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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선천성 거절, 약관에서 확인할 두 곳

반려견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라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가입할 때는 아무 말이 없었고 진단도 가입한 뒤에 처음 받았는데 왜 선천성이라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회사마다 이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상품의 문서를 열어 보니 조항은 여섯 곳에 전부 있었고, 문장도 거의 같았습니다. 갈리는 것은 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 끝에 붙은 짧은 한 구절이었습니다. 어떤 문서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에서 문장이 끝나고, 어떤 문서에는 그 사이에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가 들어 있습니다. 펫보험은 1년마다 갱신하거나 재가입하는 상품이라 이 구절 하나가 내년의 답을 바꿉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여섯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안내 문서를 2026년 8월 29일에 내려받은 사본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는 이번에 열어 보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확인한 여섯 상품 모두 선천적·유전적 질병이 면책으로 적혀 있고,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라는 단서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그 단서에 「당해(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가 붙은 문서가 넷, 붙지 않은 문서가 둘입니다. 삼성화재의 두 문서에는 이 단서와 별개로 Wobbler증후군·대퇴골두 괴사증·구개열·동맥관 개존증 같은 질환명이 다른 항에 따로 열거돼 있습니다. 면책 조항에는 「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라는 문장이 함께 있어, 다툼의 실제 초점이 「선천성인가」에서 「가입 전에 알 수 있었는가」로 옮겨 갑니다. 이 면책은 대기기간과 다릅니다. 대기기간은 날짜가 지나면 풀리지만 이 조항은 날짜로 풀리지 않습니다. 목차 통보를 받았다면 약관에서 먼저 열 두 곳 여섯 상품의 단서를 나란히 놓으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