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에서 옮겼습니다.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발령 2026년 8월 28일 판본(시행 2026년 9월 10일)을 둘 다 받아 대조했고, 아래에 인용한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실손의료보험 편 제4조는 두 판본에서 문면이 같았습니다. 무사고할인 조항의 최종 개정일은 2026년 5월 6일입니다.
갱신 안내장에 보험료가 얼마 오른다고 적혀 있는데 병원에 안 간 해가 몇 년째 이어졌다면, 깎아 주는 것이 있는지부터 보게 됩니다. 실손보험에는 그런 제도가 실제로 있고, 회사가 임의로 해 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감독 문서에 "운영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할인 폭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대상 조건입니다. 이 할인은 특별약관2를 가입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단체실손과 노후실손, 유병력자실손 상품은 회사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 영업보험료의 10% 이상이 깎입니다.
기간 기준도 하나가 아닙니다. 갱신 때 보는 기간, 재가입할 때 보는 기간, 특별약관2 보험료를 갱신할 때 보는 기간이 조문마다 다른 낱말로 적혀 있어서 "2년 무사고면 된다"로 외워 두면 재가입이나 특약 갱신에서 어긋납니다.
「운영하여야 한다」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같은 항에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의 실손의료보험 편 제4조(실손의료보험의 운영) 제12항입니다. 본문과 단서를 통째로 옮깁니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부터 직전 2년간의 기간동안 보험금 지급실적[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이 없는 계약(특별약관2를 가입하지 않은 계약은 제외)을 대상으로 차기 보험기간(1년) 동안 영업보험료의 10% 이상을 할인(이하 ‘무사고할인’이라 한다)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가입당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실손의료보험 상품,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무사고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항 안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앞은 회사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이고, 뒤 단서는 세 가지 상품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회사에 물을 때는 의무 쪽만 들고 가면 답이 어긋납니다. 내 계약이 단서에 걸리는 상품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같은 항에 안내 의무도 붙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 제도를 "가입당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 받은 상품설명서에 무사고할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이후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이 항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26년 5월 6일입니다. 그 개정의 부칙은 두 조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5] 표준약관(개인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 개정내용은 2026년 6월 6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두 조를 겹쳐 읽으면, 적용 시점을 따로 정한 것은 [별표15] 표준약관이고 무사고할인 조항이 있는 [별표 14]는 그 적용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행일인 2026년 5월 6일 기준으로 남습니다. 2026년 5월 6일 개정의 부칙 두 조에 [별표 14]를 가리키는 문장은 없습니다.
약관을 뒤져도 이 조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받는 문서는 약관인데, 무사고할인 조항은 약관이 아니라 회사가 상품을 만들 때 지키는 기준인 표준사업방법서에 있습니다. 시행세칙 전문에서 "무사고"라는 낱말은 10회 나오고, 그중 8회가 [별표 14] 제4조 안입니다. 나머지 2회는 [별표 15] 표준약관의 보험료 예시 상자 각주이고, 조문 본문이 아닙니다. 같은 날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전문에서는 0회입니다.
약관에서 못 찾았다고 해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칙과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별표 15] 표준약관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 문서인지는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을 때 3년 안에 되살리기에서 정리했습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는 계약의 구성과 상품 종류에서 갈립니다
제12항이 대상을 좁히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본문 괄호의 "특별약관2를 가입하지 않은 계약은 제외"이고, 다른 하나는 단서의 상품 셋입니다.
| 걸리는 자리 | 문면 | 결과 |
|---|---|---|
| 본문 괄호 | "특별약관2를 가입하지 않은 계약은 제외" | 특별약관2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 단서 | "단체실손의료보험 상품" | 회사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단서 |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 〃 |
| 단서 |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상품" | 〃 |
단서 셋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므로 금지가 아니라 회사의 선택입니다. 이 세 상품에 해당하신다면 우리 회사는 적용하는지를 물어보실 여지가 남습니다.
특별약관2가 무엇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2")은 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등 총 3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하며"
같은 항이 그 앞에서 특별약관2가 담당하는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는 특별약관1이 맡습니다.
특별약관2 없이 가입되는 계약도 있습니다
같은 제2항에 보장종목을 따로 파는 것을 금지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 및 특별약관1ㆍ2의 보장종목은 분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단체실손의료보험 상품, 여행보험 상품 및 제17조의2(실손의료보험의 전환)에 의한 전환계약 및 중복가입, 병력 등의 사유로 일부 보장종목만 가입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단서와 겹쳐 읽으면, 특별약관2가 붙지 않은 계약이 생기는 경로는 이 단서가 열어 둔 예외입니다. 단체실손이거나 여행보험이거나, 전환계약과 중복가입, 병력 등의 사유로 일부 보장종목만 가입한 경우입니다. 증권에서 보장종목 목록을 보시고 비급여 항목이 들어 있는지, 그것이 특별약관1인지 2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대상 판정의 첫 단계가 됩니다.
