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고나 병으로 의식이 없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보험금 청구서에 본인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 두는 장치가 있고, 이름은 회사마다 지정대리청구인 또는 대리청구인입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둔 약관 사본 아홉 건을 대조한 것입니다. 제가 보험 전문가는 아니고, 약관 원문을 열어 같은 조항이 회사마다 어떻게 다른지 맞춰 본 기록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계약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 펫보험: 계약자가 사람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계약을 맺은 뒤에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오늘 신청서를 넣으면 됩니다.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계약에 한합니다. 제가 연 여섯 건이 전부 그렇게 적고 있어서, 부모가 계약자이고 자녀가 피보험자·수익자인 계약이라면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보험: 지정할 사람을 고를 수 없습니다. 삼성화재는 계약자가 사람을 고르는 절차 자체가 없고, 롯데손해보험은 지정 절차는 두되 누가 될지는 민법 상속순위로 정해집니다. 그러니 자동차보험 쪽에서 할 일은 누구를 정할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누가 그 사람이 되는지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먼저 가를 것: 어느 계약에서 나올 돈인가
같은 이름의 제도가 두 갈래로 갈리므로, 어느 계약에서 보험금이 나오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펫보험(확인한 여섯 건) | 자동차보험(확인한 두 건) |
|---|---|---|
| 사람을 고르는 주체 | 계약자 | 없음. 약관 순위 또는 민법 상속순위로 정해집니다 |
| 지정 시점 | 계약 체결 시 또는 그 이후 | 해당 없음 |
| 바꿀 수 있나 | 여섯 건 모두 변경지정 조항 있음 | 두 약관 모두 「변경」 0회 |
| 누구 명의 계약에 붙나 | 여섯 건 모두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같은 계약 | 삼성화재는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같은 계약. 롯데손해보험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
| 발동 사유의 문면 | 넷은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KB와 DB손해보험 2607판은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직접 청구할 수 없음」 | 그 사유에 「의식불명」 예시가 붙음(삼성 「특별한 사정」 / 롯데 「사정」) |
| 청구할 대리인도 없어야 하나 | 여섯 건 모두 그런 요건 없음(특약 블록에서 0회) | 두 건 모두 요건 있음(삼성 2.① / 롯데 제2조②) |
| 사망보험금 | 제외 | 제외 |
양쪽이 같은 것은 사망보험금을 뺀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펫보험 여섯 건 안에서도 갈리는 줄이 있습니다. 발동 사유를 적는 말이 넷 대 둘로 나뉘는데, 그 대조는 뒤의 발동 사유 절(언제부터 대신 청구할 수 있나)에 있습니다.
펫보험: 지금 사람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제가 연 강아지 보험 약관 일곱 건 가운데 여섯 건에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인원과 자격 요건이 갈립니다.
| 상품(사본 표기) | 지정 인원 | 지정 가능한 사람 | 동거·생계 요건 | 적용대상(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 조항 |
|---|---|---|---|---|---|
|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 1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3촌 이내 친족 | 있음 | 제1조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 특별약관 제3조 |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402(CM) | 1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3촌 이내 친족 | 있음 | 1.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3. |
| 처브 펫 약관(쪽 아래 06/2024 표기) | 1인 |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3촌 이내 친족 | 있음 | 제1조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3조 |
|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2601.6) | 2인 이내(2인이면 대표대리인) | 가족관계등록상의 배우자 / 3촌 이내 친족 | 없음 | 제1조 | 지정대리청구서비스Ⅱ 특별약관 제3조 |
|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6.07) | 2인 이내(2인이면 대표대리인) 또는 무기명 |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3촌 이내 친족(무기명은 직계존속·직계비속) | 없음 | 특약 제5조 제2항, 보통약관 제38조 | 제39조 및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약 제7조 |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CM) | 2인 이내(2인이면 대표대리인) 또는 무기명 |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3촌 이내 친족(무기명은 직계존속·직계비속) | 없음 | 5. |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별약관 7. |
이 표의 모집단은 제가 사본으로 받은 여섯 건입니다. 회사별 전수가 아니라 이 여섯 문서에 적힌 것만 옮겼습니다.
