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사고로 차가 긁혔는데 당장 정비소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수리는 나중에 하고 수리비만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안 된다는 답이 왔습니다. 검색해 보면 된다는 글과 안 된다는 글이 함께 나옵니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은 지금 사고가 어느 담보로 접수돼 있는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배상과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지급 기준을 정한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차량손해 쪽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문장이 약관 조문에 그대로 있고, 대물배상 쪽에는 그런 문장 대신 지급대상을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로 적은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갈라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는가입니다.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근거는 제29조이고, 여기에는 확정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 시점을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로 적은 제25조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장에 있는 조문이라, 대물배상 사고에서는 가해자 측이 자기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질문인데 담보와 청구 주체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가 대조한 것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본이고,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판입니다. 사본의 기본정보에는 현행 여부가 N으로 적혀 있어 더 뒤의 개정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 최신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 세칙의 별표 15에 들어 있고, 별표 15의 제목은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입니다. 자동차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표 바로 아래에 "※ 이하의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인용에 관해 두 가지를 밝혀 둡니다. 사본은 고정폭 표 형식이라 줄이 바뀌는 자리에서 띄어쓰기가 어긋난 곳이 있어 아래 인용문은 그 줄바꿈을 이어 붙였습니다. 또 사본에서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읽을 수 있게 복원했습니다. 글자와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미수선수리비」는 약관에 없는 말이고, 규정은 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제가 받은 세칙 사본 전문에서 「미수선」은 0회, 「미수선수리비」도 0회입니다. 한글 정규화 방식(NFC·NFD) 양쪽으로 각각 세었고 두 결과가 같았습니다. 이 사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XML로 내려 준 것이라 원본 파일과 추출 텍스트의 내용이 같고(둘 다 3,132,331자), 표 안이든 밖이든 같은 파일 안에서 셌습니다.
낱말이 없는 것과 규정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사안을 정하는 조문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뒤에 붙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항목 1이 수리비용이고, 그 지급대상이 아래 한 줄입니다.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미수선수리비」는 조문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어와 상담에서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근거를 물을 때 이 말만 반복하면 서로 다른 것을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 있는 표현으로 물어야 답이 조문으로 돌아옵니다.
「현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구간(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포함)에서 '현금'은 1회 나오는데, 그 한 번은 제1조 용어의 정의에서 휴대품의 예시("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로 쓰인 것입니다. 보험금의 지급 방식을 정한 자리에서 이 말이 쓰인 곳은 제가 대조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는 조문이 갈립니다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표준약관 제2조 제1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중 차 수리비가 걸리는 것은 둘입니다. 제6조 제2항은 대물배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재물"로, 제21조는 자기차량손해의 대상을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내 차를 망가뜨렸으면 상대방 보험의 대물배상이고, 내 보험으로 내 차를 고치면 자기차량손해입니다. 두 담보를 조문 단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 확인할 것 | 대물배상 (상대방 보험) | 자기차량손해 (내 보험) |
|---|---|---|
| 보상하는 손해 | 제6조 제2항: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제21조: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 금액 산출 기준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7개) | 제24조.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 약관 |
| 수리 여부에 관한 문언 | 별표 2 항목 1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 제21조 제3호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독사고·일방과실사고에 한정) |
|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는 때 (제3편 제1장) | 제25조: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이 행은 가해자 측의 청구이고, 피해자의 직접청구는 제2장 제29조 | 제25조: 사고가 발생한 때 |
| 피해자의 직접 청구 | 제29조: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 제22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 |
| 과실비율 반영 | 「별표 3 과실상계 등」이 대물배상 산출액을 상계 대상으로 열거 | 별표 3의 상계 대상 열거에 자기차량손해가 없음 |
표에서 특히 눈여겨볼 자리는 셋입니다. 지급 기준을 담은 문서가 다르고(별표 2 대 개별 회사 약관), 수리 여부에 관한 문언의 강도가 다르며(지급대상 서술 대 "원칙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는 때를 정한 조문(제25조)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근거 조문(제29조)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행의 과실상계는 별표 3 구간에서 '자기차량손해'가 0회라는 계수에 따른 것이고, 그 별표가 상계 대상으로 열거한 보장종목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차 사고에서 과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한 자리는 이 사본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물배상 쪽 조문을 순서대로 읽으면
대물배상이 무엇을 보상하는지를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문언 그대로 읽으면 대물배상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그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별표 2이고, 항목 1 수리비용의 인정기준액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그리고 한도가 붙습니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130%로 올라가는 세 경우 중 둘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차량이고, 나머지 하나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입니다. 두 법률 조문 자체는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항목인 교환가액의 지급대상은 반대쪽입니다.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항목 1과 항목 2를 나란히 놓으면 두 경우로 갈립니다. 고치는 경우는 항목 1로 가고, 고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항목 2로 갑니다. 일곱 항목의 지급대상을 모두 읽어 보면, 수리도 폐차도 하지 않은 채 돈만 받는 경우를 별도 항목으로 둔 자리는 별표 2 안에 없습니다. 일곱 항목은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입니다.
