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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급보증 4주 끝났을 때 다음 절차

기준: 2026년 9월

병원 원무과에서 보험사 지급보증이 4주까지라는 말을 들었거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기간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으신 상태라면 궁금한 것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무엇이 이어지는가.

먼저 답부터 적겠습니다. 이 4주는 12급부터 14급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에게만 붙는 기간이고, 지급보증서 서식은 그 기간이 지난 뒤를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으로 이어받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서식 자체는 4주에서 보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기간을 진단서를 기준으로 다시 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지급보증」이라는 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4주라는 숫자는 그 아래 단계의 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문서를 하나씩 열어 봤습니다.

적용 기준을 하나 갈라 둡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이 있고, 그 부칙이 적용 대상을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입니다. 사고가 2026년 9월 10일 전에 났다면 그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날 이후에 났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절을 따로 갈라 적었습니다.

4주를 정하는 자리는 지급보증서 서식 아래 각주입니다

지급보증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서식 원문 파일의 머리글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3. 1. 1.>로 적혀 있습니다. 규정 본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서식 파일만 대조했습니다.

서식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 의료기관에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환자는 우리 회사(조합)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는 피해자로서 우리 회사(조합)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진료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그 아래에 표가 있고, 표 밑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4주는 이 각주에 있습니다.

"㈜ 지급보증기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따른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의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하며, 그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최초 지급보증기간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 최초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인용에 대해 한 가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위 인용의 첫 문장은 사본에서 글자 순서가 흐트러져 있던 것을 되살린 것입니다. 사본에는 「별표」와 「1」과 작은따옴표가 서로 다른 행에 떨어져 있습니다.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라는 표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사본이 별표 1의 제목으로 싣고 있는 문구와 글자까지 같아서, 그 순서로 복원했습니다. 뒤의 두 줄은 사본에 한 줄씩 그대로 있어 손대지 않았습니다.

서식에서 읽히는 기재 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본이 고정폭 텍스트라 칸 구획을 행 단위로 복원한 것이므로, 칸의 정확한 배치는 원문 파일에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식의 기재 칸 무엇을 적는 자리인가
지급보증번호 문서 상단에 따로 적히는 번호입니다
수신 「○○병 의 원장 귀하」로 되어 있습니다. 받는 쪽이 의료기관입니다
환자 성명 · 생년월일 환자를 특정하는 칸입니다
접수 번호 · 피보험차량번호 사고 접수와 차량을 특정하는 칸입니다
사고 일자 · 담보 종목 어느 담보로 처리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상해 급수 · 보상 한도 상해 급수가 12급부터 14급이면 아래 지급보증기간 칸이 채워집니다
지급보증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는 자리이고, 각주의 4주가 걸리는 칸입니다
보상 담당자 · 연락처 병원이 문의할 상대입니다
특이 사항 비고 칸입니다

12급부터 14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상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주가 가리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제목은 시행령 사본에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으로 실려 있지만, 사본은 별표를 제목과 파일 링크로만 싣고 표 내용을 싣지 않습니다. 원문은 시행령 사본이 별표 1의 PDF 주소로 적어 둔 별표 1 파일에 있습니다. 급수 판정은 진단 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자기 급수가 몇 급인지는 보상 담당자에게 물어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 문서는 나에게 보내는 문서가 아닙니다

지급보증서의 수신란은 「○○병 의 원장 귀하」입니다. 환자가 아니라 병원이 받는 문서입니다. 근거 조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 제12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알리는 상대는 의료기관이고, 알리는 내용은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제2항이 적은 주어는 제1항의 문면과 「유무」 두 글자가 다릅니다. 제2항의 주어는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입니다. 제1항은 알릴 내용을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로, 제2항은 청구할 수 있는 쪽을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으로 적습니다. 「유무」가 붙어 있는지가 두 항의 차이이고, 그 차이가 어떤 경우를 갈라내는지는 이 두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건너뛰고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 구조이고, 지급보증서는 그 구조를 여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통보의 내용을 환자가 직접 듣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원무과에서 전해 들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률 사본을 통째로 검색해 보면 이 문서 계열의 용어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아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사본 전문(조문·부칙·제개정이유를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센 결과입니다.

검색한 말 법률 사본에서 시행령 사본에서
지급보증 0회 0회
보증기간 0회 0회
4주 0회 8회
진단서 0회 17회
12급 0회 7회

법률이 정한 것은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까지이고, 기간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없습니다. 4주는 아래 단계의 문서에서 나옵니다. 서식에서는 「지급보증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령에서는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4주가 지나면 기준이 진단서로 넘어갑니다

각주의 두 줄을 다시 보겠습니다. 최초 지급보증기간은 사고일부터 4주이고, 그 기간이 지난 뒤는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입니다. 서식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서식이 정하지 않는 것을 함께 적어 두겠습니다. 진단서를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서식 파일 안에 없습니다. 서식 파일 전문에서 「제출」이라는 말은 0회이고, 「경과」는 각주의 두 번째 줄에 1회 나올 뿐입니다. 서식은 지급보증기간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정한 문서이지 환자의 절차를 정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12급부터 14급의 치료관계비를 4주를 경계로 나누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에서 「4주」는 1회 나오고, 그 자리는 부상 지급기준 표의 「1. 적극손해」 가운데 「나. 치료관계비」 항목에 붙은 단서입니다. 그 조항의 문면과 판본 사이의 변화는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에서 사본으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지급보증서의 4주와 표준약관의 4주는 같은 숫자이지만 정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병원에 보내는 보증의 기간이고, 뒤의 것은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치료관계비의 범위입니다.

