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 사본 수집일 2026년 9월 2일
길에서 차가 섰습니다. 보험사 긴급출동을 부르려는데 올해 이미 두세 번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공짜인지, 아니면 돈을 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긴급출동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자리는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횟수가 남아 있어도 청구되는 부분입니다. 견인 거리, 급유 양, 부품값처럼 무료 범위 밖으로 나간 부분은 횟수와 상관없이 청구됩니다. 둘째는 횟수를 다 쓴 뒤입니다. 제가 확인한 다섯 회사 중 세 곳이 횟수를 다 쓴 뒤를 안내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DB손해보험은 특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적었고,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은 그 보험기간 안에 특약을 다시 붙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면 얼마인지를 요금표로 공개한 곳은 다섯 중 KB손해보험 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다섯 회사가 각자 홈페이지에 공개한 긴급출동 안내 페이지입니다. 약관 원문이 아니라 회사가 소비자용으로 정리한 안내 페이지이므로,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문면은 가입하신 증권과 약관이 우선합니다.
무료 횟수는 회사마다 다르고, 안 적어 둔 곳도 있다
각 회사 안내 페이지에 적힌 제공 횟수입니다.
| 회사 | 특약 이름 | 1년 계약 | 1년 미만 계약 | 별도 한도 |
|---|---|---|---|---|
| 삼성화재 | 애니카서비스 특약 | 연간 6회 | 단기 3회 | 비상급유 연간 2회 |
| 현대해상(승용차) | 하이카서비스 특약 | 6회 | 3개월 이하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 3회 | 비상급유 보험기간 중 2회 |
| DB손해보험 | SOS서비스 특약 | 6회 | 3회 | 사본에 없음 |
| 롯데손해보험 | let:now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 상품형별 5~12회(아래 표) | 6개월 미만 3회, 11개월 미만 4회 | 사본에 없음 |
| KB손해보험 | (특약 이름 표기 없음) | 사본에 없음 | 사본에 없음 | 비상급유 3리터 1회 제공 |
삼성화재 안내에는 애니카서비스 고장출동에 "애니카서비스 특약 1년 가입 시 연간 6회(단기 3회) 제공(비상급유는 연간 2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대해상 고장출동서비스 이용대상 항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제공횟수: 6회(2018.07.26 이전 책임개시일 발생 계약은 5회. 단, 단기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제공횟수 다름. 3개월 이하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으로 3회 제공)"
책임개시일이 2018년 7월 26일 이전인 계약은 5회라고 적혀 있으므로, 오래 유지해 온 계약이라면 6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넣은 것은 승용차 기준입니다. 현대해상 페이지의 이용대상 블록은 셋으로 나뉘고 나머지 둘은 횟수가 다릅니다. 중형 화물·승합 특약은 "제공횟수: 6회(2024.02.01 이전 책임개시일 발생 계약은 3회. 단, 보험기간 1년 미만 1회 제공)"이고, 이륜차 특약은 "제공횟수: 6회(단, 단기계약 보험기간에 따라 제공횟수 다름. 3개월 이하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 3회 제공)"입니다. 두 특약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도 승용차보다 좁습니다.
