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상법(시행 2026. 7. 23.)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발령 2026. 8. 28. · 시행 2026. 9. 10.) 사본에서 옮겼습니다. 시행세칙 2026년 8월 28일 개정의 부칙 제1조는 "이 세칙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도 자동차보험 항목이라, 보험료 연체로 인한 부활 조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카드가 만료됐거나 잔고가 비어 자동이체가 두어 번 걸리지 않으면, 어느 날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해지된 계약을 되돌리는 절차의 이름은 부활(효력회복)이고, 검색해 보면 「3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는 설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3년은 관문 하나일 뿐입니다.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으면 3년이 남아 있어도 부활 대상이 아니고, 부활 청약은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가 인수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연체된 보험료도 그냥 밀린 금액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붙습니다.
통보서에서 먼저 확인할 두 가지
부활이 가능한지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해지된 날짜와 해약환급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상법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의 문장이 이 둘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650조의2, 시행 2026. 7. 23.)
상법은 기간을 "일정한 기간내에"라고만 적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3년은 상법에 없고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에서 나옵니다. 「법에서 정한 3년」이라는 설명을 보셨다면 그 근거는 상법 조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해지의 원인도 조문에 특정돼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0조 제2항, 시행 2026. 7. 23.)
즉 부활은 보험료를 안 내서 해지된 계약에 붙는 절차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다투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에 표준약관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통보서 용어도 문서마다 다릅니다. 상법은 「해지환급금」,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해약환급금」으로 적습니다. 같은 돈을 가리키는 말이니 통보서에 어느 쪽이 적혀 있어도 조건은 같습니다.
내 계약의 부활 조항은 어느 문서에 있는가
부활을 다루는 글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조문 번호만 적힌 설명을 보고 자기 계약의 약관을 열면 그 번호에 전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문서가 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층 | 문서 | 이 층이 정하는 것 |
|---|---|---|
| 법률 | 상법 제650조의2 |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인다는 것. 기간은 "일정한 기간내에"로만 |
| 감독 기준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 회사가 사업방법서를 만들 때의 기준. 계약자가 받는 문서가 아님 |
| 계약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가입하신 약관이 따르는 문서. 3년·해약환급금·준용 조문이 여기 있음 |
그리고 [별표 15] 표준약관은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보험 종류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에서 표준약관 문서를 기계로 나눈 뒤, 각 문서 안에서 조 제목에 「해지계약의 부활」이 들어간 조를 찾았습니다.
| [별표 15] 표준약관 | 부활 조항 |
|---|---|
| 생명보험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화재보험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배상책임보험 |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자동차보험 | 해당 조항 없음 |
|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 조항 없음. 각 특별약관 제9조(준용규정)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을 따름 |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 특별약관2 | 조항 없음. 각 특별약관 제8조(준용규정)로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을 따름 |
|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신원보증보험 | 해당 조항 없음 |
[별표 15]에 실린 표준약관 문서는 모두 열넷이고, 열넷 전부가 표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 15]의 목차가 생명보험 하나와 손해보험 아홉 종류를 열거하고, 그중 실손의료보험과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이 각각 기본형과 특별약관 둘로 갈려 문서로는 열넷이 됩니다(① 생명보험 ② 화재보험 ③ 자동차보험 ④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⑥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⑦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⑧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⑨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⑩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 ⑪ 배상책임보험 ⑫ 채무이행보증보험 ⑬ 신용보험 ⑭ 신원보증보험). 「조항 없음」은 각 문서 구간의 본문에서 「해지계약의 부활」을 조 제목으로 가진 조를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 구간은 본문에서 「부활」이라는 낱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급여 특별약관에 부활 조항이 없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2의 제9조(준용규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제9조. 특별약관2에도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표준사업방법서 쪽 조문은 생명보험 편에만 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글에서 자주 인용되는 「시행세칙 제16조」라는 호칭은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시행세칙 본문의 조 번호는 제1-1조, 제1-2조처럼 두 자리로 매겨져 있어서 「제16조」라는 조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문제의 조문은 시행세칙에 붙은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안에 있고, 그 별표는 다시 세 편으로 나뉩니다.
