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뒤 약관을 받은 기억이 없거나, 청약서 서명란을 설계사가 대신 채운 것 같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가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에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이고, 취소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면서 그 기간에 대한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어느 보험이냐에 따라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사유를 몇 개의 호로 나누어 적는지, 취소할 때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지, 이자를 어느 이율로 계산하는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 이 취소권에서 아예 빠집니다.
기준: 2026년 9월.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와 [별표 15] 표준약관의 사본에서 옮겼습니다. 사본은 2026년 9월 2일에 받은 두 판본(발령 2026년 7월 13일·시행 7월 15일, 발령 2026년 8월 28일·시행 9월 10일)이고, 이 글이 인용한 취소 조항의 문면은 두 판본에서 같았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구간은 사본에서 낫표와 가운뎃점이 물음표로 깨져 있어 낫표를 되살려 옮겼습니다.
창구에서 듣는 「품질보증해지」가 약관의 「계약 취소」입니다
보험사나 협회 공시에서는 이 취소를 품질보증해지라고 부릅니다. 시행세칙 [별표 1의1]에 산출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나. 품질보증해지 건수」: "가목의 신계약 건수 중 계약청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시대상기간 중에 해지된 건"
같은 별표는 이 건수를 민원해지 건수, 무효 건수와 합쳐 불완전판매비율을 만듭니다.
「사. 불완전판매비율」: "나목의 품질보증해지건수와 다목의 민원해지건수와 라목의 무효건수의 합계를 가목의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
이름이 둘인 이유는 쓰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품질보증해지」는 회사별 판매 품질을 세는 공시 통계의 이름이고, 「계약 취소」는 계약자가 행사하는 약관상 권리의 이름입니다. 창구에서 「품질보증해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것이 아래에서 볼 조항입니다.
한 가지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별표 1의1은 이 건수를 "계약청약일로부터 3월 이내"로 세는데, 아래에서 볼 약관 조항 대부분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통계를 집계하는 기준일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이 같은 날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찾아본 범위에서는 사본이 이 차이를 설명하는 문장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가장 짧고 분명하게 적힌 곳은 표준사업방법서 제9조 제2항입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3.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셋을 모두 갖추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필서명의 범위는 넓게 적혀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은 자필서명에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라고 괄호로 붙여 두었습니다. 태블릿에 손가락으로 그은 서명이나 도장도 자필서명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채운 경우입니다.
약관을 받았는지 여부도 종이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제공 방법을 이렇게 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문자메시지로 받은 링크도 수신했다면 전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종이 약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자와 메일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유는 같은데 적는 방식이 계통마다 다릅니다
같은 세 가지 사유를 어떤 약관은 세 개의 호로 나누고, 어떤 약관은 두 개로 합치고, 어떤 약관은 호 없이 한 문장에 이어 씁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이 두 개로 합친 쪽입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호가 둘이라고 해서 사유가 둘로 준 것이 아닙니다. 제1호가 「전달하지 않았거나 설명하지 않은」으로 앞의 두 가지를 한 호에 묶었을 뿐입니다. 호 없이 한 문장으로 쓴 곳들도 「전달하지 않거나 …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로 세 가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열두 곳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사본에서 이 취소 조항이 있는 자리를 전수로 찾으면 열두 곳입니다. 세는 단위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또는 취소할 경우)고 적은 조항 하나」이고, 표준사업방법서 두 곳과 표준약관 열 곳입니다.
| 문서 | 취소·환급 조항 | 3개월의 시작 | 사유를 적는 방식 | 이자 문면 |
|---|---|---|---|---|
| 표준사업방법서 Ⅰ. 생명보험 | 제9조 제2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3개 호 |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 표준사업방법서 Ⅲ. 실손의료보험 | 제12조 제2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3개 호 |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 생명보험 표준약관 | 제18조 제3항·제5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한 문장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화재보험 표준약관 | 제20조 제3항·제4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한 문장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제39조 제4항·제5항 | 계약체결일부터 | 3개 호 |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 제20조 제3항·제5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한 문장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표준약관 | 제18조 제3항·제5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2개 호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 제18조 제3항·제5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2개 호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제20조 제3항·제4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한 문장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 제14조 제2항·제3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한 문장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 신용보험 표준약관 | 제14조 제2항·제3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한 문장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 | 제13조 제2항·제3항 |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 한 문장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굵게 표시한 네 곳이 다른 곳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채무이행보증보험과 신원보증보험은 혼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곳에만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은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에도 같은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 열 곳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두 조항의 문면이 글자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끝부분이 채무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고 신원보증보험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여서 「보험」 두 글자만큼 다르고, 제2항의 나머지 문장은 두 곳이 같습니다. 요건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라는 점은 둘 다 같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과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에는 이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두 특별약관 모두 제9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따릅니다"라고 적혀 있어 기본형 쪽 제18조를 보게 됩니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둘은 제8조에 같은 형태의 준용 문장이 있습니다.
