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몇 주를 쉬었는데, 합의 제안서의 휴업손해 칸이 0원으로 적혀 있거나 "수입 증빙이 없으셔서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들으신 상황이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 글을 "수입이 없으면 휴업손해도 없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 별표를 열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항 안에서 전업주부(약관 용어로는 가사종사자)와 무직자가 정반대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에게는 수입감소액을 얼마로 볼지가 조항으로 정해져 있고, 무직자에게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별표 안에서도 사망과 후유장애 쪽으로 가면 무직자의 처리가 또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조항의 문면을 신분별로 갈라서 옮기고, 합의 제안서를 받았을 때 어느 칸에 자기 상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 계산 예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단가가 약관 밖에 있어서, 숫자를 채우면 근거 없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 2026년 9월. 대조에 쓴 자료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이고, 발령 2026. 7. 13.(시행 2026. 7. 15.) 판본과 발령 2026. 8. 28.(시행 2026. 9. 10.) 판본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새 판본의 부칙 제1조는 이 세칙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한다.이므로, 시행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글이 인용한 조항에 관한 한 두 판본의 문면은 같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는 항목이고, 그 수입감소액을 얼마로 볼지는 신분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가사종사자의 수입감소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으로 조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으로 정해져 있고, 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도 같은 칸에 있습니다. - 같은 별표에서 사망과 후유장애의 상실수익액은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 사고 당시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원칙 65세)을 넘으면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 대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목차
- 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 가사종사자로 인정되려면 서류 두 종이 필요합니다
- 무직자 칸에는 학생과 연금생활자도 함께 있습니다
- 같은 별표에서 사망·후유장애는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안에서 정해지고, 65세가 경계입니다
- 확인 순서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1. 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휴업손해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대개 지급률이 아니라 수입감소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약관에는 그 값이 사람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아래 항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사고 당시 내 상태 | 약관이 정한 수입감소액 | 항목 |
|---|---|---|
|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유직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으로 산정. 다만 실제 감소액이 그보다 적으면 실제 감소액 | 다. (1) |
| 전업주부 등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
다. (2) |
| 무직자 |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다. (3) (가) |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 |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다. (3) (나) |
|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사람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다. (4) |
| 외국인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다. (5) |
이 표의 칸들은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아래 (1) 유직자, (2) 가사종사자, (3) 무직자,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5) 외국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을 한 문장으로 하면, "수입이 없으면 휴업손해가 없다"는 말은 (3) 무직자 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맞는 말이고 (2) 가사종사자 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두 칸은 같은 조항의 형제 항목인데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같은 별표 1의 다른 칸이 궁금하시면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에 나. 부상의 지급 항목 구성과 위자료 급별 정액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은 계산 예시에서 "휴업손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라고 전제를 걸어 두었는데, 그 전제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2.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입니다
지급률과 전제 조건은 가. 산정방법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지급률은 85%이고, 그 앞에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어지는 용어풀이에 그 조건의 뜻이 적혀 있습니다.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증명 수단이 세금 관련 서류 하나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이 없어도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 문면 안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인지는 약관에 예시가 없습니다.
조항 아래에는 산식 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1일 수입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뒤 85퍼센트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 위 인용은 발령 2026. 7. 13.(시행 2026. 7. 15.) 판본에서 옮긴 것입니다. 다음 판본(시행 2026. 9. 10.)에서도 이 항목의 문면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9월 10일 전에 났든 뒤에 났든 이 항목은 같게 읽힙니다.
3. 가사종사자로 인정되려면 서류 두 종이 필요합니다
전업주부가 휴업손해를 받는 근거는 이 한 줄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수입이 0원인데도 수입감소액이 0원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벌던 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사종사자에게 적용할 값이 약관에 따로 지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가 가사종사자인지가 용어풀이에 정의되어 있고, 그 정의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이 문장을 나누어 보면 걸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여야 합니다. 혼자 사는 분은 이 문면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막히는 자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 구성을 보이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세법상 관계서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를 보이라는 요구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나오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약관에 어떤 서식을 내라는 지정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범위에서는 별표 안에 그 예시가 없었습니다.
⚠️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소액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라는 요건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가사종사자가 아니라 유직자 칸(다. (1))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이 적용되어 실제 감소액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느 칸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4. 무직자 칸에는 학생과 연금생활자도 함께 있습니다
무직자 항목은 두 줄입니다.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무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대학생,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 임대료로 생활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쳐서 실제로 쉬었더라도, 휴업손해 항목에서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제안서에서 휴업손해 칸이 비어 있는 것이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툴 자리는 지급률이나 계산이 아니라 "내가 (3)이 아니라 (2)에 들어가는가"입니다.
5. 같은 별표에서 사망·후유장애는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자료를 열어 보고 예상이 가장 크게 빗나간 지점입니다. 이 별표 안에서 무직자를 수입 감소 없음으로 처리하는 자리는 부상의 휴업손해 항목입니다. 같은 <별표 1> 안에서 사망과 후유장애 쪽으로 가면 무직자에게도 값이 붙습니다. 별표 1에서 무직자가 나오는 자리를 전부 훑어 확인한 결과입니다.
