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보내고 장례를 치른 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증권에 적힌 장례지원비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셨다면, 원인은 영수증이 아니라 약관의 계산식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영수증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겠거니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약관 PDF를 받아 해당 특별약관을 처음부터 읽어 보니, 한도와 실제 지급액이 갈리는 이유가 약관 안에 계산식으로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표와 지급액 계산식이 같은 특약 안에 나란히 있고, 둘 중 작은 쪽이 나갑니다.
다섯 회사의 반려견보험 약관 사본을 열었습니다. 장례비용을 실비로 보상하는 담보가 확인된 곳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두 곳이고, 계산식을 숫자까지 약관에 적어 둔 곳은 DB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계산식과 견종별 한도표는 DB손해보험 상품 한 건의 값이고 업계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나머지 회사는 4절 표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약관 PDF 사본(2026년 8월 29일 수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시행 2026년 7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페이지 사본(2026년 9월 7일 수집)입니다.
이 글의 핵심
- 증권의 한도액은 상한선일 뿐이고, DB 약관에서 실제 지급액은 「(기준장례비용 +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 × 70%」와 견종별 한도 중 적은 쪽입니다.
- DB 약관의 기준장례비용에는 최대 50만원 한도가 붙어 있어, 업체 견적의 기본 항목이 60만원이어도 50만원까지만 셉니다.
- 약관 예시 셋을 계산식으로 다시 풀면 소형견 5kg 35만원, 중형견 15kg 42만원, 대형견 35kg 56만원이고, 소형견은 한도 40만원에 닿지 않습니다.
- DB 약관의 기준장례용품은 「기본유골함, 보자기, 기본 국화, 기본 나무관, 기본 수의에 한합니다」로 목록이 닫혀 있고, 제외 항목은 두 자리 모두 「등」으로 열려 있습니다.
- 장묘업체는 동물보호법 제69조의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목차
- 30초 판정: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 한도와 지급액이 갈리는 자리는 약관의 계산식입니다
- 무엇이 기준장례비용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가
- 회사마다 담보 구조가 다릅니다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라야 합니다
- 청구 서류와 장례 전에 정할 것
1. 30초 판정: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 지금 상황 | 먼저 볼 곳 |
|---|---|
| 증권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 | 2절. 계산식이 한도보다 먼저 걸린 경우입니다 |
| 낸 영수증 중 일부 항목만 인정됐다 | 3절. 기준장례용품 밖의 항목입니다 |
| 청구가 통째로 거절됐다 | 5절(업체 허가)과 보장개시일 30일 |
| 증권에 「장례지원비」만 있고 「Ⅱ(실손)」가 없다 | 2절 마지막. 실비가 아니라 정액형입니다 |
증권을 먼저 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회사 안에도 장례 관련 특약이 두 종류 있고, 하나는 실제로 쓴 돈을 계산해서 주고 다른 하나는 가입금액의 일부를 정액으로 줍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물어야 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한도와 지급액이 갈리는 자리는 약관의 계산식입니다
근거는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CM) 약관의 [제5장 반려동물관련] 2.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입니다. 지급사유 조항을 통째로 옮깁니다.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이하 ‘장묘업체’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 장례 중 발생한 장례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에 대해 아래 반려견 구분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반려견 구분은 견종별 평균 무게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로 아래에 한도표가 있습니다.
| 반려견 구분 | 보상한도 |
|---|---|
| 소형견 | 40만원 |
| 중형견 | 50만원 |
| 대형견 | 60만원 |
| 초대형견 | 100만원 |
여기까지만 읽으면 소형견은 4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절 아래에 「장례비용」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문장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사본에서 동그라미 항 번호가 손상돼 있어 첫 인용은 그 뒤 문장부터 옮깁니다.
"…장례비용은 장묘업체에서 정의하는 기준장례비용에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화장비용)을 더한 금액에 70%를 곱한 비용을 말합니다."