KB손해보험이 공개한 긴급(고장)출동 서비스 제한 페이지에는 무상 제공 항목과 추가부담 사례, 그리고 유상 요금표가 있는데 제공 횟수 자체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 두 벌에서 "횟수"라는 낱말은 0회입니다. 몇 회인지는 증권이나 약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상품형에 따라 횟수가 크게 갈립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안내의 서비스 횟수 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기간 | 실속형 | 기본형 | 안심형 | 고급형 | 친환경 |
|---|---|---|---|---|---|
| 6개월 미만 | 3회 | 3회 | 3회 | 3회 | 3회 |
| 11개월 미만 | 4회 | 4회 | 4회 | 4회 | 4회 |
| 1년 미만 | 5회 | 5회 | 6회 | 12회 | 6회 |
| 1년 | 5회 | 5회 | 6회 | 12회 | 6회 |
같은 페이지의 유의사항은 이 표와 범위가 다릅니다. 유의사항에는 "자동차보험 let:now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자의 경우 1년에 5회(안심형 6회)까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라고만 적혀 있어서, 표에 있는 고급형 12회와 친환경 6회가 유의사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에서 두 곳이 서로 다른 범위를 말하고 있으므로, 롯데 계약이라면 증권에 적힌 상품형 이름과 횟수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횟수가 남아 있어도 돈이 나가는 자리
무료 횟수를 한 번 차감했다고 해서 그 출동이 전액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각 서비스에는 무료로 해 주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밖으로 나가면 횟수와 별개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긴급견인 무료 거리
| 회사 | 무료 견인 거리 | 초과분 단가 |
|---|---|---|
| 삼성화재 | 10km(견인거리확대 추가특약 가입 시 60km, 전기차 100km) | 사본에 금액 표기 없음 |
| 현대해상 | 10km(견인확장 특약 가입 시 60km, 전기차 기본 100km) | 1km당 2,200원 |
| KB손해보험 | 10km 이내 일반 견인 | 1km당 2,000원(유상 요금표 기준) |
| 롯데손해보험 | 실속형 10km, 기본형 30km, 안심형 50km, 고급형 60km, 친환경형 100km | 사본에 금액 표기 없음 |
| DB손해보험 | 사본에서 확인하지 못함 | 사본에 금액 표기 없음 |
DB손해보험 SOS서비스 페이지에는 긴급견인 서비스 항목이 있지만 거리 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텍스트와 HTML 두 층에서 km 표기를 세어 보니 본문에는 0건이고 HTML의 5건은 전부 CSS 클래스 이름이었습니다. 거리 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해상은 긴급견인 항목의 추가 비용을 "약정된 기본 견인한도 초과 시 1km당 2,200원"으로, 전기차 방전 응급지원 항목의 추가 비용을 "100km 초과 시 1km당 2,200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안내 페이지에 단가를 숫자로 밝힌 곳은 다섯 중 현대해상과 KB 두 곳뿐입니다.
급유량, 부품값, 특수 작업
| 항목 | 무료 범위 | 넘어가면 |
|---|---|---|
| 비상급유 | 삼성·현대·KB·DB·롯데 실속형 3리터, 롯데 기본형 이상 5리터 | 초과분 연료비를 고객이 부담 |
| 배터리 | 임시 충전(시동을 걸어 주는 것까지) | 배터리를 교체하면 부품값과 공임 |
| 타이어 | 예비 타이어로 교체, 펑크 1곳 수리 | 새 타이어 부품값과 공임, 펑크 2곳 이상 |
| 긴급구난 | 추가 장비 없이 가능한 경우 | 특수 장비, 구난차 2대 이상, 작업 시간 초과 |
구난 작업 시간 기준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섯 회사 중 넷이 30분입니다. 삼성화재는 "구난 작업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추가비용 발생", DB손해보험은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KB손해보험은 "소요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이용", 현대해상은 "구난소요시간 30분 초과 시"로 적었습니다. 롯데손해보험만 "구난 작업 시작으로부터 견인 고리 연결 시까지의 소요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로 두 배 깁니다.
DB손해보험은 급유에서 한 가지를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비상급유 항목에 "(출동비는 횟수 관계없이 무료)"라고 적고, 연료 자체는 "3L이내의 연료 무료제공"과 "연료비 고객부담"을 나눠 적었습니다.
다 쓰면 그 보험기간에는 다시 붙일 수 없다
무료 횟수를 다 쓰면 다음 출동부터 돈을 내고 부르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안내 페이지를 읽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DB손해보험은 특약이 끝난다고 명시합니다.
"SOS서비스를 6회(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받았을 때에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현대해상은 다시 가입하는 길을 막아 둡니다.
