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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 몇 급이라고 들었을 때 확인할 것

병원 원무과나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서 "12급입니다" 같은 말을 들으셨다면, 그 숫자의 출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이 별표의 제목은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이고, 급을 정하는 자리와 금액을 정하는 자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 안에서 왼쪽 열이 급, 가운데 열이 금액, 오른쪽 열이 그 급에 해당하는 부상 목록입니다.

그 표를 열어 자기 부상을 찾다 보면 목록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열네 개 급 전부의 마지막 항목이 「그 밖에 N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라서 그 목록은 열거로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 아래에는 찾은 급을 한 등급 올리거나 두 등급 내리는 별도의 지침이 붙어 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아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사본을 받은 날은 2026년 9월 2일이고, 대조에 쓴 문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공포 2026년 8월 11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5년 10월 1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발령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9월 10일) 세 건입니다.

시행령 사본은 시행일이 2026년 9월 10일이라 이 글을 쓰는 날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 판본입니다. 다만 별표 1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부칙 제1조에 공포일 시행 예외로 적힌 것은 별표 5 제1호나목뿐이고, 별표 1 머리에는 <개정 2021. 1. 5.>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표시를 겹쳐 읽은 것이고, 이전 판본 사본을 받지 못해 문면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급과 금액은 같은 표의 두 열에 적혀 있습니다

별표 1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이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이고 뒤가 2. 영역별 세부지침입니다. 앞부분의 표는 열이 셋입니다.

무엇이 적혀 있나
상해 급별 1급부터 14급까지
한도금액 그 급에 정해진 금액
상해내용 그 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번호로 열거한 목록

한도금액은 1급이 3천만원, 14급이 50만원입니다. 그 사이 급별 금액 가운데 5급ㆍ8급ㆍ11급ㆍ12급ㆍ13급 다섯 개는 1급ㆍ14급과 함께 일곱 행짜리 표로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에 실어 두었습니다. 2급ㆍ3급ㆍ4급ㆍ6급ㆍ7급ㆍ9급ㆍ10급은 그 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열네 급의 금액은 별표 1 자체에 급별로 한 줄씩 적혀 있으므로, 그 일곱 급은 시행령 사본이 별표 1의 PDF 주소로 적어 둔 별표 1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표를 다시 옮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같은 행에 금액과 부상 목록이 함께 놓여 있다는 구조입니다. 자기 부상이 어느 행에 있는지를 찾는 일과 자기 한도가 얼마인지를 찾는 일이 별개의 작업이 아닙니다. 행을 찾으면 두 가지가 같이 정해집니다.

한도금액은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표에서 자기 급의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받는 것으로 읽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의 문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지급되는 것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입니다. 14급 50만원은 50만원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하로 손해액만큼 준다는 뜻이고, 단서는 그 손해액이 진료수가기준상 진료비보다 적을 때 진료비 쪽으로 올려 주되 여전히 별표 1의 금액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부상과 후유장애가 함께 있을 때의 처리가 적혀 있습니다.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부상 쪽은 별표 1, 후유장애 쪽은 별표 2이고 두 별표는 급별 금액이 다릅니다. 부상 급수와 후유장애 급수는 다른 표에서 나오는 다른 숫자입니다. 보상 담당자가 말한 "몇 급"이 둘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급의 마지막 항목은 열네 급 전부 「그 밖에」입니다

상해내용 열의 목록은 급마다 길이가 다릅니다. 사본에서 각 급 셀의 번호 항목을 세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급별 표에 실린 항목 수 마지막 항목의 문면
1급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이 표는 사본을 세어 만든 것이고 시행령 안에 이런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 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세어 맞춰 봤습니다. 하나는 각 급 셀의 번호가 1부터 빠짐없이 이어지는지 확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밖에 N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가 몇 번 항목인지 읽은 것입니다. 두 결과가 열네 급 모두에서 같았습니다. 마지막 항목의 문면은 사본에서 각각 한 행에 온전히 들어 있어 그대로 옮겼고, 열네 개 문자열이 각각 사본에 한 번씩만 나옵니다.

세어 보면 목록의 길이가 급의 무게와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가장 긴 것은 5급의 33개이고, 가장 무거운 1급은 15개, 가장 가벼운 13급과 14급은 각각 5개입니다. 중간 급에 항목이 몰려 있는 셈입니다.

읽는 쪽에서 중요한 것은 열의 마지막입니다. 예를 들어 1급의 15번 항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의 5번 항목도 같은 형식입니다.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목록에 자기 부상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그 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급이든 앞에 놓인 항목들이 예시로 끝나고 마지막 한 자리가 열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름이 적힌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도 급을 다툴 여지가 문면 안에 남아 있습니다.

