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나 목 디스크로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후유장해를 청구했는데 「운동장해가 아니라 신경장해로만 본다」는 답을 받으셨다면,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에 그 답의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영상검사로 확인된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로 평가하지 않고, 대신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 세 칸(20%, 15%, 10%)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척추 운동장해 칸으로 가고 수술을 안 받으면 청구가 어렵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해분류표의 척추 절을 열어 보니 반대였습니다. 운동장해로는 처음부터 보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었고, 신경 장해 세 칸 가운데 가장 낮은 칸의 문장에는 수술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등급이 세 칸 가운데 어디인지, 그리고 수술을 몇 마디, 몇 번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1절 표에 대어 보시면 됩니다. 기준: 2026년 9월.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별표 15] 표준약관 가운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과 그 <부표 9> 장해분류표에서 옮겼습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은 가입 시기와 회사에 따라 문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장해분류표는 영상검사로 확인된 추간판탈출증을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신경 장해」 20%, 「뚜렷한 신경 장해」 15%, 「약간의 신경 장해」 10% 세 칸으로 평가합니다. 심한 칸과 뚜렷한 칸의 문장에는 수술한 마디 수나 횟수가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약간의 칸 문장에는 수술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척추는 경추에서 제1천추까지를 한 부위로 보므로 목디스크도 같은 기준입니다. 먼저 짚을 것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생긴 디스크라면, 가입하신 상품에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지는 가입 약관의 보장 내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