"보험기간 중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하이카서비스 특약만 별도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롯데손해보험도 같은 취지입니다.
"5회(안심형 6회)를 다 소진하였을 경우 추가 서비스 및 특약 추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롯데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단, 장기 운전자보험 계약자로 let:now 긴급출동 서비스 무료대상일 경우에는 무료서비스 항목에 한하여 2회까지 추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특약과 별도로 장기 운전자보험을 들고 계신 분은 2회가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사본에는 소진 후 처리에 관한 서술이 없습니다. 삼성화재 페이지에서 "소진"은 2회 나오는데 둘 다 연료가 다 떨어졌다는 뜻이고, KB 페이지에는 "소진"이 0회입니다. 이 두 회사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면 얼마인가
다섯 회사 중 유상 고객 요금표를 통째로 공개한 곳은 KB손해보험뿐입니다. 견인 초과 단가 하나를 숫자로 밝힌 현대해상과 달리, 기본수수료와 할증 항목이 모두 들어간 표를 올려 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KB가 올린 표의 제목은 "긴급출동 서비스 유상 고객 요금 기준"이고, 탭 이름은 "비대상(유상 고객) 요금 기준"입니다. 단위는 원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구분 | 고장출동 | 견인·구난(일반차량) | 견인·구난(돌리사용) | 견인·구난(셀프차량) |
|---|---|---|---|---|
| 기본수수료(일반) | 16,500 | 55,000 | 77,000 | 99,000 |
| 기본수수료(오지지역) | 27,500 | 77,000 | 99,000 | 132,000 |
| 기본수수료(중형화물·승합) | 55,000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기본수수료 위에 붙는 추가수수료는 사본의 표에 열세 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일부만 옮기면 실제 청구액을 낮게 안내하게 되므로 전부 싣습니다.
| 추가수수료 항목 | 금액 | 사본의 비고 |
|---|---|---|
| 야간할증 | 기본수수료 + 5,500원 | 아래 시간 구간 참조 |
| 심야할증 | 기본수수료 + 11,000원 | 아래 시간 구간 참조 |
| 휴일할증 | 기본수수료 + 5,500원 | 아래 시간 구간 참조 |
| 부품출동 | 기본수수료 + 부품실비 | |
| 급유출동 | 기본수수료 + 급유실비 | |
| 통행료 | 기본수수료 + 실비 | 고객+서비스차량 통행료 |
| 주차료 | 기본수수료 + 실비 | |
| 추가견인 | 1Km 당 2,000원(10Km초과 시) | |
| 고속/전용도로 출동 | 견인 기본수수료 적용 | |
| 추가비용 | 견인/구난 추가 비용 발생 시 청구 | |
| 장거리 | 1Km 당 770원(10Km초과 시) | 서비스점과 거리가 먼 경우 |
|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 기본수수료 + 11,000원 | |
| 다중 작업 | 기본수수료 + 11,000원 |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 시 |
시간 구간은 앞의 세 할증에 걸친 하나의 비고란에 적혀 있습니다. "야간 : 21:00~23:59, 06:00~06:59", "심야 : 00:00~05:59"이고, 같은 칸에 "야간(또는 심야), 휴일 할증 중복 가능"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표에서 두 항목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장거리」는 추가견인과 별개 행이고 단가도 다릅니다. 비고가 "서비스점과 거리가 먼 경우"인데, 이 항목이 추가견인과 함께 붙는지 어느 거리를 기준으로 세는지는 사본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비용」은 금액이 아니라 "견인/구난 추가 비용 발생 시 청구"라는 문장이라 상한을 알 수 없습니다.
