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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후유장해, 운동장해 아니라고 할 때 신경장해 등급 보기

허리나 목 디스크로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후유장해를 청구했는데 「운동장해가 아니라 신경장해로만 본다」는 답을 받으셨다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 그 답의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영상검사로 확인된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대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 세 칸(20%, 15%, 10%)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척추 운동장해 칸으로 가고 수술을 안 받으면 청구가 어렵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해분류표의 척추 절을 열어 보니 반대였습니다. 운동장해로는 처음부터 보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었고, 신경 장해 세 칸 가운데 가장 낮은 칸의 문장에는 수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등급이 세 칸 가운데 어디인지, 그리고 수술을 몇 마디, 몇 번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1절 표에 대어 보시면 됩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과 그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옮겼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가입 시기와 회사에 따라 문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장해분류표는 영상검사로 확인된 추간판탈출증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신경 장해」 20%, 「뚜렷한 신경 장해」 15%, 「약간의 신경 장해」 10% 세 칸으로 평가합니다. 심한 칸과 뚜렷한 칸의 문장에는 수술한 마디 수나 횟수가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약간의 칸 문장에는 수술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척추는 경추에서 제1천추까지를 한 부위로 보므로 목디스크도 같은 기준입니다. 먼저 짚을 것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생긴 디스크라면, 가입하신 상품에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지는 가입 약관의 보장 내용에서 ...

얼굴 흉터 후유장해, 5cm 안 될 때 면적·함몰로 보기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아 상해보험 후유장해를 알아보는데 「흉터가 5cm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얼굴 흉터를 길이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길이가 모자라도 흉터의 면적, 움푹 꺼진 조직의 지름, 코의 결손 정도로 따로 판정하는 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흉터 길이를 재는 기준 하나만 찾으면 되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해분류표의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절을 열어 보니 얼굴에는 경로가 넷이었고, 머리와 목에는 길이 기준이 아예 없었습니다. 눈·귀·코 절에도 외모를 가리키는 문장이 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과 그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장해분류표의 외모 장해 지급률은 「뚜렷한 추상」 15%와 「약간의 추상」 5% 두 칸입니다. 얼굴은 흉터 길이(5cm·10cm)뿐 아니라 손바닥 크기에 견준 면적, 조직함몰의 지름, 코의 결손 정도로도 판정합니다. 머리와 목에는 길이 기준이 없고 손바닥 크기에 견준 면적 기준만 있습니다. 흉터가 여러 개면 얼굴·머리·목 각 판정부위 안에서 길이나 면적을 더하고, 길이 5mm 미만 흉터는 더하지 않습니다.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는 추상장해를 정의한 문장이고, 외모 절에는 판정 시기를 정한 숫자가 없습니다. 먼저 짚을 것 레이저나 흉터 성형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받는 문제는 다른 조항이 정하고, 실손 청구가 미용 목적이라 거절됐을 때 볼 조항 둘 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치료가 끝나고 남은 흉터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다룹니다. 교통사고라면 상대 자동차보험 쪽 보상은 이 글과 별개 경로이고 다른 기준을 씁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흉터를 따로 보장하는 특약을 두고 있다면 그 특약 약...

후유장해 진단 이르다고 반려될 때 부위별 판정 시기

후유장해진단서를 떼어 청구했는데 「아직 장해를 판정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답을 받으셨다면, 먼저 다친 부위가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해 둔 부위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신경계는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정신행동은 18개월처럼 부위별 기간이 적힌 곳이 있고, 그런 기간이 없는 부위는 개월 수가 아니라 증상이 고정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주제를 「180일이 지나야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 제4조 제3항을 열어 보니 180일은 기다려야 하는 하한이 아니었습니다. 180일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을 때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날이었고, 부위별 판정 시기는 조문이 아니라 <부표 9> 장해분류표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반려 통지서나 보험사 안내에 적힌 부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1절 표에서 그 부위가 어느 층에 속하는지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4조와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대조했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가입 시기와 회사에 따라 문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표준약관 제4조 제3항의 180일은 진단을 기다려야 하는 하한이 아니라, 그 안에 장해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을 때 쓰는 판정 기준일입니다.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 기간을 따르며, 신경계는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정신행동은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원칙입니다.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부위는 개월 수가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기준입니다. 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부위마다 달라서,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는 사고일이 아니라 수술·시술일부터 셉니다. 정신행동은 기간을 채워도 판정 직전 1년...

