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8월
차가 물에 잠겼고 보험회사에서 전손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보험금이 얼마로 계산되는가, 잠긴 차는 누구 것이 되고 어떻게 처분되는가, 새 차를 살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법과 다른 문서가 정하고 있어서 한자리에 모아 놓은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전손이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침수·화재만 따로 보장받는 특약은 반대로 정합니다), 자기차량손해 계약은 그 사고 시점에 끝납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새 차를 살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그 한도 기준이 침수 당시 차값이 아니라 종전 차를 새것으로 샀을 때의 가격입니다.
아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시행 2026년 6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6월 3일),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6년 6월 2일), 그리고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약관은 한 회사 것만 확인했으므로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적어 둡니다.
전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전손이라는 말은 보험회사 내부 용어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가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삼성화재 약관도 「자기차량손해」 제24조의 비고란에서 '전부손해'를 거의 같은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문장 모두 조건이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판정 경로가 두 개입니다.
| 경로 | 요건 | 판단 대상 |
|---|---|---|
| 물리적 전손 |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 | 차의 상태 |
| 경제적 전손 | 손해액 +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 ≥ 보험가액 | 금액의 비교 |
침수 사고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쪽은 두 번째입니다. 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수리비가 그 차의 값을 넘어서기 때문에 전손이 됩니다.
여기서 "보험가액"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약관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이렇게 정합니다.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같은 약관의 안내 문답은 이 값이 "계약 체결 이후 사고 발생시점까지 차량가액의 감가가 반영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가입할 때 증권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사고 시점의 기준가액이 비교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차가 오래됐을수록 이 값이 작아지므로, 같은 수리비라도 오래된 차일수록 전손 판정에 가까워집니다.
침수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전손 판정 이전에 그 손해가 보상 대상인지가 먼저입니다. 삼성화재 약관은 '침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뒷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대목입니다. 약관이 침수에서 빼는 것은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문을 닫아 두었는지가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그다음에 확인할 것은 어느 담보로 보상되는가입니다. 이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제21조는 보상 대상인 '사고'를 비고란에서 두 가지로만 한정합니다. 하나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이고, 상대 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이고, 장착·장치된 일부 부분품·부속품·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침수는 이 두 가지에 없습니다.
침수가 들어가 있는 곳은 [45]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약의 '사고' 정의는 이렇습니다.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ㄱ.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뒤에 ㄴ(화재·폭발·낙뢰·날아온 물체·떨어지는 물체·풍력)과 ㄷ(전기차 충전설비 하자로 인한 구동용배터리의 전기적 손해)이 이어집니다.
이 약관 구조에서는 자기차량손해에만 가입하고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단독으로 발생한 침수 손해는 보상 대상 사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삼성화재 개인용 애니카자동차보험 한 건에서 확인한 구조이므로, 가입하신 회사의 증권과 약관에서 특약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약관의 제23조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14호까지 열거하고, 제3호가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의 내용에 따릅니다"라고 정해 이 열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같은 특약이 침수를 보상 대상 사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침수에서 이 면책 조항과 어떻게 만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약관 안에서 담보마다 열거가 갈립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제23조 제3호는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라고만 적습니다. 반면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면책을 정한 제8조 제4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면책을 정한 제19조 제5호는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로 태풍과 홍수를 함께 적습니다. 앞의 형태는 사본에서 2회, 뒤의 형태는 3회 나옵니다.
두 열거가 왜 다른지, 그리고 자기차량손해 쪽의 "등"에 태풍·홍수가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문언은 제가 대조한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열거가 다르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석되는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고에서 면책이 다투어지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그 근거 조항을 문서로 요청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손이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 조항과 그 예외
약관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짧지만 금액에 크게 작용합니다.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약관의 안내 문답은 자기부담금 자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정비율(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정비율로 계산하되 위아래를 증권의 최소·최대 금액으로 자릅니다. 이 구조가 자기부담금 선택지에 따라 실부담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자차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 30만원 차이에서 손해액 구간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자기부담금 세트는 약관이 스스로 예시를 하나 싣고 있습니다. 「③ 자기부담금 예시」 항이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 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의 경우 (한도 :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을 세우고 사고 사례 셋을 답과 함께 보여 줍니다. 손해액 500만원이면 일정비율로 계산한 100만원이 아니라 최종 자기부담금이 50만원, 손해액 150만원이면 30만원 그대로 30만원, 손해액 50만원이면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입니다. 위아래를 한도로 자른다는 말이 이 세 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두 조항을 겹쳐 놓고 손해액을 대입하면 전손 경계선에서 지급보험금이 튀는 구간이 생깁니다. 아래는 약관의 그 예시를 전손 구간까지 연장해 제가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자기부담금 세트(20%·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는 약관 예시의 값을 그대로 썼고, 약관 예시에 없는 두 가지를 제가 세웠습니다. 보험가액 1,000만원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0원입니다. 실제 최소·최대 자기부담금은 증권에 적힌 값을 쓰셔야 합니다.