"…기준장례비용이란 반려동물 장례 중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기준장례용품(기본유골함, 보자기, 기본 국화, 기본 나무관, 기본 수의에 한합니다.)에 대한 장례비용(최소 무게 기준)을 말하며 최대 50만원한도로 합니다."
여기에 두 겹의 상한이 걸립니다. 하나는 기준장례비용 자체의 50만원 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합계에 곱하는 70%입니다. 견종별 한도표는 그 결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리는 세 번째 상한입니다.
약관 예시 셋을 계산식으로 다시 풀면
약관에는 예시 상자가 셋 붙어 있습니다. 상자의 결과값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위 계산식에 값을 직접 넣어 다시 계산했습니다. 상자가 가정한 값은 기준장례비용 60만원(0~5kg 기준), 5kg 초과분에 대해 1kg 당 1만원입니다. 이 두 숫자는 약관이 정한 요율이 아니라 장묘업체 가격을 가정한 예시값입니다.
| 예시 | 계산 | 계산 결과 | 견종 한도 | 실제 지급액 |
|---|---|---|---|---|
| 소형견 5kg | (50만원) × 70% | 35만원 | 40만원 | 35만원 |
| 중형견 15kg | (50만원 + 10만원) × 70% | 42만원 | 50만원 | 42만원 |
| 대형견 35kg | (50만원 + 30만원) × 70% | 56만원 | 60만원 | 56만원 |
세 값 모두 약관 예시 상자의 결과와 같았습니다. 소형견 줄을 보시면 한도가 40만원인데 35만원이 나옵니다. 회사가 5만원을 깎은 것이 아니라, 계산식이 애초에 35만원을 내놓고 한도는 거기에 걸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한도가 실제로 깎기 시작하는 무게
약관 예시의 가정값(기준장례비용 60만원, 5kg 초과 1kg 당 1만원)을 그대로 넣어 역산하면, 견종 구분별로 한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무게가 나옵니다.
| 견종 구분 | 한도 | 계산식이 한도에 닿는 무게 |
|---|---|---|
| 소형견 | 40만원 | 약 12.1kg 초과 |
| 중형견 | 50만원 | 약 26.4kg 초과 |
| 대형견 | 60만원 | 약 40.7kg 초과 |
| 초대형견 | 100만원 | 약 97.9kg 초과 |
이 표는 약관에 없습니다. 위 계산식과 예시 상자의 가정값으로 제가 역산한 값이라, 장묘업체 가격이 다르면 값도 달라집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무게 아래에서는 증권에 적힌 한도가 아니라 계산식이 지급액을 정합니다. 초대형견 한도 100만원은 예시 가정값 기준으로는 사실상 닿기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증권에 「Ⅱ(실손)」가 없다면 계산식이 아니라 경과기간입니다
같은 약관에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특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5장 반려동물관련] 1.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갱신형) 특별약관은 실제 장례비를 계산하지 않고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계약 구분 | 경과기간 | 지급금액 |
|---|---|---|
| 갱신형(최초계약)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 가입금액의 50% |
| 갱신형(최초계약) |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 가입금액의 100% |
| 갱신형(갱신계약) | (구분 없음) | 가입금액의 100% |
증권에 이 특약만 붙어 있다면 영수증 금액과 무관하게 가입금액과 경과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절반이 나옵니다. 갱신 시점에 담보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펫보험 갱신 보험료 오를 때 약관에서 확인하기에 정리했습니다.
3. 무엇이 기준장례비용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가
이 특약에서 포함 목록과 제외 목록은 성질이 다릅니다.
| 구분 | 약관 문면 | 목록의 성질 |
|---|---|---|
| 기준장례비용에 들어가는 것 |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기준장례용품 | 항목 나열 |
| 기준장례용품 | "기본유골함, 보자기, 기본 국화, 기본 나무관, 기본 수의에 한합니다" | 닫혀 있음 |
| 기준장례비용에서 빠지는 것 | "기능성유골함, 고급수의(보), 추모보석 제작, 고급 케이스, 고급 특수관, 꽃다발, 리무진이용, 산골, 납골당 등" | 「등」으로 열려 있음 |
용품 쪽은 "한합니다"로 닫혀 있어서 저 다섯 가지 밖의 물품은 기준장례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외 쪽은 "등"으로 끝나므로, 위에 적힌 아홉 가지를 다 옮겨도 그것이 제외 항목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외를 적어 둔 자리는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에 장례비용만 따로 모은 항이 있습니다.
