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2026년 9월 · 이 글이 대조한 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6호, 발령·시행 2026. 5. 6.) 사본과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75호, 공포·시행 2026. 4. 21.) 사본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넣은 뒤 회사 쪽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부터 헷갈립니다. 반대로 사고를 알린 지 한참인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보험계약자 쪽에서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는 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어느 근거로 선임했는가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서 갈립니다. 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선임 의사를 알린 경우와, 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도 회사가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보수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회사 쪽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선임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어야 하는 날짜가 둘입니다. 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했는가, 그리고 사고를 알린 날부터 7일이 지났는가입니다.
보수를 가르는 근거는 세 자리에 나뉘어 있습니다
앞의 세 자리는 제9-16조 제5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⑤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7. 29.>"
이 문장에 적힌 자리는 제2항, 제4항 제1호, 제4항 제2호입니다. 세 자리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어느 근거로 선임했나 | 조문의 요건 | 보수 부담 |
|---|---|---|
| 제2항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선임의사를 통보 | 보험회사가 부담함이 원칙 |
| 제4항 제1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해도 미착수 | 보험회사가 부담함이 원칙 |
| 제4항 제2호 | 회사가 고용·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 |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이 원칙 |
표의 「보수 부담」 열은 제5항 한 문장을 세 자리로 나눠 적은 것입니다. 조문의 표현은 세 자리 모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이고, "부담한다"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원칙이 아닌 결과가 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저도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2항과 제4항은 성격이 다른 자리입니다. 제2항은 법률에 적힌 문구의 뜻을 정하는 자리이고, 제4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이 세 자리를 하나의 「경로」로 묶어 세지 않고, 보수 부담을 가르는 근거로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험계약자 등」은 계약자 본인만이 아닙니다.
"①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피해자ㆍ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개정 2024. 7. 29.>"
피해자가 들어 있습니다. 상대 차 보험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도 이 조문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입니다.
착수하기 전에 알린 경우
제2항의 문면입니다.
"②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29.>"
시점이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입니다. 착수한 뒤에 통보하면 이 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무엇이 「착수」인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본 본문에서 「착수」라는 낱말은 두 자리뿐이고, 두 자리 모두 제9-16조 안입니다(제2항의 "착수하기 이전"과 제4항 제1호의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담당자가 배정된 시점인지,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지, 서류를 요청한 시점인지를 이 규정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선임의사를 통보」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본 전문에서 「선임의사」는 이 한 자리뿐이고, 서면인지 유선인지, 어떤 서식을 쓰는지를 정한 조문이 이 규정 안에 없습니다.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나중에 "착수 이전이었다"를 놓고 다투게 되면, 통보한 날짜를 보여야 하는 쪽은 통보한 사람입니다.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문단은 조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제가 위 두 항을 읽고 덧붙인 판단입니다.
7일이 지나도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제4항 제1호입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세는 기산점은 회사가 사고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사고가 난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3보험상품의 경우에는 괄호가 기산점을 따로 정합니다. "접수가 완료된 날"입니다. 제3보험은 상해·질병·간병을 다루는 보험을 가리키는 이름인데, 이 규정 사본에서 제3보험상품의 범위 자체를 정한 조문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 "정당한 사유없이"가 붙어 있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7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호가 성립한다고 적혀 있지 않고,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는 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는 7일과 회사가 세는 7일이 어긋나지 않으려면, 회사가 언제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지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그 앞 단계에서 회사에게는 별도의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제9-20조 제3항)
누가 내 건을 맡는지 회사가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7일을 세기 전에 그것부터 물어보는 편이 순서상 앞입니다. 이 조문의 다른 항들과 손해사정서 접수 뒤의 10일 기한은 보험금 깎였을 때 산출근거 적힌 내역서 받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심사 자체가 길어지는 동안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에 관해서는 보험금 심사 길어질 때 가지급보험금 50% 청구하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선임하는 경우는 내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제4항 제2호는 앞의 두 자리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2.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이 호로 선임하면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수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검색으로 이 주제에 닿으신 분 중 상당수가 이미 회사 쪽 사정 결과를 받아 든 상태일 텐데, 그 상태에서 새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문면상 이 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미리 계산하셔야 하는데, 이 규정에는 손해사정사 보수의 금액이나 요율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사본 전문에서 「보수」는 열여섯 자리에 나옵니다. 그중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가리키는 것은 세 자리인데, 두 자리는 제9-16조 제5항 안이고 나머지 한 자리는 「보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가 삭제된 조입니다. 남은 열세 자리는 보험중개사·모집종사자의 수수료·보수 일곱, 최적사업비 한도 안의 수수료·수당 하나, 특별계정 운용·투자일임 보수 셋, "보수적으로"라는 부사 둘입니다.