⚠️ 이 요금표가 적용되는 대상을 KB가 「비대상(유상 고객)」이라고만 적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료 횟수를 다 쓴 가입자에게 이 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문장은 KB 페이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페이지 두 벌에서 "횟수"와 "소진"은 각각 0회입니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부를 때의 요금인지, 횟수를 다 쓴 사람도 같은 기준인지는 KB 고객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장이라도 부른 시각에 따라 두 배가 된다
아래 두 표는 KB 요금표의 항목을 제가 직접 대입해 만든 것입니다. KB가 계산해 준 값이 아니라 표의 기본수수료와 할증 항목을 더한 결과입니다. 계산 방법은 KB가 같은 페이지에 올린 예시 여섯 건 중 두 건으로 검산했습니다.
두 표에 넣은 것은 기본수수료와 시간대 할증, 그리고 추가견인까지입니다. 위 열세 행 중 장거리, 추가비용, 통행료, 주차료, 부품출동, 급유출동, 고속/전용도로 출동,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다중 작업 아홉 행은 상황에 따라 붙는 항목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아래 값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돼 고장출동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일반지역, 일반차량 기준입니다.
| 부른 시각 | 기본수수료 | 붙는 할증 | 합계 |
|---|---|---|---|
| 화요일 오후 3시 | 16,500 | 없음 | 16,500 |
| 화요일 밤 10시 | 16,500 | 야간 5,500 | 22,000 |
| 화요일 새벽 3시 | 16,500 | 심야 11,000 | 27,500 |
| 일요일 오후 3시 | 16,500 | 휴일 5,500 | 22,000 |
| 일요일 새벽 3시 | 16,500 | 심야 11,000, 휴일 5,500 | 33,000 |
같은 배터리 방전인데 평일 낮과 일요일 새벽이 두 배 차이입니다. KB 예시 중 "일요일 오전 6시 30분에 일반도로에서 배터리충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의 고객 부담금이 27,500원이고 산출 근거가 야간할증 5,500원과 휴일할증 5,500원으로 적혀 있어, 06:00~06:59가 야간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까지 위 계산과 방법이 같습니다.
견인은 거리에서 갈립니다. 일반차량 견인, 평일 낮, 일반지역 기준이고, 장거리와 추가비용, 통행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 견인 거리 | 기본수수료 | 추가견인(10km 초과 1km당 2,000원) | 합계 |
|---|---|---|---|
| 10km | 55,000 | 0 | 55,000 |
| 20km | 55,000 | 20,000 | 75,000 |
| 30km | 55,000 | 40,000 | 95,000 |
| 50km | 55,000 | 80,000 | 135,000 |
| 100km | 55,000 | 180,000 | 235,000 |
이 계산도 KB 예시로 검산됩니다. "어린이날 오후 9시 30분에 고속도로에서 견인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20KM를 견인, 통행료 2,000원 발생 시)"의 고객 부담금이 88,000원이고, 산출 근거가 기본수수료 55,000원에 야간할증 5,500원, 휴일할증 5,500원, 추가견인 20,000원, 통행료 2,000원입니다. 위 표의 20km 행 75,000원에 할증 11,000원과 통행료 2,000원을 더하면 같은 값이 됩니다.
