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를 잠깐 빌려 몰다가 접촉사고를 내신 상황이라면, 상대 차 수리비와 치료비가 걸려 있는데 차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차주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동차보험 증권을 꺼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라는 줄을 찾아낸 뒤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걸로 처리가 되는가.
처음에는 두 보험사의 약관을 나란히 놓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서 서로 다른 항목을 찾아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춰 보니 여덟 개 호 가운데 일곱 개가 순서까지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마지막 한 호뿐이었고, 그 한 호에서 빠진 문장은 같은 특약의 다른 조문에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끼리 보장 범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제한을 적어 둔 자리가 달랐습니다.
이 글은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계열 특별약관을 조문 단위로 맞춰 본 기록입니다. 어느 회사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약관을 열었을 때 어느 조문을 읽어야 답이 나오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두 회사만 읽었으므로 다른 보험사의 약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삼성화재는 2025년 8월 16일 개정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롯데손해보험은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그리고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시행 2026년 9월 10일)을 읽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두 회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각각 여덟 호이고, ①부터 ⑦까지 순서와 내용이 같습니다.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삼성화재는 「운전가능 범위」 제한을 면책 ⑧에 적었고, 롯데손해보험은 같은 취지의 제한을 피보험자 조문의 단서에 적었습니다.
- 그러므로 자기 약관을 볼 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피보험자」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제한이 적힌 자리는 회사별로만 갈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의 특약별로도 갈립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이 담보가 없고, 문면은 각 회사가 만든 특별약관에 있습니다.
목차
- 30초로 볼 두 자리
- 면책 여덟 호 중 일곱 호가 같습니다
- 운전담보 특약의 「운전가능 범위」가 회사마다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 회사 차이보다 특약 차이가 컸습니다
- 빌린 차의 수리비는 이 특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 렌터카를 「다른 자동차」에 넣은 특약도 있습니다
-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하는 순서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1. 30초로 볼 두 자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로 처리되는지를 약관에서 판정하려면 조문 두 개를 봐야 합니다. 한 곳만 보면 자기 회사에 따라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볼 자리 | 삼성화재 개인용 약관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약관 |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68]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⑧ | 제3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⑧ |
| 피보험자 | 같은 특약 「4. 피보험자」의 단서 | 같은 특약 「제3조(피보험자)」의 단서 |
| 운전자 범위 제한이 실제로 걸린 곳 | 면책 ⑧ 및 피보험자 단서 | 피보험자 단서(면책 ⑧에는 연령만 적혀 있습니다) |
증권에서 먼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돼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 범위와 연령이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이 특약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붙일 수 있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삼성화재 [68]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2장 2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제3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머리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면책 여덟 호 중 일곱 호가 같습니다
두 회사의 면책 목록을 호 단위로 맞춰 보았습니다. 문장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삼성은 "운전하던 중에 생긴", 롯데는 "운전 중 생긴"처럼 어미가 다릅니다) 각 호가 규율하는 내용과 순서는 ①부터 ⑦까지 일치합니다.
| 호 | 규율하는 내용 | 삼성 [68] | 롯데 제3절 |
|---|---|---|---|
| ① | 사용자의 업무 중 그 사용자 소유 차 | 있음 | 있음 |
| ② | 소속한 법인 소유 차 | 있음 | 있음 |
| ③ | 정비업·주차장업·대리운전업 등 취급업무상 수탁 차 | 있음 | 있음 |
| ④ | 요금이나 대가를 주고받고 운전 | 있음 | 있음 |
| ⑤ | 정당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운전 | 있음 | 있음 |
| ⑥ |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있음 | 있음 |
| ⑦ | 시험용·경기용·경기 연습용 사용 | 있음 | 있음 |
| ⑧ | 증권에 적힌 운전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 |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 | 연령범위만 |
⑧만 문면이 갈립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삼성화재 [68]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⑧: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롯데손해보험 제3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⑧: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삼성 쪽에는 "또는 운전가능 범위"가 있고 롯데 쪽에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롯데는 운전자 범위 한정과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읽었고, 그 읽기는 틀렸습니다.
3. 운전담보 특약의 「운전가능 범위」가 회사마다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특약의 피보험자 조문을 열면 빠진 문장이 나옵니다.