여기에 읽어 둘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금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제25조인데, 누구의 청구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조문은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의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있고, 본문이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그 아래 표의 첫 행이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을 묶어 이렇게 적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 표가 정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자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이고, 대물배상에서 그 경로가 넷이며 그중 하나가 서면에 의한 합의입니다. 소송이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지급 기준인 별표 2가 산출의 기준을 정하고, 제25조가 그 확정의 방식을 정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 과실 사고에서 이 조문의 피보험자는 가해자 측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를 정한 조문이라는 뜻이고, 피해자인 내 청구의 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근거는 같은 편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의 제29조이고, 그 조문에는 "확정된 때"라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생기고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가 서면 합의로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 자체가 안 된다는 취지로 제25조를 든다면, 그 조문이 제3편의 어느 장에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서면 합의가 피해자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청구의 절차를 정한 제30조 제2항이 이렇게 적습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 받는 금액의 한도가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에서 정해지는 금액에 묶입니다.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제29조로 열려 있어도, 금액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제25조가 적은 네 경로가 다시 나옵니다. 다만 두 조문을 이렇게 이어 읽은 것은 제 정리이고, 조문이 그 연결을 한 문장으로 적어 둔 자리는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을 허용한 조문도, 금지한 조문도 제가 대조한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응하지 않는 것을 약관 위반이라고 말할 근거도, 응해 준 것을 조문 위반이라고 말할 근거도 이 사본에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문이 정해 둔 답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지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손해액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제출 서류 조문에 나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의 서류를 정한 제31조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조문이 명시한 서류가 수리개시 전 견적서입니다. 조문이 가리키는 것은 수리를 시작하기 전 단계의 견적서이고, 보험사가 그 견적서를 발급한 정비업자에게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받는 절차까지 같은 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조문은 견적서와 검토의견서를 모두 수리 개시 전 단계에 둡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29조입니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 쪽이 자기 보험사에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제출 서류 표가 적용되는데, 거기에는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행이 있고 그 행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칸에만 표시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사본에서 표시 기호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기호의 모양이 아니라 칸이 채워졌는지 비었는지만 읽었습니다. 피해자가 제29조로 직접 청구하면 이 서류를 요구하는 표가 아니라 제31조의 표를 따르게 됩니다.
자기차량손해 쪽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가 문언에 있습니다
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 중이라면 읽을 조문이 다릅니다. 제21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그 각 호 중 제3호가 수리 여부를 직접 정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별표 2는 지급대상을 "수리하는 경우"라고 서술할 뿐이지만, 제21조 제3호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원칙 자체를 선언합니다. 자차로 접수된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에서 수리 없이 현금만 받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문장이 약관 본문에 있습니다.
다만 이 문장에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입니다. 쌍방과실 사고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조문이 따로 정하지는 않으므로, 여기서는 문언의 범위까지만 적어 둡니다.
자차의 지급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24조인데, 조문 자리가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그 아래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대물배상은 별표 2라는 공통 지급 기준이 표준약관 안에 있는데, 자기차량손해의 계산 방법은 개별 회사 약관에서 정합니다. 자기부담금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구간에서 '자기부담금'은 1회 나오는데, 그 한 번은 보험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항목을 열거한 자리입니다. 금액이나 산정 방식을 정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차 쪽 답은 가입하신 회사 약관을 봐야 확정됩니다.
자차로 처리할 때 함께 따져야 할 것이 자기부담금과 다음 해 보험료입니다. 자기부담금을 20만원과 30만원 중 무엇으로 골랐는지에 따라 손해액 구간별 실부담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자차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 30만원 차이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등급 변동을 가르는지는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50만원 차이에 약관 원문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현금으로 정할 때 금액이 줄어드는 자리
금액을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이 어디에서 깎이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사본에서 확인한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실상계입니다. 「별표 3 과실상계 등」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수리비용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의 항목 1이므로, 두 별표를 겹쳐 보면 수리비 산출액도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조문대로 적용하면 과실이 30%인 경우 상계 후 금액은 산출액의 70%가 됩니다. 상계의 대상은 견적서 금액이 아니라 별표 2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별표 3이 적고 있습니다.