조 번호가 제9조부터 제39조까지 흩어져 있는 점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입한 회사 약관에서는 번호가 아니라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이라는 조 제목으로 찾으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셋이 다르고 의무보험은 빠집니다
열두 곳 가운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9조 한 자리에서만 세 가지가 동시에 어긋납니다.
첫째, 3개월을 세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열두 곳 중 열한 곳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인데 자동차보험만 "계약체결일부터"입니다.
둘째, 취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39조 제4항의 문면은 이렇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이 단서는 사본 전체에서 이 한 자리에만 있습니다.
셋째, 이자 문면이 다릅니다. 제39조 제5항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약관의 가지급금 조항에도 이율 문면만 같은 문장이 따로 있으므로, 취소 환급의 근거는 제39조 제5항 쪽입니다. 나머지 열한 곳은 이율 이름 뒤가 「이율을」로 이어지는데 자동차보험만 「이율에 따라」입니다.
의무보험이 무엇인지는 같은 약관이 정해 두었습니다
제1조 제10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두 조문이 가리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제1항에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위한 책임보험을, 제2항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위한 보험을 각각 가입 의무로 정합니다.
제2조 제2항은 가입 방법을 둘로 가릅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는 자동차보험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여섯 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물배상의 법정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긴 사고에서 남는 금액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조문을 겹쳐 읽으면 취소가 닿는 범위는 임의보험 쪽이고, 대인배상Ⅰ과 법정 한도까지의 대물배상은 취소되지 않고 남습니다. 다만 약관은 여기까지만 적고, 한 증권에 묶인 계약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나눠 돌려주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철회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41조 제3항 제2호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로 적어 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돌려받는 이자의 기준은 다섯 가지로 갈립니다
세는 단위는 약관에 적힌 이율의 이름을 글자 그대로 본 것입니다.
| 이자 문면 (사본 그대로) | 곳 수 | 어느 문서인가 |
|---|---|---|
|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표준사업방법서 생명보험 편, 실손의료보험 편 |
| 보험계약대출이율 (수식어 없음) | 3 |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5 | 화재, 배상책임, 채무이행보증, 신용, 신원보증 |
|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 | 1 | 자동차보험 |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 1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문면으로 세면 다섯 가지이고, 이율의 종류로 세면 둘입니다. 열두 곳 중 열한 곳이 보험계약대출이율이고 한 곳만 정기예금이율입니다.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5항은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은따옴표까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두 이율이 각각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본에는 이율의 이름만 있고 값이 없으며, 값은 회사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더 큰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가입하신 회사의 공시실에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취소를 신청하실 때 적용될 이율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계산 방식은 열두 곳이 같습니다. 전부 연단위 복리이고, 이자가 붙는 구간은 "보험료를 받은 기간"입니다. 돌려받는 원금은 이미 낸 보험료이므로 계약마다 다릅니다.
"약관 못 받았다"를 내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를 요청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지점이 증명입니다. 표준약관 열 곳 모두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9조 제2항. 2021년 7월 1일 신설)
자동차보험·채무이행보증보험·신용보험·신원보증보험 쪽은 같은 항을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로 적습니다. 조 번호는 계통마다 다릅니다.
| 표준약관 | 이 조항의 위치 |
|---|---|
| 생명보험 | 제39조 제2항 |
| 화재보험 | 제38조 제2항 |
| 자동차보험 | 제40조 제2항 |
| 질병·상해보험 | 제41조 제2항 |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 제43조 제2항 |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제39조 제2항 |
| 배상책임보험 | 제38조 제2항 |
| 채무이행보증보험 | 제25조 제2항 |
| 신용보험 | 제25조 제2항 |
| 신원보증보험 | 제24조 제2항 |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약자가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줬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공 사실」에 대한 것이고 「설명을 들었는지」는 문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 누락 쪽으로 다투신다면 근거가 이 조항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3개월과 헷갈리기 쉬운 다른 기간들
보험 계약에는 비슷한 자릿수의 기간이 여럿 있고, 이름도 「취소」로 겹칩니다. 이 글의 3개월은 계약자가 가입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행사하는 기간이고, 아래 것들은 각각 다른 권리입니다.