배우자를 적는 말이 한 건만 다릅니다. 다섯 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라고 적는데, 삼성화재 착한펫보험만 「가족관계등록상의 배우자」로 적고 주민등록상을 넣지 않았습니다. 두 문면을 견주어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직 오르지 않았고 주민등록상으로만 배우자인 사람이 다섯 건에서는 문면 안에 들어오고 삼성화재 쪽에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제가 읽어 낸 것이고, 각 회사가 접수 창구에서 이 문면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지정할지 고르기 전에 먼저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여섯 건 모두 이 특약을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계약에만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처브 약관 제1조의 문면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KB는 같은 말을 보통약관 쪽에도 한 번 더 적습니다.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6.07)」 제38조(적용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나머지 네 건도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둡니다(현대해상 제1조, DB손해보험 2402판 1., 삼성화재 제1조, DB손해보험 2607판 5.). 다만 그 네 건의 문장은 2단 조판이라 사본에서 다른 칸 글자가 끼어들어 축자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펫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인 계약이라야 이 조항이 작동합니다. 부모 명의로 든 계약, 보험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지정해 둔 계약이라면 지정 신청서를 넣기 전에 증권에서 세 사람이 같은지부터 보십시오.
여섯 건이 공통으로 두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정한 뒤에 보험수익자가 바뀌면 이미 지정한 사람의 자격이 저절로 없어진다는 항입니다. 네 건(현대해상 제3조②, DB손해보험 2402판 3.②, 삼성화재 제3조②, 처브 제3조②)이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적고, KB(특약 제7조)와 DB손해보험 2607판(7.)은 같은 내용을 「자동으로 상실」이라고 적습니다. 수익자를 바꾸면 지정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거·생계 요건은 지정할 사람을 정해 두어도 따로 걸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요건이 있는 약관은 배우자든 친족이든 앞에 같은 조건을 답니다. 처브 약관 제3조의 문면입니다(앞뒤를 자른 자리에 줄임표를 넣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
그 각 호는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와 3촌 이내 친족입니다. 따로 살면서 생계도 함께하지 않는 자녀는 이 조건에 걸립니다. 현대해상 Hi2410과 DB손해보험 2402판도 같은 조건을 답니다. 반면 요건이 없는 세 건(삼성화재 2601.6, KB 26.07판, DB손해보험 2607판)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대상만 적습니다. KB 제39조의 문면입니다.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6.07)」 제39조: "…자 중 2인이내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 / 각 호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와 3촌 이내의 친족
「무기명」은 사람 이름 대신 관계를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KB와 DB손해보험 2607판이 이 방식을 함께 둡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지정해 두면, 청구 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두 약관 모두 무기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좁히므로, 형제자매나 조카를 무기명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회사여도 판과 상품에 따라 갈립니다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보험은 2402판과 2607판의 규칙이 다릅니다. 회사도 상품명도 같은데 조항이 갈립니다.
| 2402(CM) | 2607(CM) | |
|---|---|---|
| 특약 이름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별약관 |
| 인원 | 1인 | 기명 2인 이내(2인이면 대표대리인) |
| 무기명 지정 | 없음 | 있음 |
| 동거·생계 요건 | 있음 | 없음 |
| 발동 사유의 문면 |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직접 청구할 수 없음」 |
2607판의 문면은 이렇습니다. 앞부분이 지정 가능 범위를 한정하는 구절이라 자른 자리에 줄임표를 넣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별약관」 7.: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 지정)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파일은 지금도 회사 서버에 나란히 올라 있어서, 어느 쪽이 현행인지는 이 사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증권이나 가입 확인서에 적힌 상품명 뒤 숫자(2402인지 2607인지)를 보고 같은 번호의 약관을 여시면 됩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상품 사이에서도 갈립니다. 삼성화재 착한펫보험(강아지)에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Ⅱ 특별약관이 있지만, 삼성화재 반려견보험 애니펫 약관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애니펫 약관 전문(직접 링크된 PDF에서 추출한 텍스트)에서 「대리청구」를 세면 0회입니다. 한글 정규화 방식을 NFC와 NFD로 각각 바꿔서도 0회이고, 줄바꿈 때문에 낱말이 끊길 가능성을 없애려고 공백을 모두 지우고 세도 0회입니다. 목차의 특별약관 목록도 수술비용 확대보장부터 펫샵 전용 전염병 보장까지인데 그 안에 관련 특약이 없습니다. 같은 문서에서 「대리인」은 공백을 지우고 세면 7회 나오는데(줄바꿈으로 낱말이 끊긴 한 자리를 포함한 값입니다),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 약관 교부, 계약 해지 통지, 법정대리인의 고의처럼 전부 보험금 청구가 아닌 자리입니다.
