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파보나 켄넬코프, 심장사상충으로 진단받아 병원비를 쓰고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예방접종 기록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으신 상황일 것입니다. 접종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는지, 이게 원래 그런 것인지 확인하려고 검색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처음에 "접종 안 하면 그 병은 면책"이라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관 사본 네 건을 나란히 열어 보니 그 문장이 조문의 절반만 옮긴 것이었습니다. 조문은 접종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라는 기간을 함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걸리는 질병의 목록이 회사마다 9종에서 11종까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회사 네 곳의 같은 조항을 가로로 놓고 세 가지를 봅니다. 목록에 어떤 병이 들어 있고 어디서 갈리는지, 조문이 요구하는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거절 통보를 받은 분이 지금 손에 들고 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기준: 2026년 9월. 근거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둔 현대해상·DB손해보험·삼성화재·KB손해보험의 반려견 보험 약관 PDF 사본 네 건입니다. 이 글의 핵심 조문이 묻는 것은 접종을 했느냐가 아니라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기록이 있느냐이고, 네 약관 모두 이 1년을 문면에 적고 있습니다. 면책 질병 목록은 현대해상 9종, DB손해보험 9종, 삼성화재 10종, KB손해보험 11종으로 다릅니다. 켄넬코프는 약관 사본 네 건 가운데 삼성화재와 KB 목록에만 있고, 개 인플루엔자는 KB 목록에만 있습니다. 심장사상충(필라리아)은 네 곳 목록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접종 기록을 무슨 서류로 내는지는 네 약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목차 30초 판정: 내 강아지가 걸린 병이 그 목록에 있는가 조문이 실제로 묻는 것은 날짜입니다 회사별 면책 질병 목록을 가로로 놓으면 켄넬코프와 개 인플루엔자에서 갈립니다 발생일에서 1년을 세는 법,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