병원이 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지급보증기간이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병원비가 나에게 넘어오는가입니다. 법률은 원칙과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본문은 이렇습니다.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에 붙은 각 호는 다섯입니다.

문면
1호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호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호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호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다섯 호에서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급보증기간」이라는 말도, 「4주」라는 말도, 「기간이 끝난 경우」라는 말도 여기에 없습니다. 앞의 표에서 본 대로 「지급보증」과 「보증기간」과 「4주」는 법률 사본 전문에서 모두 0회입니다. 그러므로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다섯 가지 중 하나가 된다고 이 조문에서 읽어 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병원비가 환자에게 넘어오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1호(지급 의사 철회)에 해당하는지 3호(지급 한도 초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1호라면 보험회사가 철회를 통지한 것이고, 3호라면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넘긴 것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건이므로, 병원에 청구서를 받았을 때 어느 쪽인지 보상 담당자에게 물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5호가 가리키는 국토교통부령의 사유는 시행규칙 사본이 없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섯 호와 제12조 제1항의 문면은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에서도 같은 사본으로 다뤘습니다. 그 글은 다섯 호 중 하나에 걸려 나에게 넘어온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이 글은 그 진료비가 왜 넘어오는지를 지급보증서 쪽에서 봅니다. 조문은 겹치고 묻는 것이 다릅니다.

한도 자체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남은 금액을 어디서 받는지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대물 쪽의 같은 구조는 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 내가 당사자인 절차와 아닌 절차가 갈립니다

진료수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입니다.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어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입니다. 환자는 이 절차의 당사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본에서 제19조 구간을 잘라 세어 보면 「환자」와 「피해자」가 각각 0회입니다.

환자가 직접 쓸 수 있는 조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정하면서 후단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은 가불금을 정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데 지급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두 조문이 환자 쪽에서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부터는 시행령이 절차를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2호, 2026년 8월 11일 공포)에는 4주 이후의 절차를 정하는 개정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0일입니다. 사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응답으로 받은 것이라 공개 열람 주소를 확인하지 못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같은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정 제11조 제1항 제5호에는 12급부터 14급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가 「경상환자」로 정의돼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

연장 사유로 붙은 목은 가, 나, 다 셋입니다.

사유 연장되는 기간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결과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심의를 신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

같은 개정으로 들어온 제11조의2는 진단서 제출 기한을 정합니다.

"①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갈라야 합니다. 이 개정 조문들의 부칙은 적용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ㆍ이의제기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사고가 2026년 9월 10일 전에 난 분은 위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가 그 전에 난 분은 9월 10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칙이 정한 기준은 통지 시점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났다면 반대입니다. 12급부터 14급 상해라면 위 제11조와 제11조의2가 적용됩니다. 보험회사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통지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갑니다. 이 기한은 위에 인용한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통보 문서와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면 2026년 9월 10일 전에 난 사고에는 무엇이 적용되는가. 이 글이 받은 시행령 사본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판본 하나뿐이고, 그 이전 판본의 문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본에는 개정 제11조가 [전문개정 2026.8.11]로, 제11조의2가 [본조신설 2026.8.11]로 표시돼 있고, 아울러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26.8.11>]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조문 번호가 이동한 사실이 사본에 남아 있으므로, 번호가 새로 생겼다는 것을 내용이 새로 생겼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종전 조문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어디에 어떤 문면으로 있었는지는 이전 판본 사본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서식 각주 쪽입니다. 각주는 2023년 1월 1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고, 최초 4주 이후를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으로 잇도록 적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4주가 지나면 병원에 가지 못하나요.

서식이 정하는 것은 진료 가능 여부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병원에 보증하는 기간입니다. 각주는 그 기간이 지난 뒤를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위에서 본 제12조 제5항의 다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진단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지급보증서 서식에는 제출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식 파일 전문에서 「제출」은 0회입니다. 사고일부터 4주 이내라는 기한은 2026년 9월 10일 시행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 있는데, 부칙 제3조가 그 적용 대상을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난 사고에 어떤 기한이 걸리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보상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 기한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급보증기간이 끝난 것과 같은 말인가요.

법률 문면상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12조 제5항 제1호는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를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따로 적고 있습니다. 반면 「지급보증기간」이라는 말은 법률 사본 전문에서 0회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들으면 다음 행동을 잘못 고르게 되므로, 통보 문서에 철회라고 적혀 있는지 기간 종료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 지급보증서의 4주는 12급부터 14급 상해에만 기재하는 최초 지급보증기간이고, 근거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각주입니다.
  • 각주는 그 기간이 지난 뒤를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 「지급보증」과 「4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사본 전문에서 0회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병원에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릴 의무입니다.
  •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12조 제5항 각 호 다섯 가지이고, 그중에 지급보증기간 만료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 2026년 9월 10일 시행 시행령이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조문으로 두지만, 부칙이 적용 대상을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합니다.
  • 12급부터 14급의 구체적 범위와 종전 시행령 판본의 문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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