여섯 건을 문서에 적힌 표기와 함께 늘어놓으면 1인·동거 요건이 있는 쪽(Hi2410, 2402, 06/2024)과 2인 이내·요건이 없는 쪽(2601.6, 2607, 26.07)으로 갈리고, 무기명 방식은 뒤쪽 두 건에만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발동 사유의 문면이 갈리는 선은 동거·생계 요건이 갈리는 선과 다릅니다. 요건을 뗀 것은 세 건(2601.6, 2607, 26.07)인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무기명을 함께 둔 두 건(26.07, 2607)뿐이고 삼성화재 2601.6은 그 말을 그대로 씁니다. 이것은 여섯 문서를 늘어놓고 제가 읽어 낸 것이지 약관에 적힌 말이 아닙니다. 표본이 여섯 건이고 상품명에 판을 적는 방식도 회사마다 달라서, 업계 전체가 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근거는 이 사본에 없습니다.
「제도성 특별약관」이라는 편 이름은 두 건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건 가운데 넷(삼성화재 2601.6은 4-3., DB손해보험 2402판은 4., KB는 제5장 8., DB손해보험 2607판)이 목차에서 이 특약을 그 편에 넣습니다. 현대해상 Hi2410과 처브 약관에는 「제도성」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편 이름보다 실질이 갈리는 것은 우선 적용 규정이고, 그것은 여섯 건 가운데 KB와 DB손해보험 2607판 두 건에 있습니다. 나머지 넷에는 「우선하여 적용」이라는 말이 문서 전체에서 0회입니다. 2607판은 이 특약이 각 상품에 부가된 지정대리청구인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를 적는데, 그 문장은 2단 조판에서 다른 칸 글자가 끼어들어 축자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KB 쪽은 준용규정에 한 덩어리로 실려 있습니다.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6.07)」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약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은 보통약관의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조항은 한 문장인데, 사본에서는 첫 줄 끝에 세로 사이드바 글자가 끼어들어 뒤쪽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기지 않은 앞부분만 그대로 옮기고 뒤는 줄였습니다. 남은 부분은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과 해당 특별약관을 따른다는 통상의 준용 문구입니다.)
같은 상품 안에 보통약관의 지정대리청구 조항과 이 특약이 함께 있으면 특약 쪽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회사의 다른 상품 약관을 열어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펫보험 약관을 어느 문서에서 열어야 하는지는 강아지 보험 나이 제한으로 거절될 때 확인할 것에 상품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약관 안의 다른 층인 면책기간은 펫보험 가입 직후 거절될 때, 면책기간 30일만이 아닙니다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지정할 사람을 고를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도 같은 이름의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될지를 계약자가 고르지 못합니다. 두 회사의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나눠 적습니다.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75]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2025.08.16 개정)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제7절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시행 2023.10.1) | |
|---|---|---|
| 계약자의 지정 행위 | 없음. 특별약관이 가입조건·지정·청구·준용 네 항목뿐이고 사람을 고르거나 신청하는 절차 조항이 없습니다 | 있음. 제2조①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
| 누가 되는가 | 약관이 정한 순서 1.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의 직계비속 3. 기명피보험자의 직계존속 4.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5. 기명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의 상속순위 |
| 적용 담보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상해Ⅰ·Ⅱ |
| 대인배상 | 목록에 없음([75] 특별약관 전문에서 「대인배상」 0회) | 목록에 없음(제7절 전문에서 「대인배상」 0회) |
| 가입조건 | 위 담보 중 하나 가입 +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같아야 함 | 위 담보 중 하나 가입(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같아야 한다는 단서 없음) |
| 대상이 되는 사람 | 기명피보험자 | 제2조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 제4조 서류 조항은 「기명피보험자」로 적습니다 |
| 바꾸기 | 변경·취소 조항 없음(「변경」·「취소」 각 0회) | 변경 조항 없음, 취소 조항 있음(제3조) |
대인배상이 목록에 없습니다. 이 특별약관으로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쪽 담보이고, 사고 상대방에게 나가는 배상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 쪽은 가입조건이 좁습니다. 가입조건에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이 문장도 원문에서는 줄이 나뉘어 있어 줄바꿈만 이어 붙였습니다), 대신 청구를 받는 대상도 기명피보험자로 적혀 있습니다. 부모 명의 계약을 자녀가 몰고 다니는 경우처럼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르면 이 특별약관의 가입조건에 걸립니다. 가족 중 누가 다쳐도 이 제도가 작동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삼성화재 약관의 순위 조항 문면입니다.
