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험금 깎였을 때 산출근거 적힌 내역서 받기

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청구한 금액보다 적고, 문자나 통보서에는 지급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가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빠졌는지가 없으면 회사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먼저 정하실 것은 무엇을 문서로 요구할지입니다. 계산 근거가 적힌 내역서는 사정해서 받아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5항에 보험회사의 교부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건에 손해사정서가 작성되는 건이라면, 회사가 언제까지 무엇을 알려줘야 하는지가 제9-21조에 기한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계산을 어떤 문서로 받는지에서 멈춥니다. 왜 그 금액으로 깎였는지를 항목별로 가르는 일은 담보마다 근거가 달라 MRI 실손 반만 나왔을 때 원인 가르는 순서실손보험 청구 서류 부족으로 반려됐을 때의 재제출 체크리스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원문을 XML로 받은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사본의 행정규칙 기본정보에는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6호, 발령일자와 시행일자가 모두 2026년 5월 6일, 현행여부 Y로 적혀 있습니다. 사본을 받은 날은 2026년 9월 1일이고 문자 수는 552,687자입니다.

산출근거가 적힌 내역서는 교부 대상입니다

제9-20조는 보험회사의 의무를 정한 조문이고, 제5항이 내역서를 다룹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서술어가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요청이 있으면 준다는 문면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주도록 정한 문면입니다.

조문이 쓰는 낱말은 「보험금지급 내역서」이고, 그 안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보험금 세부산출근거」입니다. 검색창에서 많이 쓰이는 「보험금 지급내역서」와 띄어쓰기가 다르니, 회사에 요구하실 때는 조문의 낱말을 그대로 쓰시는 편이 서로 다른 서류를 가리키는 일을 줄입니다. 제가 받은 사본 전체에서 보험금 세부산출근거는 1회이고 그 자리가 이 항입니다.

제9-20조는 여섯 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셋이 2024년 7월 29일자로 삭제됐습니다. 사본에 남은 문면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본에 남아 있는 문면
<삭제 2024. 7. 29.>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료제공요청에 지체없이 협조할 의무(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네 경우를 각 호로 둡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으면 담당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 청구권자에게 통보할 의무
<삭제 2024. 7. 29.>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할 의무
<삭제 2024. 7. 29.>

②·③·⑤의 셀은 조문을 제가 줄인 것이고, 나머지 셋(①④⑥)은 사본 문면 그대로입니다. 삭제된 세 항에 종전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이 사본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본 전체에서 삭제 2024. 7. 29.는 3회이고, 그 세 자리가 전부 제9-20조 안입니다.

같은 날짜로 다른 곳에서는 신설이 있었습니다. 제9-16조 제3항과 제4항에 <신설 2024. 7. 29.>가 붙어 있고, 두 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두 자리를 겹쳐 읽으면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판단이 소비자 쪽으로 넓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제가 두 자리를 나란히 놓고 읽은 판단이지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된 세 항의 종전 문면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무엇이 어디로 옮겨 갔는지는 이 사본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건에 손해사정서가 있었어야 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제9-20조 제3항에는 청구를 받은 회사의 통보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문장 가운데 붙은 괄호에서 두 갈래가 생깁니다.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건이면 회사는 누가 심사하는지를 통보해야 하고, 작성하지 않는 건이면 이 통보 의무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제9-18조 제1항이 정합니다. 그 조문에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작성·제출이 원칙으로 적혀 있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와 제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끝나 서류접수 완료일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단서로 뺍니다. 조문 원문과 제2항의 설명 의무는 의료자문 뒤 보험금 감액·부지급됐을 때 설명받을 것에 그대로 옮겨 두었으니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갈림이 먼저인 이유는 아래 절의 기한이 전부 손해사정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서가 없는 건이라면 제9-21조의 10일은 셀 대상 자체가 생기지 않고, 남는 것은 제9-20조 제5항의 내역서 교부 의무입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자체를 미루고 있는 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래 「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절의 경로로 손해사정서 자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서가 없다"가 "이 갈림에서 영구히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은 청구일이 아니라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셉니다

제9-21조는 손해사정서가 접수된 뒤의 처리 절차를 시간 순서로 정합니다. 시작은 제1항입니다.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두 가지가 한 문장에 있습니다. 접수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과,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쪽은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막는 조항으로 읽히기 쉬운데 문면은 반대 방향입니다. 손해사정서가 나오기 전에 지급해 버리는 것을 막습니다.

