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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진료기록 사본 안 줄 때 확인할 조문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할 진료기록 사본을 떼러 갔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상태라면, 그 자리에서 근거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을 볼 권리가 있다"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21조를 열어 보니 그 한 줄이 두 개의 다른 항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와 가족이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가 서로 다른 항에 적혀 있고, 의사의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는 그중 한쪽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가 받아 둔 사본의 제21조 구간에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를 세어 보니 한 개였고, 그것이 제3항 본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한다"는 답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조문에 근거를 둔 말인지 아닌지는 지금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그 갈림을 조문 문면 그대로 정리하고, 수정 전 원본까지 청구 대상에 들어간다는 근거와 거부가 이어질 때 법이 적어 둔 경로를 이어서 적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4일에 받아 둔 의료법 전문이고, 그 사본에 적힌 시행일자는 2026년 4월 7일입니다.

이 글의 핵심

  • 환자 본인의 청구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 가족과 대리인의 청구는 같은 조 제3항으로 근거 조항이 갈립니다.
  • 의사가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는 의료법 제21조 안에서 제3항 본문에 붙어 있고, 제1항에는 없습니다.
  • 제1항은 대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으며,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제21조 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이 포함된다고 제1항 괄호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 거부가 이어질 때 의료법이 적어 둔 경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 명령(제63조)이고,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과 시정명령 위반은 제90조의 벌금 조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목차

  1. 지금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가른다
  2. 환자 본인이 청구할 때 (제21조 제1항)
  3. 가족과 대리인이 청구할 때 (제21조 제3항)
  4. 수정 전 원본도 청구 대상에 들어간다
  5. 거부가 이어질 때 의료법이 적어 둔 경로
  6.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과 함께 챙길 것

1. 지금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가른다

병원 창구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조문에 근거를 둔 것인지는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아래 표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지금 청구하는 사람 근거 조항 거부 단서가 그 항에 붙어 있는가
환자 본인 제21조 제1항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를 금지합니다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등 친족 (환자 동의를 받은 경우) 제21조 제3항 제1호 제3항 본문의 단서가 함께 적용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제21조 제3항 제2호 제3항 본문의 단서가 함께 적용됩니다
친족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21조 제3항 제3호 제3항 본문의 단서가 함께 적용됩니다

표의 오른쪽 칸에 적은 "단서"는 제3항 본문 끝에 붙어 있는 다음 문장입니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항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의사의 인정을 거부 근거로 삼는 문장이 조문에 적혀 있는 쪽은 제3항입니다. 제가 받아 둔 사본의 제21조 구간 전체에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는 이 한 곳이었습니다. 이 계수의 범위는 제21조 구간이고, 의료법의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까지 센 것은 아닙니다.

2. 환자 본인이 청구할 때 (제21조 제1항)

환자 본인이 자기 기록을 청구하는 근거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문장 끝의 꺾쇠는 원문에 붙어 있는 개정 이력이고, 아래 인용에서도 붙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항에서 확인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사본 발급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이라고 적습니다. 사본 발급이 막힌 상황이라도 열람은 별개의 요청입니다.

둘째,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라고 적혀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검사결과지나 수술기록지만 특정해 요청하는 것도 이 항의 요청에 들어갑니다.

셋째, 후단이 거부를 금지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후단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후단은 벌칙 조항과 시정 명령 조항에 각각 이름이 올라가 있는 문장입니다.

⚠️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제21조 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은 그 사유의 예시나 정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상황 자체는 조문이 열어 둔 것이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를 이 조문만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조문이 분명하게 적은 것은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까지입니다.

