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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

상대 과실 100%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저희 한도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비 견적은 나왔고, 그 금액이 상대 보험의 한도를 넘긴 상황입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그리고 내 자차로 먼저 처리하는 편이 나은지를 정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2항이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이 한도이고, 그 금액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입니다. 그러므로 한도를 넘은 손해배상금은 상대 보험사에 더 요구할 자리가 없고, 청구 상대는 가해자 본인이 됩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내 자차로 먼저 처리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내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 단서가 보험회사의 대위 범위를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가 대조한 사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포 2025년 10월 1일, 시행 2025년 10월 1일), 같은 법 시행령(공포 2026년 8월 11일, 사본의 기본정보상 시행일자 2026년 9월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 민법(공포 2026년 3월 17일), 상법(공포 2025년 7월 22일) 판입니다. 시행령 사본은 시행일이 이 글의 기준 시점보다 뒤에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시점의 조문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용에 관해 두 가지를 먼저 밝혀 둡니다. 세칙 사본의 별표는 고정폭 표라서 줄이 바뀌는 자리에서 낱말이 갈라집니다("차량충 / 당연한"). 아래 인용문은 그 줄바꿈을 이어 붙였습니다. 또 사본에서 낫표(「」)가 물음표로 깨진 곳이 있어 읽을 수 있게 복원했습니다. 글자와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상대 대물 한도가 2천만원이라면 의무 최저한도로만 든 것입니다

먼저 2천만원이라는 숫자의 정체를 확인합니다. 이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이 시행령에 위임한 금액입니다. 법률 조문은 이렇습니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그 금액을 정합니다.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이 금액은 가입 의무의 최저선이지 실제 계약의 한도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은 "가입하여야 한다"이고, 시행령은 그 하한을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로 적습니다. 그 위로 얼마를 더 드는지는 계약자가 정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에 실린 것입니다. 그 표준약관 제2조 제2항이 이 구조를 두 호로 나눠 둡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가 말한 한도가 2천만원이라면, 그 사람은 대물배상을 의무 최저한도로만 들었다는 뜻입니다. 대물배상에 임의로 더 든 부분이 없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대인배상Ⅱ나 자기차량손해를 들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지급 한도가 어디서 오는지는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이 담보별로 나눠 적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대물배상의 한도는 법령이 아니라 보험증권에서 옵니다. 의무 최저한도로만 든 경우에 그 증권상의 금액이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도 시행령 부칙에 적혀 있습니다. 제25940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제3조 제3항이 그 단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은 2016년 4월 1일 이후의 계약에 적용된 값입니다. 그 이전의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제가 받은 사본이 현행 조문만 담고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을 직접 찾아보실 때의 용어 주의

법령에서 "대물배상"이라는 낱말을 검색하면 이 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사본 전문에서 '대물배상'은 0회이고 '대물'도 0회입니다. 시행령 사본에서도 두 낱말 모두 0회입니다. 법률이 쓰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이고, 시행령은 그것을 받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라고만 적습니다. 두 사본에서 '재물'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5회, 시행령에 0회입니다.

「대물배상」은 표준약관이 정한 보장종목의 이름입니다. 보장종목의 구성은 표준약관 제2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찾으실 때는 "재물", 약관에서 찾으실 때는 "대물배상"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도 초과」와 「차값 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리비가 다 안 나오는 상황에는 원인이 두 가지 있고, 검색어에서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잘리는 이유도 다르고 남은 돈을 받는 경로도 다릅니다.

구분 한도 초과 차값 초과(경제적 전손)
무엇을 넘겼나 상대 대물배상의 보험가입금액 내 차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 또는 130%
근거 조문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2항 표준약관 별표 2 항목 1 나. (3)
상대가 한도를 크게 들었으면 해결되나 된다. 가입금액 안이면 잘리지 않는다 안 된다. 가입금액과 무관하게 이 한도가 먼저 걸린다
남은 금액의 성격 보험사의 지급책임 밖 약관의 지급 기준 자체가 정한 상한

수리비 한도 조문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리하지 않는 쪽의 기준이 항목 2입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차값 초과로 잘린 금액을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2는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이고, 가해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두 범위가 같은지 다른지를 정한 규정을 제가 대조한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조한 사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민법, 상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입니다. 이 물음은 판례의 영역이므로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전손 판정 자체가 약관과 자동차관리법에서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는 침수차 전손 처리할 때 폐차 30일과 취득세 면제 조건에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부터는 한도 초과만 다룹니다.