삼성화재 [68]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운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롯데손해보험 제3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같은 조문에 이어지는 단서: "단,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이나 『기명피보험자 1인 및 고용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정리는 원문 문장이 아니라 제가 두 조문을 맞춰 본 결과입니다.
| 제한 | 삼성화재가 적어 둔 자리 | 롯데손해보험이 적어 둔 자리 |
|---|---|---|
| 연령 한정 | 면책 ⑧ | 면책 ⑧ |
| 운전자 범위 한정 | 면책 ⑧, 그리고 피보험자 단서 | 피보험자 단서(특약 이름을 직접 열거) |
서술 방식도 갈립니다. 삼성은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이라는 조건으로 적었고, 롯데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과 『기명피보험자 1인 및 고용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라는 특약 이름 두 개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증권에 적힌 특약 이름과 바로 맞춰 보려면 롯데 쪽 서술이 편하고, 증권의 「운전자 범위」 기재를 보고 판단하려면 삼성 쪽 서술이 편합니다.
⚠️ 어느 회사가 더 넓게 보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회사 모두 이 특약의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붙어 있을 때 배우자가 빠지는 결과도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그 결과를 만드는 문장이 어느 조문에 있는가입니다.
증권에 「부부한정」이 붙어 있다면 배우자는 운전 범위 안에 있으므로 어느 쪽 조문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이라면 두 회사 모두 배우자가 피보험자에서 빠집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종류와 각 특약이 정한 「가족」의 범위는 한정운전 특약 차를 남이 몰다 사고 났을 때 남는 보상에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회사 차이보다 특약 차이가 컸습니다
여기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회사별 문면 차이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같은 회사 약관 안에서 특약이 바뀌면 자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다른 자동차」를 다루는 특별약관은 한 권에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삼성화재 개인용 약관에는 차량손해 계열([42]·[43]·[44])과 운전담보 계열([68]·[69])이 따로 있고,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약관에는 제3절 운전담보와 제6절 차량손해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취지의 제한이 특약마다 서로 다른 번호와 서로 다른 조문에 놓여 있습니다.
| 특별약관 | 운전자 범위 제한이 적힌 자리 | 호 번호 |
|---|---|---|
| 삼성 [68]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 면책 조항 + 피보험자 단서 | ⑧ |
| 삼성 [4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 면책 조항 + 피보험자 단서 | ② 6호 |
| 삼성 [44]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Ⅱ | 면책 조항 + 피보험자 단서 | ② 7호 |
| 롯데 제3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 피보험자 단서 | (면책 ⑧은 연령만) |
| 롯데 제6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 면책 조항 | 9호 |
롯데손해보험 제6절은 면책 9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3절 ⑧에서 빠졌던 "또는 운전가능 범위외"가 같은 약관의 다른 절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6절의 피보험자 조문(제4조)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원문은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합니다."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모양이 하나 보입니다. 제가 삼성화재 개인용 약관 사본에서 센 「다른 자동차」로 시작하는 특별약관 이름은 열한 개이고, 그중 여섯 개([42-1]·[42-2]·[42-3]·[68-1]·[68-2]·[68-3])는 다른 특약에 가입해야 얹을 수 있는 추가특별약관입니다. 그것을 빼고 남는 본특약 [42]·[43]·[44]·[68]·[69] 다섯 개를 놓고 보면, 다섯 개 모두 면책 목록과 피보험자 조문 양쪽에 같은 취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두 절 모두 한쪽에만 적었고, 그 한쪽이 절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한쪽만 읽고 없다고 판단하면 롯데손해보험 제3절에서 반대 결론에 닿습니다.
「내 회사는 어느 쪽인가」보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어느 특약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에 적힌 특약 이름을 그대로 들고 약관 목차에서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문면이 회사마다 다른 배경은 표준약관 쪽에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자동차보험이 보장종목 여섯 가지와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고 적고, 그 여섯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열거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는 이 여섯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세칙 전문(공백을 제거한 189만여 자)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도, 「운전가능연령범위」도, 「운전가능범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실을 겹쳐 보면 이 담보의 문면은 표준이 정해 준 것이 아니라 각 회사가 자기 특별약관에 직접 쓴 것입니다.
