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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

기준: 2026년 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을 각각 받아 대조했습니다. 상법은 시행 2026년 7월 23일 판본입니다) 보험사에서 온 통보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나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말이 적혀 있고, 그 뒤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붙어 있는 상태라면 정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받아들일지, 이의를 제기할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표준약관에는 위반이 있었더라도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가 따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 목록이 어느 조문에 있고 항목이 몇 개인지는 가입하신 보험이 어느 표준약관을 따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걸리지 않더라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조항 이 따로 있습니다. 그 조항도 계통마다 문면이 다릅니다.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도 보험설계사도 아니고 보험을 팔지 않습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이 만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의 [별표 15] 표준약관과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그리고 상법의 문면을 그대로 옮기고 계통별로 대조한 것입니다. 유보를 먼저 답니다. 계약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가입하실 때 받으신 약관 입니다. 표준약관은 개정돼 왔고 보험사마다 문언을 조금씩 달리 쓰기도 합니다. 아래 조문 번호는 표준약관의 번호이므로, 증권과 함께 받으신 약관에서 같은 제목의 조문을 찾아 대조해 주십시오. "고지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같은 말입니다 통보서에는 둘 중 아무 쪽이나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 그 관계가 직접 적혀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