|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 부활 요건 조문 |
|---|---|
| 생명보험 편 | 제16조(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손해보험 편 | 없음. 제14조 제4항으로 약관에 넘김 |
| 실손의료보험 편 | 없음 |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편 제14조 제4항에 그 사정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계약자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는 보험종목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손해보험 편 제14조 제4항)
실손의료보험 편에도 부활 요건 조문이 없습니다. 이 편의 조문 제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뽑으면 제1조(사업경영지역)부터 제25조(특약의 부가)까지이고, 그 안에 부활을 표제로 삼은 조가 없습니다. 이 편의 제15조는 「보험료의 영수」, 제16조는 「계약내용의 변경」입니다. 이 편에서 「부활」이라는 낱말은 여섯 번 나오고, 자리로 세면 다섯입니다.
| # | 자리 | 무엇을 정하는가 |
|---|---|---|
| 1 | 제3조 제2항 제9호 | 보험종목별로 기재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부활(효력회복)기간」을 든 것 |
| 2 | 제4조 제26항 제4호 | 계약 재매입 과정에서 부당승환으로 기존 계약이 부당하게 소멸한 경우,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권리 |
| 3 | 제4조 제29항 제3호 | 계약 재매입을 설명할 때 알려야 하는 항목으로 「계약 재매입 철회, 취소 및 부활 청구에 관한 사항」을 든 것 |
| 4 | 제14조 제1항 | 청약서의 종류를 열거하는 괄호 「청약서(부활(효력회복)청약서를 포함한다)」 |
| 5 | 부표 알릴의무 주석 | 부활 청약 시 알릴의무 기간이 짧아진다는 주석 (한 문장 안에 두 번) |
두 번째 자리는 기한이 붙은 청구권을 만드는 조항이지만 계약 재매입과 부당승환에 붙는 것이라,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과는 계열이 다릅니다.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요건을 정하는 조는 이 편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실손 계약이라면 [별표 14] 생명보험 편 제16조가 아니라 [별표 15] 표준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편 제28조를 보셔야 합니다.
부활이 되는 조건
[별표 15] 표준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편 제28조 제1항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16조 제1항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해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할 수 있다."
조건은 넷입니다. 문면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제28조 제1항과 [별표 14] 생명보험 편 제16조 제1항 기준입니다.
| 조건 | 문면 | 놓치기 쉬운 지점 |
|---|---|---|
| 해지 원인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 | 다른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는 이 조항이 붙지 않음 |
| 기간 |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 기산점은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지된 날 |
| 해약환급금 | 계약자가 받지 않은 경우 | 이미 받았으면 3년이 남아 있어도 대상 밖. 화재보험 제28조 제1항과 배상책임보험 제28조 제1항은 문면이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로 다름 |
| 납입할 금액 |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 + 이자 | 밀린 보험료만으로 끝나지 않음. 기준 이율은 표준약관마다 다름 |
해약환급금 조건에는 괄호가 붙어 있고, 그 괄호가 오히려 대상을 넓힙니다. 표준약관 쪽 문면은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입니다. 괄호를 그대로 읽으면 해약환급금이 애초에 없는 계약도, 약관대출로 환급금이 차감돼 실제로 받은 돈이 없는 경우도 이 조건 안에 들어갑니다.
두 조문 사이에는 문면 차이도 하나 있습니다. 표준약관 쪽 문장은 계약자를 주어로 삼아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로 끝나고, 표준사업방법서 쪽은 회사를 주어로 삼아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두 문장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는 이 사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서 문면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 적습니다.
부활은 신청이 아니라 심사를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부활 조항의 제2항이 다른 조문들을 준용합니다. 여섯 표준약관에서 그 준용 목록을 뽑아 비교했습니다.
| [별표 15] 표준약관 | 부활 조항 제2항이 준용하는 조문 |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28조 |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27조 |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29조 |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생명보험 제27조 |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화재보험 제28조 |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0조(계약의 해지) |
| 배상책임보험 제28조 |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0조(계약의 해지) |
조 번호는 문서마다 다르지만 준용되는 내용은 계약 전 알릴 의무, 그 위반의 효과(화재·배상책임은 계약의 해지 조항), 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계약의 성립, 제1회 보험료와 보장개시입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생명보험 편만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으로 항까지 좁혀 지목합니다.
준용 목록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부활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에 다시 답해야 하고, 그 답이 부실하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그대로 붙습니다. 해지돼 있던 사이에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청약서 질문의 대상 기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답해야 하는 기간은 처음 가입할 때와 같지 않습니다.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에 붙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부표에 이런 주석이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1번∼5번 항목의 알릴의무 기간은 해지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각 질문별 알릴의무 기간 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 주석은 [별표 14]의 세 편 부표에 각각 한 번씩, 모두 세 번 나옵니다(생명보험 편 <부표 1>, 손해보험 편 <부표 2>, 실손의료보험 편 <부표 1>). 문장은 세 곳이 동일합니다. 주석의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해지된 지 두 달 만에 부활을 청약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를 묻는 질문의 대상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두 달이 됩니다. 청약이 늦어질수록 답해야 할 기간이 길어집니다.
