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거나 가족에게 중증 후유장애가 남으면, 병원비 다음에 바로 오는 문제가 생계와 학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2항이 이 상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항목의 이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유자녀 생활자금은 주는 돈이 아니라 무이자로 빌려주는 돈이고, 시행령 별표 4의 비고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자립지원금은 보호자가 유자녀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라 나오는 돈이라 저축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재활보조금과 장학금, 피부양가족 보조금만 순수한 지급입니다. 이 항목들을 정부가 주는 돈으로 한데 묶어 읽으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을 받아 놓고 그 사실을 몇 년 뒤에 알게 됩니다.
가해 차량을 못 찾았거나 상대가 무보험이어서 치료비 자체를 청구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이고 이 글이 다루는 제2항 지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쪽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 보상, 90일은 청구서부터에 청구서와 기한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조문과 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문 사본에서 옮겼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시행일자 2025년 10월 1일 판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시행일자 2026년 9월 10일 판본입니다. 시행령 사본은 발행 시점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 판본인데, 그 개정(2026년 8월 11일 공포)의 부칙이 적용례를 붙인 조문은 제11조와 제11조의2·제11조의3이고, 이 글이 인용하는 제21조·제22조·제23조·제35조와 별표 3·별표 4에는 그 개정의 개정 표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각 조문에 붙은 마지막 개정 표시는 제21조가 2020년 1월 7일, 제22조와 제23조가 2013년 3월 23일, 제35조가 2024년 10월 29일, 별표 3이 2013년 3월 23일, 별표 4가 2022년 1월 25일입니다.
지원 항목은 돈의 성격이 갈립니다
먼저 근거 조문입니다. 법 제30조 제2항입니다.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괄호 안의 한자 병기는 사본에서 이미지 태그로 실려 글자가 깨져 있어 줄임표로 대체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본 문면 그대로입니다.
이 사업의 공식 이름은 법 제2조 제8호 다목에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호 가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는 다른 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대상별로 나누고, 금액은 별표 4가 표로 싣습니다.
아래 표에서 앞 세 열(지원 대상·지원 구분·기준금액)은 사본의 [별표 4]를 옮긴 것이고, 뒤 두 열(「돈의 성격」·「제22조 제1항 근거」)은 제가 별표 4의 문면과 제22조 제1항을 대조해 덧붙인 것입니다. 별표 4 원문 자체는 세 열이고, 뒤 두 열은 별표 4에 없습니다. 사본의 별표는 고정폭 상자 안에 줄바꿈되어 실려 있어 셀마다 이어 붙였습니다. 옮긴 세 열의 제목은 사본에서 "지원 대상", "지원 구분", "기준금액(만원)"이고, 아래 표에서는 금액 열 제목을 「기준금액」으로 줄였습니다. 칸의 숫자 단위는 만원입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구분 | 기준금액 | 돈의 성격 (제가 붙인 분류) | 제22조 제1항 근거 (제가 대조) |
|---|---|---|---|---|
| 1. 중증 후유장애인 | 가. 재활보조금 지급 | 월 20 | 지급 | 제1호 가목 |
| 1. 중증 후유장애인 | 나. 장학금 지급 | 분기 30 | 지급 | 제1호 나목 |
| 2. 유자녀 |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월 25 | 대출 | 제2호 가목 |
| 2. 유자녀 | 나. 장학금 지급 | 분기 30 | 지급 | 제2호 나목 |
| 2. 유자녀 | 다. 자립지원금 지급 | 월 6 |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급 | 제2호 다목 |
| 3. 피부양가족 | 보조금 지급 | 월 20 | 지급 | 제3호 |
앞 세 열의 칸은 사본 문면 그대로입니다. 뒤 두 열 중 「돈의 성격」은 두 곳의 문면을 묶은 것입니다. 「대출」과 「지급」은 별표 4 지원 구분 열의 문면에서 나옵니다. 반면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급」은 별표 4에 없습니다. 별표 4의 해당 칸은 "다. 자립지원금 지급"까지이고, '저축'이라는 말은 별표 4 안에 0회입니다. 그 조건은 제2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있으며, 그 조문은 아래 「자립지원금은 저축이 앞에 있습니다」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열은 각 행이 제22조 제1항의 어느 호·목에 대응하는지 제가 짝지은 것입니다. 두 열의 이름도 조문에 없는 제 표현입니다.