접수 뒤의 기한은 제2항에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연 사유로 적힌 네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면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날짜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제2항 단서에 적힌 것은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이지 보험금을 청구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사본 전체에서 접수일부터는 2회이고 그 두 자리가 이 제2항 단서와 아래 제3항이며, 청구일부터는 0회입니다. 그러니 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을 세어 "기한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면 회사와 서로 다른 날짜를 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서가 언제 접수됐는지를 모르면 이 날짜를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 절의 제9-20조 제3항 통보가 실무적으로 먼저입니다. 누가 심사를 맡는지를 알아야 손해사정서의 존재와 접수 시점을 물을 상대가 정해집니다. 손해사정에 아예 착수하지 않는 경우의 기한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9-16조 제4항 제1호에 따로 있고,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보정 요청에도 같은 10일이 걸리고, 사유와 근거가 붙습니다

회사가 손해사정서를 고쳐 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제3항입니다.

"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ㆍ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이 조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이 항에서 확인하실 것이 세 가지입니다.

기산점이 제2항 단서와 같습니다. 둘 다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입니다. 지연 사유 통보와 보정 요청은 서로 다른 행위인데 기산점은 하나입니다.

내용에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입니다. 사유만 적고 근거가 없거나, 근거는 있는데 사유가 일반론이면 이 문면과 어긋납니다.

방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서면등」으로 줄여 부르는 것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앞의 넷이 이름으로 적혀 있고 마지막에 열린 항목이 하나 있는 형태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3항이 지목한 것은 제2항 제1호와 제2호뿐이고, 제3호와 제4호는 지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면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이의 제기나 민원·소송을 이유로는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로 읽는 것은 지목을 배제로 읽은 제 판단입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안에서 다투실 때는 회사가 든 근거 조항 번호를 받아 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번 보정이 끝난 건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보정 요청을 받은 쪽의 대응은 제4항에 있습니다.

"④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31., 2024. 1. 31.>"

갈래가 둘입니다. 고쳐서 다시 내거나, 고치지 않고 원래 손해사정서가 정당하다는 의견과 근거를 내는 것입니다. 뒤쪽이 있다는 것은 보정 요청이 곧 수정 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출을 받은 다음이 제5항입니다.

"⑤ 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예외는 두 호입니다.

문면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개정 2004. 3. 31.>

제2호의 괄호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유로 이미 보정이 완료된 건은 제2호에서 빠집니다. 보정 요청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막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확정된 손해사정서와 다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절차의 끝이 제6항입니다.

"⑥ 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

원칙은 확정된 손해사정서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다르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단서에 세 호로 적혀 있습니다.

문면
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등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개정 2024. 1. 31.>
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신설 2004. 3. 31.>

제2호가 청구권자 쪽에서 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손해사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는 근거와 자료를 서면등으로 제출하는 경로입니다. 다만 이 호에는 제출과 수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자료를 냈다는 것만으로 금액이 바뀐다는 문면으로는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이 호를 읽은 결과입니다.

제3호는 방향이 반대라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청구권자가 수용하면, 확정된 손해사정서와 다른 금액이 그대로 지급 금액이 됩니다. 금액에 다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용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이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가 이 호에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청구권자 쪽에서 선임하는 경로는 제9-16조에 있습니다. 선임 의사를 언제 알리느냐가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②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29.>"

시점이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입니다. 여기서 「법」은 보험업법이고, 감독규정 제1-1조가 그렇게 줄여 부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착수 이후에도 열리는 경로가 제4항입니다.

"④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24. 7. 29.>"

문면
1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보수를 누가 내는지는 제5항에 갈라 적혀 있습니다.

"⑤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7. 29.>"

같은 제4항 안에서도 제1호와 제2호의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아 선임한 경우는 회사 부담이고,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선임한 경우는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무엇을 어떤 근거로 요구할지

지금까지의 조문을 요구할 대상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구할 것 근거 조항 조문에 적힌 시점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 제9-20조 제5항 보험금지급시
담당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누구인지 제9-20조 제3항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 제9-21조 제2항 단서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보정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제9-21조 제3항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손해사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는 근거와 자료의 제출 제9-21조 제6항 제2호 조문에 기한 표기 없음
별개 손해사정사 선임 제9-16조 제4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뒤, 제2호는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거나 별도 손해사정이 필요할 때

이 표의 「근거 조항」 열에는 각 항목을 정한 자리를 제가 지목해 적었습니다. 다른 조항이 같은 사항을 함께 정하고 있는지까지 세어 본 것은 아닙니다.

