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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화물차 휴차료, 증빙 내면 영업수입으로 계산

영업용 차가 사고로 정비소에 들어가 있고, 상대 보험사는 렌트가 아니라 휴차료로 처리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오는지, 며칠까지 쳐 주는지는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휴차료는 보험개발원 일람표에 적힌 금액」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일람표는 두 번째 갈래이고, 첫 번째 갈래는 영업수입 증명자료를 낸 경우입니다. 아래에서는 휴차료의 인정기준액이 어떤 두 갈래로 갈리는지, 인정기간의 한도가 며칠인지, 개인택시 면허자에게만 따로 적힌 기간 조항이 무엇인지를 조문 문면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대차료와 헷갈리는 자리도 함께 갈라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근거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고, 사본은 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현행판입니다. 직전 판본(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과 항목 4 구간을 대조했더니 두 사본의 문면이 글자까지 같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증명자료가 있으면 휴차료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는 기본값이 아니라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 쓰는 금액입니다.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하면 30일 한도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부상으로 수리 완료 후에도 운행하지 못하면,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합니다. 내 차가 비사업용이면 휴차료가 아니라 대차료 항목이 걸립니다. 먼저 짚을 것 조문은 차를 사업용 자동차 라고 부르고, 그 차가 드는 보험의 종목 이름이 영업용자동차보험 입니다. 두 낱말이 가리키는 자리가 다릅니다. 휴차료와 대차료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 차가 반대입니다. 렌트 기준을 찾으시는 분은 사고 차 수리 중 렌트,...

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

상대 과실 100%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저희 한도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비 견적은 나왔고, 그 금액이 상대 보험의 한도를 넘긴 상황입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그리고 내 자차로 먼저 처리하는 편이 나은지를 정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2항이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이 한도이고, 그 금액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입니다. 그러므로 한도를 넘은 손해배상금은 상대 보험사에 더 요구할 자리가 없고, 청구 상대는 가해자 본인이 됩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내 자차로 먼저 처리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내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 단서가 보험회사의 대위 범위를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가 대조한 사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포 2025년 10월 1일, 시행 2025년 10월 1일), 같은 법 시행령(공포 2026년 8월 11일, 사본의 기본정보상 시행일자 2026년 9월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 민법(공포 2026년 3월 17일), 상법(공포 2025년 7월 22일) 판입니다. 시행령 사본은 시행일이 이 글의 기준 시점보다 뒤에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시점의 조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용에 관해 두 가지를 먼저 밝혀 둡니다. 세칙 사본의 별표는 고정폭 표라서 줄이 바뀌는 자리에서 낱말이 갈라집니다("차량충 / 당연한"). 아래 인용문은 그 줄바꿈을 이어 붙였습니다. 또 사본에서 낫표(「」)가 물음표로 깨진 곳이 있어 읽을 수 있게 복원했습...

미수선수리비 현금 거절될 때 담보부터 확인하기

상대방 과실 사고로 차가 긁혔는데 당장 정비소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수리는 나중에 하고 수리비만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안 된다는 답이 왔습니다. 검색해 보면 된다는 글과 안 된다는 글이 함께 나옵니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은 지금 사고가 어느 담보로 접수돼 있는가 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과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지급 기준을 정한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차량손해 쪽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문장이 약관 조문에 그대로 있고, 대물배상 쪽에는 그런 문장 대신 지급대상을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로 적은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갈라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는가 입니다.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근거는 제29조이고, 여기에는 확정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 시점을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로 적은 제25조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장에 있는 조문이라, 대물배상 사고에서는 가해자 측이 자기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질문인데 담보와 청구 주체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가 대조한 것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이고,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판입니다. 사본의 기본정보에는 현행 여부가 N 으로 적혀 있어 더 뒤의 개정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 최신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 세칙의 별표 15에 들어 있고, 별표 15의 제목은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입니다.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표 바로 아래에 "※ 이하의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인용에 관해 두 가지를 밝혀 둡니다. 사본은 고정폭 표 형식이라 줄이 바뀌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