어느 기간의 실적을 보는지가 자리마다 다릅니다
같은 제4조 안에서도 기간을 적은 문면이 넷입니다. 길이만 보면 겹치는 것이 있지만 기산점과 실적을 세는 대상이 다릅니다.
| 어떤 할인인가 | 기산점 | 기간 문면 | 실적을 세는 대상 |
|---|---|---|---|
| 무사고할인(제12항) |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 | "직전 2년간" | 그 계약 |
| 재가입 때의 무사고할인 | 재가입시점 3개월전 말일 | "직전 24개월 이내" | 재가입전 계약 |
| 특별약관2 보험료 갱신의 요율 상대도 | 보험료 갱신 시점 3개월 전 말일 | "직전 12개월 이내" | 특별약관2 |
| 재가입 때의 요율 상대도 | 재가입시점 3개월 전 말일 | "직전 12개월 이내" | 특별약관2 |
"직전 2년간"과 "직전 24개월 이내"는 길이가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기산점과 대상입니다. 앞의 것은 갱신을 앞둔 그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에서 세고, 뒤의 것은 재가입 시점에서 재가입 전 계약의 실적을 셉니다.
지급실적에서 빠지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제12항 본문의 대괄호 안에 지급실적에서 빠지는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둘입니다.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험금
-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제2항의 구성과 제12항의 괄호를 겹쳐 읽으면, 계약이 기본형과 특별약관1, 특별약관2로 짜여 있으므로 이 둘을 뺀 뒤 남는 것은 특별약관2가 보장하는 비중증 비급여 몫이 됩니다. 다만 조문이 "특별약관2의 보험금만 본다"고 적어 둔 것은 아니고, 빼는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읽는 방향을 뒤집으면, 급여 진료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았거나 중증 비급여로 특별약관1에서 보험금을 받은 해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무사고할인이 깨지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내 계약에서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나갔는지는 지급내역서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서류를 받는 근거는 보험금 깎였을 때 산출근거 적힌 내역서 받기에 정리했습니다.
10%가 금액으로 얼마인지는 표준약관의 예시 상자에 있습니다
[별표 15]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제30조(보험료의 계산) 뒤에 "갱신년도별 보험료 적용 예시" 상자가 조판돼 있습니다. 최초 보험료 월 14,000원, 매년 보험료 25% 인상을 가정한 값이고, 상자 각주는 이렇습니다.
"( )은 직전 2년 무사고시 보험료 10%할인 추가 적용 기준"
상자의 값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줄의 차액은 상자에 없고 제가 두 줄을 빼 본 것입니다.
| 구분 | XX세 | XX+1세 | XX+2세 | XX+3세 | XX+4세 | XX+5세 |
|---|---|---|---|---|---|---|
| 기준보험료(원) | 14,000 | 18,200 | 23,660 | 30,758 | 39,985 | 51,980 |
| 무사고할인 적용(원) | 21,294 | 27,682 | 35,987 | 46,782 | ||
| 차액(원) | 2,366 | 3,076 | 3,998 | 5,198 |
차액은 기준보험료의 10%에 해당합니다(원 단위에서 1원 안팎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가정값입니다. 상자 안에 "상기 보험료계산 예시는 단순예시로, 실제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있습니다.
괄호 값은 XX+2세부터 붙어 있습니다. 직전 2년의 지급실적을 보는 제12항과 겹쳐 읽으면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처음 적용될 수 있다는 것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자에 그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갱신 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별개 조항입니다. 같은 표준약관 제30조 제2항은 이렇습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나이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감분은 제외)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인상 폭은 감독규정이 정한 범위 안이고,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받은 경우는 그 범위의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인상과 할인이 서로 상쇄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위 표에서도 기준보험료 자체가 해마다 오르고, 할인은 그렇게 오른 금액에 붙습니다.
특별약관2 갱신에 붙는 할인·할증은 무사고할인과 별개입니다
같은 제4조에 특별약관2의 보험료 갱신을 다루는 제20항이 따로 있습니다. 사본과 원본 XML에서 항 번호가 온전하게 보이는 것은 제15항까지이고 제16항부터 제33항까지는 물음표로 깨져 있는데, 뒤 조문의 상호참조를 겹쳐 읽으면 번호가 확정됩니다. 제22항 본문이 "제20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한 요율 상대도"로 시작해 이 항을 제20항으로 부르고, 제18항 본문도 "제17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해서, 순서대로 센 번호와 조문 안의 상호참조가 같은 답을 줍니다. 앞부분을 옮깁니다.