알릴 의무 위반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위반이 있어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에서 표준약관별로 대조해 두었습니다.
해지 전에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준용 목록 바로 뒤에 계약자에게 유리한 문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편 제28조 제2항)
이 문장은 [별표 15]에 여섯 번 나오고, 그 여섯 자리는 부활 조항이 있는 여섯 표준약관 각각의 제2항입니다(생명보험 제27조, 화재보험 제28조,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29조,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제28조,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27조, 배상책임보험 제28조). 개정 표시는 여섯 자리가 같지 않습니다. 네 자리에는 「2023.6.26.」 하나만 붙어 있고,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두 자리에는 「2021.7.1., 2023.6.26.」로 둘이 붙어 있습니다.
연체 중에 다쳤거나 아팠던 사실이 있어도 그 사실 자체를 이유로 부활을 막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문면을 그대로 읽으면 이 문장이 막는 것은 해지 전에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삼는 거절입니다. 알릴 의무 위반이나 인수 기준을 이유로 한 거절까지 막는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해도 최초 가입 때의 알릴 의무 위반은 남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같은 편 제28조 제3항. 2023년 6월 26일 신설)
부활이 과거의 문제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청약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 있으면 부활 이후에도 그 효과가 그대로 남습니다.
청약하고 30일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부활 청약을 넣고 회사가 아무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 쓸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문 한 줄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조문을 이어서 읽어야 나오는 결론입니다.
상법 제650조의2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그리고 준용되는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입니다.
"①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38조의2, 시행 2026. 7. 23.)
두 조문을 이어 보면, 부활 청약에도 30일 낙부통지 규칙이 준용되고 그 기간에 통지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준용한다는 문장 자체는 상법에 적혀 있으므로 이 연결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638조의2 제1항이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를 기산 조건으로 삼는데, 부활에서 그것이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낸 시점인지 청약서를 낸 시점인지까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산일이 며칠 밀리는 문제라서 30일을 정확히 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접수일과 기산일을 서면으로 물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준약관 쪽에서도 같은 방향의 연결이 있습니다. 부활 조항 제2항이 「보험계약의 성립」 조문을 준용하고,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편에서 그 조문은 제16조입니다. 제16조 제3항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편 제16조 제3항)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쪽은 연결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 편 제16조 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두 조문입니다.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선택)와 제7조(청약의 승낙)이고, 30일 간주 승낙은 그중 제7조 쪽에 있습니다. 제2항에 붙어 있는 단서는 "다만, 부활(효력회복)청약의 승낙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함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로 증권 교부 방식만 바꿉니다. 30일 간주 승낙이 부활에 그대로 미친다는 것은 준용 조문(제7조 제2항)의 문면을 부활 상황에 대입해 읽은 결과이고, 한 문장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체 보험료에 붙는 이자
부활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은 밀린 보험료만이 아닙니다. 다만 여섯 표준약관이 같은 기준 이율을 쓰지 않습니다. 각 부활 조항 제1항이 정하는 기준은 셋으로 갈립니다.
| [별표 15] 표준약관 | 이자 계산의 기준 이율 |
|---|---|
| 생명보험 제27조 제1항,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29조 제1항,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제28조 제1항 |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범위 |
| 화재보험 제28조 제1항, 배상책임보험 제28조 제1항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범위 |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27조 제1항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범위 |
평균공시이율 계열인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쪽 이자 조항의 문면입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편 제28조 제1항)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16조 제3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청약을 승낙하는 때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 청약자에게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보험종목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평균공시이율 + 1%"는 이율 자체가 아니라 범위의 상한입니다. 조문의 문면은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입니다. 실제로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는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고, 금리연동형보험은 아예 다른 계산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조문만 보고는 몇 퍼센트라고 적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활 청약 전에 회사에 연체 보험료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알려 달라고 요청해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알고 나면 부활과 새로 가입을 실제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새로 가입 사이에서 정할 때
부활을 포기하고 같은 보장을 새로 가입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 두 경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 항목 | 부활 | 새로 가입 |
|---|---|---|
| 알릴 의무 대상 기간 | 해지일부터 청약일까지와 각 질문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별표 14] 부표 주석) | 각 질문이 정한 기간 전부 |
| 해지 전에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 | 거절 사유로 삼지 않음 ([별표 15] 부활 조항 제2항) | 이 문장이 적용되지 않음 |
| 최초 가입 때의 알릴 의무 위반 | 부활해도 효과가 남음 ([별표 15] 부활 조항 제3항) | 새 계약 기준으로 다시 판단 |
| 내야 하는 돈 | 연체 보험료 + 이자 | 새 계약의 보험료 |
| 나이 | 이 사본으로는 확인되지 않음 | 청약 시점의 나이 |
이 조항들을 상황에 대입해 보면 부활 쪽이 유리해지는 자리가 보입니다. 해지된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알릴 의무 대상 기간이 짧아지고, 연체 기간에 진료 이력이 생겼다면 해지 전 지급사유를 거절 사유로 삼지 않는 조항이 작동합니다. 반대로 해지된 지 오래됐고 그 사이 특별한 진료 이력이 없다면 두 경로의 차이가 좁아지고, 그때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과 새 보험료를 비교하는 문제가 됩니다.