여기서 갈라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1항에는 의사의 인정을 조건으로 한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자리에서 "담당 의사가 판단할 문제"라는 답을 들었다면, 그 답의 근거가 제21조 제3항 단서라면 항이 어긋난 것입니다. 다만 병원이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는 이와 다른 상황이므로, 어느 쪽 근거인지를 물어보시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3. 가족과 대리인이 청구할 때 (제21조 제3항)

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는 조항이 두 번 바뀝니다. 먼저 제2항이 원칙을 금지로 정합니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원문에 항번호와 본문 사이가 붙어 있어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의 예외를 여는 것이 제3항 본문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의 개수는 24개입니다. 가지번호가 붙은 6의2·14의2·14의3·14의4를 각각 하나로 세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공공기관이나 수사·재판 절차에 따른 요청 경로이고,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는 개인이 직접 쓰는 자리는 앞의 세 개입니다. 아래에는 제1호·제2호·제3호만 옮겼고, 나머지 호의 문면은 이 글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세 호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제1호와 제3호는 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조문이 직접 좁혀 두었습니다. 형제·자매는 괄호 안의 조건, 즉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반면 제2호의 대리인에는 그런 신분 제한이 없고 대리권 증명이 요건입니다.

제1호와 제3호를 가르는 것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입니다. 제1호는 동의서를 요건에 넣었고, 제3호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라는 상황을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라면 동의서를 받아 제1호나 제2호로 가는 것이 조문의 순서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누구에게 맡길지 미리 정해 두는 문제는 본인이 보험금 청구 못 할 때 대신 청구할 사람 정하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호가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라고 적고 있는데, 그 보건복지부령의 문면은 제가 받아 둔 사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동의서 서식, 신분증 사본의 범위, 증명서의 유효기간 같은 것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서류를 갖춰 보내실 계획이라면 기록을 보관한 병원의 의무기록실에 요구 서류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3항으로 청구할 때는 본문 끝의 단서가 함께 적용됩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확인하게 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문이 적고 있습니다. 본인 청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답이 대리 청구에서는 조문에 근거를 둔 답이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4. 수정 전 원본도 청구 대상에 들어간다

병원이 사본을 내주기는 했는데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거나, 기록이 나중에 고쳐진 정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이 제1항 괄호입니다.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괄호가 정의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입니다. 조문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제1항 끝에는 「신설 2016.12.20, 2018.3.27」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 괄호 정의가 그중 어느 개정에서 들어온 것인지까지는 제가 받아 둔 사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괄호 끝의 "이하 같다"가 한 겹을 더합니다. 이 정의가 제1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히는 문면이고, 그렇다면 제2항과 제3항의 "기록"에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제3항으로 청구하는 가족이나 대리인의 경우에도 수정 전 원본이 청구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셈입니다.

⚠️ 다만 이것은 "원본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이고, 거부의 가부는 제1항 후단(정당한 사유)과 제3항 단서가 따로 정합니다. 두 문제를 붙여서 생각하면 창구에서 말이 엉킵니다.

실제로 요청하실 때는 "진료기록 사본 주세요"보다 범위를 적어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1항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라고 적고 있으므로, 필요한 기간과 서류 종류를 특정해 요청하는 것이 조문의 문면에 맞습니다. 보험사가 어떤 서류를 왜 다시 요구하는지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 부족으로 반려됐을 때, 사유별 재제출 체크리스트에 사유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적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만두었거나 오래전 진료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항이 이 상황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어미가 "확인하여 줄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로 적혀 있습니다.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니어도 이 경로가 조문에 있다는 정도까지가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종이로 받으러 갈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이 전자문서 방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여기도 "할 수 있다"입니다. 병원이 이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조문을 근거로 요구하기보다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는 성격의 내용입니다.