중과실이라며 상해보험금 거절될 때 확인할 조문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거나 무단횡단을 하다 다쳤는데,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 쪽에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 먼저 볼 것은 상법 제732조의2와 제739조, 그리고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입니다.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고, 상해보험에는 제732조 하나만 빼고 생명보험 규정을 준용합니다. 처음에는 상법 제659조 한 줄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는 보험자 책임이 없다는 조문이고, 보험 편 맨 앞 통칙에 있으니 모든 보험에 걸린다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상법을 인보험 편까지 읽어 보니 사망보험에는 그 원칙을 뒤집는 조문이 따로 있었고,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에는 「과실」이라는 낱말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 조문 다섯 개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생명보험·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원문으로 나란히 놓고, 거절 통지가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리를 나눴습니다. 대법원 판결문과 분쟁조정례는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법과 표준약관의 문면까지입니다. 기준: 2026년 10월. 상법은 2026-07-23 시행 판,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에 보험자 책임이 없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은 보험 편 통칙입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39조에서 상해보험 준용 대상에서 빠진 생명보험 조문은 제732조 하나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 제1항에는 「과실」이라는 낱말이 없고, 「고의로」 해친 경우를 ...

누전·합선 화재 때 화재보험에서 빠지는 손해 확인

누전이나 합선으로 분전반·차단기 쪽에서 불이 나 집 일부가 탔는데 보험사에서 「전기적 사고라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호를 앞 문장과 뒤 문장으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앞 문장에는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뒤 문장에는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때문에 난 불은 화재보험에서 안 된다」는 말이 대체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열어 보니 빠지는 것은 전기기기 쪽의 전기적 사고 손해였고, 번진 불은 같은 호 단서로 다시 보상 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적 사고」가 무엇인지는 약관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조·제3조·제4조·제37조와 상법 제678조·제683조를 원문으로 읽고, 탄 물건을 약관의 칸별로 나눴습니다. 무엇이 전기적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계는 판례와 분쟁조정례가 다뤄 온 영역인데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기 고장의 원인을 찾는 방법도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상법은 2026-07-23 시행 판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5호 앞 문장은 차단기·배전반 등 전기기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습니다. 같은 호 뒤 문장에는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기적 사고」의 정의는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없고, 이 낱말은 화재보험 편에서 제5호에 한 번 나옵니다. 자연발열·자연발화(제3호)는 그 물건 자체는 빠지고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은 보상하는 같은 두 겹 구조입니다. 전기적 사고가 난 기기 자체가 불에 탄 부분이 어느 문장에 드는지는 문면이 가르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거를 받아 확인해...

교통사고 약식명령 받았을 때 벌금·변호사비 특약 확인하기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으로 벌금과 변호사비를 청구하려는데 "변호사비는 약식기소라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약관 기준으로 볼 곳은 세 군데입니다. 약식기소를 제외하는 단서와 그 예외, 벌금 한도, 그리고 내 증권에서 벌금 담보가 빠져 있는지입니다. 처음에는 "약식기소면 변호사비 제외"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약관을 나란히 펴 보니 같은 조항 안에 예외가 붙어 있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사건이 공판절차로 넘어가거나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다는 문장입니다. 벌금 쪽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고(특가법 적용)의 한도 3천만원이 롯데 약관 부록에 실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조문의 벌금 상한과 같은 숫자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합의서 문구와 직접지급 요건이 따로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과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시행일 2023년 10월 1일)을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파일로 대조했습니다. 두 약관은 판본 시점이 2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 글의 핵심 변호사 선임비용은 두 회사 모두 약식기소를 제외하지만, 형사소송법 제450조로 공판절차가 진행되거나 제453조로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는 문장이 약관에 있습니다. 벌금 한도는 두 회사 모두 한 사고에 2천만원이고,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을 적용받으면 3천만원입니다. 두 회사 벌금 조항의 요건은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이고,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이 여기에 드는지를 정한 문장은 두 회사 특약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에는 벌금을 빼는 추가 특별약관([53-1], [53-2])이 있고 롯데손해보험은 벌금을 선택 담보로 두...

