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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안 된다고 할 때 전업주부·학생 확인하기

교통사고로 다쳐서 몇 주를 쉬었는데, 상대편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 내역을 보내면서 휴업손해는 빠졌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개 같은 문장이 돌아옵니다. "수입 증빙이 없으셔서 휴업손해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말을 「수입이 없으면 못 받는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되는 지급기준 원문을 열어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항목 안에서 가사종사자와 무직자가 정반대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소득 증빙이 없어도 금액이 인정되고, 다른 한쪽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이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수입의 유무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휴업손해가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전업주부와 학생·무직자가 각각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사고 당시 나이가 65세를 넘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내면 되는지를 원문 그대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근거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이고, 대조용으로 롯데손해보험이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휴업손해는 수입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했느냐에서 갈립니다.
  • 가사종사자는 소득 증빙 대신 가사종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받습니다.
  • 무직자와 학생은 같은 지급기준에서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으로 처리됩니다.
  • 사고 당시 65세를 넘겼어도 관계 서류로 증명하면 휴업일수가 인정되고, 농업인·어업인은 70세가 기준입니다.
  •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학생·무직자도 후유장애가 남으면 상실수익액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목차

  1. 30초 판정: 내 상황은 어느 칸인가
  2. 「수입 증빙이 없어서 안 된다」가 절반만 맞는 이유
  3. 전업주부가 가사종사자로 인정받는 조건
  4. 무직자와 학생이 0으로 처리되는 자리
  5. 같은 사람이 다른 항목에서는 0이 아닙니다
  6. 사고 당시 65세를 넘겼을 때
  7. 무엇을 내면 되는가

1. 30초 판정: 내 상황은 어느 칸인가

지급기준에서 휴업손해의 수입감소액을 산정하는 대상은 다섯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직자, 가사종사자, 무직자,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외국인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앞의 셋입니다.

사고 당시 내 상태 휴업손해 수입감소액
직장·사업 등 소득이 있었다 사망 시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기준
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활동을 했다 일용근로자 임금
무직·학생·연금생활자 등이었다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

가사종사자와 무직자가 이렇게 갈리는 근거는 지급기준 "나. 부상" 항목의 "3. 휴업손해" 중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같은 항목, 연이은 두 줄입니다. 저는 이 두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전업주부와 학생은 둘 다 「소득 증빙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에서는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2. 「수입 증빙이 없어서 안 된다」가 절반만 맞는 이유

휴업손해의 산정방법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대상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이 얼마였는지」가 아니라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소액으로 볼 것인지는 뒤의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이 대상별로 따로 정합니다. 관문과 계산이 다른 조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계산 쪽을 보면, 유직자의 수입감소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는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말고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항목에는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그 밖의 유직자를 각각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직 종사자에게는 해당 직종 임금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을 인정하는 단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두 조항을 겹쳐 보면 소득 증빙 서류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휴업손해가 자동으로 0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앞의 관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일을 쉬어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관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 증빙이 없어서 안 된다」는 설명은 관문 쪽을 가리킬 때는 성립하고, 계산 쪽을 가리킬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계 서류"의 범위는 지급기준 안에 용어풀이로 붙어 있습니다.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세금 신고 서류로 범위가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 지급액 산정의 85%에 대해 한 가지 밝혀 둡니다. 원문에는 산정방법 문장의 "85% 해당액"과 별도로 〈산식〉 상자가 있고, 그 상자에는 1일 수입감소액과 휴업일수를 곱한 뒤 곱하는 비율이 분자와 분모로 위아래에 조판돼 있습니다. 한 줄 분수로 옮겨 적으면 원문 조판을 제가 재구성하는 것이 되므로, 이 글에서는 문장에 그대로 적힌 "85%"만 씁니다.

3. 전업주부가 가사종사자로 인정받는 조건

가사종사자에게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는 조항 바로 아래에 용어풀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전업주부 사건의 실제 쟁점입니다.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한 문장을 조건별로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는 제가 원문 문장을 쪼개 정리한 것이고, 원문이 이렇게 번호를 붙여 두지는 않았습니다.

  • 시점이 "사고당시"로 고정돼 있습니다. 사고 뒤에 일을 그만두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고 시점의 상태를 봅니다.
  • 세대가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분은 이 문면을 그대로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사종사자가 아니라 유직자 쪽에서 다투게 됩니다.
  • 증명 수단으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이 적혀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주민등록 쪽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법 쪽이 받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 네 조건 중 다투기 쉬운 자리는 세대 요건과 증명 수단입니다. 1인 가구에서 가사를 전담해 오신 분은 실제 생활과 무관하게 이 문면의 세대 요건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세대 요건은 충족하는데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아 「증빙이 없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증명 수단까지 문면에 적혀 있으므로, 요구받기 전에 먼저 내는 편이 낫습니다.

4. 무직자와 학생이 0으로 처리되는 자리

무직자 조항은 두 줄입니다. (가)에는 무직자 일반이, (나)에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적혀 있습니다.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여기 "학생"이 이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대학생이 사고로 한 학기를 쉬었다고 해도 이 항목의 휴업손해에서는 감소할 수입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다면 무직자가 아니라 유직자 쪽에서 다투게 되고, 그때는 2절의 관문과 계산이 다시 적용됩니다.

목록 끝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가 붙어 있어 열거가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록에 없는 상태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열거된 이름이 아니라 사고 당시 소득 활동의 실질로 정해집니다.