"제9-17조(보수) 삭제 <2014. 12. 31.>"
보험업법 시행령 사본에서도 「보수」는 열 자리에 나오고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정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두 사본에 금액 기준이 없다는 점까지가 제가 확인한 것이고, 실제 보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는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 주겠다는 사전 약속은 금지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제9-14조 제1항 제2호)
선임했으면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선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6항에 통보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4. 7. 29.>"
문장이 두 부분입니다. 앞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통보하여야 하며")이고, 뒤는 그 통보를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대리할 수 있다는 허용입니다.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회사에 알려 주기로 했다면 그 자체는 이 항이 허용하는 일입니다.
다만 통보를 대리하는 것과 보험금을 대리청구하는 것은 다른 행위이고, 뒤쪽은 금지 행위 목록에 있습니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제9-14조 제1항 제1호)
사본 전문에서 「대리청구」라는 낱말은 이 한 자리뿐이고, 어떤 행위가 「대리청구」에 해당하는지를 정의한 조문은 이 규정 안에 없습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기준은 제9-16조 제3항에 있습니다
제3항이 동의기준을 정합니다.
"③ 법 제185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7. 29.>"
각 호는 넷이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호 | 요건 (조문 문면) |
|---|---|
| 1 |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
| 2 |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3 |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
| 4 |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셀은 제3항 각 호에서 앞머리의 "보험계약자 등이"를 덜어 낸 문면이고, 제4호 셀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제4호는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로 시작해 덜어 낼 앞머리가 없습니다. 제3호가 제9-21조의2를 인용하지만, 네 요건이 놓인 자리는 제9-16조 제3항입니다. 제9-21조의2는 그중 예탁금 부분이 걸려 있는 다른 조문입니다.
제4호에 나오는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은 이 규정 밖에 있습니다. 사본 전문에서 「표준동의기준」은 이 한 자리에만 나오고,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앞의 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네 번째 요건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협회 문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문면이 이렇게 다릅니다. 제3항은 동의기준이 걸리는 범위를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적었고, 제4항은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제4항의 두 호로 선임할 때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이 규정이 한 문장으로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두 항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 범위가 달라 보인다는 것까지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회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는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제4-35조의2 제9항이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는데, 그중 넷이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것입니다.
| 호 | 설명 대상 (조문 문면) |
|---|---|
| 2 |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제1항제2호 및 제9-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5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 3 | "보험계약자 등이 법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 |
| 4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및 근거" |
| 5 |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
제9항의 각 호는 다섯이고, 위 표는 그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표에 넣지 않은 제1호는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3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제1호를 빼놓지 않으신 편이 좋습니다. 위 표의 제2호가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로 시작하는 데서 보이듯, 내 건이 애초에 손해사정 대상인지가 이 절차 전체의 앞에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은 법 제1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를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두 호가 들어가는 법 제185조 본문 자체는 제가 가진 사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시행령 문면을 옮긴 데까지입니다. 어떤 계약이 대상에서 빠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이 깎이거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설명해야 하는 항목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로 있고, 의료자문 뒤 보험금 감액·부지급됐을 때 설명받을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할 수 없는 일
제9-12조 제1항이 손해사정사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개정 2012. 2. 28.>" (제9-12조 제1항)
내가 따로 선임하는 쪽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금지된 행위가 제9-14조 제1항에 일곱 호로 적혀 있습니다.
| 호 | 금지 행위 (조문 문면) |
|---|---|
| 1 |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
| 2 |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
| 3 | "특정변호사ㆍ병원ㆍ정비공장 등을 소개ㆍ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
| 4 | "불필요한 소송ㆍ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ㆍ주선ㆍ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
| 5 |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
| 6 |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
| 7 |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 |
이 표는 제9-14조 제1항의 일곱 호 전부입니다. 제9-14조에 제2항 이하는 없습니다.