「[75]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2.②: "지정대리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하며, 동일한 순서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 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인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은 1인이 지정대리청구인이 됩니다."
(이 약관은 2단 조판이라 원문에서는 줄이 나뉘어 있습니다.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다른 글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쪽은 지정 절차를 두지만, 바로 다음 항이 순위를 못 박습니다.
「제7절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2조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줄이 나뉘어 있습니다.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다른 글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 ③: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183P] , 제1003조[184P] 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대괄호 안의 쪽 표시와 그 앞뒤 띄어쓰기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약관이 두 조문의 쪽을 따로 찍어 두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쪽은 지정이라는 행위가 있어도 사람을 고를 자유가 없습니다.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지 말지,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지(제3조)입니다. 삼성화재 쪽은 취소 조항도 없어서, 계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입 여부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집에서는 결과가 갈립니다
두 조항을 겹쳐 보면 삼성화재 방식과 민법 방식의 결과가 달라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재료는 둘입니다.
- 삼성화재 [75] 2.②의 순서: 1.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의 직계비속 3. 기명피보험자의 직계존속 4.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5. 기명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의 순위(롯데 약관 사본에 원문이 실려 있습니다. 제1000조는 183쪽, 제1003조는 184쪽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줄바꿈만 이어 붙였습니다.)
민법에서 배우자는 단독 1순위가 아니라 자녀와 같은 순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성인 자녀가 함께 있는 집이라면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 | 삼성화재 [75] | 롯데손해보험 제7절(민법 순위) |
|---|---|---|
|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 | 배우자가 1순위이므로 배우자 혼자 청구 |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 |
| 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 | 그 순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지정(동의)을 받은 1인(2.②) | 동일한 순위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은 1인(제2조④) |
세 조항을 겹쳐 읽으면 차이가 서류에서 나타납니다. 삼성화재 계약에서는 배우자가 단독 1순위이므로 동순위자의 동의 서류를 낼 일이 없지만, 롯데손해보험 계약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이므로 제2조④와 제4조①5호에 따라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약관 두 조항과 민법 두 조문을 겹쳐 읽은 판단이고, 각 회사 접수 창구가 실제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대신 청구할 수 있나
이 제도는 지정해 두었다고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발동 사유가 따로 있는데, 그 사유를 약관이 어떤 말로 적어 두었는지가 펫보험 여섯 건 안에서도 갈립니다.
넷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라고 적습니다(현대해상 Hi2410 제3조①, DB손해보험 2402판 3.①, 삼성화재 착한펫보험 제3조①, 처브 제3조①).
나머지 둘, KB 26.07판과 DB손해보험 2607판에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말이 대리청구 조항 안에 없습니다. 대신 용어를 정의하는 자리에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고, 보험금의 지급절차 조항(KB는 특약 제4조①, 2607판은 4.①)에서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KB 26.07판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약 제2조(용어의 정의) 2.가·나: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별약관」 DB손해보험 2607판 4.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두 문서에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낱말을 찾으면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두 건 모두 다른 특약, 그러니까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정대리청구인」 조항(KB는 제4조, DB손해보험 2607판은 3.)에 있는 것이고, 2607판은 고지의무를 설명하는 질문표 예시에도 다섯 번 씁니다. 이 글이 표에 적은 대리청구 조항 안에는 없습니다. 자기 약관에 없는 요건을 있다고 읽으면 낼 수 있는 청구를 미루게 되므로, 증권의 판 번호로 약관을 고르는 일이 여기서도 그대로 걸립니다.
제가 연 펫보험 약관 일곱 건 전부에서 「의식불명」은 0회입니다. 자동차보험 두 건은 그 사유에 예시를 답니다(삼성화재는 「특별한 사정」, 롯데손해보험은 「사정」이라고 적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제2조②의 괄호 안 문면입니다.
「제7절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제2조② 괄호: "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두 건은 조건을 하나 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대리인도 없어야 지정대리청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양쪽에 다 있고, 반대로 펫보험 여섯 건의 대리청구 특약에는 「대리인도 없는」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위에 인용한 제2조②의 같은 문장 안에 이 조건을 적는데, 그 대목은 사본에서 세로 사이드바 글자가 행마다 끼어들어 축자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 [75]도 「특별한 사정」 뒤에 각주(주2)를 달아 예시를 답니다. 다만 그 각주는 PDF 왼쪽 주석 칸에 다섯 줄로 나뉘어 실려 있어서, 사본에 그 문장이 한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자 인용으로 옮기지 않고 요약으로 적습니다. 주석 칸의 다섯 줄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약관은 이 사정을 「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으로 예시합니다.
