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서 합의 제안서를 받으면 항목마다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 위자료 칸을 보고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깎인 것인지 원래 그런 값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 위자료는 담당자가 사안을 보고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의 값에서 출발하고, 거기서 깎이는 자리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안에 있고, 별표 1은 가. 사 망, 나. 부 상, 다. 후유장애 세 부분입니다. 아래는 그중 나. 부 상의 지급 기준입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사본을 받은 날은 2026년 9월 2일이고, 대조에 쓴 문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과 그 다음 판본(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공포 2026년 8월 11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세 건입니다. 세칙 사본의 원문은 낫표가 물음표로 깨져 있어, 인용에서 낫표를 되살린 자리가 있습니다. 별표 15 자체는 세칙이 적어 둔 표준약관 PDF 파일로도 열립니다.
제안서의 위자료 칸은 급수별 정액표에서 나옵니다
별표 1 나. 부 상의 도입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그 아래 표에 지급 항목이 다섯 개 있습니다. 1. 적극손해, 2. 위자료,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그 밖의 손해배상금입니다. 제안서에서 항목명이 다르게 적혀 있더라도 부상에 대한 금액이라면 그 출처는 이 다섯 칸 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2. 위자료의 지급기준입니다.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이어지는 표가 급별 인정액입니다. 원문 표는 네 쌍의 열로 접혀 있어 한 행에 네 개 급이 함께 들어가 있고, 아래 표는 그것을 급 오름차순으로 한 줄씩 편 것입니다. 원문 표 머리에 (단위: 만 원)이 적혀 있어 여기서는 단위를 붙여 옮겼습니다.
| 상해 급별 | 부상 위자료 인정액 |
|---|---|
| 1급 | 200만원 |
| 2급 | 176만원 |
| 3급 | 152만원 |
| 4급 | 128만원 |
| 5급 | 75만원 |
| 6급 | 50만원 |
| 7급 | 40만원 |
| 8급 | 30만원 |
| 9급 | 25만원 |
| 10급 | 20만원 |
| 11급 | 20만원 |
| 12급 | 15만원 |
| 13급 | 15만원 |
| 14급 | 15만원 |
제안서의 위자료 칸에 적힌 금액을 이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통지받은 급수의 인정액과 같으면 그 칸은 표대로 계산된 것이고, 다르면 아래 별표 3의 감액 항목이 걸렸는지부터 물어볼 자리가 생깁니다.
다만 금액에서 급수를 거꾸로 찾는 것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20만원이 10급과 11급 두 급에 걸려 있고, 15만원이 12급, 13급, 14급 세 급에 걸려 있습니다. 위자료가 15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셋 중 어느 급인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급수는 위자료 칸이 아니라 통지서나 보상 담당자에게서 따로 확인하셔야 하고, 그 급수가 어느 표에서 나오는지는 상해급수 몇 급이라고 들었을 때 확인할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위자료 칸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정액표를 벗어나는 경로는 표준약관 제10조에 적혀 있습니다
정액표라는 말이 "이 금액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준약관 제10조가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이렇게 정합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보험사가 제안서를 만들 때 쓰는 것이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이고, 부상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 별표 1입니다. 제2항은 소송이나 민사조정, 중재가 제기되면 그 결과 금액이 제1항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적습니다. 즉 위자료 칸을 놓고 담당자와 금액을 주고받는 협상은 이 조가 적은 절차가 아니고, 제2항이 표를 대신하는 것으로 든 것은 소송, 민사조정, 중재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글은 그 판단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이 깎이는 자리는 별표 3에 네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한 인정액과 제안서 금액이 다르다면 별표 3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대인배상Ⅰ」에는 상해급별 보상한도가 걸립니다. 앞 절 첫머리에 인용한 도입문이 그 내용입니다. <별표 3> 과실상계 등의 항목은 네 개입니다.
| 별표 3의 항목 | 무엇을 정하나 |
|---|---|
| 1. 과실상계 |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따라 산출 금액을 상계 |
| 2. 손익상계 | 사고로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상계 |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 |
| 4. 기왕증 |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제외. 다만 사고로 악화된 경우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 |
과실상계의 방법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여기서 상계 대상으로 적힌 것은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두 자리를 겹쳐 읽으면 부상 위자료도 그 기준(별표 1)이 정한 다섯 항목 중 하나이므로 이 문장이 말하는 산출 금액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별표 3에 「위자료」라는 낱말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본의 별표 3 구간, 즉 <별표 3> 과실상계 등부터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직전까지에서 「위자료」는 0회입니다. 위자료만 상계에서 빼거나 남긴다는 문장은 그 구간에 없습니다.
