최저요금 기준입니다. 그리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35% 상당액을 받는데, 조문은 이 35%를 곱하는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눠 둡니다. 동급 렌트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상의 요금이 기준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가 대조한 사본은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판입니다. 다만 이 사본의 기본정보에는 현행 여부가 N으로 적혀 있어, 더 뒤의 개정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용에 관해 두 가지를 먼저 밝혀 둡니다. 세칙 사본은 고정폭 표 형식이라 줄이 바뀌는 자리에서 띄어쓰기가 어긋난 곳이 있습니다("통상 의 요금"). 아래 인용문은 그 줄바꿈을 이어 붙였습니다. 또 사본에서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읽을 수 있게 복원했습니다. 글자와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대차료는 어느 담보에서 나오는 돈인가
대차료는 대물배상 쪽에 있는 항목입니다. 사본 전문에서 '대차료'는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안이고, 자기차량손해 쪽에서는 이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물배상이 무엇을 보상하는지를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가 별표 2입니다. 항목 3 대차료의 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조문은 바로 다음 항목에서 반대쪽을 따로 정합니다. 항목 4 휴차료의 대상은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입니다. 대차료와 휴차료는 대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로 갈립니다. 다만 어떤 차가 사업용에 해당하는지를 별표 2가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구분은 이 별표 밖에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갑니다. 렌트를 포기하고 받는 돈을 검색어에서는 흔히 "교통비"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칙 조문의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세칙 사본 전문에서 '교통비'는 일곱 번 나오는데, 전부 보험회사 회계 계정과목 표에 있습니다. 여비교통비 세 행과 통신교통비 한 행, 그리고 그 행들의 해설 문구입니다. 대차료가 실린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구간에서는 0회입니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의 "35% 상당액"입니다. 보험사와 통화하실 때 이 표현을 그대로 쓰시면 서로 다른 것을 말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며칠까지 인정되나
인정기간 조문은 짧습니다.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짧은 조문이지만 실제 인정일수는 여러 조건이 겹쳐서 정해집니다.
25일은 상한이지 표준이 아닙니다. 조문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을 원칙으로 두고 25일을 한도로 둡니다.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입니다.
그 위에 단서가 하나 더 붙는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입니다. 두 문장을 순서대로 놓고 읽으면 인정일수는 두 단계로 좁혀집니다. 먼저 실제 소요기간에 25일(160시간 초과 시 30일)이라는 한도가 걸립니다. 그다음 그 안에서도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이 빠집니다.
조문 문언에서 두 번째 단계의 요건은 초과 사실이 아니라 지연의 원인입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잘리는 문장 구조가 아니고,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길어진 이유가 「부당한」 지연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조문 문언을 읽은 정리이고, 어떤 사유가 「부당한」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규정은 제가 대조한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산출 주체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각주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산출 주체가 보험개발원이고, 결과가 하나의 값이 아니라 범위라는 점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렌트 일수가 짧게 잘렸다면 보험사에 이 문장을 근거로 어느 값을 적용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160시간은 날짜가 아니라 작업시간입니다. 25일이 30일로 늘어나는 조건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조문은 「실제 정비작업시간」이라고만 적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산정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2 구간에서 '견적'과 '공임'은 각각 0회입니다.
인정기간 (2)의 문언은 "수리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이 표현을 쓰기만 하고, 어떤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2 안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별표 2 구간에서 '전손'과 '전부손해'는 각각 0회이고, '수리 불가능'은 대차료와 휴차료 두 항목에서 2회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폐차하기로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자주 나오는 질문」에서 따로 적었습니다. 전손 판정이 약관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는 침수차 전손 처리할 때 폐차 30일과 취득세 면제 조건에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느 등급 차를 빌릴 수 있나
대차를 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액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대여차동차"는 사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여기에 각주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조문 본문이 쓰는 「동급」, 「통상의 요금」, 「규모」 세 낱말의 뜻이 이 각주에서 정해집니다.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조문 본문과 그 단서를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두 층입니다. 평상시에는 동급(배기량·연식)이고, 운행연한 초과로 같은 급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을 때만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 기준으로 바뀝니다. 하이브리드나 다운사이징 엔진 차에 대해서는 각주가 예외를 두는데, 조문이 든 이유는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배기량만 대고 소형차를 배차받으셨다면 이 각주가 근거가 됩니다.