후유장애 표에는 그 「그 밖에」가 없습니다

같은 시행령의 별표 2는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이고, 여기도 1급부터 14급까지 급별로 신체장애 내용을 열거합니다. 표의 생김새가 별표 1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별표 2 사본 전문에서 「그 밖에」는 0회입니다. 「기타」도 0회, 「이에 준」도 0회입니다. 별표 2의 끝에는 비고가 열여섯 개 붙어 있는데 성격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3번부터 16번까지 열네 개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비고 1은 신체장애가 둘 이상일 때의 배상 방법을, 비고 2는 시력 측정 방법을 정합니다. 열여섯 개 가운데 열려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용어를 정하는 쪽의 예로 비고 11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이 비고도 별표 1과 같은 고정폭 상자 안에 들어 있어서, 행이 바뀌는 자리에서 띄어쓰기가 사라진 두 곳을 되살렸습니다.

같은 시행령의 같은 형식 표인데 한쪽만 열려 있습니다. 이 대조는 사본 두 구간을 각각 계수해 확인한 것이고, 두 별표가 왜 다르게 쓰였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은 사본 어디에도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읽는 쪽에 남는 차이는 분명합니다. 부상 급수는 목록에 이름이 없어도 다툴 자리가 문면에 있지만, 후유장애 급수는 열거된 장애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표에서 찾은 급이 최종 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별표 1의 뒷부분 2. 영역별 세부지침에는 앞 표에서 찾은 급을 조정하는 규정이 모여 있습니다. 다만 조정 규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함께 보시듯 특정 부상을 바로 몇 급으로 본다고 정한 것도 있고, 소아처럼 용어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역은 공통, 머리, 흉ㆍ복부, 척추, 팔ㆍ다리 다섯이고, 팔ㆍ다리는 다시 공통ㆍ팔ㆍ다리로 나뉩니다.

조정의 방향이 양쪽 다 있습니다. 공통 항목의 가목은 상해가 겹쳤을 때 급을 올리는 규정입니다.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반대로 팔ㆍ다리 영역의 공통 다목은 급을 내리는 규정입니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목록의 항목 이름은 대체로 수술을 한 경우를 전제로 쓰여 있고, 수술 없이 치료했다면 두 등급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팔다리 부상에서 목록에서 찾은 급과 실제로 통지받은 급이 어긋난다면 이 규정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여러 개 겹칠 때의 처리도 따로 있습니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나이도 변수입니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소아에 대해서는 팔ㆍ다리 영역에 별도의 조정이 붙습니다. 성인의 같은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하되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같은 등급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상 이름을 급으로 직접 옮겨 놓은 지침도 있습니다. 머리 영역의 사목입니다.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척추 영역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인용에 대해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별표는 사본에서 고정폭 상자 안에 들어 있어 문장이 상자 너비에서 강제로 줄바꿈됩니다. 위 인용 가운데 행이 바뀌는 자리에서 띄어쓰기가 사라져 그 자리를 되살린 것은 셋입니다. 병급 규정(공통 가목)에서 네 곳, 조정이 겹칠 때의 규정(공통 다목)에서 두 곳, 척추 나목에서 한 곳입니다. 팔ㆍ다리 공통 다목은 단어 중간에서 줄이 바뀌어 행을 이어 붙이는 것만으로 복원됐습니다. 소아 규정과 두피 규정은 사본에 한 행으로 온전히 들어 있어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배치는 시행령 사본이 별표 1의 PDF 주소로 적어 둔 별표 1 파일에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12급부터 14급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경상으로 분류되는 12급부터 14급은 목록이 짧아 전부 옮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사본의 해당 셀을 옮긴 것이고, 상자 줄바꿈에서 사라진 띄어쓰기 한 곳(13급 3호)만 되살렸습니다. 각 급의 마지막 항목이 앞서 본 「그 밖에」입니다.

12급 (8개 항목)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5개 항목)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개 항목)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목록을 보시면 진단서에 흔히 적히는 이름과 표기가 어긋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별표 1 사본에 「경추」라는 단어는 0회입니다. 목 부위 염좌를 진단서에서 「경추 염좌」로 적더라도 별표 1이 쓰는 표기는 12급 3호의 척추 염좌입니다. 진단명이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진단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고, 그 판단을 이 글에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치 몇 주」와 급수의 관계를 묻는 경우도 많은데, 별표 1과 별표 2 사본 어디에도 「전치」는 0회이고 시행령 조문 구간에서도 0회입니다. 두 별표는 주 수가 아니라 부상의 종류와 처치 내용으로 급을 가릅니다.

