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쌍방과실로 낸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기준: 2026년 8월

쌍방과실 사고를 자기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신 분이라면, 수리비를 정산할 때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에 내셨을 것입니다. 그 금액은 가입한 자기부담금 조건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몇 달 뒤 과실비율이 확정됐는데도 그 자기부담금은 아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검색해 보면 보험사에 환급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정작 물어보면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으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29일에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가 이 자리를 다룹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 판결이 정한 청구 상대방은 내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 차량 측입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판결문 요지가 실린 대법원 판례속보 페이지를 내려받아, 본문의 인용을 한 문장씩 그 사본과 대조해 썼습니다. 사본을 받은 시각은 2026년 8월 28일 00시 57분(UTC)이고, 아래 인용은 모두 그 시점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 상대방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올라온 이 사건의 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제목에 이미 상대방이 적혀 있습니다.

판시사항은 더 분명합니다.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충돌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문장의 구조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피보험자, 즉 자차보험에 가입해 자기부담금을 낸 본인입니다. 청구받는 상대는 제3자, 즉 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그 운전자의 보험사입니다.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지 보험금 환급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들도 자기부담금 환급이라는 이름의 절차를 따로 운영합니다. 이전 글을 쓰던 2026년 8월 27일에 공식 도메인으로 한정한 검색으로 확인한 범위에서는, 삼성화재하나손해보험 모두 먼저 부담한 자기부담금이 나중에 확정된 손해액 기준 자기부담금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험사 도메인은 그때도 직접 열리지 않아 페이지를 열어 대조하지는 못했고, 이번 글을 쓰는 환경에서도 외부 접속이 막혀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회사의 지금 안내 내용은 위 링크를 직접 열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보험사 절차는 내 계약 안에서 정산 차액을 되돌려 주는 것이고, 이 판결이 말하는 것은 계약 밖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상위 검색 결과에 자주 보이는 내 보험사에 환급 신청이라는 안내는 앞의 절차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 판결이 새로 연 경로는 뒤쪽입니다.

판결문이 실제로 적은 것

사건 표시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선고일은 2026년 1월 29일이고, 판례속보 게시일은 2026년 2월 3일, 작성자는 법원도서관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3. 대법원_2022다287284(비실명).pdf"라는 이름의 비실명 판결문 파일이 첨부돼 있어 전문을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원고들은 자기차량손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들과 보험계약을 맺었거나 맺었다고 원고들이 주장한 보험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상대 차량 운전자들과 과실이 경합한 사고를 겪었고, 자기 차가 파손됐지만 약관상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상대측에 청구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형태를 "‘자기부담금 상당액’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을 안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이라고 적습니다.

원심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그 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손해 중 일부를 약정에 의해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이유였고, 판결문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이라고 적습니다.

대법원은 두 개의 법리를 먼저 세웁니다. 하나는 보험자대위의 취지입니다. 판결문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인용하면서, 이 규정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이중 이득을 막는 동시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해 그 이익을 보험자에게 귀속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하나는 약관 해석 원칙입니다.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약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적습니다.

그 위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책임비율 부분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대법원이 든 이유 중 하나는 반대로 해석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라고 적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파기환송이므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급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 표시에 붙은 (일부)는 대법원이 원심 전부를 파기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지만, 어느 부분이 파기되지 않았는지는 이 속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환송 이후 진행과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고가 선처리인지 교차처리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판결문은 쌍방과실 자차 사고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구분 판결문이 정의한 내용 이 판결의 판시 대상인가
선처리 방식 "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판시 대상입니다. 결론 문장이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교차처리 방식 "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된 후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 판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표 오른쪽 칸을 정확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대법원은 두 방식을 모두 정의한 뒤 판단은 선처리 방식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따라서 교차처리 사안이면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판결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판시 범위를 뒤집어 읽은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이 판결이 선처리 방식에 대해 판단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원고들의 구성도 함께 보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판결문은 "원고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들로부터 선처리 방식 또는 교차처리 방식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라고 적습니다. 교차처리로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이 소송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섞인 원고들이 함께 소송을 낸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사고는 어느 쪽일까요. 판결문의 두 정의를 지급명세의 숫자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내가 받은 자차보험금이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만 뺀 금액에 가깝다면, 과실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지급된 것입니다. 선처리 방식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 내가 받은 자차보험금이 그보다 적고, 손해액에 내 과실비율이 반영된 뒤 자기부담금이 빠진 금액이라면 교차처리 방식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확인 방법은 가입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명세를 요청해 손해액, 지급보험금, 자기부담금 세 숫자를 받아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정은 판결문의 정의 두 줄을 산수로 옮긴 것이지 보험사가 쓰는 내부 용어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로 어떤 이름으로 그 처리를 부르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명세를 받으신 뒤 담당자에게 어느 방식으로 지급된 건인지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한계선인가

앞서 인용한 대법원 결론 문장은 자기부담금을 두 몫으로 나누라고 적습니다. 피보험자의 책임비율 부분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입니다. 이 문장을 곱셈으로 옮기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내가 실제로 부담한 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비율