| 기간 | 누가 행사하나 | 무엇이 원인인가 |
|---|---|---|
| 3개월 (이 글) | 계약자 | 약관 미전달, 설명 누락, 자필서명 누락 |
| 1개월과 5년 (둘 다 충족, 자동차보험은 6개월) | 회사 | 사기에 의한 계약 |
| 3년 | 회사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 90일 | 계약자 | 갱신·재가입 뒤 약관이 달라진 경우 |
| 3년 | 계약자 |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
회사가 사기에 의한 계약임을 증명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두 기간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5조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5년이 남아 있어도 회사가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조항으로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실제 마감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입니다. 「안 날부터 1개월」은 표준약관 열 곳 전부에 있고, 함께 적힌 긴 쪽 기간은 계통마다 다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는 5년을 "보장개시일부터" 세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 취소를 별도의 조에 두어 제50조에서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입니다. 이 둘은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보받았을 때 다툴 근거 찾기에 표준약관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펫보험처럼 갱신이 붙은 계약에서 약관이 바뀐 채 갱신됐을 때 계약자가 그 갱신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갱신일부터 90일이고, 회사별로 센 결과는 펫보험 갱신 보험료 오를 때 약관에서 확인하기에 있습니다. 보험료를 못 내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기간은 해지된 날부터 3년이고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을 때 3년 안에 되살리기에서 다뤘습니다.
90일과 3개월은 자릿수가 가까워 특히 섞이기 쉽습니다. 90일 쪽은 갱신 시점에 붙는 기간이고, 이 글의 3개월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자동차보험만 계약체결일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갱신된 계약에서 이 3개월이 다시 시작되는지는 사본의 취소 조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범위에서는 「갱신」과 이 취소 조항이 함께 나오는 자리가 없었고, 다시 시작한다고도 시작하지 않는다고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갱신이나 재가입이 붙은 계약이라면 3개월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보험사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지금 확인할 순서
- 증권에서 날짜를 찾습니다. 3개월의 시작점은 계약이 성립한 날이고, 자동차보험만 계약체결일입니다.
- 3개월이 지났는지 셉니다. 지났다면 이 조항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조항은 사유도 기간도 다르므로 위 표를 보시면 됩니다.
-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종이만이 아니라 우편, 메일, 문자메시지까지 봅니다. 수신 기록이 있으면 전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청약서 자필서명란을 확인합니다. 도장과 전자서명도 자필서명에 들어가고, 문제는 본인이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가입한 회사 약관에서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를 찾습니다. 조 번호는 계통마다 다릅니다.
- 보험사에 취소 의사를 알립니다. 자동차보험이라면 의무보험이 취소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보증보험 계열이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답변에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청약철회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청약철회는 사유가 필요 없는 대신 기간이 짧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1조 제1항에는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용 안의 (*1)은 원문에 붙은 각주 표시이고, 원문 각주에는 이를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로 풀어 두었습니다.
시행세칙 [별표 1의1]도 청약철회 건수를 "가목의 신계약 건수 중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중에 철회된 건"으로 셉니다. 이 글의 취소는 기간이 3개월로 길지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약관을 앱에서 볼 수 있게 해 줬다고 하는데요.
조항에 적힌 제공 방법은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셋입니다. 그리고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제공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인데 피보험자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이행보증보험과 신원보증보험 표준약관에는 취소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요건으로 적혀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 조항에 없습니다. 저는 사본에서 그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와 피보험자 양쪽에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취소하면 그동안의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된 계약에서 보험료가 어떻게 반환되는지는 위 조항들에 적혀 있지만, 취소 전에 발생한 보장이나 지급받은 보험금의 처리는 그 조항들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보험사와 1332에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의1]·[별표 14]·[별표 15] (확인일: 2026-09-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확인일: 2026-09-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확인일: 2026-09-07)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같은 세칙의 공시 산출기준 별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준약관은 감독당국이 정한 표준이고, 가입하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약관 문서입니다. 이 글의 조문 번호와 문면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취소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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