이 항목에서 세칙 조문이 다른 법령을 인용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대여사업자 등록과 운행연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고, 규모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입니다. 두 법령의 본문은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링크는 조문이 가리키는 위치를 찾아가시라고 답니다.
렌트차가 아예 없는 차종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조문을 차종별로 다시 배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 내 차의 상태 | 대차 기준 | 조문 위치 |
|---|---|---|
| 일반적인 경우 | 동급(배기량·연식 유사)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차량의 통상의 요금 | 별표 2 항목 3 나. (1) (가) 본문 |
| 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엔진 | 배기량·연식에 더해 차량크기(길이·너비·높이)를 고려 | 같은 항목 각주 (*1) |
|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렌트차가 없음 | 동일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 중 최저요금 차량 | 같은 항목 (가) 단서 |
| 렌트 시장에 없는 차종 |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범위 내 실임차료 | 같은 항목 (1) (나) |
| 5톤 이하 화물차, 밴형 화물차, 260cc 초과 이륜차 |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 같은 항목 (1) (나) 단서 |
표의 마지막 줄은 조문이 열거한 차종에만 걸립니다. 조문의 문언은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이고, 이 경우에는 대여 시장에 같은 차종이 없더라도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화물차라도 5톤을 넘고 밴형이 아니면 이 문언에 열거된 차종이 아니고, 이륜차도 260cc 이하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으면 얼마를 받나
조문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셋 다 35%입니다. 다른 것은 35%를 곱하는 대상입니다.
| 내 상황 | 35%를 곱하는 기준 |
|---|---|
| 동급 렌트차가 있음 | 동급 최저요금 대여자동차의 통상의 요금 |
|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렌트차를 못 구함 | 동일 규모 최저요금 차량으로 대차했을 때의 대차료 |
| 렌트 시장에 없는 차종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
조문의 두 숫자로 계산하면 렌트를 받는 쪽과 안 받는 쪽의 금액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의 요금은 차급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값을 가정해 놓고 비율만 계산했습니다. 실제 시세를 제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 하루 통상의 요금(가정) | 대차 시 25일 총액 | 대차하지 않을 때 하루 | 대차하지 않을 때 25일 총액 |
|---|---|---|---|
| 5만원 | 125만원 | 1만 7,500원 | 43만 7,500원 |
| 8만원 | 200만원 | 2만 8,000원 | 70만원 |
| 12만원 | 300만원 | 4만 2,000원 | 105만원 |
| 20만원 | 500만원 | 7만원 | 175만원 |
35%는 대여 요금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문에 없는 판단이고 제가 위 계산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렌트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받는 선택은 수리 기간에 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수록 유리해집니다. 같은 급 차를 결국 따로 빌린다면 조문의 계산상 나머지 65%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대체할 때의 실비가 35%를 넘는지는 이동 거리와 횟수에 달려 있어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렌트와 35% 중 무엇을 고를까
조문은 선택 기준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래는 조문의 구조와 위 계산에서 제가 정리한 판단 재료이고, 규정이 아니라 제 정리입니다.
대차 쪽이 유리하기 쉬운 경우는 출퇴근이나 영업 목적으로 매일 차를 써야 하고, 배차되는 차가 실제로 동급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35%로 받아서 같은 급 차를 빌리면 3분의 2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5% 쪽이 유리하기 쉬운 경우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수리 기간 동안 대중교통이나 가족 차로 대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회사 차나 세컨드 카가 이미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렌트 기간 중 사고가 났을 때의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 부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대여사업자와 맺는 계약의 문제이고, 세칙 조문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숫자를 먼저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사가 산정한 동급 최저요금의 통상의 요금, 인정한 수리 소요기간, 적용한 통상의 수리기간 셋입니다. 이 값들이 있어야 위 표처럼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문 용어를 그대로 대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조문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의 지급을 "상당액"이라고만 적고 지급 방식이나 증빙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실제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차료가 깎이는 자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위 계산보다 줄어드는 자리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세칙 사본에서 확인한 것은 아래 세 가지이고, 사본 밖의 회사별 처리까지 다 본 것은 아닙니다.