이미 자차로 선처리한 뒤 낸 자기부담금을 상대측에 따로 청구하는 문제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쪽은 자차로 먼저 고치고 난 다음의 정산이고, 여기서 따지는 것은 아직 고치지 않은 상태의 수령 방식입니다. 선처리 후 정산 문제는 쌍방과실로 낸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에 판결문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 한도가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입니다. 두 문장을 이어 읽으면 상대방이 대물 가입금액을 낮게 들었을 때 수리비와 대차료를 합한 금액이 그 한도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셋째, 같은 별표의 다른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총액을 한 번에 합의하면 항목별 근거가 사라집니다. 별표 2에는 수리비용 말고도 여섯 항목이 더 있고, 그중 사고 후에 놓치기 쉬운 것이 자동차시세하락손해입니다. 지급대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대차료도 별표 2의 항목입니다. 렌트를 하지 않으면 35% 상당액을 받는 구조와 인정기간 25일 한도는 사고 차 수리 중 렌트, 25일 한도와 안 받으면 35%에 조문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 금액에 어느 항목이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적어 두면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상대방 과실 100%로 상대 보험사 대물배상에 접수된 경우. 내가 직접 청구하는 근거는 제29조, 제출 서류는 제31조, 금액 산출 기준은 별표 2입니다. 제25조는 피보험자, 즉 상대방이 자기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때를 정한 조문이라 내 청구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제30조 제2항에 직접청구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혀 있어, 금액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함께 봐야 합니다. 수리개시 전 견적서를 받아 손해액을 특정하고, 보험사가 정비업자에게 검토의견서를 회신받는 단계를 거칩니다. 합의서에 항목별 내역을 남깁니다.
쌍방과실인데 내 자차로 먼저 처리 중인 경우.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대물배상 쪽이 아니라 제21조와 제24조, 그리고 가입하신 회사 약관입니다. 상대 과실분의 정산은 자차 처리가 끝난 뒤의 별도 문제입니다.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를 자차로 접수한 경우. 제21조 제3호의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가 그대로 적용되는 문언 범위입니다. 보험사에 근거 조문을 물었을 때 이 조항이 답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수리비가 차 값을 넘는 경우. 별표 2 항목 1의 한도가 사고 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등은 130%)이고, 그 위로는 항목 2 교환가액 쪽입니다. 전손 판정이 약관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는 침수차 전손 처리할 때 폐차 30일과 취득세 면제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보험사가 「약관에 미수선수리비 규정이 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낱말로는 맞고 규정으로는 다릅니다. 세칙 사본 전문에서 '미수선'은 0회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정하는 별표 2가 있고, 그 항목 1의 지급대상이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과, 지급대상이 수리하는 경우로 적혀 있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거 조문의 이름과 항목 번호를 물어보시면 어느 쪽인지 확인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같은 부위가 문제될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2와 제21조, 제25조 어디에도 합의 이후의 재청구를 정한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범위가 적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서명 전에 그 범위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차로 처리 중인데 수리를 안 하면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에 대해 제24조는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만 적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구간에서 '자기부담금'은 1회 나오는데 정보 제공 항목 열거이고 계산 규정이 아닙니다. 표준약관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가입하신 회사 약관을 봐야 합니다.
견적서만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31조는 견적서를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의 예시로 들면서, 보험사가 그 견적서를 발급한 정비업자에게 검토의견서를 수리 개시 전에 회신받는 절차를 함께 적습니다. 별표 2 항목 1의 인정기준액도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견적 금액과 인정 금액이 갈릴 여지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정리
수리 전에 현금으로 받는 문제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것을 적습니다.
- 지금 어느 담보로 접수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 보험사의 대물배상인지, 내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인지에 따라 읽을 조문이 다릅니다.
- 거절 답변의 근거 조문을 묻습니다. 자차라면 제21조 제3호, 대물배상이라면 별표 2 항목 1의 지급대상이 나올 자리입니다. 근거 없이 관행이라는 답만 온다면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해 둡니다.
- 대물배상이라면 청구 근거와 금액 확정 방식을 갈라 둡니다. 내가 직접 청구하는 근거는 제29조이고 여기에는 확정 요건이 없습니다. 금액이 확정되는 방식은 제25조가 정한 네 경로, 즉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입니다. 제25조는 피보험자의 청구 시점을 정한 조문이지만 그 네 가지가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방식의 목록이므로, 서면 합의로 갈 것인지를 이 목록과 대조해 정합니다.
- 손해액 자료를 수리 전에 확보합니다. 조문이 이름을 붙인 서류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입니다. 사진도 함께 남깁니다.
- 깎이는 자리를 미리 계산합니다. 과실비율(별표 3)과 상대방 대물 가입금액(제10조 제1항)이 최종 금액을 줄이는 두 자리입니다.
- 합의한다면 항목별로 적습니다. 별표 2의 일곱 항목 중 수리비용 외에 시세하락손해나 대차료가 포함됐는지가 총액 한 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적은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과 그 지급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회사의 약관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 근거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사에 조문 위치를 대고 근거를 요청하시고, 답변이 맞지 않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의 사실 확인은 첫 번째 자료의 사본 하나로 했습니다. 아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조문이 인용하는 법령이고, 본문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제1조·제2조·제6조·제10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1조),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및 별표 3 과실상계 등 (발령 2026. 7. 13., 시행 2026. 7. 15., 확인일: 2026-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별표 2 수리비용 한도 130% 조문이 제84조 제2항 차량충당연한의 근거로 인용, 확인일: 2026-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조문이 제57조 제1항 차량충당연한의 근거로 인용, 확인일: 2026-09-01)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그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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