정비소를 고르지 못하고 멀리 실려 가면 금액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견인 뒤 수리 단계에서 현금으로 받고 싶어지는 경우가 여기서 생기는데, 그때 확인할 것은 미수선수리비 현금 거절될 때 담보부터 확인하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휴일할증의 「휴일」이 무엇인지는 표에 없다
KB 표에는 휴일의 정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페이지의 예시 여섯 건을 요일로 갈라 보면 규칙이 하나 보입니다. 토요일 예시(토요일 오전 2시 30분 타이어 펑크 수리, 38,500원)에는 할증 중에서 심야할증만 붙었고 휴일할증이 붙지 않았습니다. 38,500원은 기본수수료 16,500원에 심야할증 11,000원과 타이어펑크비용 11,000원을 더한 값입니다. 나머지 다섯 건은 일요일과 설날, 추석, 어린이날, 개천절인데 전부 휴일할증 5,500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제가 예시를 세어 본 것이고 KB가 규칙으로 밝힌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 출동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횟수가 깎이는 방식에서 주의할 것
한 번 불렀다고 한 번만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DB손해보험은 타이어펑크 수리 항목에 "타이어 펑크 1개 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라고 적었고, KB손해보험도 추가부담 사례에 "2개 타이어 이상 펑크수리(타이어 갯수별 이용건수 차감)"라고 적었습니다. 못을 두 개 밟았다면 그날 하루에 두 번이 깎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아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겹치는 제외 사유를 사본에서 세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사유 | 서비스 제외로 적어 둔 회사 | 사본에 낱말이 없는 회사 |
|---|---|---|
|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 KB,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 구조 변경 차량 | KB,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 적재물로 작업 불가 | KB,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 페이지에도 「구조변경」이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두 자리 다 서비스 제외가 아닙니다. 현대해상 쪽은 중형 화물·승합 특약의 가입 대상을 설명하는 문맥이고, 롯데손해보험 쪽은 서비스 대상 차종을 안내하며 "구조변경 차량 일부 제외"라고 적은 문맥입니다. 같은 이유로 두 회사를 위 표의 구조 변경 행에 넣지 않았습니다. 롯데 원문의 「일부」라는 한정어도 그대로 옮겼습니다. KB와 삼성화재는 이와 달리 서비스 항목별 제한란에 적어 두었습니다.
잠금장치는 특히 좁습니다. KB는 "사이드에어백,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두었고, 삼성화재도 "특수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 사이드 에어백 등이 장착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차량은 서비스 불가"라고 적었습니다. 외산차 잠금장치 해제를 명시적으로 뺀 곳은 KB와 현대해상 두 곳이고, 롯데손해보험은 "외제차량 및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일부 차종"으로 적었습니다.
DB손해보험 칸이 비어 있는 것은 제외 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DB 페이지가 적어 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제외), 산간지역")과, 별도 사용료가 붙는 특수구난 네 가지입니다.
이 사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이 사본만으로는 답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본에 없음」·「확인하지 못함」으로 적은 칸이 전부 여기에 해당하고, 그중 독자가 가장 자주 찾는 것은 아래 항목입니다.
긴급출동을 이용하면 보험료가 오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회사의 안내 페이지 여섯 벌(KB는 두 페이지) 어디에도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과 긴급출동 이용을 잇는 문장이 없습니다. 이 사본에서 "할증"이 나오는 자리는 KB 요금표의 야간·심야·휴일 할증과 DB·롯데 메뉴 목록의 「할인할증등급확인서」뿐입니다. 사고로 자차나 대물 보험처리를 한 경우 등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후 할증 계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긴급출동은 그 글이 다루는 사고 처리와 성격이 다르지만, 두 가지를 한 번에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함께 걸어 둡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소진 후 처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회사 안내 페이지에 해당 서술이 없습니다.
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견인 초과 단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의 두 회사는 문면은 있고 금액이 없습니다. 삼성화재는 "10km 초과 시 1km당 추가비용 발생", 롯데손해보험은 "단, 서비스별 무료 견인거리 초과 시 1km 당 추가비용이 청구됩니다"까지만 적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사정이 다릅니다. 거리 한도와 초과 단가가 둘 다 사본에 없습니다.
KB 유상 요금표의 적용 대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의 요금표 절에 적은 그대로, KB가 밝힌 대상은 「비대상(유상 고객)」까지입니다.
KB의 제공 횟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두 벌에 무료 횟수 자체가 없습니다.
D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의 비상급유 별도 한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연간 2회, 현대해상은 보험기간 중 2회라는 별도 한도를 적어 두었는데, 두 회사 페이지에는 그런 표기가 없습니다.
휴일할증의 「휴일」 정의와 토요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적은 대로 예시 분류에서 나온 관측이고 KB가 규칙으로 밝힌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를 충전소까지 견인할 때 어느 항목에서 횟수가 깎이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회사 모두 견인으로 처리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장거리」 항목이 추가견인과 함께 붙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KB 표의 비고는 "서비스점과 거리가 먼 경우"까지입니다.