두 숫자를 대입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열에는 정비 명세서에서 본인이 실제로 낸 자기부담금을, 위쪽 행에는 확정된 상대방 과실비율을 놓았습니다. 왼쪽 열의 범위를 100만원까지 잡은 것은 자기부담금 조건이 손해액의 20%인 계약에서는 최고 50만원이지만 30%인 계약에서는 최고 1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상대 과실 20% 상대 과실 30% 상대 과실 40% 상대 과실 50% 상대 과실 70%
20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4만원
30만원 6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 21만원
40만원 8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8만원
50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5만원
60만원 12만원 18만원 24만원 30만원 42만원
80만원 16만원 24만원 32만원 40만원 56만원
10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70만원

표의 값은 두 숫자를 곱한 것이 전부이므로 직접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판결문의 문장을 산수로 옮긴 것이고, 실제로 그 금액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과실비율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낸 자기부담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된 금액인지 헷갈리신다면, 그 금액은 손해액에 정률을 곱한 뒤 최저·최고 한도로 잘라 나온 값입니다. 구간별로 얼마가 되는지는 내가 낸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진 금액인가에 손해액별 계산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결문은 나머지 몫에 대해 이렇게 적습니다.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즉 자기부담금 전액을 돌려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냈고 상대 과실이 40%인 사고라면, 청구 대상은 12만원이고 나머지 18만원은 판결문의 표현대로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몫입니다. 이 문장 바로 뒤에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고"라고 이어 적습니다. 두 문장이 한 문단 안에 붙어 있습니다. 앞 문장이 한계선이고 뒤 문장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 상한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 원고들은 자기부담금 상당액과 과실비율 안분액 중 적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원고들이 청구한 형태이지 법원이 일반 공식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청구를 준비하실 때 참고가 되는 대목입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자기부담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고의 지급보험금이 할증 판정선을 넘는지도 같이 갈립니다. 그 사고가 할증 경계선을 넘는 사고인지는 기준금액을 손해액으로 환산해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 청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시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 적용되는 기간과 기산점을 이번에 법령 조문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흔히 안내되는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방향만은 분명합니다.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는 종류의 권리입니다.

대법원이 보험사 약관에 덧붙인 지적, 그리고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

이 판결에는 결론 뒤에 붙은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임을 지적하였음"

읽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앞의 법리에서 대법원은 대위 범위를 정할 때 약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 연장에서, 선처리 방식의 자기부담금 정산을 약관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에서 자기차량손해 항목의 자기부담금 정산 관련 조항을 찾아보는 일이 첫 단계가 됩니다. 다만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까지는 이 판결문이 적지 않으므로, 저도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항목 상태
환송심 진행과 결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본은 대법원 단계까지만 담고 있습니다
각 보험사의 실제 청구 접수 창구와 처리 기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법령 조문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측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경우 이 판결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교차처리 방식 사안의 결론 이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보험사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판결이 청구 상대방으로 적은 것은 제3자, 즉 상대 차량 운전자 또는 그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운영하는 자기부담금 환급 절차는 그와 별개로 존재하는 경로이고, 위에서 적은 대로 확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산 차액을 돌려주는 성격으로 안내되고 있었습니다(검색으로 확인한 범위,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두 경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험사 절차로 이미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은 상대차량 운전자 또는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를 다루고 있고, 상대측에 보험이 없는 경우의 처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그런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소송 외의 방법으로 상대측 보험사와 협의가 되는지, 실제 창구가 어떻게 응대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청구 대상 금액이 크지 않은 사안도 있으므로, 위 표에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액이 작은데 실익이 있을까요?

위 표가 다룬 범위, 즉 자기부담금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상대 과실 20%에서 70%를 곱하면 4만원에서 70만원 사이가 나옵니다. 표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자기부담금 조건이 30%인 계약에서 큰 사고를 겪으셨다면 위쪽 구간과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까지 계산하면 답이 갈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비교에 필요한 비용 항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 권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리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다시 모으면 셋입니다. 첫째, 청구 상대방은 내 보험사가 아니라 제3자, 즉 상대 차량 측입니다. 둘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내 책임비율 부분은 판결문의 표현대로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셋째, 이 판단은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것이며 교차처리 방식 사안의 결론은 이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잡으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험사에 지급명세를 요청해 손해액, 지급보험금, 자기부담금 세 숫자와 어느 방식으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때 가입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환급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해당한다면 그쪽이 더 간단한 경로입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상대 과실비율을 곱해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금액과 들일 품을 비교한 뒤에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 의사를 밝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전문은 판례속보 페이지의 첨부파일로 내려받아 직접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의 위치를 적어 둡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아간 파기환송 사건이고, 대법원이 제시한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에 자기부담금 정산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창구 답변에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에 등장하는 회사 이름은 자기부담금 환급 절차를 공개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출처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사가 공개한 약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공시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