부활이 승낙된 다음에 이어서 확인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활한 계약의 면책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법령·감독규정 사본이 아니라 보험사가 공개한 상품 약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부활 자체는 됐는데 보장이 거절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어느 담보에서 그렇게 갈리는지는 펫보험 가입 직후 거절될 때, 면책기간 30일만이 아닙니다에서 약관 문면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 사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 부활하면 원래 계약의 조건이 그대로 살아나는지. 실손 계약이라면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률과 보장 구조가 다른데, 부활한 계약이 어느 조건으로 되살아나는지를 정하는 문장을 이 사본의 부활 조항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별 안내와 가입 당시 약관을 함께 봐야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 부활과 재가입은 다른 절차입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편 제23조(재가입)는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끝난 뒤의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고, 그 요건 중 하나가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부활 조항이 아니므로, 연체로 해지된 계약이 이 요건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사본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별 실제 이자율. 조문이 정하는 것은 상한이고 실이율은 상품별로 회사가 정합니다. 이 사본에는 회사별 수치가 없습니다.
- 가입 당시 약관 판본. 대조한 것은 현재 판본의 표준약관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계약 당시의 약관을 따르므로, 오래전에 가입한 계약이라면 조 번호와 문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과 함께 받은 약관 또는 회사 홈페이지의 약관 조회에서 「부활」을 검색해 해당 조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해지 통보 문자를 못 받았는데 해지가 됐습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편 제27조 제1항과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15조 제1항은 회사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해 알리도록 적고 있습니다. 다른 표준약관의 문면까지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절차에 다툼이 있다면 부활 청약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통보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 보냈는지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납입최고 기간에 사고가 났으면 보장이 되나요.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제15조 제1항의 마지막 문장은 "다만,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한다"입니다. [별표 15] 표준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편 제27조 제1항에도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지 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갈림선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부활 조항의 기간 요건에는 걸립니다. 다만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부활 조항이 따로 있고(예: [별표 15] 표준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편 제29조),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해지 원인이 보험료 연체가 아니었다면 그쪽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는데 돌려주면 부활이 되나요. 그렇게 되돌리는 절차를 정한 문장을 이 사본의 부활 조항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문면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보험료를 밀리는 중인데 아직 해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지되기 전이라면 부활 절차를 밟을 일이 아니라 납입최고 기간 안에 연체분을 내면 됩니다.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신청해 둔 계약이라면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대출 처리돼 해지를 미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보서에 그 안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보서를 받은 순서대로 할 일
- 통보서에서 해지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3년의 기산점은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지된 날입니다.
- 해약환급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으면 부활 대상이 아니고, 받지 않았거나 애초에 없었다면 조건에 걸립니다(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은 문면이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로 다릅니다).
- 회사에 연체 보험료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율은 상품별로 회사가 정합니다.
- 부활 청약서의 알릴 의무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합니다. 대상 기간은 해지일부터 청약일까지와 각 질문의 기간 중 짧은 쪽입니다.
- 청약을 접수한 날짜와 기산일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30일 낙부통지 규칙을 따질 때 필요한 자료이고, 기산일이 언제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승낙된 뒤에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담보가 있는지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시행 2026. 7. 23. ·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시행 2026. 7. 23. ·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시행 2026. 7. 23. ·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발령 2026. 8. 28. · 시행 2026. 9. 10. 판본, 확인일: 2026-09-06)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법,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 표준약관, 같은 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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