삼성화재 쪽은 「대리인도 없는 때」라는 조건이 주석 칸 간섭 없이 본문 칸에 한 덩어리로 실려 있어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75]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2.①: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주2)이 있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다음의 ‘②’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이 기명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줄이 나뉘어 있습니다.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다른 글자는 넣지 않았습니다. 「주2)」는 원문에 붙어 있는 각주 표시입니다.)
두 조항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발동 요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사정이 있을 것, 그리고 청구할 대리인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이 누구까지인지는 두 특별약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서(두 블록 모두 「법정대리인」·「후견」 0회), 이미 대리인이 있는 집이라면 지정대리청구인을 정해 두기 전에 그 계약의 보험사에 두 사람 중 누가 청구하게 되는지를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이라고 적혀 있으니 의식불명만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약관에 실린 예시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소견까지 요구하는 수준이고, 두 회사 모두 청구 서류의 첫 항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를 요구합니다. 그 사정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구할 때 내는 서류
두 자동차보험 약관의 서류 목록은 항목이 여섯으로 같고 내용도 하나씩 대응합니다(참조 조항 번호와 5호의 조건 표현만 다릅니다). 삼성화재 [75] 3.①의 첫 항목을 옮깁니다(줄바꿈만 이어 붙였습니다).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여기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금지급청구서, 신분증, 그리고 동순위 청구권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붙고, 마지막이 기타 서류입니다. 다섯째 항목이 바로 앞 절에서 본 순위 차이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펫보험 쪽도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에 더해 피보험자와 대리청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여섯 건 가운데 다섯 건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적고, 삼성화재 착한펫보험만 가족관계등록부까지 적습니다. 여기에 여섯 건 모두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앞 절에서 본 대로 넷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KB와 DB손해보험 2607판은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적습니다. KB는 이 서류를 서류 목록(특약 제3조)이 아니라 지급절차 조항(특약 제4조①)에서 요구하므로, 목록만 훑으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지정만 해 두고 이 서류들이 발급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급할 때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서류 형식 때문에 되돌아오는 지점은 실손보험 청구 서류 부족으로 반려됐을 때, 사유별 재제출 체크리스트에 유형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접수는 됐는데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라면 대리청구와는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보험금 심사 길어질 때 가지급보험금 50% 청구하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둡니다.
| 항목 | 왜 못 했나 |
|---|---|
| DB손해보험 2402판과 2607판 중 어느 쪽이 현행인지 | 두 파일이 모두 회사 서버에 있고, 사본만으로는 판별되지 않습니다 |
| 삼성화재 [75]가 계약에 자동으로 붙는지 | 약관은 「가입 할 수 있습니다」까지만 적습니다. 실제로 붙어 있는지는 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DB손해보험 2607판 제도성 특약의 적용 범위 | 특약 5.가 적용 대상을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한정하는데, 반려견보험의 어느 담보가 여기 해당하는지 이 사본만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
| 자동차보험 두 건이 말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대리인」의 범위 | 두 특별약관 모두 이 말을 쓰면서 정의는 두지 않습니다(두 블록에서 「법정대리인」·「후견」 각 0회). 누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약관 문면 밖의 일입니다 |
| 롯데손해보험 약관 안의 「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 표기 차이 | 제2조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 제4조는 「기명피보험자」로 적습니다. 어느 쪽이 운영 기준인지는 약관 문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 각 회사 접수 창구가 실제로 요구하는 서류 | 약관에 적힌 목록만 확인했고, 창구 실무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서로 다른 계약을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 약관은 그런 계약에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적습니다. 대신 어떤 경로를 안내하는지는 약관 밖의 일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같은 조항이 다른 장기보험(건강보험·암보험 등)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이 글이 연 것은 펫보험과 자동차보험 약관뿐입니다 |
| 여기 없는 회사·상품 | 이 글의 모집단은 사본 아홉 건입니다. 회사 전수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미리 지정해 두지 않았는데 이미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은 계약자가 하는 행위이고, 제가 연 펫보험 약관 여섯 건은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또는 그 이후에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여섯 건이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계약에만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붙어 있는 계약이라면 의식이 없는 그 사람이 곧 계약자이고, 계약자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면 지금 지정하는 길은 닫힙니다. 이 장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해 두는 것이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이미 닫힌 상황이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회사별로 달라 이 사본으로는 답을 드릴 수 없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접수 가능한 경로를 물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부모 명의로 든 펫보험인데 제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특약이 그 계약에 적용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제가 연 여섯 건은 모두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같은 계약에만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현대해상 제1조, DB손해보험 2402판 1., 삼성화재 제1조, 처브 제1조, KB 특약 제5조 제2항과 보통약관 제38조, DB손해보험 2607판 5.). 증권에 적힌 세 사람이 다르면 이 조항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으니, 지정 신청서부터 쓰지 마시고 가입한 보험사에 그 계약에서 어떤 접수 경로가 있는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사망보험금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연 아홉 건 가운데 이 조항을 둔 여덟 건이 모두 사망보험금을 뺍니다. 삼성화재 [75]는 비고 주1에서, 롯데손해보험 제2조②는 본문 괄호에서, 펫보험 여섯 건은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이라는 문면으로 적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에게 줄 배상금도 여기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적용 담보 목록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그리고 삼성화재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이고, 두 특별약관 전문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각각 0회입니다.
