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차량이 그대로 가 버렸거나, 잡고 보니 보험이 없는 차였을 때 병원비를 청구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정부의 보상입니다. 이 제도를 흔히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보상하는 범위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로 못 박습니다. 그리고 청구서에 붙이는 경찰 서류는 두 종류 중 "어느 하나"입니다. 둘 다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목)를 붙여 먼저 접수했다면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나목)를 90일 안에 추가로 내야 하고, 그 90일은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셉니다. 나목 서류를 처음부터 붙였다면 조문 문면상 이 90일 단서는 붙지 않습니다. 기산점을 사고일로 읽으면 아직 남아 있는 기한을 지났다고 오해하게 되고, 반대로 가목으로 접수하고 손을 놓으면 90일이 그때부터 흘러갑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원문 사본을 문장 단위로 대조해 옮겼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시행일자 2025년 10월 1일 판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시행일자 2026년 9월 10일 판본입니다. 시행령 사본이 발행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 판본인데, 이 글이 인용하는 제20조에는 그 개정(2026년 8월 11일 공포)의 개정 표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20조에 붙은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23년 5월 15일입니다.
어떤 사고가 대상인가
법 제30조 제1항은 세 가지 경우를 각 호로 나눕니다. 사본에서 확인되는 호는 셋이고, 그 외의 호는 없습니다.
| 호 | 조문 원문 | 흔히 부르는 말 |
|---|---|---|
| 제1호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뺑소니 |
| 제2호 |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무보험차 |
| 제3호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낙하물 |
세 호 모두 사망 또는 부상입니다. 차만 부서진 경우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호의 "보험가입자등"은 법 제9조가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정의합니다. 즉 상대가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제5조 제4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애초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차의 운행으로 다친 경우는 제2호에서 빠집니다.
낙하물 조항에는 적용 시점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제3호에는 2021년 7월 27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18347호)의 부칙이 적용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낙하물 사고가 이 개정법의 시행일보다 앞이라면 제3호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날짜가 아니라 이렇게 정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가리키는 법 제29조 제1항은 보험회사등의 구상에 관한 조항이라, 제30조 제1항 제3호에는 본문의 "공포 후 6개월"이 적용됩니다. 공포일 2021년 7월 27일에 6개월을 더해 계산하면 2022년 1월 말이 됩니다. 다만 이 날짜는 제가 조문의 두 재료(공포일과 6개월)를 더해 만든 것이고 조문에 날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고일이 그 경계에 걸린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령 연혁에서 시행일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나
법 제30조 제1항 본문입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한도는 책임보험입니다. 상대가 임의보험까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산정 기준은 시행령 제19조가 정합니다.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금액표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범위를 청구 절차와 기한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상해 급수별, 후유장애 급수별 한도금액은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 표로 실려 있고, 그 표를 읽으려면 진단서에 적힌 급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같은 항의 단서에는 청구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이므로 기다리는 것이 청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서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이 조정을 정합니다.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은 시행령 제29조가 일곱 개로 정합니다. 조문에 직접 이름이 적힌 두 법률까지 합치면 조정 대상 법률은 아홉 개입니다.
| 근거 | 법률 | 조문이 붙인 한정 |
|---|---|---|
| 법 제3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 없음 |
| 법 제36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없음 |
| 시행령 제29조 제1호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
| 시행령 제29조 제2호 | 군인연금법 | "같은 법 제6조제13호ㆍ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
| 시행령 제29조 제3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
| 시행령 제29조 제4호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없음 |
| 시행령 제29조 제5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
| 시행령 제29조 제6호 | 근로기준법 | 없음 |
| 시행령 제29조 제7호 | 국민건강보험법 | 없음 |
출퇴근 중 사고여서 산재로 처리된 경우, 직장 일로 나갔다가 다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전부 이 표 안에 있습니다. 제2항은 나중에 가해자를 찾아 그 사람에게서 배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조문의 문언은 "금액의 범위에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지, 청구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담보가 다른 이야기라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90일은 사고일이 아니라 청구서 제출일부터입니다
청구는 청구서와 첨부 서류로 이루어집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청구서에 적을 사항을 일곱 개로 정합니다.