앞서 발행한 글 몇 편이 마지막 단계로 지급내역서를 받아 항목별로 대조해 보시라고 적었는데, 그 대조가 실제로 걸리는 조항이 이 표의 첫 줄입니다. 실손 통원 하루 한도 넘겼을 때 나눠 청구되나에서 한도에 걸린 금액인지 공제금액에서 빠진 금액인지를 가르실 때, 응급실 진료비 90% 나왔을 때 실손까지 확인하기에서 깎인 금액이 응급의료관리료 한 항목과 맞는지 보실 때, 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에서 한도에 걸린 것인지 산정 단계에서 깎인 것인지를 가르실 때, 그 대조에 필요한 문서가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내역서입니다.

이 사본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

내역서를 어떤 방법으로 교부해야 하는지가 제9-20조 제5항에 없습니다. 서면인지 전자문서인지, 우편인지 앱 화면인지가 문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본 전체에서 재교부는 0회여서,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의 절차도 이 규정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세부산출근거가 어느 정도로 상세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9-18조 제1항이 손해사정서에 대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이라는 위임 문구를 두는 것과 달리, 제9-20조 제5항에는 그런 위임 문구가 없습니다. 별도의 세칙이나 감독원장 고시에 서식이 있는지는 이 사본이 감독규정 한 건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제재 조항을 찾지 못했고, 감독규정 밖의 법령까지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감독규정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기준이고,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은 별개 문서입니다. 이 조문들을 근거로 약관상 권리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약관 문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부재를 말한 위 계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admrul XML 사본 한 겹에서 셌습니다. 압축 원본과 추출 텍스트를 각각 읽어 같은 내용임을 확인했고, 한글 정규화(NFC)를 맞춘 뒤 셌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문자로 지급 금액만 왔습니다. 그것도 내역서인가요.

제9-20조 제5항이 요구하는 것은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문서입니다. 금액만 적힌 통지에는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문면이 요구하는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이 교부 방법을 정하지 않아 문자 자체가 안 된다고는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요구하실 때는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라는 조문의 낱말과 제9-20조 제5항이라는 조항 번호를 함께 쓰시는 편이 서로 다른 서류를 주고받는 일을 줄입니다.

손해사정서와 보험금지급 내역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조문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서는 제9-18조 제1항에서 손해사정사가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문서로 적혀 있고, 보험금지급 내역서는 제9-20조 제5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수령자에게 교부하는 문서로 적혀 있습니다. 작성 주체와 받는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10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먼저 기산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9-21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의 10일은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입니다. 손해사정서가 언제 접수됐는지 모르신다면, 제9-20조 제3항의 통보(담당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누구인지)를 받으셨는지부터 확인하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이라면 이 10일은 셀 대상이 없습니다.

깎인 이유 자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이 답하는 것은 「그 계산을 어떤 문서로 받나」이고, 「왜 깎였나」는 담보와 진료 내용에 따라 근거 조항이 달라집니다. 실손에서 금액이 갈리는 단계를 병원 단계와 보험사 단계로 나누어 보시려면 MRI 실손 반만 나왔을 때 원인 가르는 순서를, 서류 문제로 되돌아온 경우라면 실손보험 청구 서류 부족으로 반려됐을 때의 재제출 체크리스트를 보시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정리

  1.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는 교부 대상입니다. 근거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5항이고 서술어가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2. 내 건에 손해사정서가 작성되는 건인지를 먼저 가르십시오. 제9-20조 제3항의 괄호가 두 갈래를 만들고, 판정 기준은 제9-18조 제1항에 있습니다.
  3. 기한은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셉니다. 제9-21조 제2항 단서의 지연 사유 통보와 제3항의 보정 요청이 둘 다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청구일부터가 아닙니다.
  4. 보정 요청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고, 방법은 서면등입니다.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5. 한 번 보정이 완료된 건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제9-21조 제5항의 두 호입니다.
  6.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보수는 회사 부담이 원칙입니다. 근거는 제9-16조 제4항 제1호와 제5항입니다.

제도와 고시는 바뀝니다. 요구하시기 전에 위 링크에서 조문의 현재 문면을 한 번 확인하시고, 회사 답변에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상담 창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제9-20조, 제9-21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6호, 발령·시행 2026. 5. 6. / 사본 수집일: 2026-09-01, 확인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감독규정 제1-1조가 "법"으로 줄여 부르는 법률이고, 제9-16조 제2항이 제185조제1항제2호를 인용합니다. 이 법률의 본문 자체는 이 글에서 따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09-08)
  • 금융감독원 (상담 창구를 안내하려고 붙인 링크입니다. 이 글은 그 홈페이지를 열어 보지 않았고, 본문의 어떤 사실도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보험업감독규정 원문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