첫째, 과실상계입니다. 같은 세칙의 「별표 3 과실상계 등」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대차료는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항목이므로, 두 별표를 겹쳐 보면 대차료도 내 과실비율만큼 깎이는 자리에 놓입니다. 과실이 30%면 위 표의 총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이미 낸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측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쌍방과실로 낸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에 판결문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보험가입금액 한도입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대물배상의 한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적습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상대방의 대물 가입금액이 낮을 때 수리비와 대차료를 합한 금액이 그 한도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수리 지연입니다. 앞에서 본 단서입니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렌트 대신 받는 35%도 과실만큼 깎이나요. 조문 구조상 그렇게 읽힙니다. 별표 3의 과실상계는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35% 상당액은 별표 2 항목 3의 인정기준액이므로 그 산출 금액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은 두 별표를 겹쳐 읽은 정리입니다. 35% 상당액을 과실상계 대상으로 명시한 문장 자체는 제가 대조한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수리가 25일보다 오래 걸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차료 인정기간은 25일에서 멈춥니다.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30일까지 늘어납니다. 조문은 그 초과 기간에 대한 대차료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리는 것은 한도 때문이고, 부당한 수리지연·출고지연을 이유로 통상의 수리기간 초과분을 빼는 단서는 그와 별개로 걸리는 조건입니다.
대차료 말고 같은 별표에서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별표 2의 항목은 모두 일곱입니다. 대차료는 항목 3이고, 나머지 여섯은 수리비용, 교환가액,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입니다. 이 중 사고 후에 놓치기 쉬운 것이 자동차시세하락손해입니다. 지급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이고, 인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고 후 경과 | 인정기준액 |
|---|---|
|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20% |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
|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오면 렌트는 어떻게 되나요. 수리비용 항목의 한도 조문은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등에는 130%를 한도로 합니다. 그다음은 항목 2 교환가액인데, 조문은 그 지급대상을 둘로 나눕니다.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와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조문은 이 둘을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묶어 나란히 둡니다. 서로 다른 문언이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교환가액 쪽으로 갑니다.
대차료 인정기간 (2)의 문언은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입니다. 조문이 나눠 둔 교환가액 (1)과 (2) 중 어느 쪽이 이 10일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대조한 사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즉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 폐차하는 경우에 대차료가 25일 한도로 가는지 10일로 가는지를 이 사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기간을 며칠로 잡았는지와 그 근거 조항을 보험사에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대방에게 물어준 대물배상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오르나요. 할인할증 등급을 정하는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조한 것은 별표 2와 별표 3, 그리고 표준약관 제6조와 제10조까지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등급 변동을 가르는지와 실제 경계선을 약관 원문으로 계산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50만원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수리 중 렌트 문제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것을 다시 적습니다.
- 내 차가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용이면 대차료가 아니라 휴차료 항목입니다.
- 보험사에 세 가지 숫자를 요청합니다. 인정한 수리 소요기간, 적용한 통상의 수리기간, 동급 최저요금의 통상의 요금입니다. 앞의 둘을 나란히 놓으면 인정일수가 한도에서 잘린 것인지 지연을 이유로 잘린 것인지 구분되고, 마지막 하나가 금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배차된 차가 동급인지 봅니다. 하이브리드나 다운사이징 엔진 차라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크기를 고려한다는 각주가 근거입니다.
- 렌트를 안 받겠다면 35% 상당액의 기준이 셋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동급 렌트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 과실비율과 상대방 대물 가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두 가지 모두 최종 금액을 줄이는 자리입니다.
여기 적은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과 그 지급 기준입니다. 별표 15의 제목은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이고,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회사의 약관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 근거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사에 조문 위치를 대고 근거를 요청하시고, 답변이 맞지 않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의 사실 확인은 첫 번째 자료의 사본 하나로 했습니다. 아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조문이 인용하는 법령이고, 본문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및 별표 3 과실상계 등 (발령 2026. 7. 13., 시행 2026. 7. 15., 확인일: 2026-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세칙 조문이 대여사업자 등록·운행연한·제30조의 근거로 인용, 확인일: 2026-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 (세칙 조문이 "규모"의 근거로 인용, 확인일: 2026-09-01)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그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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