"① 메모리얼 스톤, 루쎄떼 등 추모보석 제작 비용 ② 고급특수관, 고급 케이스, 기능성 유골함, 고급 수의(보) 등 기준항목 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용품 비용 ③ 리무진 이용, 산골, 납골당, 반려동물 픽업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
두 자리를 나란히 놓고 보면 원소가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앞 목록에는 꽃다발이 있고 뒤 목록에는 반려동물 픽업이 있습니다. 둘 다 "등"으로 열려 있으므로, 견적서에 적힌 항목이 두 목록 어디에도 없다고 해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약관 문면에서 갈리는 자리는 유골함입니다. 「기본유골함」은 포함이고 「기능성유골함」은 두 목록 모두에서 제외입니다. 장묘업체 견적서에 유골함이 한 줄로만 적혀 있으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계약 전에 품목명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4. 회사마다 담보 구조가 다릅니다
다섯 회사의 약관 사본을 열어 장례비용을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회사 · 상품(사본 판본) | 장례비용 실손 담보 | 지급액이 정해지는 자리 |
|---|---|---|
| DB손해보험 ·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CM)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실손)(갱신형) | 약관 안 계산식(70%)과 견종별 한도표 |
| KB손해보험 ·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6.07) |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실손)(30일면책) | 총 장례비용 × 증권의 보상비율, 한도도 증권 |
| 현대해상 · 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 사본에서 확인되지 않음 | 반려견사망위로금 특약은 있고 가입금액을 정액 지급 |
| 삼성화재 ·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2601.6) | 사본에서 확인되지 않음 | 반려견 사망위로금 특약은 있고 가입금액을 정액 지급 |
| 라이나손해보험 · Chubb 펫밀리보험 | 사본에서 확인되지 않음 | 사망보험금을 장례서비스로 대신 받는 선택지가 있음 |
KB의 계산 구조는 DB와 다릅니다.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6.07) 약관의 해당 특별약관 제1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1항의 반려동물장례비용지원금은 총 장례비용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DB는 70%라는 숫자를 약관에 못 박아 두었고, KB는 보상비율과 한도를 둘 다 증권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해도 확인할 곳이 다릅니다. DB 가입자는 약관만 봐도 비율을 알 수 있고, KB 가입자는 증권을 열어 보상비율이 몇 퍼센트로 적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KB는 대상 비용의 범위도 다르게 적어 두었습니다. 지급사유 조항이 "장례 당일 발생한 총 장례비용"으로 시점을 한정하고, 장례서비스의 정의에서 이렇게 빼 놓습니다.
"제1항의 "장례서비스"라 함은 화장서비스, 장례서비스, 필수 장례용품 등을 말하며, 장례 이전 반려동물 사체 임시 안치, 한지·자개 등 기능성 유골함 및 수목함, 유골보석 제작,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시 안치가 명시적으로 빠져 있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를 보낸 날 바로 화장하지 못해 하루 이틀 안치했다면 그 비용은 이 담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담보가 있는 네 사본에서는 장례비가 면책 목록에 있습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약관과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2601.6) 약관 사본에서는 장례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두 회사 모두 의료비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 장례비를 넣어 두었습니다.
현대해상: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삼성화재: "가입동물의 이송비, 마이크로칩의 삽입 비용, 안락사를 위한 비용, 장례식비용, 매장비용 등 가입동물의 사망 후에 소요된 비용, 각종 증명서류의 작성비용(운송비 포함)"
DB 약관의 의료비 특약에도 같은 취지의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의료비 담보가 있는 네 사본(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에서는 장례비가 모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열거돼 있습니다. 라이나손해보험 사본에는 반려견 의료비 담보 자체가 없습니다. 확인한 사본 범위에서는 별도의 장례 담보가 있을 때 지급 근거가 생깁니다. 의료비 특약을 두껍게 넣었는데 장례 담보가 없으면 청구할 자리 자체가 없습니다.