초과분을 청구할 상대는 보험사가 아니라 가해자 본인입니다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표준약관 제29조에 있습니다.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가 어디까지 통하는지를 바로 다음 조문이 못 박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같은 취지가 상법에도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입니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가 그 문장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한도를 넘은 손해배상금을 상대 보험사에 더 요구하는 것은, 조문상 요구가 향할 자리가 없습니다. 담당자를 바꾸거나 민원을 넣어도 이 한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의 청구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두 법을 겹쳐 읽으면 물적 손해의 배상책임이 민법으로 가는 이유가 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정하는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입니다. 재물 손해는 그 조문의 문언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가 이렇게 받습니다.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 조문도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이라는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을 겹쳐 읽은 정리이고, 물적 손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는지는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라는 조문은 피해자 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도를 알아보다 보면 이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의 산식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빼는 구조인데, 그중 「비용」을 같은 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문언에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가 있으니 한도 밖으로 더 받는 길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이 항은 피해자가 받는 돈에 관한 조문이 아닙니다.

사본의 구조가 그렇게 가리킵니다. 첫째, 제10조가 놓인 자리입니다. 이 조문은 제2편 제1장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에 있고 제목이 "지급보험금의 계산"입니다. 둘째, 약관이 두 낱말을 갈라 씁니다. 피해자가 직접청구로 받는 것은 「손해배상금」이고 피보험자가 받는 것은 「보험금」인데, 제30조 제3항이 그 관계를 이렇게 적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셋째, 피해자 직접청구 경로에는 「비용」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사본에서 그 경로에 해당하는 제2장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구간을 세어 보면 '비용'이 0회이고 '보험가입금액'도 0회입니다. 같은 구간에서 '손해배상금'은 8회입니다.

제3항 제2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적습니다. 조문이 그 권리자를 이름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두 항을 겹쳐 읽으면 제1항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항이고 제3항이 그 산식의 「비용」을 정하는 항이므로, 여기서 지출하는 쪽은 피보험자로 읽힙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판별선은 아래 계산 절에서 공제액에 쓴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약관이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가해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 세 호를 근거로 한도 밖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한 규정을 제가 대조한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도 밖에서 받을 길은 이 조문이 아니라 가해자 본인에 대한 민법 제750조 청구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산정 기준도 바뀝니다. 제10조 제2항이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라고 적습니다. 조문 구조를 보면* 제2항이 바꾸는 것은 제1항의 「산출한 금액」이 무엇인가이고, 한도를 정한 제1항 본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청구할 때 내는 서류

표준약관 제31조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할 때의 서류를 담보별로 나눠 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물배상 열에 표시된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순번 서류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4번 항목의 괄호 안에 선택지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 발급을 보험회사에 구두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고, 그 경우 보험회사는 견적서를 발급한 정비업자에게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합니다. 견적을 직접 받아 오실지 위임하실지는 이 조문이 정해 주지 않고, 위임했을 때 회신되는 검토의견서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제31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의 목록입니다. 가해자 본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할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약관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대조한 사본에도 없습니다. 다만 3번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느 쪽에나 필요한 자료이므로, 정비견적서와 사진은 보험사에 넘기기 전에 사본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 기한은 표준약관 제30조 제4항에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이 그 기일을 넘겼을 때를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 결정을 지연했거나 제4항의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해 지급합니다. 다만 지연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면 그 기간의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남는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아래 계산의 차량가액, 수리비, 렌트 일액, 견인비는 계산 과정을 보여 드리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산정 방식이지 금액이 아닙니다. 비율(120%, 130%, 20%, 15%, 10%)과 일수 한도(25일, 30일, 10일)만 별표 2에서 온 값입니다.

먼저 상대 대물배상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별표 2가 두는 항목은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상황(수리가 가능한 개인 승용차)에서 걸리는 것은 그중 수리비용·대차료·자동차시세하락손해·견인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빠집니다. 항목 4 휴차료와 항목 5 영업손실은 사업용자동차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항목 2 교환가액은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준이라 이 시나리오 밖입니다.

항목 별표 2 번호 산정 기준
수리비용 1 실제 수리비 +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 경과 등은 130%) 한도
대차료 3 동급 최저요금 렌트카 기준. 수리 가능하면 25일 한도(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능하면 10일
자동차시세하락손해 6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지급
견인비용 7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상.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하는 비용과 그 운반을 위한 임시수리에 드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 2 항목 6의 이름은 "자동차시세하락손해"이고, 지급 기준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가정 조건

출고 10개월,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 수리비(열처리 도장료 포함) 2,100만원, 렌트 20일에 일 12만원, 견인 15만원. 내 과실 0%. 그리고 공제액은 0으로 두었습니다.

