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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제시받았을 때 항목 확인하기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보상 금액을 제시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세 항목(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나눠 기준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때에 숫자를 하나씩 따지는 일이 버거우실 수 있어, 확인할 순서와 서류를 약관 문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망 보험금이 사안을 보고 한 덩어리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을 열어 보니, 세 칸 중 장례비와 위자료는 기준표에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위자료는 나이 구분 하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은 상실수익액 한 칸이었습니다. 그 한 칸의 재료는 소득, 나이, 정년이고, 그 재료를 어떤 서류로 정하는지가 약관에 꽤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은 <별표 1>의 「가. 사 망」 칸만 다룹니다. 다친 경우의 위자료는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 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또 약관이 정한 지급기준까지만 다루고, 소송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일 내려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두 판본(시행 2026년 7월 15일, 시행 2026년 9월 10일)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0일)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두 세칙 판본의 사망 칸 문면은 같습니다. 그보다 앞선 판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고일이 2026년 7월 15일보다 앞이라면 보험사에 적용한 판본을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핵심 표준약관 <별표 1>의 사망 지급 항목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세 칸입니다. 장례비는 500만원이고, 위자료는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8,000만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원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칸은 상실수익액이고, 재료는 ...

남의 차 타다 다쳤을 때 동승자 감액 비율 확인하기

지인이나 동료의 차에 타고 가다 사고로 다쳤고, 그 차 보험사가 보낸 합의 제시액에 「동승자 감액」이 붙어 있다면 그 비율은 담당자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나옵니다. 표는 동승 유형에 따라 100%, 40%, 30%, 20%, 10%, 0% 여섯 줄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카풀한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동승이면 보통 20% 안팎을 깎는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을 열어 보니 「호의동승」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누가 먼저 태워 달라고 했는지에 따라 30%에서 0%까지 네 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20%는 그중 「상호 의논합의 동승」 한 줄의 값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3> 3항과 <별표 4> 전문을 원문으로 옮기고, 흔한 동승 상황을 표의 줄에 대응시켜 보았습니다. 가족 차에 탔을 때처럼 이 표보다 먼저 확인할 조문도 함께 적었습니다. 표준약관을 읽었으므로 개별 보험사 약관의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세칙 사본 두 판본(시행 2026년 7월 15일, 시행 2026년 9월 10일)과 대조했고, 이 글이 인용한 <별표 3> 3항과 <별표 4>는 두 판본의 문면이 같습니다. 사본의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인용에서 낫표를 되살린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의 보험금은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됩니다(<별표 3> 3항). 기준요소는 여섯 줄이고, 운전자가 권해서 탔으면 10%, 내가 요청해서 탔으면 30%, 운전자가 강요해 태웠으면 0%입니다. 음주·무면허·마약·약물 운전이나 사고 뒤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으면 40...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안 줄 때 가불금 청구하기

기준: 2026년 9월 상대 과실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을 넣어 주지 않거나, 합의가 길어지는 동안 진료비를 제 돈으로 먼저 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기다리거나 소송을 거는 것뿐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열어 보니 제11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합의가 끝나지 않아도,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먼저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조문입니다. 이름은 가불금입니다. 조문을 읽으면서 더 뜻밖이었던 것은 이 조문이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를 완전히 다른 계산으로 나눠 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치료비와 그 밖의 손해가 왜 다른 계산인지, 청구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하는지,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급수별 금액표는 이 글의 목적과 다른 자리에 있고, 그쪽은 따로 정리한 글로 넘기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5년 10월 1일)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0일) 본문이고, 시행규칙은 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그 밖의 보험금등 두 갈래로 나눕니다. 진료수가는 전액이고, 그 밖의 보험금등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입니다. 가불금 청구서에는 청구금액의 산출 기초를 적지 않아도 된다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 단서가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청구받은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하면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약관상 가지급금과는 근거 ...

교통사고 입원 중 퇴원하라고 할 때 확인 순서

기준: 2026년 9월 교통사고로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인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라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궁금한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야 하는가. 처음에는 이 글을 「2026년 9월 10일부터 전원 규정이 바뀌었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에 <개정 2026.8.11> 표시가 붙어 있고 시행일이 9월 10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본의 개정문을 열어 보니 이번 개정이 이 조문에서 고친 것은 제3호의 「교통사고 환자」를 「교통사고환자」로 붙여 쓴 것 한 줄 이었습니다. 띄어쓰기 하나입니다. 원문은 아래 4절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옮길 수 있는 병원의 범위가 이번에 새로 그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확인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퇴원·전원 지시의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 어느 급의 의료기관까지 옮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시한 병원이 환자에게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반면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은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그 판단이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적혀 있고, 저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5년 10월 1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2호, 공포 2026년 8월 11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의료법(시행 2026년 4월 7일) 사본입니다. 이 글의 핵심 퇴원·전원 지시의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이고, 옮길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합니다. 그 범위는 지금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의 급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고, 세 갈래 모두 「제외한 의료기관」이라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개정이 이 항에서 고친 것은 제3호의 「교통사고 환자」를 「...