| 손해액 | 손해액 + 비용 | 전부손해 해당 | 공제할 자기부담금 | 약관 문언대로 계산한 지급보험금 |
|---|---|---|---|---|
| 100만원 | 100만원 | 아니오 | 20만원 (일정비율 20만원, 최소 한도) | 80만원 |
| 500만원 | 500만원 | 아니오 | 50만원 (일정비율 100만원 → 최대 한도) | 450만원 |
| 900만원 | 900만원 | 아니오 | 50만원 | 850만원 |
| 999만원 | 999만원 | 아니오 | 50만원 | 949만원 |
| 1,000만원 | 1,000만원 | 예 | 없음 | 1,000만원 |
| 1,100만원 | 1,100만원 | 예 | 없음 | 1,000만원 (보험가액 한도) |
손해액 999만원과 1,000만원 사이에서 지급보험금이 949만원과 1,000만원으로 갈립니다. 손해액 1만원 차이에 51만원이 움직입니다. 경계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자기부담금 공제가 금액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부손해 해당 여부에 따라 전부 있거나 전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약관 문언을 대입한 계산이지 회사가 실제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므로, 받으신 지급명세서의 손해액과 보험가액을 대입해 다시 계산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손이면 계약도 끝납니다. 제24조 제3항입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종료 시점이 보험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입니다.
남은 기간의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항이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약관에서 보험료 환급의 일반 조항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이고, 제3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로 시작합니다. 제24조 제3항이 쓰는 말은 "종료"이고 제54조 제3항이 열거하는 말은 취소·해지·효력상실이라, 두 조항의 용어가 맞물리는지는 사본의 문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제54조 제3항 제3호는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합니다. 실제 정산은 가입하신 회사에 확인하실 사항입니다.
한 가지 반대 방향의 조항도 있습니다. [52] 자기차량손해 침수·화재 피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은 자기차량손해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인데,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즉 이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손이어도 자기부담금이 공제됩니다. 침수만 따로 보장받는 형태로 가입하셨다면 위 계산표의 마지막 두 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긴 차는 누구 것이 되는가
보험금을 전액 받으면 그 차는 보험회사로 넘어갑니다. 제24조 제4항입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4항은 세 문장이고 각각 다른 상황을 정합니다. 아래 표의 마지막 줄은 전손이 아닌 경우의 규칙이라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 상황 | 잔존물의 귀속 | 근거 |
|---|---|---|
| 전부손해에 보험금 전액 지급 | 보험회사가 인수 | 제24조 제4항 첫 문장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음 |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인수 | 제24조 제4항 둘째 문장 |
|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 | 피보험자에게 남음 | 제24조 제4항 셋째 문장 |
| 수리가 가능해 수리비로 보상 | 잔존물이 있으면 그 값을 손해액에서 공제 |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볼 때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전손이면 잔존물이 차 전체로 넘어가고, 전손이 아니면 떼어 낸 부품 값이 손해액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셋째 문장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잠긴 차가 그대로 소유자에게 남습니다. 그런데 침수 전손차에는 다음 절의 폐차 의무가 걸려 있으므로, 남은 차를 그냥 둘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수 전손차는 30일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입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기산점이 침수일도 보험금 수령일도 아니라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정의 조항을 대입해 보면 한 가지가 더 따라 나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3호의 "전손 처리 자동차"에는 보험회사가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세 목은 가목(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 나목(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 다목(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입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그 차가 수리 가능한 쪽으로 분류됐더라도 제26조의2의 폐차 요청 대상에 들어간다는 읽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두 조항을 겹쳐 읽은 결과이지 어느 한 조문이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도 막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이 그 장치를 내압용기, 에어백 모듈, 고전원전기장치, 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등으로 열거합니다.