| 호 | 적을 사항 | 뺑소니·낙하물일 때 |
|---|---|---|
| 1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적음 |
| 2 |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 시 적음 |
| 3 |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 적음 |
| 3의2 | 가해자의 성명 | 제외 |
| 4 |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 적음 |
| 5 |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 제외 |
| 6 | 청구금액 | 적음 |
제3호의2와 제5호에는 각각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차가 무엇이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제1호와 제3호의 전제입니다. 조문이 그 두 칸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조문상으로는 그 칸이 비어 있다는 것이 접수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 창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두 법령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첨부 서류는 제2항이 세 개로 정합니다. 제1호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이고, 제2호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1항 제2호가 위 표의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이므로, 제2호 서류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90일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 제3호입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나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목과 나목은 이렇습니다.
"가.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경찰서장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가목 | 나목 | |
|---|---|---|
| 발급 주체 | 국가경찰관서의 장 | 경찰서장 |
| 무엇을 확인하는 서류인가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 | 자동차사고 발생 사실 |
| 서류의 이름 | 조문에 없음 | 조문에 없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 기한 | 청구서에 첨부 | 가목을 붙여 먼저 접수한 경우 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 |
조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고 적으므로 나목만으로 접수하는 길도 조문상 열려 있습니다. 90일 기한은 가목으로 먼저 접수한 경우에만 붙는 단서입니다. 두 서류가 확인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가목은 신고 사실, 나목은 사고 발생 사실)까지가 이 두 사본에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어느 쪽이 실제로 언제 발급되는지, 사고 조사가 얼마나 진행되어야 나오는지는 발급 절차에 관한 것이라 이 두 법령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청구서 제출일이라는 것은 단서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라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나목 서류의 실무 명칭은 이 글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까지만 적고 저는 그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의 원문 사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법령 사본 전문에서 '사고사실확인원'은 0회,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0회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름의 서류를 떼야 하는지는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찰서장에게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입니다.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한다"입니다. 다만 알려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조문은 두 사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제20조제3항"이라는 문자열이 법과 시행령 전문에서 각각 0회입니다. 그러므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기한이나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두 법령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찾아보는 분이 이 글의 독자일 것입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지급 기한은 다릅니다
같은 조 제5항입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날짜가 붙은 것은 지급 쪽입니다. 심사는 "지체 없이"이고 며칠 안에 끝내라는 숫자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면 10일 안에 나온다고 읽으면 어긋납니다. 10일은 결정이 난 다음부터입니다.
| 구간 | 조문이 정한 것 | 날짜가 있는가 |
|---|---|---|
| 청구서 제출 → 나목 서류 추가 제출 | 90일 이내(가목으로 먼저 접수한 경우) | 있음 |
| 청구 접수 → 심사·결정 | "지체 없이" | 없음 |
| 결정 → 지급 |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있음 |
청구권 자체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법 제41조입니다.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리고 법 제40조 제1항은 이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른 빚 때문에 이 돈이 압류될까 걱정하는 경우에 확인할 조문입니다.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나중에 가해자를 찾으면 정부가 그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법 제39조 제1항입니다.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가해자가 특정되면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뺑소니 가해자가 몇 달 뒤에 잡혔다고 해서 이미 받은 보상금을 피해자가 되돌려 내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그 사람을 상대로 대신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위행사되는 것은 "보상금액의 한도"까지이므로, 그 한도를 넘는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물어야 할 몫으로 남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하는지는 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에서 대물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내는지는 조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제출처를 이렇게 적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그리고 괄호 안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붙습니다.
