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에 우리 개가 사람을 물었고, 치료비와 합의 요구가 왔습니다. 펫보험은 들어 두었는데 어느 담보로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애초에 그 담보가 증권에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의 개물림 사고에 특별약관이 여러 개 걸리고, 어느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나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제가 받은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 약관을 열어 보니 개물림과 배상에 관계된 특별약관만 다섯 개였고, 발동 조건이 전부 달랐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다른 개가 다쳤는지, 벌금형이 확정됐는지, 진단이 2주 이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의 표준형 플랜 가입예시에는 배상책임 특약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2026년 8월 29일에 받은 약관·상품안내 사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약관은 개정되므로 증권에 적힌 상품명과 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약관 안에서 개물림 사고에 특별약관 다섯 개가 걸립니다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 약관의 「제5장 반려동물관련」 목차는 특별약관 일곱 개를 이렇게 세워 둡니다.
"1.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 특별약관 2.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 반려동물 배상책임Ⅱ(대물포함)(실손)(갱신형) 특별약관 4. 맹견 배상책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5. 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실손)(갱신형) 특별약관 6.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실손)(갱신형) 특별약관 7. 반려동물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실손)(갱신형) 특별약관"
앞의 둘은 장례지원비이고, 3번부터 7번까지 다섯 개가 개물림과 배상에 걸립니다. 각 특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나란히 놓으면 조건이 이렇게 갈립니다.
| 특별약관 | 사고 범위 | 지급을 켜는 조건 |
|---|---|---|
| 3. 반려동물 배상책임Ⅱ(대물포함) | 반려동물(개)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전반 | 신체장해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 손해, 또는 타인의 재물 손해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
| 4. 맹견 배상책임 | 맹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신체장해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 손해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
| 5. 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 | 개물림 사고로 한정 | 동물보호법·형법 조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
| 6.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 | 개물림 사고로 한정 | 동물보호법 조문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
| 7.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맹견제외) | 개물림 사고로 한정 |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
표의 오른쪽 칸은 이 약관 한 건에서 옮긴 것이고, 다른 상품을 세어 만든 것이 아닙니다.
3번과 4번은 「우연한 사고」라고만 적어 물림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5·6·7번은 「개물림 사고」로 좁혀 놓고, 그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물림 사고란 개에게 물려서 상처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할퀴거나 짖음으로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긁혔거나 놀라서 넘어진 사고는 5·6·7번 특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번 배상책임Ⅱ는 「우연한 사고」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 정의에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인데 특약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행동교정훈련비는 약관이 계산 예시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7번 특약은 지급사유가 이렇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을 받아,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지급 방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위해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행동교정훈련(이하 “훈련”이라고 합니다.)으로 발생한 훈련비용을 개물림 사고당 총 1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횟수를 세는 규칙도 약관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훈련 중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 위탁기간 1주(7일)를 위탁교육 훈련 1회로 환산하여 훈련비용을 산정합니다. 단, 위탁기간 주간 환산 시 7일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4일 이상 위탁을 1주로 간주하나, 4일 미만 시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 다음에는 회사가 직접 든 「반려동물 위탁교육 훈련 지급 예시」 상자가 있습니다. 위탁기간 2024년 5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94일을 13주 3일로 환산해 13회로 잡은 경우입니다.
"•총 위탁교육 훈련비용: 390만원 •회당 위탁교육 훈련비용: 390만원 ÷ 13회 = 30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30만원, 15만원) 중 적은 금액 × (13회, 10회) 중 적은 횟수 = 150만원"
390만원을 쓰고 150만원이 나옵니다. 회당 한도와 횟수 한도가 각각 걸리기 때문입니다.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보험 상품안내는 같은 내용을 "개물림 사고당 총 10회 한도로 보장(회당 15만원 한도, 동물위탁관리업체는 동물보호법 제 73조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영업 등록된 업체에 한함)"이라고 한 줄로 적어 두었습니다. 훈련비를 얼마 쓰든 이 상품의 상한은 15만원 곱하기 10회입니다. 나눠 보면 예시의 실제 보전율은 38% 남짓인데, 이 비율은 제가 두 숫자를 나눈 값이고 약관에 적힌 수치가 아닙니다.
이 특약에는 제외 항목도 붙어 있습니다. "⑤ 반려견 유치원, 호텔링 등 문제행동(공격성) 교정훈련 목적 외 프로그램"과 "⑥ 행동교정훈련 비용 외 발생하는 사료, 목욕, 간식, 출장비, 운송비 등 부대비용"입니다. 위탁 기간의 청구서를 통째로 넣으면 사료와 목욕 항목은 빠집니다.