같은 항의 (2)와 (3)은 상계를 한 뒤의 처리를 따로 정합니다. 부상에 관한 부분은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한다는 내용이고, (2)가 「대인배상Ⅰ」, (3)이 「대인배상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쪽입니다. 특히 (3)의 단서는 12급부터 14급 상해를 입은 차량운전자의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보험회사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뒤 그 초과액 중 과실비율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그 한도 안에 있으면 이 단서는 붙지 않습니다. 단서가 붙었을 때의 구조는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에서 금액 예시로 다뤘습니다.
과실비율의 숫자 자체는 별표 3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별표 3이 정하는 것은 그 비율을 어디서 가져오는지입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제안서의 과실비율에 근거를 물을 때, 내 사고유형이 그 인정기준에 실려 있는지까지 함께 물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왕증도 전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4. 기왕증 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 그 자체는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그 증상이 이번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관여도를 몇 퍼센트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안서에 기왕증 공제가 잡혀 있다면 물어볼 것은 공제 여부가 아니라 관여도가 몇 퍼센트로 판정됐는지입니다. 동승자 감액비율표(별표 4)의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입원 식대와 통원비도 정액입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못 박혀 있습니다.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괄호 안의 단서가 이 항목의 실제 범위를 정합니다. 병원이 식사를 제공하고 그 식사를 그대로 드셨다면 이 4,030원은 붙지 않습니다. 붙는 것은 병원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끼니입니다.
통원비는 일수만 곱하면 되므로 제안서와 바로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 통원 일수 | 1일 8,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
|---|---|
| 3일 | 24,000원 |
| 5일 | 40,000원 |
| 10일 | 80,000원 |
| 20일 | 160,000원 |
| 30일 | 240,000원 |
식대는 끼니 단위라 하루 몇 끼로 세는지가 필요한데, 약관은 끼니당 금액만 정하고 하루 몇 끼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하루 세 끼로 잡아 계산한 것이고, 실제로는 위 단서에 해당하는 끼니만 셉니다.
| 입원 일수 | 하루 세 끼로 계산한 금액 |
|---|---|
| 3일 | 36,270원 |
| 7일 | 84,630원 |
| 14일 | 169,260원 |
| 30일 | 362,700원 |
두 표를 위자료와 합치면 제안서의 세 칸을 한 번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14급, 통원 10일, 입원 없음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이고 전제를 함께 적습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부상 위자료 | 150,000원 |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 14급 15만원 |
| 그 밖의 손해배상금 | 80,000원 | 통원 10일 × 1일 8,000원 |
| 합계 | 230,000원 | 위 둘의 합 |
| 과실 20%를 그대로 곱하면 | 184,000원 | 별표 3 1. 가. (1) |
이 계산에 넣은 전제입니다.
- 상해 급수는 14급으로 고정했습니다.
1. 적극손해(치료관계비 등)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별도 항목이고 금액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휴업손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만 붙는 항목입니다.
- 14급이라 간병비 인정 대상 (1)에 해당하지 않고, 인정 대상 (2)의 7세 미만 자녀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동승자 감액과 기왕증 공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과실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의 처리(별표 3 1. 가. (2)·(3))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 전제대로 치료관계비를 표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 줄의 20%는 예시로 넣은 숫자이고, 과실비율은 사고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 「대인배상Ⅰ」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보상한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전제 중 하나만 달라져도 합계가 달라집니다. 이 표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것이지 받으실 금액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두 경로로 갈립니다
4. 간병비는 위 항목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약관이 정한 것은 인정 대상과 인정일수이고, 금액 기준은 약관 밖에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로부터 두 갈래입니다.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두 경로는 한도가 다릅니다. (1)은 상해등급별 인정일수 표를 한도로 하고, (2)는 그 표와 무관하게 최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어느 경로인가 | 한도 |
|---|---|
| 인정 대상 (1), 본인이 1급∼2급 | 60일 |
| 인정 대상 (1), 본인이 3급∼4급 | 30일 |
| 인정 대상 (1), 본인이 5급 | 15일 |
| 인정 대상 (2), 7세 미만 자녀 | 최대 60일 |
어느 쪽이든 한도 안에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는 구조이고, 두 경로가 한 사람에게 겹치면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이렇습니다.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이 얼마인지는 이 약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받은 사본에도 그 금액이 없어 여기에 숫자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 대상에는 제외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같은 「간병비」라는 말이 다른 조항에서도 나오므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링크한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가 다루는 간병비는 별표 3 1. 과실상계 가. (3)에서 치료관계비와 함께 합산액을 이루는 비교항이고, 이 글이 보는 것은 별표 1 나. 부 상 4. 간병비의 인정 대상과 인정일수입니다. 조항이 다르고 정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고 발생일이 2026년 9월 10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세칙의 다음 판본이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판본의 부칙 제1조입니다.