법 제45조 제1항은 제30조 제1항의 보상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이렇게 잇습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실제로 어느 기관이 접수를 받는지는 이 두 법령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위탁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내용을 관보에 싣는다는 것까지만 정하고, 기관의 이름은 관보에 실립니다. 두 사본 전문에서 '손해보험협회' 0회, '보험개발원' 0회입니다. 접수 창구를 확인하는 가장 가까운 경로는 제20조 제3항이 고지 의무를 지운 곳, 즉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차가 보험은 있는데 사고 후 연락이 안 됩니다. 정부보장사업 대상인가요.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대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호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로가 남아 있고, 이 글이 대조한 두 법령만으로는 그 절차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를 이미 냈는데 9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까지만 정하고, 그 기한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두 사본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기한 도과의 효과를 정한 조문이 보이지 않으므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산점이 청구서 제출일이라는 것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남은 날짜는 사고일이 아니라 접수증에 찍힌 날로 세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이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청구를 못 하나요.
시행령 제29조 제7호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조정 대상으로 올려 두었으므로, 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대로면 그 법률에 따라 보상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구 자격이 없어진다고 적힌 조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가 조정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진료비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만 부서졌습니다.
제30조 제1항의 세 호가 모두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입니다. 대물 손해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측에 청구하는 문제는 쌍방과실로 낸 자차 자기부담금,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에 판결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글도 상대측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남은 아이의 생계나 학업을 돕는 제도도 있나요.
같은 법 제30조의 제2항이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이 다룬 제1항 보상과는 조문도 신청 절차도 다릅니다. 지원 항목마다 돈의 성격이 갈리고(생활자금은 지급이 아니라 무이자 대출입니다) 대상 범위는 시행령 별표 3이 정하는데, 그 내용은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지급이 아니라 대출입니다에 별표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뺑소니(제1호), 무보험차(제2호), 뺑소니 차량의 낙하물(제3호)이고 셋 다 사망 또는 부상인 경우입니다.
- 보상 범위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입니다. 산정은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을 따릅니다.
- 90일은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셉니다. 가목 서류로 먼저 접수한 경우에 나목 서류를 그 안에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심사에는 날짜가 없고("지체 없이"), 10일은 결정이 난 뒤의 지급 기한입니다.
- 산재, 국가배상, 건강보험 등 아홉 개 법률로 이미 받은 금액과 가해자에게 받은 배상은 그 범위에서 빠집니다.
-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나중에 가해자가 특정되면 정부가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그 사람에게 대신 청구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항목 | 상태 |
|---|---|
| 나목 서류의 실무 명칭 |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사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법령 사본에서 '사고사실확인원' 0회 |
| 가목·나목 서류가 실제로 언제 발급되는지 | 발급 절차와 시점을 정한 조문이 두 사본에 없고, 나목을 위임받은 시행규칙 사본도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90일 기한을 지났을 때의 효과 | 두 사본에서 그 효과를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
| 경찰서장이 고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 | "제20조제3항"이라는 문자열이 법·시행령 전문에서 각 0회입니다 |
| 청구서의 빈 칸이 실제 접수에 미치는 영향 | 조문은 제3호의2·제5호를 "제외한다"까지만 정하고, 창구 처리는 두 사본 밖입니다 |
| 실제 접수 기관의 이름 | 관보 게재 사항이고 두 사본에 없습니다('손해보험협회' 0회) |
| 보상금의 금액표 | 시행령 별표 1·2에 있으나 이 글의 범위를 절차와 기한으로 한정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
| 낙하물 조항 시행일의 정확한 날짜 | 부칙이 날짜가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합니다 |
| 청구서 서식과 제출 방법 | 조문에 서식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확인일: 2026-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확인일: 2026-09-06)
본문의 조문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본에서 옮겼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령ID 001746, 시행일자 2025년 10월 1일 판본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법령ID 004594, 시행일자 2026년 9월 10일 판본입니다. 위 링크는 조문을 확인하실 주소이고, 링크가 열리는 판본은 보시는 시점의 현행 판본입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원문, 같은 법 시행령 원문, 그 법률의 부칙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 제도는 개별 보험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보상입니다. 보상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그 경찰서장에게 고지 의무를 지우고 있고, 접수를 받는 기관의 이름은 관보 게재 사항이라 이 두 법령 사본에 없습니다. 보험 관련 일반 상담은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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