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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렌트카 몰다 또 사고 났을 때 내 보험 되는 범위

사고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렌터카를 받았는데, 그 차를 몰다 또 사고를 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에 걸린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라고 하고, 내 보험사에 전화하면 「그 차는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다」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남의 차를 몰았으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문제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 약관 목차를 열어 보니 이 상황만 따로 다루는 특별약관이 각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삼성화재는 [77]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롯데손해보험은 제5절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입니다. 더 뜻밖이었던 것은 그다음입니다. 이 담보의 문면을 찾으려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본을 훑었는데, 「보험대차」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회사 약관을 나란히 놓고 읽은 기록입니다. 이 특약이 부르는 「보험대차」가 무엇인지, 가입한 적 없는데 왜 이미 붙어 있는지, 어느 담보까지 렌터카를 따라가는지, 그리고 조건이 걸린 자리 다섯 곳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9월이고, 확인한 것은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과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시행일 2023년 10월 1일), 그리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의 핵심 두 회사 약관 모두 이 특약을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라고 적습니다. 이 특약이 말하는 「보험대차」는 내 차 사고로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대차 받은 차만 가리킵니다. 렌터카에 걸린 보험이 먼저이고, 내 보험은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냅니다. 증권에 적힌 운전 가능 범위나 연령을 벗어난 사람이 몰면 두 회사 모두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 기간은 차를 인수한 때부터 인정기간 마지막날 24시까지이고, 보험기간 만료일이 먼저 오면 거기서 끊깁니다. 먼저 짚을 것 「렌터카는 내 보험으로 안 된다」는 말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질문에 같은 문장으로...