이 약관에서 다른 개를 물렸다면 「재물」이 아닙니다
배상책임Ⅱ의 지급사유는 각 호로 나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개)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②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킨 경우"
여기까지 읽으면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는 ②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의 마지막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위 .②의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제외합니다."
다른 개를 문 사고는 ②가 아니라 ①로 처리됩니다. 산책 중 개끼리 붙은 사고에서 상대 견주가 병원비를 청구해 온 경우, 청구서에 「대물」이라고 적으면 조항이 어긋납니다. 이 특약의 이름에 「(대물포함)」이 붙어 있어서 더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약관의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어지는 표에는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이 지급사유 ①과 ②에 대해 각각 따로 적혀 있습니다. 즉 사람이 다친 경우와 남의 물건이 망가진 경우의 한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은 본문이 두 단으로 짜여 있어 텍스트로 뽑으면 표의 행과 열이 어긋납니다. 보상한도액 표는 값이 하나도 복원되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표는 값이 일부 읽히지만 가입금액 기준 네 줄 가운데 두 줄에서 지급사유 ①·② 열의 짝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두 표의 금액은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가입금액 기준별로 다른 값이 들어가 있으니 증권의 해당 담보 줄에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같은 회사의 앞 판을 보면 이 구조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펫블리 반려견보험 2402판 약관의 같은 특약 이름은 "반려동물 배상책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이고 「(대물포함)」이 없습니다. 이 사본에서 「타인의 재물」은 0회, 「개물림」도 0회, 「맹견」도 0회입니다. 두 판을 나란히 놓고 보면 대물과 개물림 계열 특약은 뒤 판에서 늘어난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제가 받은 DB 약관은 이 두 판뿐이고 그 사이에 다른 판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약관에서 벌금은 배상책임 특약의 면책 항목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형사 절차로 넘어가 벌금이 나온 경우, 배상책임 특약에서 그 돈이 나올 것 같지만 약관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배상책임Ⅱ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이 줄이 있습니다.
"⑪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것은 한 회사만의 문장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펫보험 사본 15건 가운데 「벌과금」이라는 낱말이 나오는 것은 여덟 건인데, 여덟 건 모두 그 문장이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 있습니다. KB손해보험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 약관은 같은 자리를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적습니다. 현대해상·삼성화재·라이나손해보험 사본에도 같은 목록에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별도 특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DB 상품안내는 개물림사고 벌금(맹견제외) 특약의 지급금액을 이렇게 적습니다.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1항 제3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보상한도 3천만원"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2항 제4호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보상한도 2천만원"
"형법 제 267조(과실치사)에 의한 벌금 : 보상한도 7백만원"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에 의한 벌금 : 보상한도 5백만원"
이 네 숫자는 나오는 돈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약관은 지급 대상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실제로 확정된 벌금이 300만원이면 300만원이고, 3천만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이 약관의 벌금 특약 조항에는 동물보호법 제97조와 형법 제266조·제267조가 지급 근거로 적혀 있고, 본문 옆 「인용문구」 상자에 그 조문들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저는 동물보호법과 형법 원문 사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그 조문 번호가 지급 근거로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만 옮기고, 조문이 무엇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조문 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자 안 문구와 위 보상한도가 같은 숫자로 보이는 자리가 있는데, 두 표를 나란히 놓고 얻은 인상이지 약관이 그렇게 적어 둔 것이 아니라서 이 글에서는 판단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급 조건이 「확정」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특약의 지급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3번 배상책임Ⅱ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대상이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한 사고인데 두 특약의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맹견은 특약이 따로 갈리고 회사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DB 약관은 벌금 특약과 행동교정훈련비 특약의 이름에 「(맹견제외)」를 붙여 두고, 맹견은 4번 맹견 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따로 뺐습니다. 그 특약에 적힌 맹견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맹견”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이 정의 조항 자체는 견종을 하나도 적지 않습니다. 범위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맡기고, 거기에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이라는 조건을 더할 뿐입니다. 문면대로 읽으면 시행규칙의 범위에 드는 견종이라도 함께 살면서 기르는 개가 아니면 이 특약이 말하는 맹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견종 이름은 조항이 아니라 그 옆에 붙은 「인용문구」 상자에 있습니다. 같은 특약, 같은 면에서 약관이 시행규칙 제2조 문구를 옮겨 실어 두었고, 그 상자 안에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다섯이 각각 「그 잡종의 개」와 함께 다섯 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자는 이 다섯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이 약관이 인용해 둔 문구 안의 목록이고, 저는 법령 원문 사본을 받지 않아 현행 조문과 글자까지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개가 여기에 걸리는지, 그 사이에 조문이 바뀌지는 않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직접 열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개정 여부까지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회사에 따라 맹견은 지급 단계가 아니라 가입 단계에서 걸립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 상품안내는 배상책임 보장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당 특약 가입시, 1회 사고당 10만원 공제 후 지급, 동물보호법상 맹견 및 일부 견종은 배상책임 가입 제한)"
KB손해보험은 또 다른 자리에서 막습니다. 배상책임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 항목이 있습니다.