5. 빌린 차의 수리비는 이 특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 회사 모두 면책 ⑥에 같은 취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삼성화재 [68]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롯데손해보험 제3절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빌려 몰던 그 차를 부순 것은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이 특약의 보상 내용은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는 방식이므로(삼성 [68] 「2. 보상 내용」 ①), 상대 차와 상대 부상, 그리고 운전자 자신의 상해까지는 이 특약이 받습니다. 빌린 차 자체의 손상은 면책 ⑥에서 빠집니다.
그 손상을 다루는 것은 이름이 다른 별개의 특약입니다. 삼성화재는 [42]·[44]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계열, 롯데손해보험은 제6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입니다. 가입 조건도 다릅니다.
| 삼성 [4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 롯데 제6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 |
|---|---|---|
| 가입 전제 |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가입 |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가입 |
운전담보 쪽은 두 회사 모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하나를 전제로 삼지만, 차량손해 쪽 전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삼성화재 [42]는 「자기차량손해」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중 하나에 가입돼 있으면 되고, 롯데손해보험 제6절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자기차량손해」와 「차량단독사고 보장」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다만 삼성화재의 이 「둘 중 하나」는 완전히 독립된 선택지가 아닙니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45]의 가입 조건 자체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서, [42]가 적어 둔 두 선택지 중 하나는 다른 하나에 딸린 조건입니다. 이 정리는 원문 문장이 아니라 제가 두 조문을 맞춰 본 결과입니다. 증권에서 이 담보들의 가입 여부를 하나씩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 차 수리비가 내 대물배상 한도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처리 순서가 또 달라집니다. 그 경우는 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6. 렌터카를 「다른 자동차」에 넣은 특약도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가 무엇인지는 특약마다 정의돼 있습니다. 운전담보 계열의 정의는 두 회사 모두 자가용자동차로 시작합니다.
롯데손해보험 제3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용어풀이는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 시작해 같은 차종의 범위를 적은 다음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로 잇고, 첫 호로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듭니다.
삼성화재 [68]의 비고 상자에도 "1.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이 같은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차는 이 조건에서 빠집니다. 렌터카는 두 회사 모두 차량손해 계열에서 대여자동차를 「사업용자동차 중」의 하나로 적고 있으므로, 두 조문을 겹쳐 보면 자가용자동차로 시작하는 운전담보 계열의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손해 계열에는 대여자동차를 정의에 넣은 특약이 있습니다.
| 특별약관 | 대여자동차 포함 조건 |
|---|---|
| 삼성 [44]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별약관 Ⅱ |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로서 대여기간이 7일 이내인 것 |
| 롯데 제6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 사업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대여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서,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기간 7일 이내로 대여받았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닐 것 |
승차정원 기준이 10인승과 16인승으로 다르고, 대여기간 7일 이내라는 조건은 같습니다. 삼성 [44]는 [42]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적혀 있으므로, 증권에 어느 쪽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렌터카가 정의에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정리하면 렌터카는 안 된다는 말은 어느 특약을 두고 하는 말인지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운전담보 계열에서는 맞고, 차량손해 계열 중 위 두 특약에서는 조건부로 들어갑니다. 사고 차 수리 기간의 렌트 비용은 또 다른 문제이고, 그 기준은 사고 차 수리 중 렌트, 25일 한도와 안 받으면 35%에 정리했습니다.
7.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하는 순서
0단계부터 적습니다.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0단계. 증권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여부를 봅니다. 두 회사 모두 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를 붙일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빠져 있으면 특약 자체가 없습니다.
1단계. 증권의 운전자 범위와 연령 기재를 확인합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인지, 부부한정인지, 가족한정인지, 그리고 최저 연령이 몇 살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이 범위 밖이면 두 회사 모두 결론이 같습니다.
2단계. 약관에서 특약 이름을 그대로 찾습니다. 삼성화재는 목차의 [68], 롯데손해보험은 특별약관 편의 제3절입니다. 증권에 적힌 이름과 약관 목차의 이름을 글자 그대로 맞춰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특약이 같은 책에 여러 개 있습니다.
3단계. 그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끝까지 읽습니다. 마지막 호에 운전 범위 이야기가 있는지 봅니다.
