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병원 원무과에 진단서를 신청하면 값을 듣게 됩니다. 그 값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원래 그런 값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더 쌌던 것 같은데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진단서와 각종 확인서의 발급비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한 항목별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그 범위 안에서 스스로 금액을 정해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문장은 근거가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앞은 보건복지부 고시이고, 뒤는 의료법입니다. 한 가지를 더 적겠습니다. 상한금액은 정가가 아닙니다. 고시는 병원이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값이 다른 것 자체는 어긋난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자리는 따로 있고, 아래에서 두 경우로 갈라 적었습니다. 이미 낸 발급비를 돌려받는 절차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앞으로 낼 돈의 상한이 얼마이고, 그 값이 어긋났을 때 무엇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지까지만 정리했습니다. 발급비 상한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45조의3에 고시를 만들 근거가 있습니다. 조문 제목이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이고, 본문은 이렇습니다.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조문 끝의 꺾쇠 표시는 원문에 붙어 있는 개정 이력입니다. 아래 인용에서도 붙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입니다. 발령일과 시행일이 모두 2021년 2월 5일이고, 제가 받아 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는 현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