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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몰다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볼 두 자리

친구 차를 잠깐 빌려 몰다가 접촉사고를 내신 상황이라면, 상대 차 수리비와 치료비가 걸려 있는데 차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차주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동차보험 증권을 꺼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라는 줄을 찾아낸 뒤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걸로 처리가 되는가. 처음에는 두 보험사의 약관을 나란히 놓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서 서로 다른 항목을 찾아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춰 보니 여덟 개 호 가운데 일곱 개가 순서까지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마지막 한 호뿐이었고, 그 한 호에서 빠진 문장은 같은 특약의 다른 조문 에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끼리 보장 범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제한을 적어 둔 자리가 달랐습니다. 이 글은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계열 특별약관을 조문 단위로 맞춰 본 기록입니다. 어느 회사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약관을 열었을 때 어느 조문을 읽어야 답이 나오는지 를 정리한 것입니다. 두 회사만 읽었으므로 다른 보험사의 약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삼성화재는 2025년 8월 16일 개정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롯데손해보험은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그리고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시행 2026년 9월 10일)을 읽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두 회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각 여덟 호이고, ①부터 ⑦까지 순서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삼성화재는 「운전가능 범위」 제한을 면책 ⑧에 적었고, 롯데손해보험은 같은 취지의 제한을 피보험자 조문의 단서에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약관을 볼 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피보험자」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한이 적힌 자리는 회사별로만 갈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의 특약별로도 갈립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