"1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2호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DB 약관은 같은 자리를 다르게 씁니다. 맹견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더라도 고의가 아닌 사고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단서는 맹견 배상책임 특별약관 안에만 있습니다. 같은 약관의 배상책임Ⅱ는 같은 자리를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서 끊고 곧바로 ②로 넘어가며, 뒤에 단서가 없습니다. KB는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맹견 사고를 배상책임 특약의 면책으로 두고, DB는 맹견 전용 특약에 단서를 달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도 고의가 아니면 보상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두 문장이 걸리는 계약의 범위가 다릅니다. DB의 단서는 맹견 배상책임 특별약관 안에 있으므로 그 특약을 따로 붙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붙이지 않았다면 이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배상책임Ⅱ 쪽에는 애초에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KB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받은 KB 약관의 「제4장 반려동물 관련 특별약관」은 일곱 개인데 그중 배상책임은 「반려동물배상책임(강아지)【갱신계약】」 하나뿐이고, 맹견을 이름에 단 담보는 목차에 없습니다. 위 면책 항목은 그 하나뿐인 배상책임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KB 쪽은 맹견 담보를 따로 골랐는지와 무관하게, 이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계약이면 목줄·입마개 미착용 사고에 이 면책이 그대로 걸립니다. 두 문장 모두 위에 링크한 각 회사 약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회사가 다르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배상책임이 기본계약인 상품도 있고 선택 특약인 상품도 있습니다. 제가 받은 사본에서 확인한 범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회사·상품 | 배상책임이 놓인 자리 | 사본에서 확인된 보장 범위 | 사본에서 확인된 금액 조건 |
|---|---|---|---|
|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 | 특별약관(배상책임Ⅱ·맹견 배상책임 별도) | 신체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 타인의 재물(반려동물 제외) | 가입금액 기준별 표로 규정, 사본에서 금액을 옮기지 못함 |
| KB손해보험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 | 특별약관 | 신체 피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 |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1사고당 3만원 공제 |
| 현대해상 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 특별약관 | 신체 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 | 사본의 이 절에서 확인하지 않음 |
|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 | 특약 | 신체, 타인의 반려동물 | 1회 사고당 10만원 공제, 맹견·일부 견종 가입 제한 |
| 라이나손해보험 Chubb 펫밀리보험 | 기본계약 | 신체 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 | 1사고당 10%와 2만원 중 큰 금액 공제, 가입금액 300만원(기본견)·200만원(특수견) |
표의 오른쪽 두 칸은 각 회사 사본에 적혀 있는 것만 옮겼고, 비어 있는 칸은 그 상품에 조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 사본의 해당 절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섯 상품 가운데 「타인의 재물」까지 넣은 것은 DB 배상책임Ⅱ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사람과 다른 반려동물까지입니다.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약관에는 아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은 제외)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가 남의 자전거나 옷을 망가뜨린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사람을 문 사고와 물건을 망친 사고는 같은 특약에서 함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이나손해보험 Chubb 펫밀리보험 상품안내는 배상책임손해를 기본계약에 두고 "보험기간 중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이라고 적습니다. 같은 칸에 자기부담금을 "1사고당 10%와 2만원 중 큰 금액"으로 붙여 두었고, 옆 보험가입금액 칸은 기본견 300만원, 특수견 200만원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특약을 따로 붙이지 않았어도 배상책임 담보는 있습니다. 반대로 특약 구조인 회사에서는 그 특약을 빼고 가입했으면 담보 자체가 없습니다.
개물림 전용 특약, 그러니까 벌금과 행동교정훈련비를 따로 파는 구조는 더 좁습니다. 사본 15건에서 「개물림」이라는 낱말을 세어 보니 DB 약관 2607판에 32회, DB 상품안내에 10회이고, 나머지 13건은 전부 0회입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받은 사본 안에서의 계수이고, 다른 회사가 이런 특약을 팔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회사들의 전체 상품 목록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특약들은 이름에 「(갱신형)」이 붙어 있어서 갱신 때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펫보험 갱신 보험료 오를 때 약관에서 확인하기에서 담보별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증권에서 확인하는 순서
지금 하실 일은 이 순서입니다.
- 증권의 상품명과 판을 먼저 봅니다. 위에서 본 대로 같은 회사여도 2402판과 2607판의 특약 구성이 다릅니다. 상품명 뒤에 붙은 숫자가 판입니다.
