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수리비 견적을 받아 든 순간부터 갱신 보험료가 찍히는 날까지, 사고 한 건에서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여러 번 갈립니다. 자차로 처리할지,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어떤 조건으로 골라 두었는지, 보험금이 할증 기준을 넘는지, 차를 아예 못 쓰게 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각 단계는 따로 정리해 두었는데, 막상 사고가 난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글을 먼저 열어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용어를 알아야 검색이 되는데 그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아니라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줄부터 찾으십시오 지금 상황 먼저 확인할 것 정리해 둔 글 수리비 견적이 나왔고 자차로 처리할지 정해야 한다 내 증권의 자기부담금 하한·상한과 정률 비율 자차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 30만원 차이 보험처리는 할 생각인데 등급이 오를지 걱정된다 지급보험금이 물적할증기준금액을 넘는지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50만원 차이 이미 처리했고 갱신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알고 싶다 등급 할증 말고 할인 정지와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사고 후 할증, 3년간 실제로 얼마나 더 내나 차가 물에 잠겼고 전손이라는 말을 들었다 전손 판정 경로, 30일 폐차 요청, 취득세 감면 요건 침수차 전손 처리할 때 폐차 30일과 취득세 사고와 별개로 못 받은 돈이 있는지 보고 싶다 마일리지 특약 최종 주행거리 제출 기한 마일리지 환급 신청을 놓쳤을 때 아직 사고 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1번부터, 이미 접수하셨다면 3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1. 자차로 처리할지 정하는 단계 자차로 처리하면 수리비 전액이 보험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증권의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적힌 정률 비율과 최저·최고 한도입니다. 갱신 화면에서 흔히 고르는 20만원과 30만원은 최저 한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