두 명을 지정하면 둘 다 청구할 수 있나요.
2인 지정이 되는 약관 세 건(삼성화재 착한펫보험, KB, DB손해보험 2607판)은 2인을 지정하면 대표대리인을 정하게 하고, 그 대표대리인이 청구합니다. 세 건 모두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청구할 수 없을 때는 대표가 아닌 사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기명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사람이 바뀌어도 되나요.
무기명 지정은 이름이 아니라 관계로 정해 두는 방식이라, 청구 시점의 서류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KB 약관은 가입 당시 배우자가 A였다가 청구 시점에 B가 된 경우를 예시로 들면서, 그 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증명되는 배우자가 대리청구인이 된다고 적습니다.
정리
- 펫보험이라면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계약자 자격으로 지정 신청서를 넣으면 됩니다. 다만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같은 계약에 한합니다. 증권에서 세 사람이 같은지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인원이 1인인지 2인인지와 동거·생계 요건이 있는지를 상품명으로 확인하십시오.
- 자동차보험이라면 고를 것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 집에서 누가 1순위가 되는지, 동순위가 여러 명이어서 동의 서류가 필요한 구조인지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 같은 회사여도 갈립니다. DB손해보험은 2402판과 2607판이 다르고, 삼성화재는 착한펫보험에는 조항이 있고 애니펫에는 없습니다. 발동 사유를 적는 말도 KB 26.07판과 DB손해보험 2607판만 다릅니다.
- 자동차보험 두 건에는 사유의 예시로 의식불명 상태가 적혀 있고, 두 회사 모두 그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 등을 요구합니다. 펫보험 여섯 건에 「의식불명」이라는 말은 없지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여섯 건 모두 요구합니다.
- 자동차보험 두 건은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모두 그 사정이 있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할 대리인도 없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삼성 2.①, 롯데 제2조②). 펫보험 여섯 건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 대인배상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자기 쪽 담보를 대신 청구하는 장치입니다.
참고 자료
아래 주소는 사본을 받아 온 곳입니다. 이 글의 대조는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사본으로 했고, 이 회차에서 각 주소를 다시 열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08.16 개정) (사본 수집일: 2026-08-29)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시행 2023.10.1) (사본 수집일: 2026-08-29)
-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약관 (사본 수집일: 2026-08-29)
-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402(CM) 약관 (사본 수집일: 2026-08-29)
-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CM) 약관 (사본 수집일: 2026-08-29)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2601.6) 약관 (사본 수집일: 2026-08-29)
- 삼성화재: 반려견보험 애니펫 약관 (사본 수집일: 2026-08-29)
- KB손해보험: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6.07) 약관 (사본 수집일: 2026-08-29)
- 처브: 펫 약관(PET013_P) (사본 수집일: 2026-08-29)
- 민법 제1000조·제1003조 원문은 위 롯데손해보험 약관 사본에 실려 있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쪽은 서로 다릅니다. 제1000조는 183쪽, 제1003조는 184쪽이고, 이 쪽 표시는 약관 제7절 제2조③이 조문 번호 뒤에 직접 찍어 둔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사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약관, 보험사가 공개한 펫보험 약관, 그 약관 안에 실린 민법 조문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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