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교통사고로 잃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보상 금액을 제시받으셨다면, 그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세 항목(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나눠 기준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때에 숫자를 하나씩 따지는 일이 버거우실 수 있어, 확인할 순서와 서류를 약관 문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망 보험금이 사안을 보고 한 덩어리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을 열어 보니, 세 칸 중 장례비와 위자료는 기준표에 금액이 정해져 있었고(위자료는 나이 구분 하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은 상실수익액 한 칸이었습니다. 그 한 칸의 재료는 소득, 나이, 정년이고, 그 재료를 어떤 서류로 정하는지가 약관에 꽤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은 <별표 1>의 「가. 사 망」 칸만 다룹니다. 다친 경우의 위자료는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 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또 약관이 정한 지급기준까지만 다루고, 소송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는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일 내려받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두 판본(시행 2026년 7월 15일, 시행 2026년 9월 10일)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0일) 사본으로 대조했습니다. 두 세칙 판본의 사망 칸 문면은 같습니다. 그보다 앞선 판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고일이 2026년 7월 15일보다 앞이라면 보험사에 적용한 판본을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핵심 표준약관 <별표 1>의 사망 지급 항목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세 칸입니다. 장례비는 500만원이고, 위자료는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8,000만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원입니다. 소득과 나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칸은 상실수익액이고, 재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