같은 것을 세는 단위가 여럿이라 먼저 갈라 둡니다. 아래 표의 값이 서로 달라 보이는 이유는 세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 두 단위는 조문과 별표의 구조를 센 것이고, 세 번째 단위는 제가 묶은 분류를 센 것입니다.
| 세는 단위 | 값 | 원소 |
|---|---|---|
|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호 | 넷 | 제1호 중증후유장애인 / 제2호 유자녀 / 제3호 피부양가족 / 제4호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
| 별표 4 기준금액표의 행 | 여섯 | 재활보조금 / 장학금(중증 후유장애인) /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장학금(유자녀) / 자립지원금 / 보조금(피부양가족) |
| 돈의 성격 (제가 붙인 분류) | 셋 | 대출 /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급 / 지급 |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입니다. 이 호에 대응하는 행은 별표 4에 없습니다. 별표 4 본문에서 '심리치료'와 '정서적'은 각각 0회입니다. 왜 이 호에만 기준금액 행이 붙지 않았는지를 적은 조문은 두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생활자금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별표 4의 유자녀 가목은 지원 구분 자체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입니다. 표 아래 비고가 상환 조건을 정합니다.
"비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읽어 두어야 할 지점이 셋입니다. 첫째, 상환 시작이 대출받은 때가 아니라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둘째, 그때부터 20년 이내이고 일시 상환과 분할 상환 중에서 유자녀가 고릅니다. 셋째, 구체적인 조건은 이 비고가 아니라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은 두 법령 사본 밖이라 이 글에서 조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이자라는 점은 별표 4 문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자립지원금은 저축이 앞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다목입니다.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저축한 금액에 따른"이 이 항목의 조건입니다. 조문 문면대로 읽으면 보호자가 유자녀 명의로 저축한 금액이 있어야 그에 따른 지원자금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저축액과 지원금이 어떤 비율로 대응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별표 4가 정하는 것은 이 항목의 기준금액이 월 6만원이라는 것뿐이고, 산식은 제23조 제3항이 위임한 규정에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지급 상한이 아닙니다. 제22조 제2항이 그 기준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한다고 정하는데, 그 조문은 「별표 4의 숫자는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절에서 따로 봅니다.
괄호 안의 보호자 정의도 넓습니다. 친권자와 후견인만이 아니라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까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급입니다
별표 4에서 대출도 저축 조건도 붙지 않은 행은 재활보조금, 중증 후유장애인 장학금, 유자녀 장학금, 피부양가족 보조금입니다. 이 행들은 지원 구분이 모두 "지급"으로 끝납니다. 상환 조건을 정한 비고도 이 넷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재활보조금의 용도는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입니다.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부분을 민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담보가 다른 이야기이고,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에 약관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별표 4의 숫자는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2조 제2항이 별표 4의 지위를 정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의 숫자는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그 기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문면에 별표 4의 숫자를 대입해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조문이나 별표에 이 금액들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 지원 구분 | 별표 4 기준금액 | 2분의 1을 뺀 값 | 2분의 1을 더한 값 |
|---|---|---|---|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월 30만원 |
| 장학금 | 분기 30만원 | 분기 15만원 | 분기 45만원 |
|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월 25만원 | 월 12만 5천원 | 월 37만 5천원 |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 월 3만원 | 월 9만원 |
| 피부양가족 보조금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월 30만원 |
조문이 "가감"이라고 적었으므로 감액과 증액 두 방향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표현이 두 방향을 모두 뜻하는지 어느 한쪽만 뜻하는지는 문면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값이 정해지는지는 시행령 제23조 제3항이 위임한 곳에 있습니다.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해야 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들어갈 사항을 일곱 개로 열거하는데, 그중 제3호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이고 제2호가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액과 상환 조건의 실체는 그 규정에 있고, 그 규정 사본은 이 글에 없습니다.
기준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별표 4의 개정 표시는 2022년 1월 25일입니다. 이 글을 읽는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4를 열어 개정 표시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 범위는 별표 3에 있고, 소득 기준은 이 사본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요건을 두 호로 나눕니다.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제2호의 소득 기준 숫자는 이 글에 쓰지 않습니다. 조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까지만 정하고 그 기준은 별도 고시에 있는데, 이 글이 대조한 두 법령 사본에 그 고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본 전문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문자열은 시행령에서 2회 나오고 법에서는 0회이며, 나오는 두 자리 어디에도 금액이나 비율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숫자를 적으면 그 숫자로 자기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게 되므로 적지 않습니다.
제1호의 범위는 사본에서 확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별표 3이 세 갈래를 표로 싣습니다. 별표 3 원문의 열은 「구분」과 「범위」 둘이고, 아래 표도 그 두 열입니다. 고정폭 상자에서 셀마다 이어 붙인 것도 앞의 별표 4와 같습니다.
다만 세 번째 칸은 문면 그대로가 아닙니다. 따옴표 안은 사본 문면이고, 따옴표가 없는 3행은 칸이 길어 제가 줄여 적은 것이라 전문을 표 아래에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 구분 | 범위 |
|---|---|
| 1. 중증 후유장애인 |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 |
| 2. 유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
| 3. 피부양가족 | (별표 3 제3호의 제 요약입니다. 전문은 아래 인용) 가목과 나목 두 갈래이고, 두 목 모두 "65세 이상인 자"로 끝납니다 |
피부양가족 칸은 문장이 길어 따로 옮깁니다.