5. 거부가 이어질 때 의료법이 적어 둔 경로

다시 요구했는데도 거부가 이어지는 경우에 의료법이 적어 둔 경로는 두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시정 명령입니다. 의료법 제63조 제1항이 시정 명령의 대상을 열거하는데, 그 열거 안에 제21조가 들어 있습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 을 위반한 때,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운데 생략한 부분에는 이 글과 관계없는 다른 조문들이 이어집니다. 생략 표시를 넣은 자리가 그곳입니다. 확인되는 것은 제21조 제1항 후단과 제2항, 제3항이 모두 시정 명령의 대상 열거에 들어 있다는 점이고, 명령의 주체로 적힌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둘째, 벌칙입니다. 같은 법 제90조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을 열거합니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열거에서 제21조 관련 항목을 찾아보면 제1항 후단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90조 조문 전문에서 "제21조제3항"을 찾아보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문 열거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제3항은 제90조의 직접 열거 대상이 아니고 제63조의 시정 명령 대상에 들어 있으며,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다시 제90조의 대상이 되는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21조 안에서 항에 따라 갈리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환자 본인 청구 (제1항) 가족·대리인 청구 (제3항)
의사의 인정을 조건으로 한 거부 단서 조문에 없습니다 본문 끝에 있습니다
제63조 시정 명령 대상 열거 제1항 후단이 들어 있습니다 제3항이 들어 있습니다
제90조 벌금 조항의 직접 열거 제1항 후단이 들어 있습니다 제3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 이 표를 "본인 청구를 거부하면 처벌되고 대리 청구를 거부하면 안 된다"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위 세 줄은 제가 받아 둔 의료법 사본에서 그 조문들이 무엇을 열거하고 있는지를 옮긴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조문의 열거까지입니다.

경로를 밟기 전에 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청한 사실과 거부된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가 기록으로 없으면, 시정 명령을 신청하든 다른 창구에 문의하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접수증을 받아 두거나, 요청 서류를 등기로 보내 발송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6.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과 함께 챙길 것

확인하지 못한 것부터 적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구체적 요건과 서식.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모두 이 보건복지부령을 가리키는데, 그 문면은 제가 받아 둔 사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무엇이 해당하는지. 제21조 안에 정의나 예시가 없습니다.
  • 시정 명령을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제63조 제1항이 적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까지이고, 접수 창구와 절차는 사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3항의 나머지 호에 적힌 요청 경로. 24개 호 가운데 제1호·제2호·제3호만 이 글에서 다뤘습니다.

함께 챙기실 것도 적어 둡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무료가 아니고, 발급 비용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정한 항목별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고시 제5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몇 장을 떼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데, 그 상한과 계산 방식은 진단서 발급비가 상한보다 비쌀 때 대응하는 법에 별표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21조에는 수수료를 정한 문장이 없어서, 발급 비용은 이 조문이 아니라 그 고시에서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본인인데도 그런가요?

의료법 제21조에서 의사의 인정을 조건으로 거부를 허용하는 단서는 제3항 본문에 붙어 있고, 제3항은 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를 정한 항입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제1항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제1항 후단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를 금지하는 형태라서, 병원이 드는 근거가 그 정당한 사유인지 제3항 단서인지는 물어보셔야 구분됩니다.

Q2. 사본은 안 된다고 하는데 열람도 안 되나요?

제1항은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열람과 사본 발급이 조문에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사본이 막혔다고 해서 열람 요청까지 같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을 나눠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Q3. 병원이 기록을 고친 것 같은데, 고치기 전 기록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1항 괄호가 "기록"을 정의하면서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그것이 곧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거부의 가부는 제1항 후단과 제3항 단서가 따로 정합니다.

Q4. 부모님 기록을 제가 떼려고 합니다. 동의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제3항 제1호는 친족이 청구할 때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3호가 따로 있고, 그쪽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어느 호로 가는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서식과 서류 목록은 보건복지부령에 있는데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5. 형제 기록을 떼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제3항 제1호와 제3호가 형제·자매를 열거하면서 괄호로 조건을 달아 두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입니다. 조문 문면상 형제·자매는 앞 순위 친족이 모두 없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진료기록 사본 청구는 본인이면 제21조 제1항, 가족이나 대리인이면 같은 조 제3항이고, 의사의 판단을 이유로 한 거부 단서는 제21조 안에서 제3항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를 고르면, 지금 청구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라면 제1항으로 다시 요청하시고,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3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정한 다음 병원 의무기록실에 요구 서류를 확인하시는 순서가 됩니다. 요청한 날짜와 들은 답을 적어 두는 것도 같이 해 두시면 나중에 다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의 조문 인용은 모두 위 사본에서 옮겼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라이브 페이지를 열지 않았으므로, 확인일 대신 사본을 받은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의료법 전문과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의 가부는 의료법이 정한 요건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기록을 보관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실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의료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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