라이나손해보험의 Chubb 펫밀리보험 약관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반려견 사망위로보장 특별약관에 사망보험금을 현금 대신 서비스로 받는 선택지가 붙어 있고,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반려견 장례서비스입니다. 같은 조항에 "서비스 제공업체가 책정한 사망위로서비스의 비용이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반려견 사망보험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5.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라야 합니다
DB 약관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라고 적혀 있고, KB 약관에는 근거 조문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제1항의 "동물장묘업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서 정하는 동물장묘업자로써,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영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본문과 각 호는 이렇습니다.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조문 제목이 「영업의 허가」이고 본문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인터넷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이라는 표현을 보시게 되는 것은 예전 제도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현행 조문의 낱말은 허가입니다. 업체에 물어보실 때도 등록번호가 아니라 허가를 받았는지, 허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를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언제부터 허가제인지는 부칙에서 나옵니다
이 조문을 넣은 개정법은 법률 제18853호이고 2022년 4월 26일 공포됐습니다. 그 부칙 제1조 본문에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적혀 있고, 시행을 2년 뒤로 미룰 조문은 같은 조 단서에 따로 열거돼 있습니다. 그 열거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52조,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이고, 제69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포일과 부칙 제1조 본문을 겹쳐 계산하면 제69조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것이 됩니다. 이 날짜는 부칙에 숫자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그 전에 등록만 해 둔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같은 부칙 제18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기간 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옛 등록 업체가 별도 신청 없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취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뒤 문장에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예전에 등록했다」가 지금도 허가가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받은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장묘업 조회 페이지에서 업종을 「동물장묘업」으로 골라 검색하는 방식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목록을 최종 확인 수단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게시 절차가 이렇게 안내돼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은 지자체 담당자가 동물보호시스템(업무용) 게시판(업무담당자에게 바란다 > 수정사항 게시판)에 아래 내용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안내문을 그대로 읽으면, 목록에 오르는 절차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게시 요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록에 없다는 것만으로 그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별 업체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보시려면 업체가 있는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허가 사실을 직접 물으시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1조의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것이라 제69조의 영업 허가와 조문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시설에서 장례를 치른 경우가 약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에 해당하는지는 다섯 회사 사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공설 시설을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보험사에 미리 물어 두셔야 합니다.
6. 청구 서류와 장례 전에 정할 것
DB 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에는 서류가 여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② 반려동물 사망이 확인 가능한 장례 입증서류(동물장례확인서, 화장증명서, 장례비 세부계산서 등) ③ 장묘업체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구성 및 가격공시 자료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⑤ 반려동물 개체식별을 위한 서류(등록증 등)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의 「장례비 세부계산서」와 ③의 「가격공시 자료」가 이 담보의 핵심 서류입니다. 계산식이 기준장례비용과 추가 장례비용을 나눠서 세기 때문에, 총액만 적힌 영수증으로는 어느 항목이 기준장례용품이고 어느 항목이 추가 용품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업체의 가격표가 함께 있어야 그 구분이 서류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정하시게 되는 것이 셋입니다.
- 어느 업체에서 치를지. 동물보호법 제69조의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허가 사실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됩니다.
- 어느 항목까지 할지. 유골함, 수의, 관은 「기본」과 「고급·기능성」이 계산에서 갈립니다. 추모보석이나 납골당 안치를 함께 진행하시더라도, 그 부분이 계산에서 빠진다는 것을 알고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무엇을 받아 둘지. 화장증명서나 동물장례확인서 외에 항목별 세부계산서와 업체의 가격표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장례가 끝난 뒤에 다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반려견 나이가 많아 갱신이 곧 끝나는 상황이라면 장례 담보의 갱신 종료 나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강아지 보험 나이 제한으로 거절될 때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 4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3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잘못 계산된 것 아닌가요.