"이 세칙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사고가 그 전에 났다면 이 글이 대조에 쓴 판본(시행 2026년 7월 15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위자료 정액표에 관한 한 어느 판본인지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두 판본의 나. 부 상 구간을 항목별로 대조하면 2. 위자료,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네 항목의 문면이 같고, 달라진 것은 1. 적극손해뿐입니다. 새 판본은 치료관계비의 12급부터 14급 처리를 호로 나누어 다시 적고 다. 향후치료비를 두는데, 향후치료비에는 별도의 적용 시점이 붙어 있습니다.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5]의 <자동차보험> ‘별표 1 나. 부상 1. 적극손해’의 ‘다. 향후치료비’는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치료비 지급보증이 끊긴 뒤의 절차는 교통사고 지급보증 4주 끝났을 때 다음 절차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안서를 놓고 확인하는 순서
- 통지받은 상해 급수를 확인합니다. 제안서에 급수가 없으면 보상 담당자에게 물어 적어 둡니다.
- 위 급별 표에서 그 급의 인정액을 찾아 제안서의 위자료 칸과 맞춰 봅니다.
- 두 금액이 다르면 별표 3의 네 항목 중 무엇이 적용됐는지를 묻습니다. 과실비율이면 몇 퍼센트이고 그 비율을 인정기준, 판결례, 확정판결 중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왕증이면 악화된 부분의 관여도가 몇 퍼센트로 판정됐는지가 근거입니다.
- 통원했다면 제안서의 통원 일수와 실제 일수를 맞춰 보고 1일 8,000원으로 계산해 봅니다.
- 입원했다면 병원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제공받고도 이용하지 않은 끼니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식대는 붙지 않습니다.
- 상해 급수가 1급부터 5급 사이이거나, 같은 사고로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거나 1급부터 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간병비 항목이 제안서에 있는지 봅니다.
- 사고 발생일이 2026년 9월 10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치료비 항목의 근거 조항이 달라집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위자료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약관 제10조 제2항은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제2항이 든 것은 그 셋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안서 위자료가 15만원인데 제가 몇 급인지 모르겠습니다.
15만원은 12급, 13급, 14급 세 급에 공통으로 걸려 있어 금액만으로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급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급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내용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통원만 하고 입원은 안 했는데 식대가 없습니다.
가. 입원하는 경우로 시작하는 항목이라 입원하지 않으면 붙지 않습니다. 통원은 나.의 1일 8,000원 쪽입니다.
1급인데 간병비가 제안서에 없습니다.
인정 대상 (1)은 1급부터 5급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함께 요구합니다.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같은 서류가 제출됐는지 확인하실 자리입니다. 또 인정 대상 (3)에 따라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항목 | 왜 확인하지 못했나 |
|---|---|
|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의 금액 | 간병비 다. (3)은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적고, 그 임금이 얼마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이 받은 사본에도 그 금액이 없어 채우지 않았습니다 |
| 의료법 제4조의2의 문면 | 간병비 인정 대상 (3)이 이 조를 인용하지만 의료법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
| 과실비율이 실제로 몇 퍼센트가 되는지 | 별표 3 1. 나.는 인정기준 참고, 판결례 참작, 확정판결이라는 세 경로를 적고 비율 자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정기준과 판결례는 이 글의 사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 기왕증 관여도를 몇 퍼센트로 산출하는지 | 별표 3 4. 나.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하고, 그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관여도를 산출하는 방법 자체는 별표 3에 없습니다 |
| 급수가 실제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 진단 내용을 보고 하는 판단이고, 이 글은 급수가 정해진 뒤의 금액 계산만 다룹니다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링크는 현행판으로 연결됩니다. 대조에 쓴 판본은 발령 2026. 7. 13., 시행 2026. 7. 15. / 함께 대조한 다음 판본은 발령 2026. 8. 28., 시행 2026. 9. 10., 확인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PDF 파일 (세칙 사본이 별표 15의 PDF 주소로 적어 둔 링크입니다, 확인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PDF 파일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공포 2026. 8. 11., 확인일: 2026-09-02)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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