공제액을 0으로 둔 것도 가정입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제2호가 대물배상의 「공제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 열거된 부분품을 교체하는 수리라면 그 감가상각액이 빠지므로, 상대 보험사의 실제 지급액은 아래 표보다 줄어듭니다. 다만 그렇게 줄어든 몫을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공제는 약관이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가해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를 정한 규정을 제가 대조한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항목 계산 금액
수리비용 한도 3,000만 × 120% = 3,600만원. 2,100만원이 한도 안 2,100만원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조건: 2,100만 > 3,000만 × 20% = 600만 → 해당. 출고 1년 이하 → 2,100만 × 20% 420만원
대차료 20일 × 12만원(25일 한도 안) 240만원
견인비용 가정값 15만원
손해액 합계 2,100 + 420 + 240 + 15 2,775만원

여기에 상대의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대입하면 남는 금액이 나옵니다.

상대 대물 가입금액 상대 보험사가 지급 보험사에서 못 받는 금액
2,000만원(의무 최저) 2,000만원 775만원
3,000만원 2,775만원 0원
1억원 2,775만원 0원

이 표가 계산하는 것은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별표 2는 보험회사가 얼마를 지급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가해자가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열의 775만원은 상대 보험사에서 나오지 않는 금액이지,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범위가 같은지 다른지를 정한 규정을 제가 대조한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 표의 쓸모는 상대 보험사가 어느 항목에서 어디까지 지급하는지를 항목별로 보는 데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수리비가 아니라 합계입니다. 수리비 2,100만원만 놓고 보면 2,000만원 한도를 100만원 넘길 뿐입니다. 그런데 시세하락손해와 대차료가 붙으면서 초과분이 77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가 "한도까지만 됩니다"라고 할 때는 한도가 어느 항목에 얼마씩 배분됐는지를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차료가 어느 기준으로 며칠까지 인정되는지는 사고 차 수리 중 렌트, 25일 한도와 안 받으면 35%에 조문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계산 단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별표 3 항목 1이 과실상계를 정합니다.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과실비율을 무엇으로 정하는지는 같은 항목의 「나」에 있습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같은 조건에 내 과실 20%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단계 계산 금액
손해액 합계 위 표와 동일 2,775만원
과실상계 후 2,775만 × (1 − 0.20) 2,220만원
상대 보험사가 지급(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적용 2,000만원
한도 때문에 남은 금액 2,220만 − 2,000만 220만원
내 과실분 2,775만 × 0.20 555만원

두 금액의 성격이 다릅니다. 220만원은 약관 기준으로는 산출됐는데 보험 한도에 막혀 보험사에서 나오지 않는 금액이고, 555만원은 내 과실 몫이라 별표 3의 상계로 애초에 산출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앞의 판별선이 여기에도 걸립니다. 220만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했을 때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약관이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문제입니다. 남은 돈을 청구하실 때 이 둘을 합쳐서 요구하면 그 부분에서 협의가 어긋납니다.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를 준용합니다. 제763조가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이고, 제396조가 과실상계 조문입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이미 낸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측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쌍방과실로 낸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에 판결문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자차로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표준약관 제21조가 정합니다.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여기에도 한도가 겹쳐 걸립니다. 제21조가 두는 한도를 조항별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본문: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제1호: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
  • 제4호: 경미한 손상이면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각주가 경미한 손상을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조문의 문언은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입니다.

같은 조 제3호도 자차 경로를 정할 때 함께 보셔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방과실사고」에 해당하는지를 제21조가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차로 넘겨도 상대 대물배상에서 받던 것을 다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받은 세칙 사본 전문에서 '대차료'는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안이고, 자기차량손해 조문(제21조부터 제24조)에서는 이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구간에서 '자동차시세'는 1회이고 그 1회도 별표 2 항목 6입니다.

항목 상대 대물배상 내 자기차량손해
수리비 별표 2 항목 1 제21조 (본문 보험가입금액 · 제1호 보험가액 · 제4호 경미손상 기준)
대차료 별표 2 항목 3 사본의 자기차량손해 조문에 해당 항목 없음
시세하락손해 별표 2 항목 6 사본의 자기차량손해 조문에 해당 항목 없음
자기부담금 별표 2에 해당 항목 없음 금액을 표준약관이 정하지 않음 (아래 참조)
다음 갱신 보험료 상대 계약의 문제 내 계약의 할인할증에 반영

자기부담금의 금액은 표준약관에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 전문은 이렇습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계산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개별 회사 약관으로 넘긴다는 문장만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구간 전체에서 '자기부담금'은 1회 나오는데, 그 1회도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항목을 열거한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차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는 가입하신 회사의 약관과 증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만원 세트와 30만원 세트의 실제 차이를 손해액 구간별로 계산한 것은 자차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 30만원 차이에 있습니다.