"피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가목과 나목의 차이는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과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입니다. 사고 시점을 보는 갈래와 현재를 보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갈래에 공통으로 붙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이 무슨 뜻인지는 별표 3의 비고가 일곱 호로 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생활형편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호가 부양의무자의 생활형편을 보는 사유인 것과 달리, 제6호에는 형편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형편이 되더라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상황이 조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이 비고에 없습니다.
중증 후유장애인의 급수는 시행령 별표 2가 정하고, 별표 3이 그중 "1급 이상 4급 이하"로 범위를 닫습니다. 별표 2의 1급에는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반신불수가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같은 항목이 있고, 4급에는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옮긴 것은 예시이고 급수별 전체 항목은 별표 2에 있습니다. 5급 이하는 별표 3이 정한 범위 밖입니다.
요건을 갖춰도 결정과 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 요건 목록으로만 읽으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과 단서입니다.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곧 대상자가 아니라, 갖춘 사람 중에서 결정된 자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단서는 재원이 부족한 경우의 선정 순서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 제30조 제2항의 어미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이 뺑소니와 무보험차 피해에 대해 "보상한다"로 적은 것과 어미가 다릅니다. 두 항의 어미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제1항은 요건이 맞으면 보상하는 구조이고 제2항은 지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법 제39조의11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정하고, 법 제39조의12 제1항 제1호가 기금의 재원을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가 그 용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올려 두었습니다. 분담금을 내는 사람은 법 제37조 제1항이 두 범주로 적습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그 상한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정합니다.
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고,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받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조문 문면상 제출처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위탁 조항까지 따라가면 실제로 업무를 받는 곳의 이름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법 제45조 제2항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법은 두 기관을 나란히 두고 "위탁할 수 있다"까지만 정합니다. 그다음을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받습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그 제1호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입니다. 법이 나란히 든 두 기관 중 시행령이 지목한 곳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고, 어미도 "위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탁한다"입니다. 두 조문을 이어 보면 지원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곳이 조문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같은 법의 제30조 제1항 보상 업무는 사정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위탁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제2항은 관보 게재 의무를 정하는 데까지입니다. 두 항 모두 어느 기관에 위탁한다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1항이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열거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탁할 때의 확인 절차를 정하는 문장이고, 제3항처럼 한 곳을 지목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의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 보상 글에서는 접수 기관 이름을 사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항이 다르면 확인 가능한 범위가 갈립니다.
다만 신청서의 서식, 접수 방법, 처리 기간은 이 두 사본에 없습니다. 제23조 제3항 제5호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역시 그 규정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도 "지체 없이"까지이고 날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받은 지원금에 붙는 것
법 제36조 제3항이 중복을 조정합니다.
"③ 정부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읽을 때 두 군데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같은 사유로"입니다.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같아야 한다는 문면입니다. 둘째는 문장 끝의 "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제30조 제1항 보상에 관한 것인데 그쪽 어미는 "지지 아니한다"입니다. 세 항의 어미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아래 표에서 「조항」과 「문장 끝」은 조문 문면이고, 「대상」 열은 각 항이 어느 보상·지원을 가리키는지 제가 조문을 읽어 적은 것입니다. 조문에 이런 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조항 | 대상 (제가 읽어 적음) | 문장 끝 |
|---|---|---|
| 제36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보상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배상·보상) |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제36조 제2항 | 제30조 제1항 보상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받는 배상) |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제36조 제3항 | 제30조 제2항 지원 |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어느 쪽이든 조문이 정하는 것은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이지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사본에 없습니다.
받은 지원금 쪽에는 법 제40조 제2항이 붙습니다.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 항은 2021년 7월 27일 신설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제30조 제1항 보상의 청구권을 압류·양도 금지 대상으로 정한 것과 별개로, 지급된 지원금 자체에 대한 금지가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효는 결이 다릅니다. 법 제41조는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적습니다. 이 열거에 제30조 제2항은 없습니다. 법 전문에서 '제30조제2항'이라는 문자열은 6회 나오고, 조문 단위로 나누면 제2조에 1회, 제36조에 2회, 제39조의12에 1회, 제40조에 1회, 제45조에 1회이며 제41조에는 0회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 조문의 열거에 제2항이 없다는 관측이고, 신청 기한이 없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청 기한을 정한 조문을 두 사본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19세인데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유자녀에 들어가나요.
별표 3 제2호가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로 적습니다. 문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까지 범위 안입니다. 재학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별표 3에 없습니다.