DB 상품이라면 계산식이 먼저 걸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기준장례비용 50만원에 70%를 곱하면 35만원이고, 한도 40만원과 비교해 적은 쪽이 지급됩니다. 회사에 물으실 때는 "한도가 왜 안 채워졌는지"가 아니라 "기준장례비용을 얼마로 잡았고 추가 장례비용을 얼마로 잡았는지"를 물으시는 편이 답이 빨리 나옵니다.
업체 견적서가 80만원인데 왜 50만원까지만 계산하나요.
기준장례비용에 "최대 50만원한도로 합니다"라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은 그 50만원과 별도로 더해집니다. 80만원 중에서 어디까지가 기준장례비용이고 어디부터가 추가 장례비용인지, 그리고 어느 항목이 기준장례용품 밖인지가 갈리는 지점이라 세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납골당 안치 비용도 청구되나요.
DB 약관에는 두 자리에 납골당이 제외로 적혀 있고, KB 약관에도 장례서비스 정의에 "봉안당(납골당) 안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로 빠져 있습니다. 확인한 두 회사 문면에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아이가 떠났습니다.
장례 담보에도 보장개시일이 따로 있습니다. DB 약관의 이 특약은 최초계약이면 보험계약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 보장개시일이고, KB 특약 이름에도 「30일면책」이 들어 있습니다. 보장개시일 전이면 지급 대상이 아닌 것에 더해 특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료가 반환되는 구조입니다. 부활한 계약에서 이 기간이 다시 계산되는 문제까지는 펫보험 가입 직후 거절될 때, 면책기간 30일만이 아닙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8kg인데 회사가 소형견으로 봤습니다. 맞나요.
DB 약관에는 반려견 구분이 실제 체중이 아니라 "견종별 평균 무게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몸무게와 구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분이 정하는 것은 한도이고, 지급액을 계산할 때 쓰는 무게는 실제 무게입니다. 두 숫자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정리
- 증권의 장례지원비 한도는 상한선이고, 지급액은 약관의 계산식이 따로 정합니다. DB 반려견보험2607 약관의 계산식은 「(기준장례비용 +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 × 70%」입니다.
- 기준장례비용에는 "최대 50만원한도로 합니다"가 붙어 있습니다. 업체 견적의 기본 항목이 그보다 커도 50만원까지만 셉니다.
- 약관 예시를 계산식으로 다시 풀면 소형견 5kg 35만원, 중형견 15kg 42만원, 대형견 35kg 56만원입니다. 소형견은 한도 40만원에 닿지 않습니다.
- 기준장례용품은 다섯 가지로 닫혀 있고, 제외 항목은 두 자리 모두 "등"으로 열려 있습니다. 견적서 항목이 목록에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한 다섯 회사 중 장례비용 실손 담보는 DB와 KB에서 확인됐고, KB는 보상비율과 한도를 증권으로 넘겨 두었습니다. 현대해상·삼성화재·라이나 사본에서는 해당 담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 장묘업체는 동물보호법 제69조의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증권 한 장을 펴는 것입니다. 장례 관련 특약 이름에 「(실손)」이 붙어 있는지, 보상한도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보상비율이 따로 적혀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해 두시면 청구할 때 물어야 할 것이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607(CM) 약관 (확인일: 2026-08-29)
- KB손해보험: KB 금쪽같은 펫보험(강아지)(무배당)(26.07) 약관 (확인일: 2026-08-29)
- 현대해상: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약관 (확인일: 2026-08-29)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펫보험(강아지)(2601.6) 약관 (확인일: 2026-08-29)
- 라이나손해보험: Chubb 펫밀리보험 약관 (확인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69조 · 시행 2026. 7. 7. · 확인일: 2026-09-07)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장묘업 조회 (확인일: 2026-09-07)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보험사가 공개한 반려견보험 약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안내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회사별 비교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약관 사본을 대조한 것이며, 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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