세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어느 항목인가 | 무직자(학생 포함)의 처리 | 조항 경로 |
|---|---|---|
| 부상 · 휴업손해 |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나. 부상 > 3. 휴업손해 > 다. (3) |
| 사망 · 상실수익액의 현실소득액 |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
가. 사망 > 3. 상실수익액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 후유장애 · 상실수익액의 현실소득액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다. 후유장애 > 2. 상실수익액 > 나. (3) 무직자(학생포함) |
세 조항을 겹쳐 읽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무직자에게 돈으로 환산할 소득 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휴업손해가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약관의 사망·후유장애 항목에서는 그 사람에게 일용근로자 임금만큼의 소득 능력을 인정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갈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항목입니다.
이 대조가 실제로 쓸모 있는 자리는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입니다. 휴업손해가 0으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상실수익액까지 0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이 따로 필요한 항목이라, 휴업손해처럼 조항 한 줄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6.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안에서 정해지고, 65세가 경계입니다
수입감소액이 정해져도 휴업일수가 0이면 결과는 0입니다. 휴업일수 쪽 조항은 이렇습니다.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으므로 치료기간이 상한이 되고, 그 안에서 상해 정도를 감안해 정해집니다.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그대로 휴업일수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해 정도를 어떻게 보는지는 상해급수 몇 급이라고 들었을 때 확인할 것에 급별 구분과 대인배상Ⅰ 한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이에 관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
그리고 취업가능연한은 65세를 기준으로 함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며,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는 70세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두 조항을 겹쳐 읽으면 65세를 넘긴 전업주부에게는 조건이 두 겹으로 걸립니다. 가사종사자로 인정받아 수입감소액을 확보하더라도, 휴업일수 쪽에서 산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으로 걸리고 단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단서는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 이 단서의 문면은 판본에 따라 다릅니다. 위 인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판본이고
인정함으로 끝납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공개한 자동차보험 약관 파일(파일명car4001_20240109.pdf)의 같은 자리는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문면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결과는 같은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것은 두 문장을 겹쳐 본 제 판단이고, 어느 문면이 적용되는지는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에 실제로 인쇄된 쪽입니다.
7. 확인 순서
합의 제안서나 부지급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에서 휴업손해 칸을 찾습니다. 항목명이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으니, 치료비와 위자료를 뺀 나머지 금액이 어느 항목에서 나온 것인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담당자가 나를 어느 칸으로 분류했는지 묻습니다. "유직자로 보셨습니까, 가사종사자로 보셨습니까, 무직자로 보셨습니까"가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 답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무직자로 분류되었는데 전업주부라면 세대 요건부터 봅니다. 사고 당시 주민등록상 세대가 2인 이상이었는지, 그 사실을 등본으로 보일 수 있는지가 첫 관문입니다.
- 가사종사자 증명 서류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약관에는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이라고만 있고 서식 지정은 없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65세를 넘기셨다면 휴업일수 쪽 단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수입감소액이 인정되어도 휴업일수에서 다시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실수익액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휴업손해가 0이라는 것이 상실수익액도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치료비 본인 부담분은 별도 항목입니다. 휴업손해와 무관하게 처리되므로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를 함께 보시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설명이 조항과 어긋난다고 느껴지시면, 회사에 근거 조항을 문서로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8.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항목 | 왜 확인하지 못했나 |
|---|---|
|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의 금액 | 별표 1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한다는 산정 방법만 있고 금액은 없습니다. 두 기관의 공표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가사종사자에게 가.의 증명 요건이 별도로 걸리는지 |
가.는 수입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다. (2)는 수입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정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정한 문장을 별표 1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거절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라 확정하지 않고 남깁니다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의 예시 |
용어풀이에 그 표현은 있지만 예시는 없습니다 |
| 통계법 제15조·제17조의 문면 | 용어풀이에 이 두 조가 인용되어 있지만 통계법 원문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인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조항에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기준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가.가 요구하는 것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한 증명입니다. 다만 무엇이 그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약관에 예시가 없어서, 회사가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Q2. 전업주부인데 혼자 삽니다. 가사종사자가 됩니까?
용어풀이에는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가 요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1인 세대는 이 문면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은 별표 1의 문면만 대조했고 판례나 분쟁조정례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Q3.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습니다. 어느 칸입니까?
다. (3) (나)에 학생이 들어 있고, 다. (1)은 유직자를 다룹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직자 쪽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이므로, 어느 칸으로 보았는지와 그 근거를 물어보시는 것이 확인 순서 2번입니다.
Q4. 휴업손해가 0원으로 나왔는데 다른 항목도 다 0원입니까?
아닙니다. 나. 부상에는 휴업손해 말고도 지급 항목이 여러 칸 있습니다. 위자료는 급별 정액표로 따로 나오고,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도 별도 항목입니다. 항목별 구성은 부상 위자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휴업손해에서 "수입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무직자 칸의 규칙이고, 가사종사자 칸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라는 값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으신 안내가 조항과 맞는지 확인하는 가장 짧은 길은, 담당자에게 나를 유직자·가사종사자·무직자 중 어느 쪽으로 분류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문장만 확인해 두셔도 다음에 무엇을 준비할지가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링크는 현행판으로 연결됩니다. 인용에 쓴 판본은 발령 2026. 7. 13. · 시행 2026. 7. 15. / 함께 대조한 판본은 발령 2026. 8. 28. · 시행 2026. 9. 10., 확인일: 2026-09-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PDF 파일 (세칙 원문이 별표 15의 PDF 주소로 안내하는 링크입니다, 확인일: 2026-09-02)
- 롯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약관 PDF 파일 (휴업손해 조항의 판본 대조에 썼습니다, 확인일: 2026-08-29)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그 세칙의 판본별 원문, 롯데손해보험이 공개한 자동차보험 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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