후유장애 판정이 5급으로 나왔습니다.
별표 3 제1호가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로 범위를 닫습니다. 5급은 그 범위 밖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급수는 시행령 별표 2의 구분이고, 다른 제도에서 쓰는 장애 등급과 같은 기준인지는 이 사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도 유자녀인가요.
법 제30조 제2항은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으로 적고(괄호 안 한자 병기는 앞에서와 같이 줄임표로 대체했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입니다. 두 문면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사망자의 유자녀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별표 3 제2호는 나이만 정하고 사망자와의 관계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생활자금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누가 갚나요.
별표 4 비고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라고 적습니다. 상환 주체를 유자녀로 적은 문면입니다. 그 밖의 조건은 제23조 제3항이 위임한 규정에 있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라 가해자를 못 찾았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그 상황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이고 이 글이 다루는 제2항 지원과 조문이 다릅니다. 청구서와 서류, 90일 기한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 보상, 90일은 청구서부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조문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은 제1항, 남은 가족의 생계와 학업에 대한 지원은 제2항입니다.
정리
- 지원 항목은 돈의 성격이 갈립니다. 생활자금은 무이자 대출, 자립지원금은 보호자가 유자녀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급, 재활보조금과 장학금과 피부양가족 보조금은 지급입니다.
- 생활자금 대출의 상환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해 20년 이내이고, 일시 상환과 분할 상환 중에서 고릅니다.
- 별표 4의 숫자는 기준금액입니다. 제22조 제2항이 그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제23조 제3항이 위임한 규정에 있습니다.
- 대상 범위는 별표 3이 정합니다. 유자녀는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 포함), 중증 후유장애인은 별표 2의 1급부터 4급까지, 피부양가족은 65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입니다.
- 소득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이고 이 글은 그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법령 사본에 그 고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 요건을 갖춘 것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순서로 선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원 업무는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위탁받습니다.
- 다른 법률로 같은 사유의 지원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항목 | 상태 |
|---|---|
| 지원대상자 선정의 소득 기준 |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위임하고 그 고시가 두 사본에 없습니다. 두 사본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시행령 2회, 법 0회이고 금액이 없습니다 |
|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 제22조 제2항의 가감 범위까지만 조문에 있고, 구체적 금액은 제23조 제3항이 위임한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 사본이 없습니다 |
| 자립지원금의 저축액 대응 산식 | 조문은 "저축한 금액에 따른"까지만 정합니다 |
| 생활자금 대출의 이율 외 조건 | 무이자와 상환 시기까지가 별표 4 비고이고, 나머지 조건은 위 규정에 있습니다 |
| 지원 신청서의 서식과 제출 방법 | 제23조 제3항 제5호가 그 규정으로 위임합니다 |
| 심사에 걸리는 기간 | 제23조 제2항이 "지체 없이"까지만 정하고 날짜가 없습니다 |
| 신청 기한 | 기한을 정한 조문을 두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 제41조의 시효 열거에 제30조 제2항은 없습니다 |
| 무엇이 "같은 사유"의 중복 지원인지 | 법 제36조 제3항의 문면까지이고 판단 기준이 두 사본에 없습니다 |
| 별표 2의 급수와 다른 제도의 장애 등급 관계 | 두 사본에서 대응 관계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
| 제22조 제1항 제4호(정서적 지원 사업)의 금액 | 별표 4에 대응 행이 없고, 그 이유를 적은 조문도 찾지 못했습니다 |
|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를 증명하는 방법 | 별표 3 비고 제6호가 사유만 정합니다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1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2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확인일: 2026-09-06)
본문의 조문과 별표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에서 옮겼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령ID 001746, 시행일자 2025년 10월 1일 판본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법령ID 004594, 시행일자 2026년 9월 10일 판본입니다. 별표 2·별표 3·별표 4의 표는 사본 안에 본문 텍스트로 실려 있으며, 고정폭 상자 안에서 줄바꿈된 셀을 이어 붙여 옮겼습니다. 다만 본문의 표가 별표를 그대로 옮긴 것만은 아닙니다. 별표 4 표에는 제가 두 열을 덧붙였고, 별표 3 표의 피부양가족 칸은 제가 줄여 적었으며, 기준금액에 2분의 1을 가감한 표는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세 자리 모두 그 사실을 해당 표에 적어 두었습니다. 위 링크는 조문을 확인하실 주소이고, 링크가 열리는 판본은 보시는 시점의 현행 판본입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원문, 같은 법 시행령 원문, 그 시행령의 별표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고, 제가 계산하거나 분류하거나 줄여 적은 자리에는 출처 대신 그렇게 했다는 표지를 달았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법령이 정한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 그리고 재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정리가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국민신문고 또는 소관 부처 민원실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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