한 가지 더 짚습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항목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비, 부상 위자료, 간병비는 각각 다른 항목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합의 제안서를 받으셨다면 위자료 쪽 계산은 교통사고 합의 제안서 받았을 때 부상 위자료 확인하기에 급별 인정액까지 정리해 두었고, 그 급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상해급수 몇 급이라고 들었을 때 확인할 것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상해 급수는 휴업손해에도 걸립니다. 지급기준의 "나. 부상" 도입문은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이 문장은 낫표가 깨진 형태로 사본에 남아 있어 축자로 옮기지 않고 뜻만 옮겼습니다. 그 시행령 [별표 1]의 제목은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이고, 급수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되더라도 대인배상Ⅰ 안에서는 그 한도가 천장이 됩니다.

5. 같은 사람이 다른 항목에서는 0이 아닙니다

지급기준을 읽다가 예상이 가장 크게 빗나간 자리가 여기입니다. 휴업손해에서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이라고 처리된 그 사람이, 같은 〈별표 1〉의 다른 항목에서는 금액을 인정받습니다.

사망 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는 대상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후유장애 상실수익액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후유장애 항목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는 "(3) 무직자(학생포함)"에 대해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 무직자·학생의 소득 기준
부상 휴업손해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
사망 상실수익액 일용근로자 임금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일용근로자 임금

같은 문서, 같은 별표인데 항목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다만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이 전제이므로, 다쳐서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장해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나 무직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신 경우, 휴업손해가 빠진 것을 두고 다투기보다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6. 사고 당시 65세를 넘겼을 때

휴업일수 산정 조항에는 나이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원문 두 줄을 그대로 옮깁니다.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읽어 보면 65세가 끝이 아닙니다. 원칙은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단서가 이어집니다. 관계 서류로 증명하면 인정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면 70세가 기준이 됩니다. 65세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항목이 통째로 빠졌다면 단서 쪽을 확인해 볼 자리가 있습니다.

⚠️ 문면이 갈리는 자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읽다가 발견한 것인데, 위 (2)의 단서가 시행세칙에는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으로,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같은 자리가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기에 두 문면은 같은 결과를 가리킵니다. 앞 문장이 "산정하지 아니함"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함"은 산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제 독해이고, 실제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가입하신 회사 약관의 해당 문면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7. 무엇을 내면 되는가

지급기준의 문면에 서류가 지목돼 있고, 그 서류는 대상별로 다릅니다. 아래는 원문에 적힌 표현을 대상별로 모은 것입니다.

  • 소득이 있었던 분: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관련 신고 서류가 여기 해당합니다. 증빙이 어려우면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가사종사자: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 2인 이상 세대라는 사실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각 받는 서류입니다.
  • 모든 대상 공통: 휴업일수를 뒷받침할 자료. 휴업일수 자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이므로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그 범위를 만듭니다.
  • 65세를 넘긴 분: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농업인·어업인이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일용근로자 임금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지급기준 어디에도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는 것은 어느 통계를 쓰는지입니다.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이어지는 산식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더해 2로 나누는 형태이고, 월 임금을 산출할 때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기관이 공표하는 값은 시점마다 바뀌므로, 금액이 필요하시면 사고 시점에 적용되는 공표값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값 없이 예시 금액을 만들어 두면 그 숫자가 계산의 근거처럼 읽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업주부인데 상대 보험사가 「소득이 없어서 휴업손해는 없다」고 합니다.

가사종사자로 인정되면 소득 증빙과 무관하게 일용근로자 임금이 수입감소액이 됩니다. 다툼의 핵심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3절의 조건, 특히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였는지와 그 사실을 주민등록 관계 서류로 증명했는지입니다. 서류를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먼저 제출하고 판단을 다시 받아 보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Q2. 대학생인데 휴학하고 두 달을 치료받았습니다.

지급기준의 무직자 항목이 "학생"을 이름으로 열거하고 있어, 휴업손해에서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다면 유직자 쪽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치료 종결 뒤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5절의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사고가 2026년 9월 10일 전인데, 그 뒤에 세칙이 바뀌었다면 어느 판본이 적용되나요.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부칙 제1조에는 "이 세칙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그 이전에 난 사고에는 이전 판본이 적용됩니다. 다만 휴업손해에 관해서는 결과가 같습니다. 시행 2026년 7월 15일 판본과 시행 2026년 9월 10일 판본의 사본에서 "3. 휴업손해"가 시작되는 자리부터 "4. 간병비" 직전까지를 잘라, 공백과 표 괘선 문자를 걷어내고 맞춰 보니 글자가 그대로 일치했습니다.

Q4. 프리랜서라 소득이 매달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잡나요.

유직자의 수입감소액은 사망 시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을 따르고, 그 산정 대상 기간은 급여소득자 외의 경우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해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실제 수입감소액이 적으면 실제 감소액이 적용됩니다.

Q5.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가 내는데 휴업손해만 안 준다고 합니다.

치료비 지급과 휴업손해는 별개 항목입니다. 지급보증 기간이 끝나면서 협의가 멈춘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지급보증 4주 끝났을 때 다음 절차에 이후 경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부분이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 본인 부담분, 실손 청구하기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 줄로 하면: 휴업손해는 소득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로 증명했느냐에서 갈리고, 같은 지급기준 안에서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받고 무직자·학생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담당자에게 휴업손해가 빠진 이유를 들으셨다면, 그 설명이 관문을 가리키는지 계산을 가리키는지부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입 감소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와 「소득 증빙이 없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서로 다른 말이고, 뒤엣것은 지급기준에 별도 항목이 마련돼 있습니다. 전업주부이시라면 오늘 주민등록등본부터 떼어 두시는 것이 가장 빠른 다음 행동입니다.

참고 자료


이 글에 대하여

저는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보험설계사 자격이 없으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그 세칙의 판본별 원문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롯데손해보험이 공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등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수치와 기준에는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휴업손해의 인정 여부와 금액은 개별 계약의 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조문이 귀하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청구·이의제기를 준비하신다면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대개 상대편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답변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 제도와 요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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