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사고로 차가 긁혔는데 당장 정비소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수리는 나중에 하고 수리비만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안 된다는 답이 왔습니다. 검색해 보면 된다는 글과 안 된다는 글이 함께 나옵니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은 지금 사고가 어느 담보로 접수돼 있는가 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과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지급 기준을 정한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차량손해 쪽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문장이 약관 조문에 그대로 있고, 대물배상 쪽에는 그런 문장 대신 지급대상을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로 적은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갈라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는가 입니다.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근거는 제29조이고, 여기에는 확정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 시점을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로 적은 제25조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장에 있는 조문이라, 대물배상 사고에서는 가해자 측이 자기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질문인데 담보와 청구 주체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가 대조한 것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이고,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판입니다. 사본의 기본정보에는 현행 여부가 N 으로 적혀 있어 더 뒤의 개정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 최신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 세칙의 별표 15에 들어 있고, 별표 15의 제목은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입니다.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표 바로 아래에 "※ 이하의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인용에 관해 두 가지를 밝혀 둡니다. 사본은 고정폭 표 형식이라 줄이 바뀌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