자차로 처리해도 초과분 청구권은 남습니다

자차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한 내 권리를 가져갑니다.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입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단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가져가는 것은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이고,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다시 제한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자차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초과분 청구를 포기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정리가 나옵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 어느 금액까지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인지는 조문이 수치로 정하지 않고, 그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을 제가 대조한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의무가 하나 붙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합니다. 자차로 처리한 뒤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를 쓰면 다음 갱신에서 할인할증이 움직입니다. 그 경계선이 손해액 기준으로 어디인지는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50만원 차이에 약관 원문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셨다가 거절당하신 경우라면 미수선수리비 현금 거절될 때 담보부터 확인하기를 함께 보시면 담보별로 갈리는 지점이 정리됩니다.

상황별로 나누면

상대 한도 초과분이 작고 가해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라면 자차를 쓰지 않고 초과분만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쪽이 단순합니다. 자차를 쓰면 자기부담금과 갱신 보험료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초과분이 크거나 수리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라면 자차로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초과분을 따로 다투는 순서가 됩니다. 위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내 청구권이 남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자력이 불확실한 경우라면 판단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765조 제1항이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즉 청구권이 있는 것과 실제로 회수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시효 조문이 다릅니다.

청구 상대 근거 조문 기간
가해자 본인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가해자 본인 민법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보험회사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 3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일에 손해와 가해자를 함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3년이 먼저 지나갑니다. 다만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르는 문제이고, 이 글은 조문의 기간만 옮긴 것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상대 보험사가 "한도까지만 됩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손해배상금의 지급 상한에 관해서는 조문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30조 제2항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상법 제724조 제2항도 직접청구를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로 적습니다. 다만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도에 걸린 것인지, 산정 단계에서 깎인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급내역서를 받아 별표 2의 항목별로 얼마씩 인정됐는지 대조해 보시면 어느 쪽인지 갈립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권 자체는 민법 제750조로 남습니다. 다만 민법 제765조가 배상의무자의 경감청구를 두고 있고, 그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가 경감되는지는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고, 조문은 기준 금액이나 비율을 두지 않습니다.

내 자차로 처리하면 상대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나요.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 본문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적고, 단서는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합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도 같습니다. 조문의 문언대로면 보험사가 가져가는 것은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초과분까지는 아닙니다.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그 경우는 담보와 절차가 달라지고, 제가 이 글에서 대조한 조문만으로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인 손해와 형사합의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리

  1. 상대 대물 한도가 2천만원이면 대물배상을 의무 최저한도로만 든 계약입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이고, 실제 한도는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서 옵니다.
  2. 한도를 넘은 손해배상금을 상대 보험사에 더 요구할 자리는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30조 제2항과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직접청구의 상한을 정합니다.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는 제10조 제3항의 「비용」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쪽 조문이라 이 한도를 넓히지 않습니다.
  3. 초과분의 청구 상대는 가해자 본인이고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시효는 민법 제766조로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약관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곧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인지는 별개 문제이고, 그것을 정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한도 초과와 차값 초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별표 2 항목 1 나. (3)의 120%(내용연수 경과 등 130%) 한도에서 잘리는 것이라 상대의 가입금액과 무관합니다.
  5. 손해액은 수리비만이 아닙니다. 별표 2에서 이 글이 다루는 상황(수리가 가능한 개인 승용차)에 걸리는 항목은 수리비용, 대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이고, 위 가정 조건에서 합계가 수리비의 1.32배였습니다.
  6. 자차로 먼저 처리해도 초과분 청구권은 남습니다.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 단서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가 대위 범위를 제한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과 갱신 보험료가 함께 발생합니다.

숫자와 조문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지급내역서를 받아 별표 2의 항목별로 대조해 보시는 것입니다. 한도에 걸린 금액과 산정에서 깎인 금액이 갈리면, 어느 쪽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 (확인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부칙 제25940호 제1조 (확인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중 자동차보험 (제2조, 제10조, 제21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및 별표 2·별표 3) (확인일: 2026-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제765조, 제766조 (확인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 제682조, 제724조 제2항 (확인일: 2026-09-02)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민법과 상법 조문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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