"제2항에 의한 개인실손 특별약관2의 경우, 보험료 갱신 시점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특별약관2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율 상대도"
이어지는 괄호 안의 낱말은 사본에서 가운뎃점이 물음표로 깨져 있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할인율과 할증율을 뜻하는 말입니다.
같은 항 제1호가 할증의 기준을 정합니다.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특별약관2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3~5단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이 제도와 무사고할인은 근거 항이 다르고, 보는 기간이 다르며(직전 12개월 대 직전 2년간), 적용 대상 금액도 다릅니다. 요율 상대도는 특별약관2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하고, 무사고할인은 영업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점에 유예가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해 두실 만합니다. 같은 항 제6호입니다.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26년 5월 6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2028년 5월 6일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재가입 시점에도 이 요율 상대도가 적용될 수 있고, 그때의 기간은 제7호에 적혀 있습니다.
"제7조(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시점에도 요율 상대도를 적용할 경우, 재가입시점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시점의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가입 후 차기 보험료 갱신시점부터 요율 상대도를 적용한다."
재가입할 때 보장내용이 바뀌면 요율 상대도가 재가입 시점이 아니라 그다음 갱신 시점부터 붙는다는 단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전환하거나 재가입해도 무사고 기간은 이어집니다
같은 제4조 뒤쪽에 전환과 재가입을 다루는 제19항이 있습니다. 이 항의 번호도 사본에서는 물음표로 깨져 있지만, 두 상호참조를 겹쳐 읽으면 자리가 좁혀집니다. 제18항이 "제17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고 제22항이 요율 상대도 항을 "제20항"으로 부르므로, 그 사이에 놓인 이 항이 제19항입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조문 본문에는 이 숫자가 글자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실 때는 항 번호와 함께 조문 내용도 같이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7조의2(실손의료보험의 전환)에 의한 전환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에서 제12항에 의한 무사고할인을 받은 계약자에게 전환후 계약의 차기 보험기간(1년) 동안 동일한 할인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전환전 계약에서 무사고할인을 적용받지 아니한 계약은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합산하여 무사고할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환후 계약의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1년) 동안 무사고할인을 적용하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재가입의 경우에도 재가입전 계약의 최초계약체결일이 2017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 재가입시점 3개월전 말일부터 직전 24개월 이내 재가입전 계약의 무사고 할인에 적용되는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제12항의 무사고 할인 규정을 적용한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상황 | 처리 |
|---|---|
| 전환 전 계약에서 무사고할인을 받고 있었다 | 전환 후 계약의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 같은 할인 제도를 적용합니다 |
| 전환 전 계약에서 할인을 받지 않았다 | 전환 전과 전환 후의 지급실적 없는 기간을 합산해 조건이 충족되면 적용하고, 중복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
| 재가입했다 | 재가입전 계약의 최초계약체결일이 2017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 재가입시점 3개월전 말일부터 직전 24개월 이내의 재가입전 계약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제12항을 적용합니다 |
전환을 앞두고 "지금까지 무사고였던 기록이 없어진다"고 걱정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합산과 승계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 쪽에는 날짜 조건이 붙어 있어서, 최초계약체결일이 2017년 4월 1일보다 앞선 계약은 이 문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날짜가 어디서 왔는지도 같은 세칙 안에서 확인됩니다. 2017. 3. 22. 개정의 부칙입니다.
"이 세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4조의 개정규정,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과 겹쳐 읽으면, 승계 조항이 잡은 2017년 4월 1일은 제4조 개정규정이 신규 계약에 적용되기 시작한 날과 같은 날입니다. 두 날짜가 같은 이유를 조문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있었다면 중지와 환급 중 회사가 고릅니다
같은 제4조 제11항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사실이 객관적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예 :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해외파견, 해외유학 등)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일정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문장이 "중지해 주거나 …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해야 하는 것은 제도이고, 그 제도가 중지 쪽인지 사후 환급 쪽인지는 이 문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입한 회사가 어느 쪽을 운영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순서가 됩니다.