12급부터 14급은 진료비 지급 절차에서도 따로 다뤄집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알리는 사항 가운데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두면서 대상을 이렇게 한정합니다.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

이어지는 가목부터 다목은 연장 사유를 정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은 시행일이 2026년 9월 10일이고, 같은 부칙 제2조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입니다. 지급보증기간 4주가 끝난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는 교통사고 지급보증 4주 끝났을 때 다음 절차에 절차별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해내용도 통지 항목으로 들어 있는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3. 별표 1 제1호에 따른 상해내용. 다만, 보험회사등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급수를 아무도 말해 주지 않는 상황이 조문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으면 빼고 통지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는 대인배상Ⅰ의 한도입니다

별표 1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이 가입을 의무로 정한 책임보험의 한도입니다.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이 담보의 이름이 대인배상Ⅰ입니다. 손해액이 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담보로 넘어갑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제1항입니다.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이 인용의 낫표는 사본에서 물음표로 깨져 있던 것을 되살린 것입니다. 문장 안의 나머지 글자는 사본에 한 덩어리로 들어 있어 손대지 않았고, 같은 문장이 직전 판본(발령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7월 15일) 사본에도 글자까지 같게 실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4급 5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상받을 전부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 차량에 대인배상Ⅱ가 있으면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대인배상Ⅱ의 가입 자체는 자배법 제5조 제1항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열거하며 이들에게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가입 의무를 따로 지우는데, 일반 개인 차량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을 어떤 순서로 청구하게 되는지는 대물 쪽 사례로 상대 대물 한도 넘은 수리비, 남은 돈 받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보가 다르므로 금액과 절차는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거나 상대에게 보험이 없는 사고라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흔히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자배법 제30조 제1항입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여기 적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가 위 별표 1이라는 것은 제가 조문 둘을 겹쳐 읽은 것입니다. 앞에서 본 제5조 제1항이 가입을 의무로 정한 것이 책임보험이고 그 부상 한도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가 별표 1로 정하는데, 제30조 제1항이 가리키는 한도가 그 책임보험의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30조의 문면에 별표 1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도와 산정은 층이 다릅니다. 실제 보상금을 얼마로 매기는지는 시행령 제19조가 따로 정합니다.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청구 기한과 제출 서류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 보상, 90일은 청구서부터에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보상 담당자가 말한 「몇 급」이 상해급수인지 후유장애급수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치료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나오는 급은 별표 1의 상해 급별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후유장애를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장애로 정의하므로, 별표 2는 치료 종결 뒤에 나오는 표입니다. 다만 어느 쪽을 말한 것인지는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목록에 제 부상 이름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각 급의 마지막 항목이 「그 밖에 N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이므로 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것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지는 진단 내용을 근거로 판단되는 부분이고, 별표 1은 그 판단을 누가 어떤 절차로 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본의 별표 1 구간에서 「보험회사」, 「의사」, 「진단서」, 「판정」은 각각 0회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전치 3주」로 급수를 알 수 있나요.

별표 1과 별표 2 사본에 「전치」는 각각 0회입니다. 두 별표는 부상의 종류, 처치 방법, 수술 여부를 기준으로 급을 가르므로 주 수만으로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표에서 찾은 급과 통지받은 급이 다릅니다.

2. 영역별 세부지침의 상향ㆍ하향 조정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팔다리 부상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두 등급이 내려가는 것이 원칙으로 적혀 있고, 상해가 겹치면 반대로 한 등급이 올라갑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는 보상 담당자에게 근거를 물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들은 숫자가 상해 급별인지 후유장애 급별인지 먼저 가릅니다. 치료 중이면 별표 1 쪽입니다.
  2. 별표 1 원문에서 자기 급의 행을 찾아 상해내용 열의 항목을 읽습니다. 이름이 그대로 있는 항목이 있는지, 없다면 마지막 「그 밖에」 항목만 남는지를 봅니다.
  3. 부상이 팔다리에 있거나 상해가 두 군데 이상이면 2. 영역별 세부지침의 해당 영역을 함께 읽습니다. 앞 표에서 찾은 급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만 13세 미만이면 소아 규정이 따로 걸립니다.
  5. 통지받은 급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느 항목과 어느 지침을 적용했는지를 보상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항목 왜 확인하지 못했나
급수를 정하는 주체와 절차 별표 1 사본 구간에 「보험회사」ㆍ「의사」ㆍ「진단서」ㆍ「판정」이 각각 0회입니다. 별표가 판정 주체를 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1의 이전 판본 문면 받은 시행령 사본은 공포 2026년 8월 11일 판본 한 건이고, 그보다 오래된 판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1에만 「그 밖에」가 있고 별표 2에는 없는 이유 두 별표를 각각 계수해 차이는 확인했으나, 그 차이를 설명하는 문장은 사본에 없습니다
개별 진단명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진단 내용을 보고 하는 판단이고, 이 글은 문서의 구조만 다룹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내용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이 기준을 인용하지만 해당 고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상해 급수의 판정과 실제 보상 금액은 진단 내용과 개별 계약의 약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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