수입 없다고 휴업손해 거절될 때 확인 순서

교통사고로 다쳐서 몇 주를 쉬었는데, 합의 제안서의 휴업손해 칸이 0원으로 적혀 있거나 "수입 증빙이 없으셔서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들으신 상황이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 글을 "수입이 없으면 휴업손해도 없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 별표를 열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 전업주부(약관 용어로는 가사종사자)와 무직자가 정반대로 처리 되고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에게는 수입감소액을 얼마로 볼지가 조항으로 정해져 있고, 무직자에게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별표 안에서도 사망과 후유장애 쪽으로 가면 무직자의 처리가 또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조항의 문면을 신분별로 갈라서 옮기고, 합의 제안서를 받았을 때 어느 칸에 자기 상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 계산 예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단가가 약관 밖에 있어서, 숫자를 채우면 근거 없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 2026년 9월. 대조에 쓴 자료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이고, 발령 2026. 7. 13.(시행 2026. 7. 15.) 판본과 발령 2026. 8. 28.(시행 2026. 9. 10.) 판본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새 판본의 부칙 제1조는 이 세칙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한다. 이므로, 시행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이 기준 입니다. 다만 이 글이 인용한 조항에 관한 한 두 판본의 문면은 같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 을 지급하는 항목이고, 그 수입감소액을 얼마로 볼지는 신분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종사자의 수입감소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으로 조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으로 정해...

휴업손해 안 된다고 할 때 전업주부·학생 확인하기

교통사고로 다쳐서 몇 주를 쉬었는데, 상대편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 내역을 보내면서 휴업손해는 빠졌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개 같은 문장이 돌아옵니다. "수입 증빙이 없으셔서 휴업손해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말을 「수입이 없으면 못 받는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지급기준 원문을 열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항목 안에서 가사종사자와 무직자가 정반대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소득 증빙이 없어도 금액이 인정되고, 다른 한쪽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수입의 유무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휴업손해가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전업주부와 학생·무직자가 각각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사고 당시 나이가 65세를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내면 되는지를 원문 그대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이고, 대조용으로 롯데손해보험이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휴업손해는 수입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했느냐에서 갈립니다. 가사종사자는 소득 증빙 대신 가사종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받습니다. 무직자와 학생은 같은 지급기준에서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으로 처리됩니다. 사고 당시 65세를 넘겼어도 관계 서류로 증명하면 휴업일수가 인정되고, 농업인·어업인은 70세가 기준입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학생·무직자도 후유장애가 남으면 상실수익액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목차 30초 판정: 내 상황은 어느 칸인가 「수입 증빙이 없어서 안 ...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서 합의 제안서를 받으면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 위자료 칸을 보고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깎인 것인지 원래 그런 값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 위자료는 담당자가 사안을 보고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의 값에서 출발하고, 거기서 깎이는 자리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안에 있고, 별표 1은 가. 사 망 , 나. 부 상 , 다. 후유장애 세 부분입니다. 아래는 그중 나. 부 상 의 지급 기준입니다. 가. 사 망 쪽 제시액은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제시받았을 때 항목 확인하기 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사본을 받은 날은 2026년 9월 2일이고, 대조에 쓴 문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과 그 다음 판본(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공포 2026년 8월 11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세 건입니다. 세칙 사본의 원문은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인용에서 낫표를 되살린 자리가 있습니다. 별표 15 자체는 세칙이 적어 둔 표준약관 PDF 파일 로도 열립니다. 제안서의 위자료 칸은 급수별 정액표에서 나옵니다 별표 1 나. 부 상 의 도입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그 아래 표에 지급 항목이 다섯 개 있습니다. 1. 적극손해 , 2. 위자료 , 3. 휴업손해 , 4. 간병비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니다. 제안서에...

상해급수 몇 급이라고 들었을 때 확인할 것

병원 원무과나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서 "12급입니다" 같은 말을 들으셨다면, 그 숫자의 출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이 별표의 제목은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이고, 급을 정하는 자리와 금액을 정하는 자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 안에서 왼쪽 열이 급, 가운데 열이 금액, 오른쪽 열이 그 급에 해당하는 부상 목록입니다. 그 표를 열어 자기 부상을 찾다 보면 목록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열네 개 급 전부의 마지막 항목이 「그 밖에 N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라서 그 목록은 열거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 아래에는 찾은 급을 한 등급 올리거나 두 등급 내리는 별도의 지침이 붙어 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사본을 받은 날은 2026년 9월 2일이고, 대조에 쓴 문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공포 2026년 8월 11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5년 10월 1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세 건입니다. 시행령 사본은 시행일이 2026년 9월 10일이라 이 글을 쓰는 날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 판본입니다. 다만 별표 1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부칙 제1조에 공포일 시행 예외로 적힌 것은 별표 5 제1호나목뿐이고, 별표 1 머리에는 <개정 2021. 1. 5.>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표시를 겹쳐 읽은 것이고, 이전 판본 사본을 받지 못해 문면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급과 금액은 같은 표의 두 열에 적혀 있습니다 별표 1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이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이고 뒤가 2. 영역별 세부지침 입니다. 앞부분의 표는 열이 셋입니다. 열 무엇이 적혀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