- 담보 목록에서 「배상책임」이 들어간 줄을 찾습니다. 이 줄이 없으면 사람이 다친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댈 담보가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 그 줄의 이름을 끝까지 읽습니다. 「(대물포함)」이 있는지, 「맹견」이 별도 줄로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담보 이름 자체에 조건을 박아 두는 표기 방식은 펫보험 가입 직후 거절될 때, 면책기간 30일만이 아닙니다에서 기간을 놓고 따로 다뤘습니다.
- 「벌금」과 「행동교정훈련비」 줄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벌금을 댈 담보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여덟 건에서는 배상책임 담보가 벌과금을 면책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 그 줄들의 가입금액과 자기부담금 칸을 적어 둡니다. 회사마다 3만원, 10만원으로 다르고, 지급사유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접수합니다. 물린 것인지 긁힌 것인지, 피해자가 사람인지 다른 개인지, 진단서에 몇 주가 적혔는지가 어느 특약이 켜지는지를 정합니다.
담보를 새로 붙이려는 경우라면 순서가 하나 더 앞에 있습니다. 나이나 견종 때문에 가입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 기준은 강아지 보험 나이 제한으로 거절될 때 확인할 것에 회사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DB 상품안내의 표준형 플랜 가입예시를 보면 담보가 열 개인데, 그중 배상책임 계열은 하나도 없고 개물림 관련은 행동교정훈련비 하나뿐입니다. 의료비 여섯, 상해후유장해 하나, 장례지원비 둘, 행동교정훈련비 하나입니다. 회사 자신이 "상기 예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으니 이것이 모든 계약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회사가 대표로 내건 예시조차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놓지 않았다는 점은, 증권을 직접 열어 봐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한 것
- 동물보호법과 형법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이 그 조문들을 지목하고 인용문구 상자에 옮겨 두었지만, 저는 법령 원문 사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근거 조문(동물보호법 제97조, 형법 제266조·제267조)의 내용은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맹견 견종 목록은 약관의 인용문구 상자에 실린 문면을 옮기는 데까지만 갔고, 그 문면이 현행 시행규칙 조문과 같은지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배상책임Ⅱ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금액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약관이 두 단 조판이라 보상한도액 표는 값이 하나도 복원되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표는 값이 일부 읽히지만 지급사유 ①·② 열의 짝이 어긋나는 줄이 있습니다. 표가 존재하고 열이 지급사유 ①·②로 나뉜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이 다섯 특약 구조는 DB 한 상품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펫보험은 보통 이렇다」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개물림 전용 특약을 파는지는 제가 받은 사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각 상품의 실제 판매 여부와 현재 플랜 구성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맹견제외) 특별약관은 약관에는 있는데 제가 받은 DB 상품안내 페이지에서는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약관에 실려 있다는 것과 지금 그 특약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분쟁 사례나 판단 결과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나 판결은 이번에 찾아보지 않았고, 약관 문면 밖의 자료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개가 다른 개를 물었는데, 그 개 치료비는 어느 특약인가요. DB 배상책임Ⅱ에서는 ②(타인의 재물)가 아니라 ①(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 경로입니다. 약관이 "위 .②의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제외합니다"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 사본도 대부분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보상 대상에 함께 적고 있습니다.
벌금이 아직 안 나왔는데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벌금 특약의 지급사유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이고, 지급 대상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입니다. 확정 전 단계에서 이 특약의 지급사유가 성립하는지는 약관 문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수 시점은 가입하신 회사에 확인하십시오.
한 사고에서 여러 명이 물렸으면 몇 건인가요. DB 행동교정훈련비 특약은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다수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개물림 사고로 봅니다"라고 적습니다. 이 특약의 2주 진단 요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 가장 큰 진단 주수를 따른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 특약의 계산 규정이고, 배상책임 특약의 한도 계산과는 다른 자리입니다.
가족을 물었을 때도 나오나요. DB 배상책임Ⅱ의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⑫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행동교정훈련비 특약에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게 발생한 개물림사고"가 제외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KB 약관도 같은 자리에 "3.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둡니다. 세대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이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를 먼저 하고 청구해도 되나요. DB 약관은 보상하는 비용에서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를 빼도록 적고 있습니다. 합의 금액을 정하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각 회사 약관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조항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 약관 (확인일: 2026-08-29)
-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보험2402 약관 (확인일: 2026-08-29)
-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보험 상품안내 (확인일: 2026-08-29)
- KB손해보험: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6.07) 약관 (확인일: 2026-08-29)
-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약관 (확인일: 2026-08-29)
-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 상품안내 (확인일: 2026-08-29)
- 라이나손해보험: Chubb 펫밀리보험 상품안내 (확인일: 2026-08-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 안내용)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사가 공개한 반려동물 보험 약관, 각 상품의 상품안내 페이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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