의무와 제재를 한자리에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과태료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법 제84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의무 또는 금지 | 기한 | 근거 조문 | 위반 시 과태료 상한 |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 | 전손 처리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 법 제26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 1천만원 이하 (법 제84조 제2항 제2호의2) |
| 전손차 또는 지정 장치의 수출·수출자 판매 금지 | 기한 없이 금지 | 법 제26조의2 제2항 | 300만원 이하 (법 제84조 제3항 제5호) |
폐차를 요청하면 말소등록까지 소유자가 직접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를 말소등록 사유로 두고, 같은 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등록 신청은 해체재활용업자가 대신 합니다. 다음 절의 세금 면제가 말소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폐차 요청 후 말소등록이 실제로 처리됐는지는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새 차를 살 때 취득세가 면제되는 조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입니다. 조 제목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뉘고 단서가 한도를 정하는데, 본문부터 봅니다. 단서는 아래 「면제에는 한도가 붙습니다」에서 전문을 싣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각 호 중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제3호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기산점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2년의 출발점이 보험금을 받은 날도 전손 처리일도 아니라 "멸실일 또는 파손일"입니다. 조문 문언을 침수 사고에 옮겨 보면 차가 물에 잠긴 날이 그 날에 해당한다고 읽힙니다. 조문이 「침수일」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아니므로, 기산일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건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됐을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전손으로 처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적은 조항은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없습니다. 개별 침수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들고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제에는 한도가 붙습니다. 제1항 단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비교 대상이 침수 당시의 중고 시세가 아니라 종전 차의 신제품구입가액입니다. 앞에서 본 보험금 계산의 기준(사고 시점의 차량기준가액)과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같은 차 한 대를 놓고 보험은 감가된 값을, 세금은 새것이었을 때의 값을 봅니다.
아래는 제92조 제1항 본문의 요건(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파손이고 과세관청이 그렇게 인정한 경우)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단서 문언을 그대로 대입한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전 차의 신제품구입가액 | 새로 취득한 차의 가액 | 취득세를 면제하는 부분 | 취득세를 부과하는 초과부분 |
|---|---|---|---|
| 3,0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전부 | 없음 |
| 3,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전부 | 없음 |
| 3,000만원 | 4,200만원 | 3,000만원까지 | 1,200만원 |
| 1,800만원 | 3,500만원 | 1,800만원까지 | 1,700만원 |
이 표는 세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데, 이 글에서 대조한 자료 네 건에 지방세법 본문이 들어 있지 않아 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액을 알아보시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세법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에도 세금 면제가 붙습니다. 제92조 제2항입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이라도 감면율을 100분의 85로 깎는 규정(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예외 목록에 제92조가 들어 있어, 이 조항의 면제는 그 축소 대상이 아닙니다. 목록에는 제92조 외에도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등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면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입니다.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청이 원칙이고 직권 감면은 단서입니다. 신청 서식과 절차는 대통령령 소관인데 이 글에서 대통령령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로 열려 있는 길도 있습니다. 제92조 제4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차량 등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므로 지역마다 다르고, 개별 조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면제와 보험 특약은 다른 경로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침수 전손이면 취등록세를 받는다는 설명과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섞여 나옵니다. 둘은 주는 주체도 한도 기준도 다른 별개의 경로입니다.
삼성화재 약관에서 "취·등록세"라는 낱말이 나오는 자리를 전부 세어 보면 다섯 곳이고, 그것이 속한 특약은 셋입니다. [37]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지원 특별약관, [50] 신차 올케어 특별약관, [51] 침수·화재시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별약관입니다. 셋 다 전부손해일 때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로 취·등록세를 주고 검수비용 20만원을 더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51]의 해당 대목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침수 또는 화재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여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실제로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하여 드리며, 취·등록세가 지급되는 경우 신규 등록차량 검수비용 2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두 경로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삼성화재 [37]·[50]·[51] 특약 |
|---|---|---|
| 주는 주체 |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 |
| 요건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파손 + 멸실일·파손일부터 2년 이내 대체취득 | 전부손해 + 해당 특약 가입 |
| 한도 기준 | 종전 차의 신제품구입가액 |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 |
| 함께 나오는 것 | 말소등록의 등록면허세 면제 (제92조 제2항) | 신규 등록차량 검수비용 20만원 |
| 받으려면 | 감면 신청 (제183조 제1항) | 실제 소요 비용 확인 서류 제출 |
세 특약은 서로 배타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51]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했을 것, 그리고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Ⅱ,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지원 특별약관, 신차 올케어 특별약관, 차량 하체보호(언더코팅) 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모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50]은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지원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가입 조건으로 둡니다. 가입 조건을 겹쳐 보면 세 특약 중 하나에 가입돼 있으면 나머지 둘에는 가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권에서는 셋 중 어느 것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하나도 없으면 이 경로는 닫혀 있습니다.