펫보험 나이·품종 잘못 적었을 때 보험금 깎이는 이유

기준: 2026년 9월 (회사 자료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약관 파일로 대조했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했는데 정확한 생일을 몰라 나이를 어림잡아 적었거나, 믹스견인데 병원에서 들은 이름으로 품종을 적어 펫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나이나 품종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삼성화재·KB손해보험 두 회사의 강아지보험 특별약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나이·품종이 가입 가능 범위 안인데 표기만 사실과 달랐던 경우 는 보험료·보험금을 정정된 나이·품종 기준으로 변경 합니다. 정정 전 기간에 생긴 보험금은 옛 보험료율과 정정 후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삭감하므로, 적어 낸 쪽의 보험료율이 더 낮았다면 그만큼 깎여서 나옵니다. 가입 당시 실제 나이가 그 상품의 가입 가능 나이 자체를 벗어났던 경우 는 삭감이 아니라 특약이 무효 가 되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두 상황은 결과도 다르고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삼성화재는 제16조·제18조③, KB손해보험은 제12조·제14조입니다. 삭감 비율을 정하는 계산 방식은 약관에 적혀 있지만, 실제 숫자 예시는 제가 확인한 두 회사 약관에 없었습니다. 두 조항의 문면에는 계약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조항이 따로 있어, 나이·품종 기재가 그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목차 무엇이 잘못됐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지 나이·품종을 잘못 적었을 때: 보험금이 비례로 깎입니다 가입 나이 자체가 안 맞았다면 특약이 무효가 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1. 무엇이 잘못됐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지 상황 무엇이 어긋났는가 결과 나이·품종 표기 오류 (실제 나이·품종은 그 상품의 가입 가능 범위 안) 청약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정정된 나이·품종으로 보험료 재계산. 정정 전 발생한 보험금은 비율만큼 삭감 해 지...

치아 후유장해, 개수 모자란다고 할 때 세는 법

사고로 이가 빠지거나 부러져 상해보험 후유장해를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개수가 모자란다」 또는 「그 이는 안 센다」고 답했다면, 답은 장해분류표가 내 이를 몇 개로 세는지에 있습니다. 표준약관의 치아 결손 칸은 5개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빠진 이의 개수만 세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판정기준을 열어 보니 같은 사고로 다친 이라도 크라운을 씌웠는지, 레진이나 인레이로 보철했는지에 따라 반 개가 되기도 하고 아예 세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임플란트와 아이의 젖니도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치아 상태별로 약관이 어떻게 세는지를 원문 문구 그대로 표에 옮기고, 섞여 있을 때 5개에 닿는지 합산하는 방법과 보험사 통지를 받았을 때 되물을 것을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과 그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옮겼습니다. 이 글의 핵심 사고로 빠지거나 뽑은 이는 결손으로 세고, 사고로 일부 손상돼 크라운을 씌운 이는 1/2개로 셉니다(판정기준 12)). 레진·인레이·온레이로 보철한 치아, 보철치료를 위해 뽑은 정상치아, 사고 전부터 있던 틀니·임플란트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13)). 치아 결손 지급률은 5개 이상 5%, 7개 이상 10%, 14개 이상 20%이고 5개 아래 칸은 없습니다. 빠진 이와 크라운이 섞여 있으면 크라운을 1/2개씩 더해 합을 내야 5개 문턱에 닿는지 보입니다. 어린이 유치는 대상이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경우에는 유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합니다(15)). 먼저 짚을 것 씹거나 말하는 기능 자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같은 표의 1)~7) 행이 따로 있고, 입을 벌리는 거리나 언어평가 같은 측정값 등으로 판정합니다. 치아보험이나 치과 특...

화재보험 귀중품 보상 거절될 때 증권 기재부터 확인하기

불이 나 금반지나 현금, 걸어 둔 그림이 탔는데 보험사가 「보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화재보험 표준약관 기준으로 먼저 볼 것은 물건값이 아니라 그 물건이 보험증권에 적혀 있었는가입니다. 표준약관은 현금·귀금속·보석·그림 같은 물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약관의 【귀중품】 상자에 적힌 「점당 300만원 이상」이 판별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0만원이 안 되는 반지라면 귀중품이 아니니 보상 대상일 수 있겠다고요. 그런데 조문을 다시 읽어 보니 그 상자가 정의하는 것은 「귀중품」이라는 낱말 하나였고, 같은 줄에 귀금속·보석·글그림이 따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금반지는 값과 상관없이 「귀금속」 칸에 먼저 걸립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3항·제4항과 【귀중품】 상자를 원문으로 읽고, 증권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상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표준약관이라,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이 같은 문면인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 2026년 9월. 세칙은 2026-09-01 생성 판본(시행 2026-09-10) 사본, 상법은 2026-09-02에 받은 사본(시행 2026-07-23)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3항은 통화·유가증권 등, 귀금속·귀중품·보석·글그림·골동품 등, 원고·설계서·소프트웨어 등, 실외·옥외에 쌓아둔 동산을 증권에 기재해야만 보험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귀중품】 상자의 「점당 300만원 이상」은 「귀중품」이라는 낱말의 정의이고, 같은 호의 귀금속·보석·글그림이나 1호의 통화에는 금액 기준이 문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반지는 300만원이 안 되더라도 표준약관 문면으로는 「귀금속」으로 증권 기재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4항은 건물 이외의 목적물에서 같은 세대의 생활용품·집기·비품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합니다. 증권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