제6호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와 보험금을 놓고 합의하거나 절충하는 행위가 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제가 회사와 이야기해서 금액을 맞춰 오겠다"는 말은 이 호에 적힌 문면과 겹칩니다. 회사와의 금액 협상을 기대하고 선임하시는 경우라면 이 호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한편 시행령에는 손해사정사 전체에 적용되는 금지 행위가 따로 있습니다.
"2.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3호 끝에 괄호가 붙어 있고, 제2호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괄호에 따라,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보험사고를 사정하는 행위는 제3호의 금지에서 빠집니다.
이 배치가 공정한지 아닌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호가 공통으로 인용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의 범위는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있는데, 저는 시행규칙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괄호의 효과를 넓게 읽으면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게 됩니다.
상황별로 지금 확인할 것
| 지금 상태 | 먼저 확인할 것 | 관련 조문 |
|---|---|---|
| 청구는 넣었는데 담당자 연락이 없다 | 회사가 담당 손해사정사를 지정·통보했는가 | 제9-20조 제3항 |
| 회사가 아직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았다 | 착수 이전에 선임의사를 통보할 것인가 | 제9-16조 제2항 |
| 사고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났는데 미착수다 | 회사가 세는 통보일이 며칠인가 | 제9-16조 제4항 제1호 |
| 회사 쪽 사정 결과를 받았고 승복하기 어렵다 | 보수를 내가 부담함이 원칙이라는 점과 그 금액 | 제9-16조 제4항 제2호·제5항 |
| 손해사정사를 이미 선임했다 | 회사에 통보했는가 | 제9-16조 제6항 |
표의 「관련 조문」 열은 각 줄에서 제가 먼저 볼 자리로 지목한 조문입니다. 같은 사항을 정한 다른 조문이 더 있는지까지 센 것은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지정했다고 통보해 오면 저는 선임할 수 없나요?
제9-16조 제2항이 정한 시점은 「지정 통보」가 아니라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입니다. 두 시점이 같은 날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이 규정에 「착수」의 정의가 없다는 점은 위에서 적었습니다. 다만 제4항 제2호는 회사가 고용·선임한 손해사정사의 결과가 나온 뒤를 전제로 하므로, 그 단계에서도 선임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7일이 지났으면 보수를 회사가 내주는 것이 확정인가요?
제5항의 문면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원칙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되는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또 제4항 제1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선임 사실을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제6항이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라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항이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대리해 통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회사와 금액을 합의해 주기로 했는데 괜찮은가요?
제9-14조 제1항 제6호가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를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적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금지 목록에 적혀 있을 뿐이고, 개별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리
- 보수 부담을 가르는 근거는 제9-16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4항 제2호이고, 그 셋이 함께 적힌 자리는 같은 조 제5항입니다.
- 제2항과 제4항 제1호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함이 원칙, 제4항 제2호로 선임한 경우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자리 모두 "원칙"이라는 낱말이 붙어 있습니다.
- 「착수」와 「선임의사 통보 방법」은 이 규정이 정의하지 않았고, 손해사정사 보수의 금액 기준도 이 규정과 시행령 사본에 없었습니다.
- 선임한 뒤에는 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는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동의기준 네 요건은 제9-16조 제3항에 있고, 그중 제4호가 가리키는 협회의 표준동의기준은 이 규정 밖에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도와 고시는 바뀝니다. 움직이시기 전에 아래 링크에서 조문의 현재 문면을 한 번 확인하시고, 회사 답변에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상담 창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9-12조, 제9-14조, 제9-16조, 제9-17조, 제9-20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6호, 발령·시행 2026. 5. 6. / 사본 수집일: 2026-09-01)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99조 (대통령령 제36275호, 공포·시행 2026. 4. 21. / 사본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이 "법"으로 줄여 부르는 법률입니다. 제9-16조가 제185조를, 시행령 제99조가 제189조를 인용합니다. 이 법률의 본문 자체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 창구를 안내하려고 붙인 링크입니다. 이 글은 그 홈페이지를 열어 보지 않았고, 본문의 어떤 사실도 여기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 링크는 이 글을 쓴 시점에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인용은 별도로 수집해 둔 조문 사본에서 옮겼고, 사본과 본문을 대조한 기록은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9-16조 제3항·제4항은 2024년 7월 29일 개정으로 신설·개정됐고, 이 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어, 개정 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본만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손해사정 보수의 부담은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조문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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