[50]은 신차 전용입니다. 약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신차'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차량을 말합니다"라고 정하고,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책임개시일의 보험가액과 같게 가입했을 것도 요구합니다. 대신 전부손해일 때 취·등록세와 검수비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차가액 보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특약의 표는 그 보상금을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에서 사고시점 보험가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산 지 얼마 안 된 차가 잠긴 경우라면 증권에서 이 특약부터 찾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50]의 전부손해 정의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보통약관과 같은 문장을 쓰되 "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를 덧붙입니다. [37]도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또는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Ⅱ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택하면 이 급부가 함께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상황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할 조항이 다릅니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라면 이것부터 봅니다. 삼성화재 약관 구조에서는 단독 침수 손해가 이 특약에 걸려 있습니다. 증권의 특약 목록에서 확인하시고, 목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회사에 특약 명칭을 그대로 대고 물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전손 통보를 받았는데 차를 살려서 타고 싶은 경우라면 확인이 두 갈래입니다. 약관 쪽에는 [40]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Ⅱ가 있습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50%를 한도로 보상"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로 보지 아니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 특약으로 수리를 택하면 앞 절에서 본 취·등록세 급부가 함께 사라집니다. [37]과 [50] 모두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Ⅱ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대상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51]도 3항에서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Ⅱ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특약이 적용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전손 처리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30일 폐차 요청 의무와 어떻게 만나는지는 제가 확인한 사본 네 건에서 정하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관할 시·군·구와 보험회사 양쪽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라면 차가 소유자에게 남습니다. 그래도 침수 전손차라면 폐차 요청 의무는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30일의 기산점이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이므로, 통보받은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새 차 구입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2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해 두십시오. 제92조 제1항의 2년은 조문 문언으로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이고, 침수 사고라면 차가 물에 잠긴 날이 그 날에 해당한다고 읽힙니다. 보험금 수령이나 폐차 처리가 늦어져도 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전손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약관은 할증을 전손 여부가 아니라 보험금 수준으로 정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갱신계약 체결시, 물(物)적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라고 적고, 기준금액 200만원을 선택한 경우의 예로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 1등급 할증"을 듭니다. 두 대목을 겹쳐 보면 전손은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액 한도까지 올라가는 경우이므로 기준금액을 넘는 쪽에 놓이기 쉽습니다. 같은 자리가 드는 예는 셋인데, 기준금액 200만원을 선택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 → 기존등급 유지",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 → 1등급 할증", "200만원 초과 물적사고 1건 → 1등급 할증"입니다. 등급 변동은 보험금이 기준금액을 넘는지와 사고 건수로 갈립니다. 다만 약관은 전손 처리 자체를 별도의 할증 사유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는 "특히 물적사고의 경우 사고내용별 할인할증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고, 표 아래에는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 갱신 시점의 실제 적용률을 따름"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갱신 시점 적용률에 맡겨진 것은 등급 변동이 아니라 보험료 금액입니다. 기준금액 선택에 따라 3년간 총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후 할증, 3년간 실제로 얼마나 더 내나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는데 자기부담금을 뗐습니다. 약관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전부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52] 자기차량손해 침수·화재 피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부손해에도 공제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에서 어느 담보로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그래도 설명이 맞지 않으면 지급명세서의 손해액과 보험가액을 요청해 계산 근거를 받아 보십시오. 쌍방과실 사고에서 낸 자기부담금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은 쌍방과실로 낸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침수차를 중고로 팔 수 있나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폐차 요청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출과 수출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합니다. 국내 일반 매매에 대해서는 제26조의2가 별도의 금지 문구를 두고 있지 않지만, 제1항의 폐차 요청 의무가 30일 기한으로 먼저 걸립니다.
중고차를 사는 쪽에는 별도의 장치가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가 이것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뒤 괄호가 실효 요건입니다. 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무 점검 기록이 아니라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고,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포함됩니다. 받아 든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점검일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58조의6 제1항은 고지가 사실과 다를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합니다. 제1호(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와 제2호(침수 사실을 제외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도일부터 30일이고, 침수 사실에 관한 제3호만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로 더 깁니다.
과태료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법이 정한 상한은 폐차 요청 미이행이 1천만원 이하, 수출·수출자 판매가 300만원 이하입니다. 부과·징수는 법 제84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그 대통령령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침수 전손 처리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것을 다시 적습니다.
-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는지 증권에서 확인합니다. 삼성화재 약관 구조에서는 단독 침수 손해가 이 특약에 걸려 있습니다.
- 전손 판정이 물리적 경로인지 경제적 경로인지 확인합니다. 경제적 전손이면 비교 대상은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입니다.
- 삼성화재 약관 기준으로, 전부손해라면 자기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침수·화재 한정 보상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는 반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전손 처리 결정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합니다. 말소등록 신청은 해체재활용업자가 대신 합니다.
- 새 차를 취득할 계획이라면 조문의 기산점("멸실일 또는 파손일", 침수 사고라면 물에 잠긴 날로 읽힙니다)부터 2년 안에 대체취득하고 감면을 신청합니다. 조문의 요건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됐을 것이고, 그 판단은 과세관청이 합니다. 면제 한도의 기준은 종전 차의 신제품구입가액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 그리고 한 회사의 약관 원문을 대조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전손 판정의 타당성이나 취득세 면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금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세금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확인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확인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확인일: 2026-08-29)
- 삼성화재해상보험: 개인용 애니카자동차보험 약관 (2025. 8. 16. 개정, 확인일: 2026-08-29)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삼성화재가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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