두 갈래의 요건 문면도 다릅니다.
| 중지 | 사후 환급 | |
|---|---|---|
| 시점 | 체류할 예정인 사실 | 이미 체류한 사실 |
| 기간 표현 |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 |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 |
| 확인 방법 | "객관적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확인되는 경우" |
| 조문이 든 예 |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해외파견, 해외유학 | 조문에 예시 없음 |
제11항의 두 갈래를 견주면 "연속하여"는 사후 환급 쪽 문면에 붙어 있고 중지 쪽 문면에는 없습니다. 세 달을 나누어 다녀오신 경우라면 이 문면에 걸리는지를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지를 신청한 뒤의 철회와 계약재개에는 별도의 항이 있습니다. 회사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쳐 중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리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일 때 한 곳에만 청구하기에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항목 | 왜 확인하지 못했나 |
|---|---|
| 회사별 실제 할인율 | 조문은 "10% 이상"으로 하한만 정합니다. 회사가 그보다 더 할인하는지는 상품별 사업방법서와 요율 자료를 봐야 하고 이 사본에 없습니다 |
| 신청 절차와 창구 | 제12항에는 계약자가 신청하라는 문장이 없고 회사가 제도를 운영하고 안내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접수 방법과 서식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
| 어느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인가 | 세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을 가리키는데, 그 조항 본문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이고 이 법 사본에 "산정특례"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 질환 목록은 대통령령과 고시 쪽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2026년 5월 6일 이전 판본의 문면 | 이 글이 받은 사본은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 둘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판본의 제12항이 어떤 문면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회사가 실제로 중지와 환급 중 어느 쪽을 운영하는가 | 제11항은 제도를 운영하라고만 정하고 어느 쪽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
자주 나오는 질문
2년 동안 병원에 안 갔는데 할인이 안 붙었습니다.
먼저 계약이 대상인지 보셔야 합니다. 특별약관2가 없는 계약이거나 단체실손·노후실손·유병력자실손 상품이면 제12항의 대상이 아니거나 회사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인데도 안 붙었다면 어느 기간의 어떤 지급실적을 근거로 판정했는지를 물어보시는 순서가 됩니다. 기간은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부터 직전 2년간입니다.
작년에 실손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무사고가 깨진 건가요.
어떤 항목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12항은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험금과 특별약관1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실적에서 뺍니다. 지급내역서에서 어느 담보로 나갔는지 확인하시고, 판정 근거를 회사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할인이 10%보다 더 될 수도 있나요.
조문은 "영업보험료의 10% 이상을 할인"으로 적혀 있어 10%가 하한입니다. 그보다 더 할인하는 회사가 있는지는 이 조항으로는 알 수 없고 상품별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전환을 권유받았는데 지금까지 무사고 기록이 없어지나요.
승계 항에 합산과 승계가 적혀 있습니다. 전환 전에 할인을 받고 있었으면 전환 후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 같은 할인 제도를 적용하고, 받지 않았으면 전환 전후의 지급실적 없는 기간을 합산합니다. 재가입은 재가입전 계약의 최초계약체결일이 2017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로 조건이 붙습니다.
해외에 1년 있다 왔습니다. 그 기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11항은 중지와 사후 환급 두 갈래를 제도로 적어 두었고, 어느 쪽을 운영할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후 환급 쪽은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체류가 연속이었는지와 회사가 어느 제도를 두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
- 무사고할인은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실손의료보험 편 제4조 제12항에 "운영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고, 할인 폭은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 영업보험료의 10% 이상입니다.
- 같은 항 단서에 단체실손·노후실손·유병력자실손 상품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본문 괄호는 특별약관2를 가입하지 않은 계약을 제외합니다. 할인율보다 대상 판정이 먼저입니다.
- 기간 문면은 자리마다 다릅니다. 갱신은 직전 2년간, 재가입 승계는 직전 24개월 이내, 특별약관2 요율 상대도는 직전 12개월 이내입니다.
- 지급실적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보험금과 특별약관1 보험금은 빠집니다. 어느 담보로 나갔는지는 지급내역서로 확인하십시오.
- 전환과 재가입에서는 기간이 합산되거나 승계됩니다. 재가입은 재가입전 계약의 최초계약체결일이 2017년 4월 1일 이후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는 중지와 사후 환급 두 갈래이고, 어느 쪽을 운영하는지는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1항의 두 갈래 중 사후 환급 쪽 문면에 "연속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 무사고할인 조항의 최종 개정일은 2026년 5월 6일이고, 이 개정의 부칙 적용례는 [별표15] 표준약관만 대상으로 합니다. 제4조가 있는 [별표 14]에는 별도 적용례가 붙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발령 2026. 8. 28. · 시행 2026. 9. 10. / 대조에 함께 쓴 판본: 발령 2026. 7. 13. · 시행 2026. 7. 15. · 확인일: 2026-09-09)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규정 (발령·시행 2026. 5. 6. · 확인일: 2026-09-09)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확인일: 2026-09-09)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와 [별표 15]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국민건강보험법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료 할인의 적용 여부는 개별 계약의 구성과 상품 종류, 회사가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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