4단계. 같은 특약의 「피보험자」 조문을 읽습니다. 3단계에서 운전 범위 이야기가 없었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제3절이 그 경우입니다.
5단계. 빌린 차 자체의 수리비가 문제라면 차량손해 계열 특약을 따로 찾습니다. 이름에 「차량손해」가 들어간 특약이고, 가입 전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삼성화재 [42]는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중 하나에 가입했으면 되고, 롯데손해보험 제6절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 보장」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증권에서 이 담보 이름들을 하나씩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직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전체 순서는 자동차 사고 후 뭐부터 볼지 모를 때 확인 순서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8.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두 회사만 읽었습니다. 다른 손해보험사의 약관에서 같은 제한이 어느 조문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회사의 약관을 직접 열어 3단계와 4단계를 모두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 두 사본의 판본이 다릅니다. 삼성화재는 2025년 8월 16일 개정판, 롯데손해보험은 시행일 2023년 10월 1일 판본입니다. 위에서 관측한 문면 차이 가운데 일부가 회사 차이가 아니라 판본 차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회사의 현재 판본은 보험사 홈페이지의 약관 공시에서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계약에 실제로 어떤 특약이 붙어 있는지는 약관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약관은 특약이 붙었을 때의 내용을 정할 뿐이므로, 실제로 붙어 있는지는 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 사례나 판결로 이 조문들이 실제 어떻게 해석됐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문 자체의 위치와 문면만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다른 자동차」에 들어가나요?
롯데손해보험 제3절은 「다른 자동차」의 첫 호를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적었고, 삼성화재 [68]도 같은 내용을 첫 호에 두었습니다. 부모 차는 이 정의에서 빠집니다. 다만 삼성화재에는 [68-2] 「다른 자동차 부모운전담보 추가 특별약관」처럼 따로 가입하는 추가 특약이 있으므로, 증권에 그런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Q2. 회사 차를 몰다 낸 사고는요?
면책 ①과 ②가 이 경우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차, 그리고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는 두 회사 모두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Q3. 이 특약이 있으면 빌린 차 수리비도 나오나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면책 ⑥이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린 차 자체의 손상은 이름에 「차량손해」가 들어간 별개 특약의 영역입니다. 그 특약의 가입 전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삼성화재 [42]는 본인 차에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중 하나가 붙어 있으면 되고, 롯데손해보험 제6절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까지 포함해 세 담보를 모두 요구합니다.
Q4. 대리운전을 맡긴 사이 난 사고도 여기에 걸리나요?
삼성화재 [68]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③에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문면은 삼성화재 약관의 것이고, 롯데손해보험 제3절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은 「수탁받은」·「운전 중」으로 서술어만 다르게 적어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호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 업무로 남의 차를 몬 경우를 규율하는 문장입니다. 대리운전을 맡긴 쪽일 때의 처리는 이 특약이 아니라 다른 조문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5. 증권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이 특약이 없으면 가입한 보험에서 이 담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차주 증권의 운전자 범위에 운전한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로 되는지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나만 봐서는 판정되지 않고, 같은 특약의 「피보험자」 조문까지 읽어야 합니다.
약관 두 권을 조문 단위로 맞춰 보면서 가장 오래 남은 것은 면책 ⑧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또는 운전가능 범위"가 두 회사의 운전담보 특약 중 한쪽에만 있고, 그것이 빠진 쪽에서는 같은 제한이 바로 다음 조문인 「제3조(피보험자)」의 단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보장을 달리 설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칸에 넣어 둔 것이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칸만 보고 판단하면 반대 결론에 닿습니다.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증권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운전자 범위 기재를 확인하고, 약관에서 증권에 적힌 특약 이름을 찾아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피보험자」 두 조문을 나란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삼성화재해상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 8. 16. 개정) (확인일: 2026-09-11, 사본 수집일 2026-08-29)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시행일 2023. 10. 1.) (확인일: 2026-09-11, 사본 수집일 2026-08-29)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발령 2026. 8. 28., 시행 2026. 9. 10., 확인일: 2026-09-11)
이 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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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문의 회사별 조문 비교는 각 회사가 공개한 약관 자료이며, 특정 회사를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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