DB손해보험이 적어 둔 제외 사유의 전체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지역 제한과 특수구난만 있고, 다른 회사가 항목별로 적어 둔 제한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무료 횟수는 언제 초기화되나요. 회사들이 쓰는 단위는 "연간" 또는 "보험기간"입니다. 삼성화재는 "1년 가입 시 연간 6회", DB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현대해상은 "보험기간 중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로 적었습니다. 달력 연도가 아니라 계약이 시작한 날부터 세는 기간이므로, 증권의 보험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견인만 따로 늘릴 수 있나요. 삼성화재는 "견인거리확대 추가특약 가입 시 60km까지 견인 가능(전기차는 100km)", 현대해상은 "견인확장 특약 가입 시 60km까지 견인"으로 각각 별도 특약을 안내합니다. 다만 이것은 거리를 늘리는 특약이고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롯데손해보험은 특약을 추가로 붙이는 대신 상품형 자체가 실속형에서 친환경형까지 갈리고 무료 거리도 10km에서 100km까지 갈립니다.
전기차인데 방전됐습니다. 견인 횟수가 깎이나요. 현대해상은 전기차 방전 응급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두고 "하루 1회에 한하여 충전소까지 100km를 한도로 견인"한다고 적었습니다. 삼성화재는 배터리 충전 항목에서 "충전할 수 없는 일부 전기차의 경우 10km 이내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으로 적었고, 롯데손해보험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경우 긴급견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충전이 가능한 곳으로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세 회사 모두 견인으로 처리한다고만 밝히고 있고, 이때 횟수가 어느 항목에서 깎이는지는 사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
부르기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증권에서 특약 이름과 제공 횟수를 확인합니다. 회사마다 6회, 5회, 상품형에 따라 12회까지 갈리고, 현대해상은 계약 시점(2018년 7월 26일)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 이번 출동이 무료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견인 거리와 급유량, 부품 교체 여부가 그 자리입니다. 횟수가 남아 있어도 이 범위를 넘으면 돈이 나갑니다.
- 횟수가 얼마 안 남았다면 이번에 쓸지 다시 생각합니다. DB손해보험은 다 쓰면 특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은 그 보험기간 안에 특약을 다시 붙일 수 없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배터리 방전처럼 정비소에서 몇 만원에 끝나는 일에 마지막 한 번을 쓰면, 정작 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KB 기준으로 55,000원부터 시작하는 유상 요금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료 횟수와 요금은 상품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가 안내 페이지를 갱신하기도 합니다. 실제 금액은 출동을 요청하실 때 상담원에게 이번 건이 무료 범위인지, 아니면 얼마가 청구되는지를 먼저 물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 KB손해보험: 긴급(고장)출동 서비스 제한 (무상 제공 범위, 추가부담 사례, 유상 고객 요금 기준과 예시, 확인일: 2026-09-02)
- 삼성화재: 애니카서비스 고장출동서비스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및 기간, 확인일: 2026-09-02)
- 현대해상: 고장출동서비스 (서비스 10개 항목별 내용·제한·추가 비용, 이용대상 제공횟수, 확인일: 2026-09-02)
- DB손해보험: SOS서비스 (SOS서비스 10가지 항목, 특수구난, 특약 자동종료 안내, 확인일: 2026-09-02)
- 롯데손해보험: let:now 긴급출동서비스 (서비스별 무료 견인 거리와 급유 한도, 서비스 횟수 표, 유의사항, 확인일: 2026-09-02)
다섯 곳 모두 각 회사가 소비자용으로 공개한 안내 페이지이며 약관 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인용은 수집한 사본과 출현 횟수로 대조했습니다.
본문의 회사별 수치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안내 페이지 자료이며, 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공개한 긴급출동 서비스 안내 페이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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